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캘거리 시 난립 간판에 대한 의회의 문제제기와 시 측 행정 대응 현황
난립 간판에 대한 캘거리 시 의회의 문제 제기
캘거리 내 메티스 트레일(Métis Trail), 컨트리힐스 대로(Country Hills Boulevard) 등 북동부 주요 도로를 따라 설치된 수십 개의 지역 불법 간판에 대해 지역 의회가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캘거리 5번 지구 의회(Ward 5 Council) 소속 라즈 달리왈(Raj Dhaliwal) 의원은 이 지역의 간판이 주요 도로상에서의 간판 허용을 금지하는 캘거리 시 고속도로 조례 29M97의 임시 간판 규정(Temporary Signs on Highways Bylaw 29M97)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맥나이트 대로(McKnight Boulevard)에서 스토니 트레일(Stoney Trail)까지의 메티스 트레일(Métis Trail) 상에서는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달리왈 의원은 '무수한 간판이 이 지역에 설치돼 있고, 지역 거주자들은 난립한 간판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몹시 산만해진다.'라며, '간판이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거리의 반대편도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좌회전하고 싶을 때는 다가오는 자동차나 차량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달리왈은 2022년 3월 한 달 동안만 5번 지구 내에서 불법 간판 관련 민원이 131건 접수됐으며, 일부 민원은 단일 사업장이 설치한 복수의 간판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달리왈 의원은 '캘거리 시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캘거리는 다양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예를 들어, 기업은 간판으로 1,000달러의 매출을 올린 다음 150달러의 벌금만 부과 받게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거리 시의 대응
캘거리 커뮤니티 서비스 총괄 과장인 케이티 블랙(Katie Black)은 캘거리시가 도시 전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블랙 과장은 '현재 캘거리 시 화해 관리팀과 공동으로 최적의 사전 예방 전략을 개발 중이다.”라며, '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불법 간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비용이 법 집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징금 요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블랙 과장은 불법 간판에 대한 불만 접수는 311번으로 전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외 calgary.ca를 통해 캘거리 시가 불법 간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간판 설치 시 75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월 8일 캘거리 시는 메티스 트레일의 간판 집행을 위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북동부 지역에서 간판 집중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철거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간판은 압류되고 위반 사업체나 소유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간판 하나 당 125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법정에 출두한 사업주들은 해명 상황에 따라 최대 1만 달러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캘거리 시 주요 간판 규칙 및 규정
캘거리시는 임시 간판 조례(Temporary Signs Bylaw) 하에서 임시 간판, 이동형 커뮤니티 간판, 선거 간판 및 서비스 광고 간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있다.
① 불법적인 간판 위치
모든 교차로에서 15m 이내 위치
시내버스 대피소, 환승 벤치, 버스 구역, 경전철 역 또는 경전철 승강장에서 30m 이내 위치
운동장/스쿨존 내 위치
동일한 소유자가 게시하거나 동일한 아이디어를 묘사, 광고 또는 홍보하는 여타 간판으로부터 20m 이내 위치
소화전 위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m 이내 위치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위치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2m 이내 위치
교통섬 또는 중앙 중앙분리대 내 위치
교통관제 장치를 방해하는 위치
금지되거나 제한된 도로상에 위치
교통 또는 보행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
광고된 이벤트 날짜 이전 14일 이상 또는 이후 24시간 이상 중 더 작은 시간 동안 게시
② 불법적인 간판 설치
표준 가로등, 교통 신호등 또는 시 소유 간판대(포스터 제외)에 설치
방음벽에 설치
영구적으로 설치
끈, 로프 또는 금속 가이드 와이어에 의해 지지되는 설치 방식
시 자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설치 방식
③ 기타 불법 간판의 조건
교통관제 장치와 유사한 위치, 형태, 색상, 형식 또는 조명을 갖추는 경우
포스터 등을 포함해 장식용 또는 페인트칠이 된 램프 기둥 위에 놓이는 경우
간판 설치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0.6제곱미터 이상의 간판(선거 간판 및 이동형 커뮤니티 간판의 경우 3제곱미터까지 허용)
지면에서 간판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측정했을 때 0.92m보다 높은 경우(선거 간판 및 이동형 커뮤니티 간판의 경우 2.5m까지 허용)
점등되거나, 전기 통하거나 또는 공기 주입식인 경우
외관이 흉하거나, 손상되었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출처>
C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