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광동성 하원시, 광시성 귀향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광동성(广东省)하원시(河源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를 규범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관리를 강화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환경을 만들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에 적용된다. 도로 및도로용지 범위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운수 행정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라 함은 조명상자, 스프레이 페인팅, 디스플레이, 쇼윈도, 실물조형, 전자디스플레이장치, 투영 등 형식으로 옥외장소, 공간, 시설에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
(2) 공사현장의 담장, 공사현장의 건물;
(3) 도시도로 및 그 부대시설;
(4) 공공녹지, 광장, 수역, 정거장, 플랫폼, 부두 등 공공장소;
(5) 버스정류소, 신문잡지판매소, 전화부스 등 공공시설;
(6) 버스, 선박 등 교통수단의 외관;
(7) 기구 등 공중을 나는 기구;
(8) 기타 시설 및 공간.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설치라 함은 영업지, 사무실 또는 주소지에 표지판, 조명상자등 시설을 설치하여 단체(법인) 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건축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의 총체적 발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시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시 전체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주관부서로서 시 전체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며 본 방법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시행한다. 각 현 (구)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기상, 공안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계획과 설치규범
제6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규범은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를 근거로, 시 (市)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책임지고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7조 특별계획과 설치규범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특별계획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를 정돈하며, 도시의 공간, 도시의 기능을 유지, 보전 및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익광고의 수요를 충족 시키고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옥외광고 설치 최적화구역, 통제구역, 금지구역 등의 공간 배치를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를 도시경관 및 조명 등 관련 특별계획과 연계한다.
(2) 설치규범은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위치, 용량, 규격, 양식 등 요소와 설계, 시공,검수, 유지보수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규범을 제정할 경우 관련부서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논증회, 청문회, 좌담회 등 형식으로 전문가, 업계와 협회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별계획, 설치규범은 심사허가전 시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에 특별계획, 설치규범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별계획 초안의 공개의견 청취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하며 설치규범 초안의 공개의견 청취시간은 10일 이상이여야 한다. 허가를 거친 특별계획과 설치규범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포하고이를 장기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
(4) 규정을 어기고 축조한 건축물 또는 위험가옥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는등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축조(構造)한 건물의 지붕외측 윤곽선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6) 국가기관, 학교, 병원, 문화재보호단체 및 명승풍경구역등의 건축통제구역;
(7) 법률, 법규의 규정과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가 옥외광고구역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0조 전자표시장치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밝음도를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광공해를 피해야 한다.
(2) 도로와 차량진입방향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매일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조명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국가의 법정 공휴일과 주요 활동이 있을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제11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 매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경영권은 법에 따라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정경쟁의 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소득 수입은 수입과 지출의 분리관리를 실시하며, 전액을 시 재정전용계좌에 납부한다.
제12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현 (구)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옥외광고설치허가증> 신청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단 현 (구)의 지역을 초과하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장 담장에옥외공익광고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설치허가증> 신청수속을 면제하며 건설업체가 설치규범에 따라 설치, 관리한다.
제13조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옥외광고물설치 안전책임 보증서;
(4) 건축(구)축물의 사용안전과 옥외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설계를 갖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옥외광고전경의 전면과 근경측면 컬러효과도;
(6)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토지,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임대계약서류 또는 기타 토지 또는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정경쟁 방식으로 대형옥외광고 설치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속히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부적합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3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내에 설치자에게 보충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1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설치신청자는 통지를 받은후 5일 근무일(주말, 공휴일포함하지 않음)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설치자가 옥외광고를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료를 접수받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공인을 날인한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될 경우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시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형문화 · 관광 · 체육 · 공익, 명절 축제 · 판촉 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 전시회 등을 개최할 목적으로 임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5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전에 현(구) 도시관리행정주무부서에 <옥외광고설치허가서(임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현(구)지역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의 도시관리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설치허가증 (임시)>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설치신청서;
(2) 임시옥외광고의 설치형식,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서면 설명;
시, 현 (구) 인민정부에서 주최하는 대형활동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설치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하여야한다.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즉시 설치신청자에게 보충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1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설치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임시옥외광고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비되면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공인을 날인한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될경우 <옥외광고설치허가증(임시)>을 발급하고 공시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 기한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시 · 현 (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중대한 행사는 제외한다.
