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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드니시의 옥외광고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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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시드니시는 도시의 개성과 경관적 특성에 맞는 옥외 간판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광고 지구(signage precint)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 지구

옥외 간판 특별 요건

밀러스 포인트, 윈야드 파크, 랭 파크. 요크 스트리트, 엔트워스 에비뉴 이스트

- 작은 규모, 제한된 숫자

- 발광 간판의 경우 내부 발광 라이트 박스 불가

- 주변 건물 성격과 조화

- 문화 유산적 중요성 및 보호 구역과 조화

- 지역 맥락에 부합하는 고급 재료 목재, 청동/황동 같은 철재

서큘라 키

- 시드니 항만연안공사(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또는 주 정부 계획/인프라 국의 옥외 광고 관리 계획 유념

- 발광 간판의 경우 내부 발광 라이트 박스 불가

- 공중의 모임 장소인 서큘라 키의 중요한 역할에 맞게 시각적으로 흥미로울 것

- 교통표지 및 길 안내 표지의 필요성을 유념해 시각적 혼란을 피할 것

칼리지 스트리트, 맥쿼리 스트리트, 브릿지 스트리트, 맥쿼리 플레이스, 시드니 스퀘어, 시드니 타운홀, 세인트 앤드류 성당, 레일웨이 스퀘어, 마틴 플레이스

- 발광 간판의 경우 내부 발광 라이트 박스 불가

- 황동, 청동, 스테인리스 등 고급 자재로 제작. 유색/투명 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

- 지지 건물의 건축 양식 특히, 자재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의 중요한 일부를 이룰 것

- 건물 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 개별 문자로 구성할 것

- 돌출 간판은 일반적으로 불허하며 입면도의 돌출을 최소화

- 지지 건물 또는 인접 건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 행사를 위한 공중의 모임 장소로서 본 지역의 역할에 조응

- 해당 건물 및 지구의 문화유산으로서 의의를 훼손하지 말 것

- 교통표지 및 길 안내 표지의 필요성을 유념해 시각적 혼란을 피할 것

- 각 건물 내 활동 및 용도에 따라 간결하고 최소화할 것

- 각 건물에 허용되는 광고 숫자는 옥외광고물 제안서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시에서 명시할 것

피트 스트리트 몰

- 유통지구이자 공중의 모임 장소로서 피트 스트리트 몰의 중요한 역할에 맞게 시각적으로 흥미로울 것

- 건물의 건축 양식의 일부를 이룰 것

- 차양 하단 간판이 아닌 이상 내부 발광 라이트 박스 금지

- 시각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건물의 광고 숫자를 제한할 것

- 몰 내부의 가독성과 조화를 이룰 것

- 상가 안내판 및 길안내 표지판은 지상에 위치하고, 공공 및 사유지의 현존 옥외광고물의 맥락에서 고려할 것

헤이마켓, 차이나타운

- 건물의 문화유산으로서 의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직 돌출 간판일 것

- 건물 특징의 일부를 이루고 현존 건물의 특징에 주의할 것

- 건물 용도에 맞춰 영어 또는 중국어를 이용할 것

- 건물의 용도에 맞는 한 중국 전통 색상을 사용할 것

- 건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발광/영상 간판일 것

달링허스트 로드

- 엔터테인먼트 지구로서 달링허스트 로드의 중요한 역할에 맞게 시각적으로 흥미로울 것

- 건물 특징의 일부를 이루고 현존 건물의 특징에 주의할 것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발광/동영상 간판으로 지역 특성에 이바지하며 네온간판이나 흥미롭고 미학적 모양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적절한 경우 기존 간판의 발광/영상 간판과 비슷한 특성을 가질 것.

- 인허가 당국이 가로경관에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광/영상 간판은 유지되어야 함.

- 문화 유산의 차양 상단에는 발광/영상 간판 불허

옥스퍼드 스트리트

- 시드니시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에 맞고 시각적으로 흥미로울 것

- 문화 유산의 의의와 상충하지 않는 한 발광 간판 이용

윌리엄 스트리트

- 건물의 건축양식 일부를 이루며, 문화 유산의 의의에 상충하지 않는 한 발광 간판 이용.

