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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행정구역상 바이에른주 뮌헨시에 소속된) 그라핑 시의 광고 및 플래카드(포스터, 벽보) 부착에 관한 지역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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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바이에른주 뮌헨시에 소속된) 그라핑 시의 광고 및 플래카드(포스터, 벽보) 부착에 관한 지역 조례

 

2001710일 제정되고,

2007년 제1차 개정되었으며,

2013116일 제2차 개정되었음.

 

그라핑 시(Grafing b.München)19821213일에 제정되고 201378일에 최종 개정(이 조례가 발표될 당시 최신 개정)주 형법 및 조례법’(Landesstraf- und Verordnungsgesetz)에 근거하여 최종 개정되었다.

 

1: 광고 운영의 공간적 제한

(1) 도시 경관과 미관을 보호하고, 자연환경과 예술 및 문화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부착된 광고, 특히 플래카드와 공지 형태, 광고 게시판이나 칠판을 이용한 표시 등은 그라핑 시에서 그 목적(광고/선전, 플래카드용 게시판(빌보드 포함), 광고 기둥 또는 광고 스탠드)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지역에서만 부착할 수 있다. 승인된 광고 허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라핑 시 또는 특정 사업자(광고 공간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광고 공간은 그 외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 본 규정의 제1항은 바이에른주 건축법이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종교 및 공동체 및 회계법 제52조에 근거해 비영리로 인정되는 기타 단체 등에서 광고가 허가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협회/단체 소속의 건물과 부동산, 회의 공간 및 집회 장소 등에서 게시하는 공고는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 예외 조항은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 지지자 모임 등의 게시물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조례는 판매점이 자비로 설치한 상품 진열 창문(진열장이 노출되는 쇼 윈도)에 디스플레이 및 장식으로 사용된 광고 용품을 노출하거나 가판대에서 펼쳐놓은 신문 및 잡지 노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협회나 단체가 행사를 위해 사무실 창에 게시하는 포스터나 공지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정당 및 지지자 단체의 플래카드

(1)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 지지자 단체는 투표 개시일 8주 전까지 이 조례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외부에 제1조의 제1항을 고려하여 최대 40개의 양면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광고 운영은 선거 후 5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2) 선거 2주 이전까지 정당 및 지지자 단체는 제11항에 명시된 위치 외에도 선거에 관한 특정한 언급이 포함된 포스터를 도시 지역 전체에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이 포스터는 광고 운영 후 3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3) 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지부착은 다음의 영역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내의

- 교통운행을 위한 표지판

- 도심 보호 구역 내. 이 지역은 지역 내 부지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적용됨.

(4) 공공공간의 특수이용에 대한 지역규정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우선 조항이 적용되는 상위법

바이에른주의 도로 및 도로법, 연방의 간선 도로법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은 이 조례에 영향받지 않는다.

 

4: 개별 예외 사항

그라핑 시는 도시 내 경관과 자연, 예술 또는 문화적 기념물을 훼손하지 않거나 그 훼손 정도가 미비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제거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 특별 행사들은 개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5: 행정위반

주 형법 및 조례법의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 내용에 대해 예외 허용조건 없이 게시물 게재를 위반하거나 허용된 영역 외부에 광고나 포스터를 게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발효

이 조례는 공보에 게시된 후 일주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 조례는 발효 후 20년 동안 유효하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