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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든버러 계획 지침: 옥외 광고 및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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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은 크게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sland)의 네 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지방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준과 적용되는 법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규제 체계에 광고 규제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잉글랜드에서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된 법령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규정은 ‘1990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이다. 웨일즈 지역에서는 ‘1992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92)을 따르며 스코틀랜드 지역도 자체적인 ‘1990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스코틀랜드)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Scotland) Act 1990'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방 분권화의 정도가 높아서 상이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공공 도로에서 옥외광고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관광지 관련 도로표지판만 허용되고 있다. 본 자료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든버러 시의 옥외광고 및 후원(Outdoor Advertising and Sponsorship)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에든버러 계획 지침: 옥외 광고 및 후원

 

1. 목적

본 지침은 옥외 광고 및 후원에 관한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2. 정책적 맥락 (Policy Context)

2.1 이 지침은 2016 에든버러 지역 개발 계획(Edinburgh Local Development Plan)과 동일한 맥락에서 수정되었다. 본 지침의 핵심 목표는 도시 내 건축 유산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개발이 세계 문화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된 지역과 보존 지역(conservation areas) 및 중요한 경관 지역, 등재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지닌다. 정책 설명 7'레이아웃 디자인' 과 정책 설명 8항의 '공공 영역 및

조경 디자인'은 공공 영역 개선에 기여하고 모든 외부 공간은 전체 계획의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성에 관해 다루고 있다.

 

2.2 에든버러 지역 개발 계획(Edinburgh Local Development Plan) 이외에 공공 영역의 보호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전략 및 지침은 본 지침과 관련이 있다. 본 안내와 에든버러 시가 발간한 주요 문서는 에든버러 공공 영역 전략(Edinburgh's Public Realm Strategy 2009); 지역정비계획(Localilty Improvement Plan 2017); 경제 전략(Economy Strategy 2018); 공공 공간 프로토콜(Public Spaces Protocol 2018); 에든버러 세계문화유산 구 시가지 및 신 시가지 관리 계획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18); 지역 교통 전략 (Local Transport Strategy 2014); 에든버러 디자인 지침(Edinburgh Design Guidance 2018); 그리고 최근 승인된 'A' 형 광고판 및 기타 임시 노상 광고 구조물에 대한 결정 ('A' Boards and other Temporary on-street Advertising Structures 2018)을 포함하고 있다.

 

2.3 이러한 정책, 전략 및 지침들은 에든버러 시 당국의 도시 내 거리 풍경과 공공 장소에 양질의 일관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가구와 간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노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는 본 지침은 공공 영역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 지원서나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3. 지침의 범위

3.1 이 지침은 에든버러 시 전체에서 옥외 광고의 게재와 관련된 제안서에 적용된다. 상점 전면 간판, 깃발 및 배너는 제외된다. 가게 간판 관련 안내는 사업체를 위한 지침 (Guidance for Businesses)에 포함되어 있다. 깃발과 현수막관련 내용은 사업체를 위한 지침 (Guidance for Businesses)을 재검토할 때 다루어질 것이다.

 

3.2 또한 본 지침은 건물의 박공 높이에 대한 광고 및 비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 광고를 다룬다.

 

3.3 본 지침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A'자 형태의 거리 게시판 및 기타 임시 노상 광고 구조물을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치물들은 야간에는 제거되기에 지역 개발 계획 시스템에서 다루기에는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에든버러 시 전역에서 일시적인 노상 광고 구조물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4. 법적 요건

4.1 광고물이란 ‘1984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광고 규제)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Scotland) Regulations 1984' (1991년 계획 및 보상법에 의거하여 개정)의 정의를 따른다.

조명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 문자, 모델, 사인, 플래카드, 게시판, 공지, 차일, 블라인드, 장치 또는 대표성을 지닌 것 중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광고나 공지사항, 도로표지판을 위해 (기념관이나 철도 신호용 등은 제외)을 가리킨다.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구조물, 디자인, 개조, 또는 사용된 풍선,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사물 중 광고표시용으로 설계, 개조,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4.2 1984년 규정에 의거하면 다양한 광고가 공식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따라 게재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는 광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얻는 명시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시 계획부서에서 광고 동의 필요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광고물의 게재는 여러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게재되어야 하며, 광고물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도로 표지판을 가려서는 안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건물을 포함하는 광고 제안서는 등재된 건물 동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4.3 이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한 규제 권한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편의성(amenity) 및 공공 안전(public safety)이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명시적 광고 동의(express advertisement consent)를 부여하는 계획 당국은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 특히 건축학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 및 시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 안전성(public safety) 측면에서 지역 계획 당국은 제안된 광고가 도로 교통 표지판, 철도 신호 또는 공중이나 해상의 항해를 보조하는 표지판 등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4 이 지침은 신청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광고 동의 및 법적 적용에 계획 당국에 의해 사용된다. 다른 고려 사항에는 항소 결정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5. 지원서 제출 전

5.1 새로운 부지에 제안된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보존 지역, 설계된 풍경, 등재 건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호 구역과 같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받는다.

