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의 불법 현수막 관련법
뉴욕의 불법 현수막 관련법은 뉴욕시 행정명령과 뉴욕시 교통국과 위생국의 규정에 따른다. 현수막 신청과 설치에 관한 허가는 뉴욕 교통국이 주무 부서인데,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선, 뉴욕 교통국과 위생국이 단독으로 혹은 이중으로벌금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 뉴욕시의 과태료 부과는 1차 단속, 2차 단속에 따라 정해지는데, 벌금 이외에 뉴욕시 고속도로 및 교통법규에 따라, 추가 과징금은 단위면적 (0.84m2) 당 $134 씩 부과된다. 아래는 뉴욕 교통국의 거리 현수막 허가와 관련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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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현수막 허가1):
뉴욕시 교통국 (NYC DOT)은 뉴욕시 교통국 관할 구역의 가로등 및 기타 재산에 걸려 있는현수막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현수막은 공개 행사나 문화 전시회를 홍보해야 한다. 사업개선지구 및 지역개발법인도 현수막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
설치할 현수막의 수와 각 현수막의 위치는 교통국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수막 설치, 유지 관리 및 제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가 받은 사람의 책임이다.
현수막 사양
가.현수막은 세로 현수막만 허용
가로 현수막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로 현수막의 너비는 3피트(90cm), 길이는 8피트(240cm)를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현수막에는 공기구멍이 있어야 한다. 이중현수막(동일 기둥에 2개의 현수막)은 합하여 24제곱피트(2.23m2)를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비상업성
현수막에는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행사 후원사의 상호 또는 로고(해당되는 경우)는 현수막 하단의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현수막 설치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부하 제한(load limiting) 현수막 브래킷을 사용하여 모든 현수막을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부하 제한 현수막 브래킷을 사용하면 현수막을 전화회사 이동장비 (Mobile Telecom Franchise) 및 기타 뉴욕시 교통국이 승인한 타사의 부착물 근처에 배치할 수있다.
현수막의 설치와 철거는 면허를 받은 설치자가 제거한다는 서면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로등기둥의 구멍을 내거나, 현수막 브래킷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수막의 모든 장착 하드웨어는 내부식성(corrosion resistant)재질이어야 한다. 다른 가로등 기둥에 부착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신호의 가시성을 방해하는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역사적 유물인 가로등에는 부착할 수 없다. 장식용 가로등 기둥에 설치는 부서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라. 허가 기간
현수막 허가는 설치 및 제거를 포함하여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며 교통국 국장의 재량에 따라갱신될 수 있다. 사업 개선 지구에 부여된 허가는 최대 90일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국장의 재량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30일 이상 허용된 현수막은 30일마다 검사해야 하며 찢어지거나 손상되었거나 장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파손된 현수막은 교체 및/또는 제거된다.
현수막 허가 규정2)
• 모든 현수막 허가는 뉴욕시 규칙 34장, 2-14(b)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현수막은 전자 교통 제어 장치가 있는 교통 신호 기둥에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 현수막은 다른 가로등 기둥에 부착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신호의 가시성을 방해하여설치를 해서는 안된다.
• 가로등 기둥에 구멍을 뚫거나 브래킷 지지대를 용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모든 장착 하드웨어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한.브래킷 암은 유리 섬유 (fiberglass) 재질이어야 한다.
• 현수막은 역사유적보존위원회가 역사유적물로 지정한 가로등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보호해야할 장식용 가로등 같은 경우엔, 특정 요구 사항을충족하지 못하는 현수막은, 장식용 가로등 기둥에 설치가 안된다.
• 현수막은 뉴욕시 교통국 관할의 교량, 터널또는 교량 구조물에 부착할 수 없다.
• 현수막은 너비 3피트, 길이 8피트의 치수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은 세로형 이어야 한다. 길거리를 가로질러 걸리는 가로형현수막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6개의공기구멍이 있어야 한다.
• 현수막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현수막의 최저점은 도로 위 18피트(5.5m) 이상이어야 한다.
• 이중 현수막(동일 기둥에 2개의 현수막)은 합하여 24제곱피트(2.23m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미기둥에 다른 허가받은 현수막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에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다.
• 현수막에는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행사후원사의 상품명(들) 또는 로고(들)는 전체 현수막 크기의 10%를넘지 않아야 한다. 기업 후원자의 상호 또는 로고는 현수막 하단에 위치해야 한다. 알코올 또는 담배 관련 후원자는 현수막에 허용되지 않는다.