- 상업지구로서 윌리엄 스트리트의 중요한 역할에 맞고 시각적으로 흥미로울 것

- 수직 돌출 간판의 경우 같은 유형의 광고가 이미 존재하고, 건물의 건물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과 상충되지 않을 때 허용

킹 스트리트, 뉴타운

- 파사드 아티큘레이션으로 생긴 공간 내에 놓이며, 이 공간의 지오메트리 및 비율과 조화를 이룰 것

- 건축 양식의 주요 특징을 가리지 않을 것

- 파라펫의 코니스 라인 위에 놓이지 않을 것

- 건물 옥상에 놓이지 않고, 차양 하단 전등 배열에서 최소 70cm 이상 이격

- 건물 임차인 또는 건물주당 하나로 제한

- 차양 아래로 늘어뜨린 간판은 임차인/건물주당 하나로 제한

- 측벽에 발광 간판이 아닌 투광등을 이용한 간판 하나 허용

- 외장벽돌이 사용된 건물의 벽돌 직접 도색 불가. 최대 5mm 두께의 정반을 이용해야 함

- 독특한 예술 작업의 일부인 간판에는 상품, 서비스, 또는 상호명 로고 등 직접광고를 포함시킬 수 없음

- 간판에 사용된 색은 킹 스트리트, 엔모어 로드 문화유산 색깔 체계를 보완해야 함


 시드니시의 가장 유서 깊은 명소라 할 수 있는 더 록스(The Rocks) 지역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요건

- 건물, 가로풍경, 더 록스 구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의의에 조응할 것

- 금속판, 유색 석재, 채색 또는 그을린 목재, 조각 금속판 등 더 록스의 특색을 이루는 전통적인 자재를 이용할 것

- 건물과 그 주변을 고려한 색채를 이용하되 형광 색채는 넣지 않을 것

- 상호 또는 용도를 간단히 지칭할 것. 상품, 3, 외부 사업체 명시는 피할 것.

- 네온사인 또는 내부 발광 라이트 박스 불가

- 건축물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며 원상복구 가능한 부속물로 고정할 것

- 전통 간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최고 수준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할 것

- 영어를 주요 언어로 쓰되, 관광객을 돕는 약간의 비영어 텍스트 허용

추가 요건 유형

a. 좁은 길, 차로, 통로에 있는 파사드: 좁은 길에 있고 차양이 없는 최대 4층 규모의 상가 전면

b. 대로에 있는 파사드: 대로에 있고 차양이 없는 최대 6층 규모의 상가 전면. 물류창고와 사무용 건물 포함.

c. 파티벽이 있는 테라스

d. 캔틸레버가 있는 테라스

e. 일반적인 상점 정면

f. 차양과 처마

g. 식당 메뉴

h. 임시 간판과 상점 전면 창 임시 광고

i. 공사 현장 간판

j. 높은 건물 간판

k. 주요 다점포 건물 광고

불가 유형

- 내부 발광 및 네온 사인 간판

- 센드위치 보드 또는 A형 간판

- 트럭, 트레일러 등을 활용한 이동 간판

- 외부 사업자 또는 3자 상품 광고 간판

- 지붕 또는 옥탑 간판

- 평평하거나 주조한 플라스틱, 섬유유리 간판

- 파라솔, 상가 전면, 임시 펜스 등의 후원사 간판

- 튜브 형태의 네온, 형광 또는 광섬유 간판

- 도관 때문에 원 구조물에 골을 내야 하는 간판

- 붉게 빛나는 형광을 사용한 간판

- 뒤집힌 간판처럼 단순히 주의를 끄는 간판

- 반사되는 아크릴 재질 간판

- 깜박이거나 움직이는 간판

- 공유지의 이동식 간판

- 건물에 부착된 피켓 간판

- 차양에 부착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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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드니시 옥외광고 지구(출처: City of Sydney Development Control Plan)


<출처>

City of Sydney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