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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광고 구조물 특별 요구사항에 관한 그라핑 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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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바이에른주 뮌헨시에 소속된) 그라핑 시는 바이에른주 제81조 제1항의 12, 바이에른주 기초자치단체법 제23조에 따라 다음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 지역 건축법(Ortliche Bauvorschriften)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도시경관의 보존 및 조성, 특히 지역의 녹지구성을 위한 건물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설계에 관한 특별 적용기준

2. 지역경관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 바이에른주 기초자치단체 법 제23: 지역 법(Ortsrecht)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 법으로 정하는 규정 및 조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 적용 범위

(1) 본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지 되지 않는 한 조례의 내용은 그라핑 시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에 적용된다. 이 조례는 허가가 필요한 광고 구조물뿐만 아니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 모두에 적용된다.

(2)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법에 따라 핵심 및 상업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의 범위 및 연방 건축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구역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b) 건설 현장에서 건축 기간 내 설치하는 보드 형태의 광고 설치. 이 보드는 5제곱미터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고, 건설 및 설계회사 또는 건설 현장 등의 건축업자와 관련되지 않는 독립된 정보를 운영하는 표지판이어야 함

(3) 광고 구조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지역에 고정된 상업광고 구조물

b) 고정된 형태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상업광고 구조물(: 트레일러 광고 등)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광고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a) 자판기

b) 업체의 소유자 및 유형을 식별하는 표지판(간판)

c) 원거리 또는 숨겨진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방향 지시 표지판)

본 조례에서 광고 구조물로 정의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광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승인받은 기둥, 패널 및 지역, 상점 진열창에 부착된 광고 자료(포스터, 상품공지 등)

b) 상품 진열창 및 쇼 윈도우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및 장식

c) 매점(키오스크)의 신문 및 잡지 광고

d) 주유소의 가격 표지 판

 

비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라핑 시의 게시물 및 포스터 부착에 관한 조례’(포스터 조례, Plakatierungsverordnung)에 근거하여 규제된다.

 

2: 광고구조물 제한

(1) 다음 지역(대상)에 광고 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울타리나 건물의 앞 정원(사업장 내에서 최대 0.2제곱미터 크기로 사업자의 이름 또는 회사를 표시한 판은 제외)

b)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외의 장소

c) 발코니, 돌출형 창문 및 외부 계단

d) , 출입문, 셔터

f) 2층 창문 아래쪽

g) 지붕이나 처마, 굴뚝이나 우뚝 솟은 구조물 등과 같이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a)b)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그라핑 시는 전체 시 영역에서 특별 요구사항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2) 다음과 같은 유형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a) 깜빡이거나 변경, 반사되는 조명의 사용

b) 이동하는 광고 구조물

c) 차량에 추가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d) 수직으로 글자를 표시하는 광고 구조물

e) 광고 깃발이나 플래카드, 특별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허용된 4주 이상으로 부착되는 광고 구조물

f) 종이 조각 또는 종이 시트를 이용한 방식

g) 단어에 해당하는 문자를 각각 다른 창문에 부착하는 경우

 

(3)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벽면에 부착하거나 그림으로 표시한 간판이나 표지판, 또는 이와 유사한 평면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0.6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표지판의 글자의 높이는 0.4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b) 벽면에 부착하거나 그림으로 표시한 회사 로고(인장, 엠블럼, 로그그램, 심벌, 상표 등)는 높이 1.2미터, 너비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 각 면 당 1개의 회사 로고만 허용된다.

c) 독립적인 광고 구조물(: 광고판, 광고 철탑)은 높이 4미터, 너비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규격은 a)b)의 규정에 적용된다. 회사의 부동산 당 최대 2개의 독립적인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d)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 너비 2/3을 초과해선 안 된다.

e) 건축물의 벽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 구조물(트리거 광고)의 크기는 높이 1미터 이하, 노출 평면 1제곱미터 이하, 벽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돌출부는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3: 구시가지 지역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1) 역사적 지역인 도심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a) 건축물에 포함된 광고 구조물

b) 벽이나 표지판에 그려진 글자 형태

c) 금속세공작업으로 제작된 수공예 작품

d) 벽면에 부착된 글자나 기호

e) 글씨와 기호로 표시된 표지판

f) 글씨와 표지판 또는 광고 구조물이 부착된 경우(: 간판)엔 비추거나 백라이트로 백색광만 사용하는 경우

(2) 역사적 지역인 도심지역은 아래에 나열된 거리 또는 인접 도로 최대 20미터 까지 포함된다.

a) 마크트 플라츠(시장광장)

b) 뮌헤너 거리에서부터 밥시스트-침머만 거리까지의 거리

c) 로터 거리에서 상-아히디우스 거리

d) 암 우어텔바흐

e) 그리세거리

f) 그론너 가에서부터 가르텐 가에 도달하는 교차로까지

g) 반호프 거리에서 라거하우스 거리에 도달하는 도차로까지

 

4: 예외

본 조례에서 벗어나는 항목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63조 제3항의 2에 근거하여 그라핑 시와 합의하여 건물 감독 당국에서 허용할 수 있다. 그라핑 시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에 한해 예외를 정한다(바이에른 건축법 제63조 제3항의 1).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 예외

(1) 건축 감독 당국은 해당 요건의 목적을 고려하고 공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이익에 일치하는 경우 본법의 기준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들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후략)

(2) 개발계획, 기다 도시 계획 또는 건물 사용에 관한 조례 규정과 관련한 예외나 허가면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요청의 근거는 신청자가 정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문장은 허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 및 허가 승인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규정위반에서도 준용된다. 승인이 필요한 건축 구조물의 경우 건축 신청서와 함께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1항 및 건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 구조물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 및 유예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5: 행정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제2조와 제3조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1(개정에 따라 현재 제89조 제1)에 근거하여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9: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세부규정 생략)

 

6: 기타규정

(1) 2001710일의 게시물 및 포스터 부착에 관한 조례도로 및 도로 교통 법규는 본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개발계획에서 본 조례와 어긋나는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7조 발효

본 규정은 공보에 발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20131126.

그라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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