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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포르스트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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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스트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

 

포르트스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는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디자인, 색상, 위치에 대한 정보와 건축 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관한 허가 요건과 같은 특정 광고 구조물 제외조건을 포함한다.

 

20101010일에 발표된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법5조에 근거하여 200364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완화에 관한 법률4조를 바탕으로 포르스트시 시의회는 2004430일 브란덴부르크 건축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디자인, 색상, 위치에 대한 정보와 건축 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관한 허가 요건과 같은 특정 광고 구조물 제외조건에 관한 포르트스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를 통과시켰다.

 

참고: 포르트스시(Forst(Lausitz))는 브란덴부르크주의 남쪽의 도시로써, 폴란드 국경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포르트스의 지명에 함께 표기되는 라우짓츠’(Lausitz)는 서슬라브족 민족 중 독일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소르브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는 표시이다. 소르브 어로는루사티아’(Lusatia)로 표현된다. 본문에서는 포르트스로만 표기토록 한다.

 

1: 적용지역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디자인, 색상, 위치에 대한 정보와 건축 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관한 허가 요건과 같은 특정 광고 구조물 제외조건에 관한 포르트스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는 연방건축법 제34조의 제1항과 제2(부지계획이 없는 시내 지역)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 계획에 따른 부지적용이나 부지계획에 관한 제34조 제4항의 1문과 3문의 내용에 근거한다. 하지만 연방건축법 제35조 의미 내서 정하는 외부 지역의 개념은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허가 없이 건립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 허가 조건은 전체 시가지에 적용된다.

 

2: 적용 범위

1. 광고 구조물은 상업행위나 직업을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언급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고정 시설을 의미한다.

2. 광고 구조물의 범주엔 간판과 비문, 그림으로 그린 표시, 조명 광고 구조물, 상품진열창/진열장, 기동, 간판 또는 광고판(편평한 형태의 구조물) 또는 조명 광고로 비추는 표면 등이 포함된다.

3. 현재 법적으로 적용되는 브란덴부르크 건축법에 의거하여 계획된 개발 계획, 특별사업에 따른(프로젝트 관련) 개발 계획부지, 특별용도 및 광고 구조물 개발 계획에 대한 조항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본 조례는 1997815일의 시 개발과 주거, 대중교통부’(Das Ministerium für Stadtentwicklung, Wohnen und Verkehr)의 지침에 근거하여 브란덴부르크주의 연방, 주 및 지역표지판 및 교통이나 이동을 위한 정보표지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 연결 표지판 등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상업시설을 표시하면 안 된다.

 

과도기 조치

본 조례의 제2조 제1~4항의 의미 내에서 본 조례가 발효되기 전 건축 신청서가 제출되었거나 2002719일 개정된 브란덴부르크 건축법 조항의 내용보다 1998325일에 제정된 브란덴부르크 건축법이 더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과거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3: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기준(광고 구조물의 유형, 크기, 디자인, 색상 및 위치에 관한 내용 및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 구조물)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9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의 건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1. 광고 구조물의 배치와 크기, 구조, 소재(재질), 모양 및 색상은 지역의 성격과 일치해야 한다. 각각의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전체 정면과 연계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의 경우 그 소재(재질)와 색상을 (신청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공공 대중교통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건물 정면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은 건물 처마 외벽의 15% 이상을 덮어선 안 된다. 벽면에 열림부분(개구부)이 없는 박공 건축의 정면을 경우 벽만 하나 이상을 최대 1/3까지 가리는 광고 구조물로 덮어야 한다. 여러 개의 광고 구조물이 중첩되어 축적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첩은 협소하게 제한된 서비스 제공지역 내에서 세 개 이상의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의 옥외 광고 구조물을 공간적으로 조밀하게 병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에 2개 이상의 광고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유형과 크기, 디자인 및 설치 위치가 조정되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소방용 안전 표지판과 혼동되도록 조절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2. 광고구조물로 인해 건축물의 특별한 구성요소가 훼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요소는 치장 벽토, 처마 장식, 부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의 건축물의 특성을 보이는 수평/수직 기둥, 지붕, 창문, 발코니, 돌출형 창 및 장식요소로서 이 것들이 겹쳐지거 덮여서는 안 된다.

3. 차고나 별채, 기타 산업 및 상업 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타 구조물을 포함하여 건물 외벽을 이용한 광고 구조물의 최상단은 인접한 지역보다 최대 5미터까지 높일 수 있다.

4. 트리거 광고 구조물은 0.8 x 0.8미터의 시각 노출 영역, 0.25미터의 두께 및 벽면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0.9미터 이상 초과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돌출된 광고 구조물의 아래쪽 부분은 포장도로(보행로)의 표면에서부터 최소 2.5미터의 높이, 벽면으로부터 광고 노출판까지 0.3미터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의사항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통 지역에서의 기준은 광고 구조물, 특히 트리거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조정되지 않는다.

 

5. 건물이 나란히 있거나 연결된 건물 단지 내에서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엔 건물 또는 건물의 입구나 건물 단지 입구에서 여러 시설들의 광고 정보를 담은 집합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이 광고 구조물은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하며 두께는 0.25미터로 제한된다. 시설 내에 설치된 개별적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는 여러 개의 광고판을 나란히 배치할 경우엔 같은 크기로 제한되지만, 세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6. 광고구조물은 특히 대중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하고, (주위나 보행자, 교통 등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되거나 부착되어야 한다.

