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행정구역상 바이에른주 뮌헨시에 소속된) 그라핑 시의 광고 및 플래카드(포스터, 벽보) 부착에 관한 지역 조례
(행정구역상 바이에른주 뮌헨시에 소속된) 그라핑 시의 광고 및 플래카드(포스터, 벽보) 부착에 관한 지역 조례
2001년 7월 10일 제정되고,
2007년 제1차 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6일 제2차 개정되었음.
그라핑 시(Grafing b.München)는 1982년 12월 13일에 제정되고 2013년 7월 8일에 최종 개정(이 조례가 발표될 당시 최신 개정)된 ‘주 형법 및 조례법’(Landesstraf- und Verordnungsgesetz)에 근거하여 최종 개정되었다.
제1조: 광고 운영의 공간적 제한
(1) 도시 경관과 미관을 보호하고, 자연환경과 예술 및 문화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부착된 광고, 특히 플래카드와 공지 형태, 광고 게시판이나 칠판을 이용한 표시 등은 그라핑 시에서 그 목적(광고/선전, 플래카드용 게시판(빌보드 포함), 광고 기둥 또는 광고 스탠드)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지역에서만 부착할 수 있다. 승인된 광고 허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라핑 시 또는 특정 사업자(광고 공간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광고 공간은 그 외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 본 규정의 제1항은 바이에른주 건축법이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종교 및 공동체 및 회계법 제52조에 근거해 비영리로 인정되는 기타 단체 등에서 광고가 허가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협회/단체 소속의 건물과 부동산, 회의 공간 및 집회 장소 등에서 게시하는 공고는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 예외 조항은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 지지자 모임 등의 게시물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조례는 판매점이 자비로 설치한 상품 진열 창문(진열장이 노출되는 쇼 윈도)에 디스플레이 및 장식으로 사용된 광고 용품을 노출하거나 가판대에서 펼쳐놓은 신문 및 잡지 노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협회나 단체가 행사를 위해 사무실 창에 게시하는 포스터나 공지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조: 정당 및 지지자 단체의 플래카드
(1)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 지지자 단체는 투표 개시일 8주 전까지 이 조례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외부에 제1조의 제1항을 고려하여 최대 40개의 양면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광고 운영은 선거 후 5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2) 선거 2주 이전까지 정당 및 지지자 단체는 제1조 1항에 명시된 위치 외에도 선거에 관한 특정한 언급이 포함된 포스터를 도시 지역 전체에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이 포스터는 광고 운영 후 3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3)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지부착은 다음의 영역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내의
- 교통운행을 위한 표지판
- 도심 보호 구역 내. 이 지역은 지역 내 부지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적용됨.
(4) 공공공간의 특수이용에 대한 지역규정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조: 우선 조항이 적용되는 상위법
바이에른주의 도로 및 도로법, 연방의 간선 도로법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은 이 조례에 영향받지 않는다.
제4조: 개별 예외 사항
그라핑 시는 도시 내 경관과 자연, 예술 또는 문화적 기념물을 훼손하지 않거나 그 훼손 정도가 미비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제거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 특별 행사들은 개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5조: 행정위반
‘주 형법 및 조례법’의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 내용에 대해 예외 허용조건 없이 게시물 게재를 위반하거나 허용된 영역 외부에 광고나 포스터를 게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발효
이 조례는 공보에 게시된 후 일주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 조례는 발효 후 20년 동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