• 허가받은 자는 현수막과 기둥을 검사하고 찢어지거나 훼손된 현수막을 교체 및/또는 제거할 책임이 있다. 현수막 설치 및 현수막 장착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제거는 뉴욕시 비용 부담 없이 수행된다.
• 허가받은 자는 최소 $1,000,000까지보장하는 상업용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엔 현수막이 부착, 철거되는기간 동안에 ISO 양식 CG 2026(11/85 ed.)에명시된 범위 이상으로 뉴욕시와 시 공무원, 그리고 직원이 추가 피보험자임을 제공해야 한다.
• 제안된 현수막의 그래픽은 제작될 것과 동일하게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 허가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은 교통국이 승인한 현수막이어야 하며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서는안된다.
•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포함하여 위의 규정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 자은 벌금 및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뉴욕시 고속도로 및 교통법 2장 14절
(b) 현수막.
(1) 허가가 필요하다.
(i) 교통국장은 관광을 촉진하고/하거나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문화 전시 및 행사 또는 공공 또는 역사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교통국장은 사업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지역 개발 기업(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또는 지난 1년 동안 뉴욕 사업국 (Department of Business Services)로부터상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금(Commercial Revitalization Program) 기금을 수령한조직에 해당기관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 목적의 현수막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ii) 누구든지 국장의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는 부서 관할 구역 내의 재산에 현수막을설치, 배치, 부착 또는 부착할 수 없다.
(iii) 누구도 국장의 특정 사전 승인 없이 후원 상표명 또는 로고가 포함된 부서의 관할구역 내 자산에 현수막을 설치, 배치, 부착 또는 부착할수 없다.
(2) 일반 조건.
(i) 설치할 현수막의 수와 각 현수막의 위치는 설치 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청된 모든 위치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ii) 현수막은 커미셔너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행사 반경 1블록 이내에 배치해야 한다.
(iii) 길가에 걸린 현수막을 포함한 가로 현수막은 허용되지 않는다.
(iv) 수직 현수막은 너비가 3피트 이하, 높이가 8피트 이하이어야 한다. 이러한모든 현수막에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6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한다. 기둥에 복수의 현수막은 합산하여 24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허용된다. 기존 현수막의 경우에만 총 30평방피트(2.8m2)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의 현수막을 커미셔너가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각각의 현수막에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3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한다. 현수막의 하단 부분은 도로 위로부터 18피트 이상이어야한다.
(v) 현수막에는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행사후원사의 상품명(들) 또는 로고(들)는 현수막에 배치될 수 있지만 현수막 전체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업 후원사의 상호 또는 로고는 현수막하단에 위치해야 한다.
(vi) 모든 신청자는 허가증 발급 전에 현수막의 최종 그래픽을 제출해야 한다. 현수막이 최종 그래픽을 준수하는 것이 각 허가증의 조건이다.
(vii) 현수막 허가 신청서는 계획된 설치 날짜로부터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viii) 신청자는 현수막과 기둥을 검사하고 받침대를 포함하여 찢어지거나 훼손되었거나 전반적으로파손된 현수막을 교체 및/또는 제거할 책임이 있다.
(3) 설치, 유지 보수 및 제거.
(i) 가로등 기둥에 구멍을 뚫거나 브래킷 지지대를 용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장착 하드웨어는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ii) 현수막은 전자 교통 통제 장치가 있는 교통 신호 기둥에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가로등 기둥에 부착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신호의 가시성을 방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iii) 역사유물보존위원회가 표시로 지정한 가로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현수막은 장식용 표지판에 배치할 수 없다.
(iv) 국장이 허가 연장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수막 및 모든 설치 장치는 허가기간 만료 즉시 제거해야 한다.
(4) 허가 기간 및 갱신. 현수막 허가는설치 및 제거를 포함하여 30일 동안 유효하며 국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5) BID, LDC 또는CRP 기금 수령자에게 부여된 허가의 기간 및 갱신.
BID, LDC 또는 CRP 기금 수령자에게 부여된허가는 최대 90일 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국장의 재량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6) 철회.
