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초자치단체 뷘드하겐 중심도로 내 독립형 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인 뷘드하겐(Windhagen)의 시의회는 1998년 11월 24일에 발행, 2015년 6월 15일에 최종 수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Rheinland-Pfalz) 제88조 제1항의 제1조, 1994년 1월 31일에 발행되고 2018년 12월 19일 최종 수정된 ‘라인란트 팔츠주의 지역 조례 법’(Gemeindeordnung für Rheinland-Pfalz)d의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12일 회의를 통해 다음 지역건축조례의 발효를 결정했다.
*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8조: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개발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외관 디자인,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은 그 유형과 크기, 위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건물, 거리, 광장 또는 문화/역사적/도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문화/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수 설계 조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또는 특정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구조물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3. (중략) 4. 조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의 건축적 중요성 또는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법의 제8조 제6항에 규정된 크기보다 적어야 한다. -> 제8조(유휴지역) 제6항: 유휴지역(간격을 유지하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지역)은 건축물에서 깊이 0.4미터이며, 상업/산업지역은 0.2미터이다. 핵심지역(밀집 지역)이나 특별 비휴양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유휴지역이 0.4미터보다 좁을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유휴지역의 깊이는 최소 3미터여야 한다.
*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 법 제24조: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1) 기초자치단체는 임무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조정은 특별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
제1장: 기본법
제1조: 대상
(1)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뷘드하겐 및 그 지역의 마을 특성을 가진 거리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다. 시골 거주지 경관(dörflichen Wohnortsbildes)을 보호하기 위해 중심도로를 따라 설치된 독립형 광고 구조물에는 특별한 디자인 기본조건이 적용된다.
(2) 본 조례의 내용은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의 설치와 유지, 보수, 재설치, 개조 등에 적용된다(해당 내용은 본 조례의 제2조를 참조하시오).
(3)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모두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면에 고정되는 구조물로서 상거래 또는 직업을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 도로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 건축계획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본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52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Werbeanlagen und Warenautomaten) (1) 옥외광고 구조물은 광고, 홍보 또는 상거래, 직업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고정설비로서 공공 도로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안내판, 기타 고지문, 비문, 그림표시, 조명 광고 구조물,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벽면 등에 고지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명을 사용하는 등의 박스형 공고 게시판이 포함된다. 건축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 이 법의 제3조의 제1항, 제5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시선을 교란하는 광고 구조물의 겹치도록 한 축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적 요소가 아닌 광고 구조물은 이 법의 제3조 제1항과 제5조가 적용된다. 무리한 광고 겹침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구조물은 시가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려있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한 도시 외곽의 광고 구조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예외이다. 1. 서비스가 발생하는 지역의 광고 구조물 2. 마을을 통과하는 길목에 여러 상업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형 및 소유권을 통합적으로 담은 표지판 3. 교통 접근에서 도로 외부에 있어 시선에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 교통 도로 및 교차로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 4. 지역 사무소나 지역 문장(Kreiswappen), 마을 입구와 출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문장(Gemeindewappen), 지자체의 와인특별 생산지에 대한 상황 등과 같이 이동을 위한 표지판이나 지역 우회에 대한 정보 표지판 5. 비행장, 스포츠시설 및 행사 장소로 분류된 지역의 광고 구조물(탁 트인 경관을 방해해서는 안 됨) 6.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장에 설치된 광고 (4) 소규모 마을, 순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및 마을 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광고 구조물과 지역 공고 알림판, 교회/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이러한 시설 내의 유휴공간은 다른 광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순수 주거지역에서 광고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안내판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의 특성과 거리 경관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중 교통 정류장에 다른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 접근에서 도로 외부에 있어 시선에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 교통 도로 및 교차로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은 교통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공공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은 하나의 광고판에 그룹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본 내용 중 제2항과 제3항은 공공 교통 구역에서 노출되는 자동판매기에 적용된다. (6) 이 법의 내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승인받은 기둥, 광고 부착판을 이용한 광고와 조명 광고 2. 신문 및 잡지 가판대의 광고물 3. 상점 창 및 박스형 공고게시판의 디스플레이 및 장식 4.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선거 광고 |
제2조: 공간적 조례 적용 범위
본 조례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도로를 따라 뷘드하겐의 시로 이어지는 도로 중앙에서 50m까지의 국도 및 지역 연결 도로이다.
제3조: 승인조건
(1) 본 조례가 시행된 후부터는 독립형 광고 구조물의 설치와 건설, 개조를 위해서는 지역의 건물 관리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는 본 조례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광고 구조물 크기 2.0제곱미터 이하.