제18조 설치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임의로 수정, 임대, 대여, 전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허가받은 장소, 형식, 규격, 재질, 구조, 컴퓨터설계도 등의 요구에 따라야 설치되어야 하며 함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허가절차에 따라 설치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자의 명칭을 법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설치허가증> 발급 원 심사허가기관에 변경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원칙상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사장의 담장과 건설장건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한은 공사장의 건축공사 시공허가증에 명기된 준공날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정경쟁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설치 경영권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는 재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경쟁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7일 근무일내에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자가 3일 근무일내에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설치자가 철거, 변경, 휴업, 해산 또는 영업허가증의 효력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전,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이내에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시는 공익광고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적극지지 하며 단체(법인) 개인이 자금, 기술, 노동력, 창조력과, 매체자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익광고선전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사회공공도덕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에 일정부분공익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비워두는 기간에 설치자는 신속히 공익광고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시 · 현 (구) 선전부서에서 심사하거나 제공한다. 명절이나 휴가일 또는 중대한 행사기간에 옥외광고설치자는 시, 현 (구)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돌발적인 공공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 현 (구) 인민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위기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자에게 자신이 설치한 전자표시장치를 이용하여 경고메시지를 발포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설치자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발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및 감독관리
제23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은 법에 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도 임의로 점용, 철거, 은폐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옥외광고는 사용허가 기한내에 도시계획, 건설, 관리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결정을 내린 행정주관부서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철거로 인한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유지 관리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유지와 관리, 위험물질 조사와 응급처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며, 장부기록과 관리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
(2) 매월 적어도 1회 이상의 안전조사를 시행하고 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잠재적위험 전면조사를 시행하며 매년 장마기간 전 잠재적위험 전문조사를 시행한다.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3) 안전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시설을 철거하고 응급요원을 배치하는 등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강구조시설 또는 전자표시장치 설치시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이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가 설계사용연한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는 설치, 수리, 갱신 또는 철거하는 기간에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눈에 잘 뛰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안전, 청결, 미관을 확보하고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나 간판 화면의 손상, 표시장치 미비, 심한퇴색, 흠집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때에 시설을 갱신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면표시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광선이 끊기거나 파손된 경우 제때에 갱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갱신하고 수리하기전에는 잠시 사용을 중지한다.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순찰,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에 옥외광고의 일상유지보수 책임자 및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법에 의하여 주인(책임자)이 없다고 인정된 옥외광고 또는 간판은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철거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시의 도로 및 도로용지범위 이외의 구역에 불법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였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리며, 도로 및 도로용지범위내에서 옥외광고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운수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제29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관련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 중지,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명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방법 제18조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설치허가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임대, 대여, 되팔기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불법양도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내용으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33조 관련 행정관리인원의 공무수행을 거부, 방해하는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행정관리부서 및 관련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의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법적권한에 따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5조 공공교통차량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차체색상변경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체를 이용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자질이 갖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류풍선, 자율주행 자유풍선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기상청, 항공관제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시성(广西省) 귀향시(贵港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2021년 8월 25일 귀항시 제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통과)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설치와 사용
제3장 허가와 등록
제4장 보수와 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청결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내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감독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1) 시 관할구의 건설구;
(2) 현 (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구역;
(3) 향 (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한국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소재지의 건설구;
(4) 공업단지, 서강(西江)교육단지 등 기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범위를 시, 현 (시) 인민정부가 획정, 공포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옥외장소,공간, 시설, 이동매체 등을 이용하여 문자, 그림, 전자디스플레이, 실물조형등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건축물의 외벽면과 천장에 있는 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2) 도로양측 및 공공장소의 가로등, 전봇대, 버스정류장, 신문잡지판매대, 전화부스, 신문게시판, 화랑, 자동판매기, 차고지, 창고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행위;
(3) 지면에 직접 설치한 각종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포하는 행위;
(4) 차량, 선박 등 교통이동 수단이나 비행선, 기구 등 공중기구 및 공중이동 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의 설치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이 그 주소지나 영업장소의 범위 내에서 명칭 · 글자 · 상호 · 표시나 건물명을 나타내는 현판, 네온사인, 부호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 현 (시, 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 교통운수, 자연자원, 주택도시농촌건설, 문화관광, 생태환경, 위기관리, 시장감독관리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향 (진) 인민정부, 가두사무처는 각기관의 직책에 따라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를 감독, 관리한다.
제5조 광고업계는 업계의 자율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업계의 규범과 지도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업계의 신용구축과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도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앞장서서 위법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시설의 고소 및 고발제도를 수립하고 고소, 고발의 방식을 공포하여야 한다. 고소, 고발신고를 수리한후 관련부서는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하고 규정된 기한내에 처리결과를 고소, 고발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5일 근무일내(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에 관할권이 있는 부서에 관련사항을 이송하여야 하며이송상황을 고소,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설치와 사용
제6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는 도농계획, 도시미관기준, 안전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하고 도시의 인문적 특색과 결합하고 도농경관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시, 현 (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도시계획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옥외광고의 총량과 배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명확히 하고, 계획구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일정비율의 옥외광고 공간에 공익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및 기타 법률, 법규가 정한 안전기술 기준과 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구조하중, 뇌뢰방지, 방풍, 내진, 소방, 전기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3) 광원성(光源性)장치를 사용할 경우 <건축조명설계규범>, <도시야경조명설계규범>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것 외에 허가받은 장소, 위치, 형식, 규격, 수량 등 요구에 따라 엄격히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 심사허가절차에 따라 설치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은 공공정보란 또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지정하거나 구획한 장소,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전광판광고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통제한다. 전광판광고시설의 설치는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는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차로의 시거리 삼각형 50미터 범위 내에서 도로방향을 향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소리를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3) 상업거리에 설치한 경우 야간밝기가 1,000 칸델라/평방메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구역에 설치한 경우 야간밝기가 400 칸델라/평방메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설치구역내에는 공공정보 전자표시장치만 설치할수 있다.
