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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새로 개정된 호북성 우한시, 산동성 태안시 옥외광고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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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湖北省)우한시(武汉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물 설치관리를 규범화하고 옥외광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고 도시 서비스 경제와 사회 발전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와 < 우한시 도시환경 위생관리 조례 ≫ 등 관련 법률, 법규와 시의 실정을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은 본 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포함), 도시도로, 교통 등 시설과 교통 운송수단, 에어리프팅 기구 및 기타 옥외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공익성 내용을 선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각구(区) 도시관리부서과 우한 둥후 (東湖) 신기술개발구, 우한경제기술개발구, 우한시 둥후 (東湖) 생태관광풍경 관리위원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 (관리) 구역내의옥외광고 설치와 관리를 책임진다. 시장 관리감독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명확히 한다. 교통운수, 공안, 수목, 원림 및 임업,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와 농촌 건설, 응급관리, 재정, 국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옥외광고업 협회는업계의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도시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관리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안전을 규범화하고 문명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 각호의 매체와 구역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전력, 통신, 우편등 시설;
(2) 교량, 건축물 (부속건물 포함)의 옥상, 가로탑의 기둥, 담장 (막힘), 울타리;
(3) 도로녹지와 공원녹지;
(4) 학교, 국가기관, 풍경명승지, 문화재보호단위의 건축통제구역;
(5) 비상업건축물과 우수역사건축물;
(6)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사이의 공간;
(7) 수역, 호수녹화대 범위 및 산림보호구역;
(8) 법률, 법규와 시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구역.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도시의 도로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3)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제방 등 수방시설 용지범위에서 수방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건축물의 풍격, 구조, 외관 색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
(6)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7)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8) 법률, 법규에서 설치를 금지 경우
제7조 시정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본 시의 제4 순환선 이내의 구역 (공항고속도로 제외)과 제4 순환선 건축 통제범위 내에는 기둥식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시의 주요 행사기간 중 허가를 받아 행사장주변 및 일부 도로에 가로등대를 이용하여 깃발을 설치하여 행사 홍보를 하는 것 이외에 가로등대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시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과 계획, 공안교통관리, 교통운수, 수도업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지침을 작성하여 시의 옥외광고 공간배치, 유형별 통제구역 및 설치기술 규범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은 소재구의 도시관리부서가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며 시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 실시한다.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 중에 적당한 수량의 공익옥외광고 전용설치 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 구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안내와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을 편성할때 관련부서, 업계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안내와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본 시의 행정구역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안내와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2조 고정운반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지 소재구의 행정심사허가 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는다. 교통운수수단 등 유동운반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권 단위 소재지구의 행정심사허가 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는다.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심사허가 당일에 포털사이트에 심사허가결과를 공포하고 구(区)도시관리부서에 관련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경영 자격증명;
(2) 설치지역 사용권증명;
(3) 옥외광고의 신규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설치방안과 안전시공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우에는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본인의 장소를 이용하여 자기선전성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전항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옥외광고 설치방안에는 옥외광고설치의 지리적 위치설명도, 배경도, 주야간 효과도 및 설계자격을 구비한 업체가 설계한 시공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의 설치심사허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 옥외광고 설치신청은 심사허가 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수리한다.
(2) 법에 의하여 기타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신청자료를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규정된 기한내에 심사허가 관리부서에 허가 또는 동의여부에 관한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지침,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 및 기타 관련 부서의 허가문서 또는 서면의견에 근거하여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의 설치가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관련될 경우 자연자원 및 계획, 도시 및 농촌 건설 부서를 방문해서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신축상업건축물은 벽면면적의 30% 이하로 벽면광고를 설치할수 있으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설치와 관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적인 옥외광고는 설치기간을 3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2) 전자디스플레이어는 설치기간을 6년 초과하지 않는다.
(3) 기타 옥외광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8조 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시 옥외 광고물 설치규정과 안전생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공감리 보고서와 준공검사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구(区) 도시관리부서에 보고 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부득이하게 설치허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경우 설치자는 최초 심사허가 관리부서를 방문해서 관련 변경수속을 밟은 후에 비로소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허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시설은 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스스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의 허가설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건설 관리의 수요로 인하여 설치허가 만료전 부득이하게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회사는 옥외광고설치 심사허가 관리부서에 관련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허가 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시설의 철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를 기한전에 철거하는 경우 건설회사는 법에 의하여 설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규범화된 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면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설치 허가번호와 설치인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옥외광고 전용시설은 상업광고를 설치 및 발포하지 못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판을 비워두은 시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광고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광고내용중 공익광고의 내용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시간의 비율이 10%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에 대하여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을 정결하고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제가 생긴경우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2) 조명시설 밝음도의 조절기능과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며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사용한다.
(3) 옥외광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제때에 제거하며 위험요소 제거기간에 시설에 경고표시를 설치하고 현장당직자가 파견되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악천후등 기상이변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안전방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옥외광고는 2년마다 법정자질을 구비한 품질검측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측을 진행하고 도시관리부서에 검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제때에 수리 및 보수하여 안전요구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옥외광고를 철거한다.
(6)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이행한다.
제24조 구(区) 도시관리부서는 구 심사허가관리부서와 함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설치자가 안전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촉 및 격려하며, 옥외광고의 중대안전사고방지와 응급처리예비안을 제정, 조직, 실시하여 공공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옥외광고의 안전점검, 시정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옥외광고협회는 도시관리부서의 지도하에 옥외광고 안전평가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안전평가 활동을 조직할수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업계 또는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도시관리부서에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부서는 고소, 고발 방식을 대중에게공포하고 고소, 고발 사항을 접수받은 경우 신속히 조사처리하며 조사처리 결과를 고소,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에 한가지라도 포함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구 도시관리부서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요구와 기한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자체 철거를 명하며 옥외광고 면적(평방미터)당 2,000위안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단 벌금은 최고 10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소정기한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본 시의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스스로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옥외광고물에 설치허가 번호와 설치자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공익옥외광고 전용시설에 상업광고를 설치한 경우 또는 기타 옥외광고판을 비우고 공익광고로 대체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옥외광고의 외형을 청결, 완전하게 유지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자진철거를 명하고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규정대로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옥외광고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측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000위안 이상 2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다시 안전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3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자가 자체로 옥외광고를 철거하여야 하나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29조 심사허가관리부서 또는 도시관리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설치 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 기율검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하여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2월 5일 시 인민정부가 고포한 '우한시 옥외광고설치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산동성(山东省) 태안시(泰安市)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 조례


