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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이징시 옥외 광고시설, 간판 및 표어 홍보물 설치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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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옥외 광고시설, 간판 및 표어 홍보물 설치 관리 조례>

 

(2021년 5월 27일 북경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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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옥외광고시설
제3장 현판표지
제4장 표어홍보물
제5장 안전유지와 감독관리
제6장 법적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북경시의 도시총체 계획을 실행하고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 이용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며 고품질의 도시공간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 광고시설, 간판표식 및 표어 홍보물의 설치 및 관련관리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시설 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을 이용하여 야외장소, 도시교통시설과 공공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및 기타 도로, 철도, 광장 등 도시의 옥외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광고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표지라 함은 정부기관, 군부대, 기업 및 공기업 기타 조직, 개인의 영업활동을 하는 사무실 또는 자동차 차체, 도시의 도로, 철도, 광장등 도시의 옥외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명칭, 상호나 표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판표지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표어 홍보물은 도시의 도로, 철도, 광장 등 도시의 옥외 공공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현수막, 깃발, 전시판 등을 말한다.

제3조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설치에 대한 관리는 도시기능을 보장하고 엄격한 관리규범을 통해 시행되며, 시() 의 과학적계획, 합리적 배치의 원칙을 따른다.

옥외 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 홍보물의 설치는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계획,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구역의 각 기능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도시거리의 역사, 문화, 인문적 특색과 어울려야 한다. 또한 주변 도시경관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 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 홍보물의 설치는 안전하고 견고해야 하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안되며,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의 통풍, 채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교통 및 소방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4조 시 인민정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의 설치관리를 통일적으로관리하고 지도한다. 구()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의 설치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조정한다. 주민센터, 현()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옥외 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 설치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시의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물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 설치 관리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행하며, 각 구()에 대한 옥외광고물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을 설치관리 하는 사업을 지도하고 안전검사와 검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관련 정책을홍보 및 선전하고 관리규범을 제정한다. 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각 구()의 옥외광고 관리기구는 구체적으로 구역 내 옥외 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 홍보물 설치의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구는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법률집행업무를 지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본 조례의 규정에따라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시 의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물시설,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을 이용하여 종합 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설의 설치, 점검보수 및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아울러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 및 시 정부 관련 부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설치와 관련된 협회 등 사회기구는 옥외광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협회의 회원들에게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계획, 기준, 규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회원들이 법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8조 시의 도시관리부서와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회대중에게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관리규범을 알리고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개인은 해당 기관의 지도하에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및 보수를 책임진다.

 

제2장 옥외광고시설

제9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정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시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시의 계획부서와 자연자원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대중에게 공포하여야 한다.시 옥외광고물 시설설치 특별계획을 명확히 제정하여 상업 옥외광고물 시설설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명확히 지정한다. 또한 옥외광고물시설의 유형과 설치 밀도, 면적 상한, 밝기 통제, 설치기한 등에 관한 계획과 표준지표를 제정한다.

제10조 다음 각호 구역의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구() 인민정부 또는 지역 관리기구에서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세계획을 작성하며 시 도시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은 후 대중에게 공포한다.

  1. 수도기능의 핵심지역

  2. 도시부센터

  3. 기차역 구역

  4.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

    장안가(安街) 및 그 연장선, 고속도로 및 공항지역의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시 도시관리부서에서 조직하여 작성하며,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본 조례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구역이외의 블록옥외광고물 시설설치계획은 구() 도시 관리부서가 주민센터 및 현 인민정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제정하며 이를 시 인민정부에 보고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중에게 공포한다. 아울러 시 도시 관리부서에 보고 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새로 신설되는 거리의 거리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거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상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구역의 설치계획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가 실시된 후 3년 내에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의 작성 작업을 완료하고 즉시 대중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 블록의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는 블록내 상업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금지구역, 설치제한구역, 설치허용구역을 명확히 제정하고 공익 옥외광고시설의 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옥외광고시설의 설치용지, 외관 요구, 설치 밀도, 면적 상한선, 밝기 제어, 운영시간, 설치기한 및 임시적인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요구 등의 계획내용을 확정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론회, 좌담회 등 형식으로 인대대표, 정협위원, 각 관련 부서, 업계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3조 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특별계획 기한은 10년으로 하며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계획 및 편성기관은 계획기한이 만료되기 1년전에 계획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거쳐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제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정을 진행하고 다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평가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편옥외광고시설의 계획 및 편성기관은 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계획기한을 연장하되 연장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계획기한 내에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편제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 규정된 계획조건과 설치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구역에는 상업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천안문광장 및 광장의 동, 서 양측, 중남해(中南海)와 자금성 주변,
    (2) 장안가 및 그 연장선이 동쪽으로 이어진 국제무역교 도로의 양측면,
    (3) 조어대(
    钓鱼)국빈관 주변,
    (4) 국가 및 본 시의 당정기관, 외국대사관 및 영사관 구역,
    (5) 군사기관, 군사금지구역 용지 범위내,
    (6) 습지, 관광 및 문화명승지 관리범위내,
    (7) 문화재보호 또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호범위내,
    (8)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

    전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은 시의 도시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서 명확히 한다.