7. 지붕과 굴뚝, 제방,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한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붕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개별조건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8. 공공녹지, 사유지 녹지, 트인 공간 등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 깜빡거리는 조명과 색이 변경되는 조명을 이용한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건물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어렵거나 정보 표시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울타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허가된다.

11.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상업시설을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곁길에서의 교차점)에서 상업시설의 광고를 여러 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3미터, 너비 1.5미터, 두께 0.25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12. 광고 깃발은 세로 형태로만 허용된다. 광고 깃대는 깃발의 가장자리부분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8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크기는 최대 1.5미터 x 5미터로 제한된다.

 

4: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2에 따라 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 준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건축 허가(별도의 허가) 없이 건설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조건

 

* 이 조항은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제2에 정의된 내에서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준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건축 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허가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때이다.

->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디자인, 색상 및 건설(설치)된 위치가 현지의 건축 규정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광고 구조물의 하부 구조를 포함하여 광고 노출 영역(가시영역)의 크기가 1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광고 구조물.

-> 임시 광고 구조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브란덴부르크 주 건축법 제55조 제8항의 제1조에 정의된 광고 노출 영역(가시영역)2.5제곱미터 이하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영역 내에서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은 광고 구조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5: 광고 게재 기한이 있는 광고 구조물 중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에 관한 특별 통지 의무

건축 허가 없이 광고를 운영하는데 제한된 기간(시간)만 건설(설치)되어 운영하는 광고 구조물의 특별 신고 의무 필요하지 않다.

 

6: 예외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에 대해 특별 규제 기관인 지역위원회는 지역 건축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나 편차,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에 근거하여 예외나 면제 승인 조건에 대해서 결정한다. 건물이나 거리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도시의 다른 구조적 요소나 도시 계획 추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 본 조례의 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 예외를 둠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 정한 수준과 동일한 보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가?

- 건축(건설) 공법으로 인해 이웃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는가?

-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3장의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양립할 수 있는가?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60조와 제61조는 본 조례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승인에 적용된다.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지역 건축 조례에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7: 제출 서류, 건축 계획

광고 구조물 허가에 관한 특별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예외 신청 또는 건축 허가 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 서류는 건물 관리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의 건설과 설치, 부착 및 변경/보수에 관한 문서 범위는 건축 감독절차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광고 구조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1000축적의 지도에 표시된 광고 구조물 설치 지역

- 구조물의 대지 운영계획

- 건설 도면

- 광고 구조물의 구성사항

- 주변 시설/환경에 대한 사진

- 승인 평가에 필요한 건물 관련 서류 및 검토 서류

 

8: 건축 감독에 관한 특별 조치

특별 감독 기관은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73조와 제74조에 근거하여 광고 구조물의 건축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용을 금지하며 광고 구조물 구조물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9: 책임 및 행정절차

포르스트시는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가 지역 건축 규정에 근거하여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동일한 권한이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81조의 제1항의 1의 의미 내에서 허용하는 지역 건축 규정에 벗어난 예외 조건을 적용하는데도 부여된다.

이에 대한 허가는 포르스트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의 설치 및 제작은 예외나 승인 허가를 신청하고 그 통지를 받은 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브란덴부르크 건축법의 행정절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10: 행정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제3조의 제1항에서 제12, 4조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는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79조 제3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 허가를 획득하거나 예외로 적용되기 위해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관리 당국에 제출하거나, 잘못된 건설계획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79조 제5항에 따르면 동법 제79조 제3항의 제2에 해당하는 행정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특별규제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 이는 행정범죄법 제36조 제1항의 제1의 의미 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갖는다.

 

11: 수수료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는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3항과 61항에 근거하여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건축법규에 관한 수수료 조례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 첨부: 수수료 규정

건축법규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리적 구조물 및 기타 시설, 부착물에 대한 개발 계획(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31조 제1)이나 동법(61조 제1)에 따른 예외 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1건당 5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예외 승인 또는 동법 제55조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물 및 시설에 관한 규정, 동법 제34조 제2항의 마지막절에 따른 면제 대상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25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리적 구조물 및 기타 건축물, 시설에 대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을 경우 1건당 10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의 제8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리적 구조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을 경우 1건당 100~25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의 제8항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받을 경우 1건당 100~25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허가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브란덴부르크주 건축법 제55조 제8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 중 동법의 제61조 제2항에 따라 특별 공식 허가를 받는 경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12: 부동산에 대한 출입권한

본 조례의 시행을 위임받은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재신 및 구조적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13: 법적 승계

특별감독기관의 결정은 그 자산을 이어받는 법적 승계인에게도 유효하다.

 

14: 발효

본 조례는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과거의 조례인 3차 개정에 관한 1998626일에 제3차 개정이 시의회에 동의되고, 1998919일에 발효된 포르스트시의 기존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 구조물 또는 광고 구조물 건축에 관한 조례는 폐기된다.

 

포르스트(라우짓츠), 200454.

 

게른하르트 라인펠트 박사

시장

 

조례: 개정

결정: 2004430

공개: 200454

발효: 2004924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