 

5.2 적절한 위치를 식별할 때 신청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영역, 도시 설계, 옥외광고 부지의 현재 및 미래 시점의 사용이 시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지원서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역사적 맥락. 특히 건축 및 역사 부문에서 중요한 건물과 지역 (목록에 등재된 건물, 보존 지역, 세계 문화유산);

인근 거주자의 편의 시설에 대한 시각적 영향;

지역 내 이동 패턴에 대한 잠재적 영향;

즉각적인 맥락에 대한 지역적 특성 평가(예를 들어 지역적 지형, 도시 구조상태(urban grain), 규모 및 높이, 거리 풍경);

서로 부딪히는 조명 및 신체 활동에 대한 고려, : 지역 교통, 가로등 및 인근 지역 조명 사용;

경쟁적이고 불필요한 시각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

 

6. 디지털 광고

6.1 디지털 미디어는 공공 디지털 스크린을 사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광고 방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대규모 TV 스타일 이미지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이미 많은 쇼핑센터와 교통 허브에서 볼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외용으로 개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화면이 텔레비전 화면과 유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지털 광고는 정적 스크린이나 혹은 실내 공간에서 텔레비전과 같은 방식으로 눈을 끌 수 있는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는 공공장소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2 광고 규제 및 당국의 지침 외에도, 옥외 광고의 무역 및 마케팅 기관인 옥외 미디어 센터(OMC) 업계는 디지털 대형 형식의 길가 광고에 대한 자발적 코드를 마련했다 (20111). 이 코드는 영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계획 규정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 해당 디스플레이에 대한 광고 동의가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동영상, 애니메이션, 동영상 또는 풀 모션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게시에 대한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디지털 노상 광고판 및 보드의 화면의 전환 간격은 5초보다 더 빈번해서는 안 된다.

- 디지털 노상 간판의 휘도 수준은 조명 엔지니어 연구소 기술 보고서 5(2003)을 따라야 한다.

- 스코틀랜드 내 도로변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1984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광고 규제)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Scotland) Regulations 1984'에 명시된 5가지 '표준 조건'을 준수한다.

 

안내사항

7. 안내 모든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참고사항: 이하는 모든 광고 동의 신청에 적용되지만 본 지침의 8에서 11항에서 다루는 다양한 옥외광고 종류와 장소에 대한 특별 지침과 연계해서 참고해야 한다.

 

광고 디스플레이의 수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각 신청서는 다음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평가받는다.

시각적 편의 시설(직접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지역 및 더 넓은 도시 또는 자연 경관 고려해야 한다.);

공공 안전 (특히 보행자, 운전자 및 기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7.1 시각적 편의성 (Visual Amenity)

광고가 게시되는 부지나 그 주변 환경의 시각적 편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한다.

모든 광고 표지판은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시 당국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환영하며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존 승인된 광고의 개선 사항을 찾을 것이다.

시 당국은 광고복잡도(advertising clutter) 축적에 저항할 것이다.

모든 광고는 주변 환경과 신중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더 넓은 도시와 자연을 포함한 배경의 성격과 풍경을 포함한다.

등재된 건물이 있는 지역과 보존 지역 및 세계 문화 유산 부지 내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별한 성격과 외양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고에 더 높은 품질의 디자인과 재료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7.2 공공 안전(Public Safety)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교통 신호에 대한 근접성; 색상과 휘도 수준은 신호 부근에서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광고 표지가 가시성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및 자전거 사용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타 도로상 위험 요소와의 근접성 (: 교차로, 교통 정체, 보행자 횡단 지점, 교통 신호 제어 교차로에 대한 근접성);

도로 표지판을 포함한 기존 표지판과 관련된 누적 영향;

원형 교차로 (roundabout) 또는 복잡한 우선순위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근접성 여부;

헤드룸(headroom)을 포함한 경로 및 자전거 도로의 장애물(최소 공간 2.5미터 요구).