    제17조 교통안전시설, 시정 공공시설, 공공녹지, 입체교차로, 건널목교, 철도교 등 교량, 불법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 위험 건축물, 건물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8조 옥외광고물시설의 설치는 옥외광고 종합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야 하고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거친 후 옥외광고물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서비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중에게 공개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위반한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설치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건물, 구조물에 부착식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소유권자나 관리자는 사전에 건물안전 감정기구에 옥외광고물이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평가를 거쳐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9조 신축, 개축, 확장한 건축구조물의 외면에 옥외광고시설 및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설치 위치를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 규정된 계획조건과 설치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의 계획부서 및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건설항목계획의 종합실시방안을 제정할때 옥외광고시설의 위치 또는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제20조 본 시는 옥외 공공공간 광고시설 설치권의 유상판매제도를 수립하여 경매 등 공정경쟁방식으로 도시 도로 양쪽, 광장 등 공공공간의 옥외 광고시설 설치권에 대하여 유상판매를 실시한다. 유상양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시 도시관리부서에서 시 재정, 시의 계획부서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2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유상양도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기한내에 유상사용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유상사용 기간내에 양수인은 설치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유상사용 기한내에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의 조정으로 인하여 상업 옥외광고시설을 부득이하게 철거 또는 정돈 및 개조하여야 할 경우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는 관련계획에 따라 시설을 철거 또는 정돈 및 개조하여야 한다. 정부는 철거 및 정돈 개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계획기한내에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의 조정으로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 또는 정비해야 할 경우 시설소유자는 해당계획에 따라 시설을 철거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시설건립 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신형의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소유자는 구()도시관리부서를 거쳐 시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전자디스플레이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설치규범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가와 본 시의 시설안전관리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거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서 확정한 운행시간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설치규범은 시의 도시관리부서가 계획하고 제정한다.

    제24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시정 공공시설, 교통관리시설, 소방안전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공항, 기차역, 도시의 교통정거장, 버스전차정거장 등 교통정거장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3)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건축물의 천장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타인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6)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물,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7) 녹지를 훼손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옥외광고시설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계획을 위반하고 옥외 계단, 계단 난간, 건축물의 창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10) 계획에 확정된 광도 통제요구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1) 옥외광고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

    제25조 상품거래, 제품전시, 상업축전 등 임시적인 상업활동을 위해 임시적인 옥외상업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시적인 옥외상업광고시설의 설치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범위는 행사개최장소 이외의 지역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활동개최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적인 상업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임시적인 상업옥외광고시설은 행사가 끝난후 2일내에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26조 시의 도시관리부서는 관련부서를 조직하고 버스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차종 및 운행선로에 따라 대중교통 고정운영선로에 공공전차 차체 옥외광고 설치방안을 편성한다. 차체광고의 설치위치, 종류, 재질, 안전보증 조치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27조 시의 도시관리부서는 반드시 교통,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의 부서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버스대합실 옥외광고시설 설치방안을 편성하여 설치지역, 유형, 면적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포한다.

     

    제3장 간판표지

    제28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사무와 경영장소의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규범을 제정하고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의 위치, 규격, 수량, 안전 등 방면의 기본요구를 명확히 하여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도시관리부서는 시 정부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특정지역의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규범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에 공포한다.

    제29조 구()도시관리부서는 관련부서,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와 협의하며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규범에 근거하여 관할구역내 구역의 사회적 기능, 문화적 특색과 결부하여 지역고정식 간판표지 설치지침을 편성하여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상업거리의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안내는거리의 기능과 부합되여야 하고 문화적특징과 지방특색을 살리며 상업거리의 활력을 구현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간판표지를 설계하는데 창의적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일, 색채, 글꼴 등의 동질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즉 다양한 방식의 간판표지의 제작 및 설치를 장려한다.

    제30조 고정식 간판표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고정식 간판표지 설치규범에 부합되고 시설의 모습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시정 공공시설, 교통관리시설, 소방안전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차량 등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도로상단까지 연장하거나 도로를 넘는 등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건축물천장의 윤곽선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불법 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 위험 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 위에 설치하지 못한다,
    (6) 타인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7)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물,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8) 녹지를 훼손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현판표지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간판표지설치에 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

    제31조 여러 단체가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는 경우, 간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고정식 현판표지 설치규범에 따라 간판표지 설치요구를 명확히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간판시설의 소유자는 법에 따라 간판표지 설치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독려한다.

    철거, 반환 등의 사유로 더는 간판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정식 간판의 소유자는 설치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2조 문화재보호지역과 역사적 건축물에 속하는 고정식 현판표는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새로 설치하더라도 본래의 안전과 모습 및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3조 체인점 간판표지를 설치할 경우 동일 브랜드의 디자인 풍격과 색조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며 건축물 외면의 조형, 거리의 문화특색,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4조 자동차 이외의 차량 차체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설치할 경우 본 시의 차체표시 설정 관리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와 본 시의 교통안전, 차량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행안전과 차량식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차체표시 설치 관리규범은 시 도시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정한다.