2019년 10월 31일 태안시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통과, 2019년 11월 29일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함.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관리
제3장 설치규범
제4장 안전보호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적이고 질서있고 아름다운 도농환경을 조성하며 광고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와 관련된 계획관리, 설치규범, 안전유지 등 관리 및 관련 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각종 옥외장소 · 공간 ·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 (걸기 · 게시 · 제작 · 방송 · 투영등) 하는 각종 형태의 광고시설을 말한다. 본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은 사무 · 영업 장소나 건물 등에 설치된, 단위의 명칭 · 글자 · 상호 · 표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각종 표식 · 현판 · 표지판 등 시설물을 가리킨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설치자라 함은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4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 (시, 구)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및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행정심사허가서비스, 종합행정법집행, 공안,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운수, 문화관광,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镇)인민정부, 주민센터는 본 관할구역 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소재지의 도시관리 부서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소재지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미관을 유지할 수 있어여 하고 안전규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협회, 상회 등 업계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여 협회의 회원이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며 공평경쟁과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관리


제7조 시, 현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이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특별계획은 국토공간계획과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관련업종의 특별계획과 연결되여야 하며 태안시의 특색과 기능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총체적인 배치,통제목표, 지역 스타일 및 총량, 밀도, 종류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설치금지구역, 특별통제구역, 일반통제구역과 전시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특정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실시방안 (이하 실시방안으로 약칭함)과 기술규범을 각기 제정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기준으로 삼으며 사회에 공포하여 대중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록 해야한다.
제9조 특정계획 실시방안과 기술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소집하여 업계관련자, 전문가 및 사회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청취하여야 한다.실시방안과 기술규범 초안은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특정계획 실시방안 및 기술규범이 일단 확정되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정,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문화교육장소, 문화재보호구역, 역사건축, 풍경명승구역 등의 건축통제 구역이 있는 경우;
(4)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용, 훼손한 경우;
(5) 구조물 (단층 포함)의 천장 및 기타 구조물과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6) 위험건물물 또는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경우;
(7) 도로용지 및 도로양측의 건축통제 구역내에 있는 경우;
(8)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
(9) 법률, 법규 또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3장 설치규범