현수막 허가는 교통국장의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해당허가5) |
수수료 |
기타 수수료 |
허가 당 최대기간 |
허가 당 최대거리 |
허가 당 최대 폭 |
소환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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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천막, 표지판 및 기타 방해구조물 철거 |
인건비와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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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현수막, 표지판, 기타 방해 구조물 보관비 |
1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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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Corrective Action Request)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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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
단위 면적yard2 (0.84 m2)당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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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연장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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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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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폐기물 컨테이너 설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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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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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폐기물 컨테이너 설치 신청 심사비 |
신청서 당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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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허가 재발급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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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허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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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안전 구조 갱신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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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00 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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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행정명령(NYC Administrative Code)3)
Title 19: Transportation,
Chapter 1: Streets and Sidewalks,
Subchapter 1: Construction,Maintenance, Repair, Obstruction and Closure of Streets
§ 19-124.1Banners.
조항 |
행정심판청문회 (OATH) 규정 |
내용 |
벌금($) |
불이행 |
Admin. Code 19-102(i) |
AD63 |
통제구역내의 불법 작업 |
4,000 |
5,000 |
Admin. Code 19-102(ii) |
AD64 |
통제구역내의 뉴욕시 교통국의 조건 불합치 |
4,000 |
5,000 |
Admin. Code 19-108 |
AD04 |
뉴욕 교통국 허가 미소지 |
50 |
150 |
Admin. Code 19-109(b) |
AD06 |
부적절한 표지판 부착 |
100 |
300 |
Admin. Code 19- 121(b)(2) |
AD10 |
보행자 도로 방해하는 건축물 혹은 그 잔해 |
250 |
750 |
Admin. Code 19- 121(b)(4) |
AD12 |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불명 자재 및 장비 |
100 |
300 |
Admin. Code 19- 121(b)(6) |
AD14 |
건축자재 및 장비 아래 거리 보호 위반 |
250 |
750 |
Admin. Code 19-124(a) |
AD18 |
불법 천막 |
100 |
300 |
Admin. Code 19-125 |
AD19 |
교통국 동의나 허가 없는 불법 막대기, 가로등, 깃대 |
100 |
300 |
34 RCNY 2-04(f)(1) |
AD6A |
제한구역 내 불법 천막 설치 및 유지 |
150 |
450 |
불법 현수막에 관하여 뉴욕시는 교통국 이외에 위생국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아래는 뉴욕시의 불법 부착물에 관한 규정이다. 경우에 따라서, 뉴욕시 행정심판청문회 (OATH)에 소환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불법 현수막은 클래스 3 일반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최대 $25,000까지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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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위생국
부착물
연석, 홈통, 판석, 나무, 가로등 기둥, 차양기둥, 전신주, 공공 전기주, 공공 쓰레기통, 버스 정류장, 다리, 고가 열차 구조물, 고속도로 울타리, 통, 상자, 주차 미터기, 우편함, 교통 제어 장치, 교통지지대, 교통 표지판(기둥 포함), 나무 상자, 나무 구덩이 보호 장치, 벤치, 교통 장벽, 거리에인접한 시 소유 잔디 구역, 소화전 또는 거리의 기타 유사한 공공 물품에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을 붙이거나, 게시, 페인트, 인쇄, 못을 박거나 붙이거나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항목 또는 구조의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람이 이를 위반한 당사자로 추정된다. 모든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또는 기타 인쇄물은 개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부과된 처벌 외에무단 게시물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벌금: $75(첫 번째 위반); $150(두 번째및 후속 위반)
나무에 불법 부착물
어떤 방법으로 든 나무에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또는 기타 인쇄물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나무에 못을 박거나 뚫는 방법으로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을 나무에 부착하는 경우 원래의 벌금액에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름, 전화번호 또는 기타 식별정보가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또는 항목 또는 구조의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은 개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부과된 처벌 외에 무단 게시물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벌금: $150–$200(1차 위반); $300–$550(두번째 및 후속 위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불법적인 스티커 및/또는 인쇄물 부착
공공 또는 민간 건물이나 구조물에 스티커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스티커나인쇄물에 이름, 전화번호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표시된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스티커 또는 인쇄물은 개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을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부과된 벌금 외에 승인되지 않은 스티커 또는 인쇄물 제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벌금: $150–$500
도시 광고의 보호
누구든지 시의회에 의해 또는 시 의회의 지시에 따라 게시된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을 찢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시 기관의 지시.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의 모든 훼손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벌금: $75–$300
차량에 대한 불법 광고지 부착
NY 주법에 따라 차량의 어느 부분에든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벌금은광고지, 포스터, 스티커 또는 기타 형태의 광고 당 $75부터 시작한다.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에 이름, 전화번호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표시된 사람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광고지, 포스터, 공지, 사인, 광고, 스티커 또는 기타 인쇄물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환경 통제위원회는 뉴욕시에서 발부된 모든 소환장을 판결한다.
