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독일의 포스터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 독일에서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는 찾아보기 힘들므로 포스터 광고로 조사하였음.
○ 관할기관
-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상위조직인 주(州) 정부의 법령에 따라 마련되고, 집행은 옥외광고 규정 및 처벌에 관한 규정/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역 조례 역시 상위조직인 주정부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집행의 근거도 모법인 주정부 법령에서 발견. 이하 사례 참고
(법령은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 밑줄은 법령명, 이탤릭체는 강조, 굵은 글씨는 첨언 표기를 위해 사용)
※ 사례 1- 작센 주
자유주 작센주 건축법(SächsBO) 제83조 제1항의 1, 제2항의 2(1999년 내용):
제83조: 지역 건축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역과 미 개발지역에서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 광고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유형, 크기,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은 다음의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1. 특별보호지역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
-> 옥외광고는 건축법을 모법으로 하여 규제됨
자유주 작센주의 지자체법(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Sachsen) 제4조(1999년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이 없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후략)
(2)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법령을 공포하여야 한다.(후략)
※ 사례 2- 헤센주
헤센주의 지방자치단체법(Hessische Gemeindeordnung, HGO)의 제5조: 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지역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를 규제할 수 있다. 모법에 따라 조례 승인이 명시적으로 조건 된 경우에만 상위 감독 기관의 승인받으면 된다.
(2) (지역) 조례에서 고의 및 과실로 등록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 제36조 제1항 제1에 근거하여 담당 행정기관은 시의회이다.
(이하 조항 후략)
헤센주의 건축법(Hessische Bauordnung, HBO) 제76조: 벌금 조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5. 이 법에 근거하여 공표된 조례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건축 관리 당국이 서면으로 집행하는 명령에서 벌금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헤센주의 건축법(Hessische Bauordnung, HBO) 제81조: 지역 건축법
(1) 기초자치단체는 다음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중략)
7.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지역 내에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및 담/벽(울타리) 제한
-> 건축법을 모법으로 하는 지역조례의 담당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의거, 지역 시 의회. 벌금 역시 모법인 건축법을 근거로 한 지역 건축법에서 처리되며, 그 관할기관 역시 지역 시 의회가 됨.
※ 사례 3- 라인란트팔츠 주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8조: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개발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외관 디자인,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은 그 유형과 크기, 위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건물, 거리, 광장 또는 문화/역사적/도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문화/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수 설계 조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또는 특정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구조물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후략)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 법의 제24조: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1) 기초자치단체는 임무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조정은 특별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중략)
(5) 조례가 특정한 상황,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조례의 내용이나 금지조항, 또는 조례에 근거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벌금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1961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조례의 법률 회부는 필요하지 않다. 행정위반은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범죄에 관한 법률’(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에 따라 행정위반에 대한 집행기관은 조례가 발행된 기초자치단체이다.
(후략)
○ 과태료 규정
- 과태료는 주정부에서 정한 행정 위반 기준과 처벌 대상의 행위 수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부과.
: 베를린 주에선 포스터부착 벌금을 회수와 개수,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50유로, 100유로, 150유로로 징수하며, 상습적인 게시일 경우 최대 500유로까지 과태료를 부과
: 헤센주에선 ‘위험 예방을 위한 조례’(Gefahrenabwehrverordnung)를 통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포스터부착에 대해 최대 5천 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 사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시 지겐(Siegen)시의 한 광고/이벤트사업자는 2014년 1월과 2월에 지역 내 행사에 관한 포스터를 도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재. 이에 대해 지겐 시는 ‘위험 예방을 위한 조례’위반이라며 이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은 이 사업자가 포스터를 부착한 지역이 사유지에 속하는 울타리(총 7개의 울타리)에 개재하였는데, 그때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라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발생. 사업자는 사유지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관할 당국은 포스터는 허용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
: 독일에선 도로 운행자의 시선을 교란할 것을 우려, 도로 인접 지역에서 옥외광고나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지겐시 역시 건축법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례를 통해서 이를 규제.
: 지역법원에서 패소한 사업자는 상급법원으로 항고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기각.
: 최종적으로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https://www.justiz.nrw.de/nrwe/olgs/hamm/j2015/1_RBs_1_15_Beschluss_20150922.html)
지겐시의 위험 예방을 위한 조례 포스터 항목: 제4조 포스터부착과 광고판
(1) 교통 지역 및 시설, 특히 나무나 버스 정류소/대기소, 전기관리시설, 건널목 조정 장치, 가로등, 교통신호시설 등과 같은 교통시설과 쓰레기/분리수거통,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과 같은 시설, 교통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울타리나 주택의 벽에 전단이나 팸플릿, 사업홍보 문구, 행사안내문, 기타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덮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구역과 시설, 구조물 등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낙서 및 기타 방식으로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광고금지는 지겐시 광고 운영조례 및 건축조례, 건축법에 근거하여 승인한 광고 구조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구조물의 외관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
(https://www.siegen.de/fileadmin/cms/olsformulare/32_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