제12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특별계획 실시방안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2) 도시와 농촌의 모습 및 주변환경에 어울리며 주야 경관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3) 환경보호를 선도하며 신기술, 신공정, 신소재의 사용을 장려한다.
(4) 구조물의 구조안전과 전체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채광, 통풍, 소방 등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번호와 설치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간판의 설치는 거리, 건축물 등 도시모습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문화관광 및 지방특색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여 한다. 하나의 상점에 하나의 간판표지가 있어야 하며 등록한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여러 단체가 하나의 장소 (건물)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간판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와 설계를 해야 한다. 건물 (별관 포함)의 지붕을 넘어서 간판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비탈지붕에 속하는 경우 처마를 초과하여 설치해서도 안된다. 시설의 독창성을 장려하며 간판의 식별성과 정교함을 높힐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심사허가권한을 가진 소재지의 행정심사허가서비스 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행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지 허가없이 임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5조 대형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각종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을 개최하기위해 실물조형물, 공기주입장치 등 매체를 이용하거나 도시건축물과 기타시설에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행사의 주최자는 행사개최 10일 전에 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심사허가권한을 가진 소재지의 있는 행정심사허가서비스 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허가부서는 신청자료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한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행정허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한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행정허가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설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가 결정을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및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허가기간, 광고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과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 허가증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 심사허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설치허가증과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전매해서는 안된다.
제18조 비대형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특정계획 실시방안, 기술규범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소재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의 지도와 사후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건축물, 공공시설, 교량, 도로, 전신주, 나무, 복도 등에 광고를 붙이거나 낙서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 공공시설, 교량, 도로, 전신주, 수목 등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광고의 게시, 낙서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광고팻말을 들고 돌아다니는 등 형식으로 옥외광고를 선전할 때에는 사회공공질서와 도시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20조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매, 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경매, 경쟁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한 후에는 법에 따라 경매와 경쟁입찰을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의 경매와 경쟁입찰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하여 대중들에게 공포한다.
제21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기한은 허가된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여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 신청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후 7일 근무일내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였거나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자는 허가가 취소되였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은 설치기한이 만료된후 2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시설은 도시경관과 융합하고 도시의 역사, 문화와 접목하며 시민의 요구와 부합되는 공익광고를 발표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문명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공익광고를 임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에상업성광고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장의 담장 (가리개)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익광고만 설치할 수 있으며 공익광고의 전시면적이 공사장의 담장 (가리개) 면적의 3분의 1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안전보호


제23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방호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폭우 (눈),강풍, 천둥, 번개 등 재해성 날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즉시 정비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보수 혹은 수리 후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고 유지해야 하며,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4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일상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고 도시미관 기준과 환경위생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이 파손, 경사, 흠집, 오손, 퇴색, 불완전 등의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 설치자는 신속히 해당시설을 수리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제25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이 허가유효 기간내에 특정계획조정, 공공기반시설건설 등 공공이익과 관련되여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허가부서에서 설치허가를 철회하고 설치자는 요구에 따라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철거로 인하여설치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공시와 법집행의 전반적인 기록, 법집행에 따른 순찰 및 안전검사제도를 수립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의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현(县)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일상적인 순찰 중에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이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보고하고 조사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27조 도시관리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감독관리할 때 다음각호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단체 및 해당자에게 관리감독 사항과 관련된 서류,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감독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적 해석 또는 설명을 할수 있다.
(2)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3)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자에게 일상관리 및 안전유지 보수책임을 이행하도록 명한다.
관련 부서가 전항에 규정된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할 때 관련단체와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 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도시관리, 행정심사허가서비스,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관리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리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고발신고제도를 수립하여 고발신고를 신속히 접수처리해야 하며 고발자와 고소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불법설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고발과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조사확인, 처리 및 관련사항을 고발 및 고소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이미 법적책임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1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 금지구역이나 위치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대형옥외광고물시설이나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에 대해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법집행부는 기한부 정리, 철거를 명령하거나 기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5,000위안 이상 5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33조 본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대로대형옥외광고시설 또는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을 수정, 임대, 전매한 경우 허가기관이 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옥외광고시설임시설치허가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소재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형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가 특정계획 실시방안,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도로, 교량, 전신주, 나무등에 광고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한 경우 소재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부 철거하거나 기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명령한다. 소정기한내에 정리하지 않거나 기타 구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주며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소재지의 공안기관이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본 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유효 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규정대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정리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의 설치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규정대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정리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않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 규정 제23조, 제24조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안전 위험요소가 존재 하거나 파손, 경사, 파손, 오손, 퇴색, 조명등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신속히 정비, 수리,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자가 스스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하지만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는 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도시외관 기준, 환경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시설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서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39조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감독관리 및 관련 업무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조 부칙


제40조 차량, 승강기, 문, 창문등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부공간에 상품, 서비스 또는 공익성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업무는 본 조례의 규정을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1조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우한시 인민정부

태안시 인민정부

 

<URL>

http://www.wuhan.gov.cn/

http://www.ta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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