    제35조 고정식 간판표지 및 차체광고를 설치하는 자는 누구나 고정식 간판표시 및 차체표시 설정규격에 따라 설치안을 작성하여 통합서비스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건물, 구조물에 대형 고정식 간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소유권자나 관리자는 사전에 건물안전 감정기구에 의뢰하여 설치되는 간판표지가 건물, 구조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를 거쳐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본 조례 제2항에서 대형 고정식간판표지이라 함은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간판표지를 말한다.

     

    제4장 표어 홍보물

    제36조 공공장소에 표어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구역을 넘어 다음 각 호의 구역에 표어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부서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천안문 광장지구,
    (2) 장안가 및 그 연장선이 동쪽으로 이어진 국제무역교, 각 순환도로와 고속도로,
    (3) 도시중심 행정사무구역,
    (4)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
    기타 구역에 표어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자는 구(
    )도시관리부서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 도시관리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기간에 시 인민정부가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 조명, 전력, 통신, 환경위생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표어나 홍보물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1) 천안문 광장지구,
    (2) 중남해 주변 북쪽의 원진가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구간의 거리지역,

    (3) 도시 중심행정사무구역,
    (4) 장안가, 국제무역교, 주변도로 및 제2 순환도로, 고속도로,
    (5)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

    제38조 허가를 받고 공공장소에 표어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부서가 허가한 범위, 장소, 형식, 수량, 규격과 기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공공장소에 표어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구조물 등에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을 칠하는 등 도시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시설설치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타인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5) 표어 홍보물의 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

    제5장 안전유지와 감독관리

    제40조 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 및 표어 홍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1)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과 표어 홍보물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과 견고함을 유지한다.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정돈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대형 또는 지상 10m 이상 떨어진 옥외광고시설 및 고정식 현판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마다 안전감정을 실시하고 안전감정정보를 종합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3)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표시장치 제어시스템에 대한 일상적인 네트워크 보안검사 검출을 실시한다.

    (4) 기상 당국이 비, 눈, 강풍 등 청색 이상의 조기경보 신호를 발령할 때,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5)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표지와 표어 홍보물에 안전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및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 제(2)호에서 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임의의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1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 표어 홍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 표어 홍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상업보험에 가입하도록 인도, 지원한다.

    제41조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소유자는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상적인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표어 홍보물이 청결하고 완전하며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손, 더러움, 심한 퇴색, 글씨 파손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갱신한다.
    (2)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명시설의 기능이 완전성을 유지한다.
    (3)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어, 조명상자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기능과 표시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유지보수, 교체하며 수리전전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4) 관련 시설이 설계사용 연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속히 갱신한다.

    제42조 건물안전 감정기구는 본 조례 제18조, 제35조에 근거하여 부착식 옥외광고시설, 대형고정식 간판표지가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결론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진다.
    제43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 및 고정식 간판설치의 안전위험조사 처리제도를 수립하고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옥외광고시설 및 고정식 간판의 안전성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위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전위험 관리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제44조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는 안전위험 조사업무제도를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의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과 표지, 광고물 설치의 안전관리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옥외광고시설, 고정식 간판과 표어 홍보물은 소유자에게 이를 신속히 개선 또는 철거하도록 독촉한다.
    제45조 중대한 국가행사기간에 시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범위내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임시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수 있다. 옥외광고시설 소유자는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응급관리부서가 돌발사건에 대처할 때 옥외광고시설 소유자에게 설치한 전자디스플레이어를 이용하여 경고정보를 발포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소유자는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때에 발포하여야 한다.

    제46조 도시관리부서,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에 대한 순찰제도를 실시하고 불법설치 행위를 제때에 발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구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불법적인 옥외광고 설치와 차체표시 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로 통보하고 위반사항을 공유하는 행정집행 조정협조와 법집행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48조 시 도시관리부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구,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설치를 감독관리할 때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의, 조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열람, 취득, 복제할수 있다. 법에 따라 불법설치 혐의가 있는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 홍보물 및 그와 직접 관련된 물품, 경영도구, 설비 등을 차압, 압류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9조 본 조례의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3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베이징시 도시미관 환경위생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을 제공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소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고정식 간판표지를 설치한 경우, 「베이징시 도시미관 환경위생조례」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 본 조례 제23조를 위반하고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이 설치규범 또는 운행시간의 요구에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이 인터넷 안전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51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버스전차 차체옥외광고 설치방안에 따라 공공버스전차 차체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한대에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한다.
    제52조 본 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버스정류소 옥외광고시설이 버스정류소 옥외광고시설 설치방안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버스정류소마다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한 차체광고의 표지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한대에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한다.
    제54조 본 조례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표어 홍보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어 홍보물의 설치가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즉시 시정을 명한다.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5조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41조 규정에 따른 안전수호관리 또는 일상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관련 책임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1,000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및 고정식 간판표지를 불법 설치행위로 처리한다.
    제56조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거나 철거를 대리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 홍보물의 소유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7장 부 칙
    제57조 본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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