(5) 사용시간은 7시 30분 부터 22시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중대한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 현 (시) 인민정부가 탄력적으로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사회에 공포할수 있다.
제10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상응한 자질을 갖춘 기관이 설계, 시공하고 준공검수를 시행하며 준공검수 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구역과 위치에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명승지등의 건축통제지역;
(2) 교통신호시설, 교통표지판, 교통근무초소시설, 도로분리장벽, 육교의난간, 고가궤도의 방음창 (벽),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과 방음창 (벽);
(3) 위험한 가옥 또는 축조물과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
(4) 각종 지하도관, 가설선 및 기타 도관 및 선로공사의 보호구역;
(5)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6) 법률 및 법규가 설치를 금지한 기타 지역.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공시설, 전력, 통신, 가스, 소방안전 또는 무장애시설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2) 가로수, 녹화분리대, 울타리등 녹화시설을 이용하여 녹화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준경우;
(3) 건축물의 옥상 및 외벽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안전 또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4) 기타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모습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킨 경우;
(5)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간판설치의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2)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관련 규범에 따라 야경광원을 배치한다.
(4) 건축물의 채광, 통풍, 응급대피 및 소화구조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주어사는 안된다.
(5) 도시의 도로, 공공녹지등 시정 공공시설을 점용하지 못한다.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또는 건축용지 범위내의 장소에 통일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제14조 간판설치가 다음 각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 관리에 포함시킨다.
(1) 간판설치장소가 본 단위의 경영지, 사무지가 아닌 경우;
(2) 간판시설을 옥외광고시설로 변경한 경우.
제15조 국유건물, 장소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외상업광고시설은 법에 따라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경쟁방식으로 그 경영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입찰, 경매 공고의 내용에는 공익광고의 수량, 기간, 형식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상업옥외광고시설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법에 의하여 공익홍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위생사건 등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업옥외광고시설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시, 현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도시의 경관과 융합되고 고유역사와 문화를 연계하며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허가와 등록
제17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이 아닌 광고시설의 설치는 설치의 상세계획, 기술규범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위치, 설치효과도 및 그 연락방식 등을 현급도시의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에 관한 행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 현 (시, 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축전등 활동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광고설치자는 행사개최 15일 전에 행사소재지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둥식옥외광고시설은 5년;
(2) 전자표시장치 옥외광고시설은 5년;
(3) 건축물 옥상 및 외면의 옥외광고시설은 3년;
(4) 임시적인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설치자는 사용기한 만료 30일전에 최초 심사허가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번 1년 이상 연장할 수 없고, 누적 기간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계류(繫留)기구, 무인자유기구, 비행선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설치자가 기상부서, 항공관제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체를이용하여 광고선전을 할 경우 광고설치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차체색상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1조 간판시설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자는 간판시설이 완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시, 현 (시, 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또는 향 (진) 인민정부 또는 도(都) 사무처를 방문해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와 관리
제22조 광고설치자는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함, 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화면이 오염, 퇴색, 훼손되거나 내용이 불완정하거나 기타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광고설치자는 신속히 시설을갱신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현지 기상부서가 오렌지색 또는 적색 기상재해 조기경보 를 발령하는 기간에 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보강 또는 철거 조치를 취하며 전문요원이 당직을 서는 등 안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매분기에 1회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형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광고설치자는 신속히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기한이 만료되였거나 신청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2)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취소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3)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축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의 청결, 완전함, 미관 및 문자사용 규범을 유지하고 간판의견고함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판이 파손되거나 얼룩이 뚜렷하거나 글자의 사용이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이를 신속히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경영지점의 변경, 영업허가증의 취소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간판설치자가 원 영업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고 부착한 (구)축조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7조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 및 관련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한 안전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자질을 갖춘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안전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고 기한내 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설치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시장감독관리, 공안, 교통운수, 자연자원,도시주택농촌건설, 문화관광, 생태환경, 위기관리등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분야에 대한 신용분류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및 개인의 정보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29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대형옥외광고물 설치허가에 필요한 자료, 옥외광고물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물 시설설치 기술규범, 간판기술규범 및 옥외광고물 설치장소의 설치, 위치, 시간, 기한, 수량, 규격, 구조, 면적등 관련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타 법률 및 법규에 이미 법적책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본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된 장소, 위치, 형식, 규격, 수량등의 요구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금지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33조 본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부로 정리, 철거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 철거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대책을 이행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계획, 기술규범과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비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 철거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화면이 오염, 퇴색등 내용이 불완전 하거나 기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광고설치자가 신속히 갱신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신속히 교체, 보수하지 않은 경우,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가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설치자가 제때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 간판설치자가 영업장소의 변경,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지만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기한내에 철거를 명령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나 설치자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수,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가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관리 및 감독업무를 이행하는 행정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린다.
(1)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의한 감독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고발, 고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6장 부 칙
제38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설치인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2) 간판설치인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간판을 설계, 제작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3) 대형옥외광고라함은 실물담체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이거나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