 

디지털 광고물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시야에 노출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게재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화면 전환 간격이 5초 이하로 자주 변경되는 움직이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광고 디스플레이는 다음 해당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근처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 교통

신호)

-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위치해서는 안 된다 (. 차선 변경이나 다른 도로와의 가시성이 좋지 않은 곳)

 

7.3 조명

디지털 대형 옥외 광고에 대한 자발적 지침 외에도 모든 조명이 설치된 디지털 옥외 광고의 광도, 밝기 및 작동 시간 규제하기 위한 계획 사용 여부가 광고 게시가 시각적 편의성 및 공공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고려된다. 특히 야외가 어두운 시간에는 조명 사용이 편의성과 공공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므로 조명 광고 설치 시 그 특징과 외양, 주변 사용도 및 교통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대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지침

여기에는 디지털 광고와 기타 조명 사용 및 조명 광고가 포함된다.

8.1 대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정의 참조)에는 일반적으로 길가에 세워지거나 개발 부지 주변에 임시 시설로 세워진 광고인 광고 구조물(advertising hoardings)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일부 지역 거리 풍경에서 장기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위치에 해당 광고와 유사하거나 더 작은 크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당 부지나 지역의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디스플레이가 주변 주거 지역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허용되는 디스플레이도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8.2 대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large format outdoor advertising displays)는 일반적으로 다음 위치에 적합하다.

주로 상업 및 산업 지역 또는 교통 통로(traffic corridors) 내 개발되지 않은 부지;

일시적으로는 건물 부지 주변;

노출된 보기 흉한 건물이나 부지를 가리기 위한 장소

 

8.3 다음과 같은 경우 대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부지가 보전 지역이나 세계 문화 유산 구역 (World Heritage Site) 내에 있거나 또는 자연 경관이나 등재 건물의 배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존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 중인 주거 지역과 가깝거나 직접적인 시야에 들어올 경우;

디스플레이가 게시될 건물이나 토지의 규모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

광고물이 광고복잡도(advertising clutter)를 야기하거나 거리 풍경이나 건물 배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을 경우.

 

8.4 광고 디스플레이는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화면이 자주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는 도로교통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내부에 조명을 사용하는 표지판의 조명 수위 역시 교통 안전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또는 내부 조명 사용 표지판의 조명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움직이거나 번쩍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광고 사이에 슬로우 디졸브(slow dissolve)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번화한 상업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그러한 광고의 누적 효과는 편의 시설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시 고려된다.

 

9. 안내: 소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및 거리 가구 광고 (Small Format Outdoor Advertising Displays/ Advertising on Street Furniture)

 

9.1 상업 지역과 같이 거리에 비치된 가구 위에 게시하는 광고 등 소형 옥외 광고가 게시가 허용되는 곳이 존재한다. 그러한 광고 디스플레이는 공공 영역의 디자인 및 레이아웃과 부합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9.2 중요한 풍경 및 전망이나 설계된 경관(designed landscapes) 또는 등록된 건물(listed buildings) 등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광고 디스플레이를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3 소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및 거리 가구 광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상업적 성격이 짙은 지역;

비어있거나 건설 중인 부지 주변 임시 구조물에 창의적이고 정보가 담긴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거리 가구(street furniture)에서

- 버스 및 트램 정류장

- 자전거 보관함

- 주차 티켓 정산 기계

- 쓰레기통

포괄적인 재개발 제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서 재개발에 대한 전체론적(holistic) 접근 방식의 일부로써 통합적인 공공 장소 구축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9.4 소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나 거리 가구에 설치되는 광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포함하며 일례로 죠지 스트리트 (George Street)과 로얄 마일(Royal Mile)등이 있다.

 

9.5 이러한 지역에서 광고 디스플레이가 설치된다면 역사적인 건물, 기념비,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진 공공 장소 등 뛰어난 풍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중하게 계획된 도시의 모습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

 

9.6 소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다음 위치 및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가 역사적으로 건축적으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세계 문화 유산 구역 내 특정 지역(: 로얄 마일 및 죠지 스트리트) 또는 중요한 전망과 풍광, 등재된 건물, 설계된 풍경(designed landscapes)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

대다수가 주거 지역인 장소로 건물이 주거지역을 향하는 부분 및 실제로 광고가 없는 거리여서 광고 게재가 해당 지역의 특징에 영향을 끼칠만한 장소

보전 지역, 세계 문화 유산 또는 공공 장소로써 광고가 공공 장소에 추가적인 구조를 더하는 경우, 이에 따라 광고물 또는 거리 설치물(street furniture)의 혼잡도를 증가시켜서 편의성에 영향을 주거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방해하게 되는 장소

광고가 보전 지역의 외관 또는 자연 경관과 등록된 건물 등의 특별한 성격과 외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리 정돈 및 버스와 자전거 디자인에 대한 여타 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버스 또는 트램 정류장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든 한 독립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10. 안내: 후원 (Sponsorship)

10.1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후원은 시 당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로터리, roundabout). 해당 지역 편의 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후원이 허용될 수 있다.

