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중국의 불법 현수막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현수막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준과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었다.
중국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이다. 그러나 설치한 현수막이 기관·단체·기업·사업장의 질서, 공공장소 질서, 대중교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통수단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경고를 주거나 200위안(한화 약 38,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구치)에 처하며 500위안(한화 약 96,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중을 모아 불법 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할 경우, 주동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구치)에 처하며, 1,000위안(한화 약 193,000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 헌법상 집회와 행진의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시위 행위에 속하고,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행진에 속한다. 그러나 현수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단체, 기업,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정상적인 업무, 생산, 연구 등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이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주거나 200위안(한화 약 38,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구치)에 처하며 500위안(한화 약 96,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기관, 단체, 기업, 사업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업무, 생산, 영업, 의료, 과학연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2) 정거장, 항구, 부두, 공항, 상점, 공원,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교란한 경우;
(3) 버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교란한 경우;
(4)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교통수단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거나 강제로 올라타거나 몰래 탑승하여 교통수단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준 경우,
(5) 법에 의하여 진행하는 선거의 질서를 파괴한 경우.
대중을 집합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주동자에 대하여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1,000위안(한화 약 19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화, 체육 등 대규모 대중활동의 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 경고를 주거나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구치)에 처하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강제로 입장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장내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또는 기타 물품을 소각한 경우;
(3) 모욕적인 표어, 현수막 등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4) 심판, 선수 또는 기타 직원을 포위 공격한 경우;
(5) 장내에 잡동사니를 던지고 제지해도 듣지 않는 경우;
(6) 대규모 대중활동의 질서를 교란한 기타 행위.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베이징시 옥외광고시설, 간판 및 표어 홍보물 설치관리 조례>에는 현수막을 표어 선전물에 포함 시켜 관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표어 선전물은 도시의 도로, 철도, 광장 등 도시의 옥외 공공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현수막, 깃발, 전시판 등을 말한다.
제54조 본 조례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표어 선전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어 선전물의 설치가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가두판사처(한국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 또는 향진(乡镇)인민정부가 즉시 시정을 명한다.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위안(한화 약 96,000원) 이상 5,000위안(한화 약 969,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제1항: 천안문광장 지역
제37조: 다음 각 호의 지역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 기간에 시 인민정부가 설치를 결정하는 것 외에 교통, 조명, 전력, 통신, 우정, 환경위생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표어나 선전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천안문광장 지역,
(2) 중남해(中南海) 주변 북쪽의 원진가(文津街) 푸유가(府右街路) 로부터 남쪽의 푸유가 장안(长安街路)가에 이르는 구간의 주변 지역, 서쪽의 원진가(文津街) 푸유가로 부터 동쪽의 원진가 북장가(北长街) , 남쪽의 장안가에 이르는 구간의 주변 지역,
(3) 도시 부중심행정사무구역,
(4) 장안가 및 그 연장선이 동쪽으로 국제무역교 동쪽 끝에서 신흥교 서쪽 끝에 이르는 지역,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5)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
제38조: 허가를 받고 공공장소에 표어 선전물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허가한 범위, 장소, 형식, 수량, 규격과 기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39조: 공공장소에 표어 선전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는 등 도시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사용하지 못한다.
(2)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기타시설 설치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타인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5) 표어 선전물의 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