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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켐니츠 시의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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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니츠 시의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1999518일에 발효된 작센주 건축법의 제83조 제1항의 12(현재 적용되는 건축법은 개정으로 인해 제89조로 변경되었음)에 근거하여 1999614일에 개정된 자유주인 작센주의 시 조례 제4항에 따라 캠니츠 시의회는 2001919일 안건번호 B-389/2001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을 결의하였다.

 

* 작센주 건축법 제89조 제1

89: 지역건축법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지역건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도시경관의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뿐만 아니라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조건

2. 지역경관 보호를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자유주 작센주의 시 조례 제4

(1)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행정단체의 법령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역 조례로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승인된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법률 훈령 하달 역할은 조례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1: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1) 본 조례는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변경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은 대중교통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상거래 또는 직업 유형을 알리거나 홍보 또는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면에 고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진, 그림, 비문, 패널, 판형, 배너, 포스터 스탠드, 조명 광고, 상점 진열창, 깃발, 캐노피, 조명을 이용한 프로젝션, 쇼케이스, 시계, 광고 기둥 광고, 표지판, 공지용 종이 및 포스터, 전자광고매체 등이 있다.

(3) 자동판매기는 유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4) 광고 스탠드는 지면에 자체 무게로 지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광고 구조물을 의미한다.

(5)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 및 작센주 건축법에 부합해야 한다. 공법에 따른 승인이나 허용, 허가의 필요성에 관한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작센주 건축법 제63a의 제1항의 12a12b, 12c에 근거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이 조례의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2: 공간적 적용 범위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적용 범위는 아래의 거리와 광장 및 켐니츠 강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 팔케 광장

- 반호프 가에서 안나베르거 가까지 구간

- 안나베르거 가에서 모리츠 가까지의 구간

- 모리츠 가

- 츠쇼파우어 가에서 반호프 가까지의 구간

- 반호프 가에서 드레스더너 가까지의 구간

- 드레스더너 가에서 드레스더너 광장까지의 구간

- 드레스더너 광장

- 바이젠 가에서 반호프 가까지의 구간

- 반호프 가에서 게오르그 가까지의 구간

- 게오르그 가에서 켐니츠 강까지의 구간

- 켐니츠 강에서부터 팔케 광장까지의 구간

 

3: 일반요구사항

(1)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 1층과 2층 사이의 난간 구역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상업적으로 여러 층에 사용되는 경우 광고 구조물은 2층까지 허용될 수 있다.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백라이트 형태로 간판의 후면에서 개별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예외적으로 조명이 없는 것도 허용된다.

(2)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간판, 광고판)의 조명은 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3) 아케이드 아래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기둥의 정면 부분에 직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건축물 정면 상품 진열장에는 정면과 평행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 아케이드 상단의 난간 구역에 대한 광고 구조물 설치는 이 조항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적용되는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4) 브래킷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범위 또는 건물의 상단 위, 건물의 정면 등으로 0.90미터 이상 돌출되어선 안 된다. 트리거 광고는 상점 건물의 상단 가장자리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5) 평평한 건물이 있는 광고 구조물은 최대 높이 3미터까지 허용된다.

 

4: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a) 광고노출 공간이 2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광고 구조물을 건물 외부에 조명 없이 설치하는 경우

b) 공공녹지와 접해있거나 그 방향으로 통하는 거리. 예외적으로 다른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공목적에 따른 이익이 예외에 따른 허가로 인한 혜택보다 클 경우 공공 자산에 광고 구조물을 허용할 수 있다.

c) 처마 위 또는 오목한 층, 또는 건축물의 위쪽에 경사로로 가진 지붕이 있는 건축물

d) 코팅이나 포스터, 그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상품 진열창이나 상점 창문을 덮는 방식

e) 광고 노출 공간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포스터의 경우 다음의 예외 항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창문이나 건축물 정면의 건축 요소들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

- 보호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물의 정면이 최대 25%까지만 덮이는 경우

- 건축물의 정면 영역에 하나의 광고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경우

- 건물의 보수나 신축 과정에서 비계에 부착되는 대형 포스터(보호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며, 완공된 건축물의 정면이 최대 25%까지만 덮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최대 8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은 대형 포스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 제4조 제e항에 따른 승인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만 발급된다. 임시 허가가 만료되면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명 광고

(1) 조명 광고는 광고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구조물에서 최소 3미터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디스플레이나 비디오 월, 프리즘 등과 같이 조명이 바뀌는 전자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a) 최대 2.75m x 3.75크기의 독립형인 광고 구조물(유럽표준 준수)

b) 정면이 가려져 있거나 박공이 있는 건축물 정면의 30% 이하 또는 박공의 면적과 동일한 크기로 설치 가능하다(최소 크기 조건은 유럽표준을 준수해야 함)

 

6: 광고 스탠드

(1) 광고 스탠드는 사업장의 운영 되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광고 스탠드의 크기는 높이 1.2미터, 너비 0.6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상점 하나당 1개의 광고 스탠드만 허용된다. 광고 스탠드의 설치는 상점 바로 앞의 인도에서만 가능하다.

(3) 광고 스탠드는 설치된 보행로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7: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되어선 안 된다.

(2)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입구나 진입로(통로 폭 3.00미터 이상 준수), 통로 및 건축물의 오목한 부분에만 허용된다.

(3) 건축물의 특징짓는 건축물의 특별 요소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일반 예외 조건

작센주 건축법 제68조는 본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예외 및 면제조건을 규정한다.

 

9: 규정 위반

규정 위반은 작센주 건축법 제81조의 제1항의 11에 근거하여 다음의 항목이 적용된다. 본 조례의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 사항을 의도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행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작센주 건축법에 따르면 행정 위반의 경우 행정범죄법 제17조에 따라 최대 5천 마르크/2,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 발효

본 조례는 켐니츠 시의 관보에 게재 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와 동시에 1996617일에 제정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켐니츠 시 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유로로 행정범죄를 적용하는 규정은 200211일부터 유효하다.

 

법학박사 페터 자이페르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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