 

후원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후원을 받는 곳이나 그와 인접해 있어야 한다.

고품질의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

크기와 위치가 신중해야 한다. 크기는 후원자의 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이즈여야 하며 후원받는 대상이 보행 환경이나 차량 주행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10.2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각 후원에 대해 하나 이상의 표지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후원자를 명시하되 기존 환경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거리 표지판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현재 설치된 간판과 연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학교 운동회와 같이 하루 만에 진행되는 행사의 지역 후원은 시 당국의 계획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안내: 비계 광고 (Advertising on Scaffolding)

11.1 비계(scaffolding)의 광고는 공사 중이거나 리노베이션 중인 건물의 1:1 비율 완성본 사진을 포함하여 건물 그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허용된다. 그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해당 빌딩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 역시 허용될 수 있다.

 

11.2 여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건물은 도심, 계획된 중심부, 상업 지역 또는 산업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그물망은 건물 전면 전체를 둘러싸야 하며 광고 공간은 세계문화유산 구역의 경우 고도의 15%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입면도 30%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파편화되어서도 안 된다.

길 모퉁이 부분에서 광고는 양쪽 입면도 모두에서 허용되며,양쪽 입면도가 모두 건물의 1:1 사진 이미지로 덮여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광고물은 세계 문화 유산 지역 내에서는 1:1 사진으로 덮인 양쪽 입면도가 각각 10% 이하, 여타 지역에서는 20% 이하를 커버해야한다.

비계(scaffolding)는 건물의 전체 입면을 덮어야 하며, 적극적인 수리 및 건설 작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비어 있는 건물 주변의 비계용으로 제안된 광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광고 게재는 합의된 건물 프로그램이나 또는 1(이후 갱신될 수 있음)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이미지에 사용된 천은 이미지의 선명도를 보장하기 위해 일관되게 고품질이어야 한다. 이미지와 색상은 덮고 있는 건물을 밀접하게 반영해야 한다. 별개의 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점, 계약자 및 기타 표지판은 전체 이미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의 모든 지역, 특히 특별한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또는 주요 전망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의 경우 광고 없이 1:1 네팅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네팅 광고(netting advert)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수 작업 관련 허가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 승인 및 등록된 건물 동의가 슈라우드 광고( shround advertisement)에 대한 광고를 승인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작업에 앞서 승인되어야 한다.

 

용어 정의(Definitions):

대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Large Format Outdoor Advertising Displays) - 배너를 포함하지 않는 광고로써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직접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현대적 전시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형 또는 건물에 부착된 비장의 종이 포스터

내장 금속에는 이제 움직이는 프리즘 패널 또는 내부 조명 패널이 포함된다.

 

소형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Small Format Outdoor Advertising Displays) - 4매 또는 6매 크기 패널, 독립형이거나 또는 거리 가구 또는 상점 및 기타 상업 건물의 벽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A-보드 - 조명이 없는 이동식 보드 및 스탠드 형태로써 보행자 위에 가장 자주 설치된다. 주로 인접한 상권 지역의 도소매 사업체 광고를 담고 있다.

 

공공 영역 - 사용할 수 있는 도시의 부분(공공 또는 개인 소유 여부) 거리, 광장, 공원 등 모든 사람이 24시간 무료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계 유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 다음과 같이 고려하는 문화 또는 자연유산으로써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인류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다. 에딘버러 역사의 핵심부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the Old and New Town)1995년에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포스 다리 (Forth Bridge)2015년에 등재되었다.

 

보존 지역 - 1997 등재된 건축물 및 보존지역 법안-스코틀랜드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Scotland) Act 1997)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특별한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지역의 성격과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다.

 

디자인된 풍경 (Designed Landscapes) 스코틀랜드 역사적 환경과 경관의 일부로 예술적 효과를 위해 의식적으로 배치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이다.

 

등재된 건물 - 스코틀랜드 역사적 환경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에서 특별 건축적 역사적 가치로 지정된 건물로 1997 스코틀랜드 등재된 건물 및 보존법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Scotland) Act 1997)에 명시되어 있다. 등재된 건물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A, B, C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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