관련법: NYSVTL §375(1)
벌금: $75–$100(첫 번째 위반); $150–200(두번째 및 후속 위반)
사유 재산에 원치 않는 광고 게재
건물 소유주가 최소 높이 5인치 x 너비 7인치에 1인치 글자로 “이곳에불법 인쇄물을 부착하시 마시오”라고 표지판을 게시한 곳에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게재하도록 허용하는것은 불법이다. 다가구 건물인 경우에는 각 단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표지판 게시에 동의해야 한다. 다가구 건물에서 건물 소유주는 원치 않는 광고를 게재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정된 것보다 더 많은 광고물을 남기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광고물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둘 이상의 구내에 남겨진 원치 않는 광고 자료에 이름, 전화번호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표시된 사람이 이 섹션의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추정된다. 광고물에 최소한의뉴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법의 위반은 부동산 소유자가 뉴욕 위생국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자 불만 제기 양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관련법: NYS 일반 사업법 §397-a
벌금: $250
낙서
낙서 제거
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에서 낙서를 제거하거나 제거할 준비를 해야 한다. 뉴욕시의낙서 없애기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 소유주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모두 311전화를 통해 낙서를 신고하고해당 건물에서 낙서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는 해당 건물이 볼썽사나운 건물로판단되었음을 건물소유자에게 알린다. 건물소유자가 날짜로부터 35일이내, 또는 소유자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 50일 이내에 낙서를제거하거나 은폐하여 볼썽사나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사표션을 하지 않거나, 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소유자가 표시에 동의하고 건물에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면 도시 및/또는 해당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낙서를제거한다.
시의 낙서 제거는 일반적으로 3월에서 12월 사이에이루어지며 청소 일정은 요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욕시 위행국으로부터 낙서를 제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통지를 준수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특정 상황에는 위반 통지가 발행될 수 있다.
벌금: $150–$300
표지판 위반4)
표지판은 뉴욕시 건축법, 뉴욕시 토지사용결의안 및 뉴욕시 규칙에 설명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급 위반 및 벌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표지판에는 여러 위반사항이 발행되어 행정 심판 및 청문회, 청문회 부서(OATH)에보내질 수 있다. 클래스 1 위반의 경우 첫 번째 위반에대한 벌금은 각각 $10,000이고 후속 위반은 각각 $25,000이다. 클래스 2 위반의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800-$1250이며 위반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소환 또는 위반 해결
법률 위반이 지속될 경우, 소유자가 매각 또는 은행의 재융자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조사관은 건물 또는 건물이 건축법, 뉴욕시 토지사용결의한 및 기타해당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뉴욕시 건축과 (Department of Buildings)의법률 위반 또는 행정심판 청문회로의 소환장을 발부한다.
행정심판 청문회로의 소환
가장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위반 사항은 행정심판 청문회 소환장으로, 소환에는 세 가지 등급이있다.
클래스 1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위반행위)
클래스 2 (주요 위반행위)
클래스 3 (일반 위반행위)
행정심판 청문회 소환을 해결하려면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다음을 통해 부서에 수정을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수정하고 부서의 행정 집행 부서(AEU)에 필요한 양식을 제출한다. 모든 제출물에는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 소환장과관련된 모든 해당 건축과의 민사 처벌에 대한 지불 증명서(DOB 송장)및 모든 증빙 문서(예: 사진, 영수증, 허가증, 검사결과 등).
위반을 인정하거나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
소유자 또는 피고소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심리에 참석하도록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면 소환에 따라 최대 $25,000의 불이행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석:
1) NYCDOT - Street Banner Permits
2) 길거리 현수막 설치 허가 신청서
3) dot-noa-penalty-schedule.pdf(nyc.gov)
4) Resolvea Summons or Violation - Buildings (nyc.gov)
5) 뉴욕시고속도록규칙벌금조항, Section 2-03
SCHEDULE OF FEES
<참고자료>
뉴욕시 교통국 (NYC DOT)
NYC Administrative Code
NYCDOT - Street Banner Permits
NYC DOT- Highway & Traffic Rules
CorrectSign Violations - Buildings (ny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