- 행사 동안만 게재하는 임시용 광고 구조물로서 지역 단체의 전통 행사나 스포츠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최대 24일까지만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 이와 관련한 추가 세부 사항은 본 조례의 제6조에 다룬다.
(3) 광고 구조물 운영을 위한 순수한 유지 보수 작업, 특히 결함 부품 교체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광고 구조물의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에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4) ‘라인란트 팔츠 주 기념물 보호 및 관리법’(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 (Rheinland-Pfalz (DSchPflG)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잠정적 보호 기념물로 여겨지는 대상 등의 주변 환경에 건설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4조: 정의
(1) 제한된 시간 내의 광고물, 임시 광고 구조물은 근무일 기준 최대 연속 24일 설치되거나 특별 행사의 일부로 설치 및 중단이 반복되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설치된 게시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의 기본조건은 플래카드나 대형포스터, 깃대광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조례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기본조건
제5조: 일반 기본조건
(1) 본 조례 제3장에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조건은 조례에 적용되는 전체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은 그 모양과 크기, 구조, 재료, 색상 및 건물에 설치되는 방식이 다음의 방식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주변 건물의 모습과 거리와 광장의 경관
(3) 광고 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풍경 등 도시경관을 훼손해선 안 된다.
(4)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 중에서 균일하게 제작된 경우, 지정된 (상품) 제공업체 또는 (상품) 공급자가 명확하게 디자인에서 구분되면 광고 구조물에는 (상품) 제공업체 또는 (상품) 공급자가 포함된 광고가 제공될 수 있다(혼합 광고 구조, 제삼자 광고): 하지만 (상품) 제공업체를 사업체 명으로 포함하는 것은 본 조항에서 제외된다.
(5)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은 모든 고정 부품을 포함하여 제거(철거)해야 한다.
제6조: 조명
색이 변경되거나 글씨가 흐르거나, 깜빡이거나 교대로 불이 들어오는 등의 광고 구조물 또는 조명 광고 구조물,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효과를 내는 광고 구조물이나 조명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후면 조명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 조명변경 시스템, 간접조명 시스템, 디지털영상 시스템, 이미지 및 영상 프로젝터, 광고 구조물을 비추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시스템, 빛의 색과 세기가 변경되는 조명시스템, 움직이는 빛(조명이 흐르는 등)을 사용하는 광고 구조물 등이 있다.
제7조: 기타 광고 구조물
공사 동안에만 비계를 이용하여 3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 타폴린, 포일, 천 등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소위 메가 포스터)을 게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8조: 예외
만약 본 조례의 제10조에 글자 크기 제한이 지정되어 있다면, 문자나 기호 등과 같은 광고 구조물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작할 때 크기 제한 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제9조: 크기
타폴린, 포일, 천 등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소위 메가 포스터)을 포함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총 크기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입간판(스탠드 광고), 안내 게시판
입간판(스탠드 광고) 또는 안내 게시판은 지면으로부터 최대 높이 2미터, 자연 지표면에 접촉하는 부분의 너비 최대 5미터까지 허용된다.
제3장: 과도기 및 최종 조항
제11조: 공공 거리공간의 광고 구조물이나 공익을 위해 본 조례가 다루지 않는 내용
(1) 대중교통 정류장 승객 대기실 및 시립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광고 구조물
(2) 문화행사, 선거와 관련한 정당 광고 등과 같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게시물
(3) 건축법에 근거한 승인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않음
제12조: 행정위반
본 조례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하거나 건축, 증축하는 자는 모법인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9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행정위반에 해당하며,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9조: 행정위반 (1)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의도 또는 과실로 건축, 증축, 설치, 사용 또는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예외에 대해 승인 갱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도 또는 과실로 예외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위법이다. 또한 이 법의 제6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법으로 처리된다. 행정위반은 최대 5만 유로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
제13조: 발효
본 조례는 공보에 게시된 날부터 발효된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24조 제6항의 1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Asbach, Flammersfelder Straße 1, 53567 Asbach)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44조 제6항 제2절의 두 번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 법 제24조: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6) 이 법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기준 위반에 대한 적용이나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은 공표된 후 1년이 지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1. 총회의 홍보, 승인, 집행, 정관 공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 감독 기관 또는 누군가가 이 법 또는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에 대해 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시 행정부에 절차적 또는 형식적 위반을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누구든지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가능하다. 정관이 발표될 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구사항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
<참고자료>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rahmen)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조례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뷘드하겐 광고 구조물 조례(https://www.vg-asbach.de/verbandsgemeinde/rathaus-und-verwaltung/satzungen/og-windhagen/aubaubeitragssatzungw.pdf?cid=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