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만 타이페이 내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법령 및 기준
1. 서론
2004년 이전, 공공안전, 도시와 농촌의 경관, 교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만 내의 옥외 광고물은 광고물 관리법(廣告物管理辦法)에 근거하여 관리되었었다. 광고물 관리법 제 5~16조에 근거하면, 시·현(우리나라의 ‘도’와 ‘시’의 개념) 지방 관할 자치 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협조해야 했으며, 문화적 특색과 도시계획에 맞춰 광고물의 형식,재료, 규격과 위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또한 알맞은 예산을 편성해, 재개발 계획을 장려했다. 또한, 현·시의 관할 정부는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광고물 관리하고 각 도시에 알맞은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현수막 광고를 게시하는 도시와 각 건축물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과 주관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페이시는, 현수막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타이페이현 현수막광고물 요점(臺北市懸掛旗幟布條廣告物管理要點)을 제정해 관련 법령 폐지일 2003년 12월 전까지 관리해왔다. 타이페이시의 환경보호국(우리나라의 ‘부서’ 개념)은 가로등 기둥과 육교의 현수막 광고물의 허가 기준과 심사 등의 관리사항을 타이페이현 현수막광고물 요점에 자세하게 제정해 놓았다.
허가 신청서 기준
1.1. 신청인: 개인 이외의, 기관, 단체, 회사 등의 법인
1.2. 신청 과정: 신청서에 활동내용, 설치기간, 설치장소, 활동계획서, 광고물의 내용을 기재해, 신청서와 현수막 샘플을 함께 제출한다.
1.3. 현수막 광고 내용: 정부시행령, 공익활동, 예술 문화 및 비슷한 형태의 활동 광고
1.4. 신청기간: 광고물 게시 2개월 전
1.5. 광고물 게시 기간: 최대 1개월 (특수한 상황인 경우 15일 연장 가능)
1.6. 광고물 규격과 재질:
깃발 형태: 천 재질의 길이 140cm, 넓이 60cm 깃발/ 알루미늄 깃대
현수막 형태: 천재질의 600cm, 넓이 60cm의 현수막
1.7. 게시방식:
깃발 형태:
a. 위치:인도,육교 또는 넓이 100cm 이상의 가로등에 설치 할 경우, 깃발의 하단은 지면에서 250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깃면은 운행방향과 평행(즉, 깃 면은 반드시 안전도 또는 보도 위에 위치해야 하며, 차도 위를 지나서는 안 된다)해야 하며, 버스 정류장 내부 또는 교통표지가 설치된 가로등 기둥에 게양을 할 수 없다.
b. 고정방식: 가로등 등의 깃대에 고정시키며, 가로등의 전구에 영향이 가지 않고, 현수막 제거 후에도 가로등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게양해야 한다.
현수막 형태: 육교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교통표지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
1.8. 불법 광고 관리 방법
앞서 말한 규정의 장소 혹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환경부가 철거한다. 또는 게시 기간 내, 신체·재산에 상해를 입힐 시, 신청자가 법적인 부분과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게시 중단과 철거를 진행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게시 기간 내, 신청자는 전문 인력을 파견해, 환경부 지도아래 광고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비를 해야 한다.
게시 기간 만료 후, 당일 오전 자발적으로 제거를 해야 하며, 게시 장소의 원래의 형태로 복구해야 한다.
만약, 타이페이 시가 태풍과 강풍 경보 시, 신청인은 허가 승인이 된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제거 해야 한다. 제거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시, 신청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경보 해제 후, 자발적으로 다시 게시 해야 한다.
1.9. 환경부의 허가 없이 게시, 혹은 기간 만료 후 제거하지 않을 시,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가로등/기둥 종류 |
8M |
10M |
지름(cm) 높이(M) |
|
|
4·5(M) |
13 |
14·6 |
3 |
13·6 |
15·3 |
3·5 |
14·1 |
16 |
3 |
14·7 |
16·6 |
2·5 |
15·2 |
17·3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4이후 두 개의 법령을 폐지했고, 타이페이 광고 임시 관리 법령(臺北市廣告物暫行管理規則)에 근거해 현수막 광고를 관리 해 왔다.
2. 본론:
2016년, 타이페이시는, 타이페이시 광고물 관리 자치 조례 (台北市廣告物管理自治條例)를 제정했다. 또한, 타이페이시 건설 관리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통일적인 과태료 부가 기준을 제정하여 상황의 경중에 따른 벌금 액수를 명시하여 최고 20만 대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외 광고물 종류와 게시 위치가 매우 다양해 주관기관은 건설 관리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국, 교통국도 모두 주관기관에 포함 된다. 과거에는 각 다른 주관기관이 불법 광고물에 각 다른 조례 및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 했지만, 현재, 광고물관리자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타이페이 시장 커원저(柯文哲)는 불법 광고 과태료 기준을 통합하고 법규에 따라 과태료 중복 부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통일한 기준에 따르면 허가 없이 광고를 설치하거나, 광고물의 크기가 기준을 초과 할 시, 4만~2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면과 3m 이하의 거리와 떨어져 있을 경우, 1200~6천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광고물에 승인일자와 허가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물의 규격, 형식, 재료, 설치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하면 10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준다. 만약 개선하지 않을 시, 3000~ 1만5천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광고물이 파손되거나, 철거 후 폐기물을 절차에 맞지 않게 처리할 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7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은 경우 6천~ 3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면과 3M이하로 무단 설치한 경우 1200~ 6000대만달러를 부과한다. 타이페이시는 '과거에는 광고물 종류에 따라 관할지역의 각 부서의 재량 기준이 달랐는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해 재량 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결론: 대만 내의 현상
앞서 말한, 과태료 기준 통일 이외, 타이페이시는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보호국은 매일 전담인력을 파견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관할 구역 순찰을 도는 것에 한계가 있고, 광고 게시 시간이 달라 단속이 쉽지 않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발견 한 뒤, 환경부에 제출 할 시, 보상품과 교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은 2020년 1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되었다. 현수막, 전단지 등의 작은 불법 광고물 1kg에 비누 혹은 화장지로 교환이 가능하며, 2kg은 수건과 물티슈로 교환이 가능, 3kg는 주방세제 1통과 교환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