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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프랑스]프랑스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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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2012년1월 30일 시행령부터 이전에는 지위가 불분명했던 광고 현수막을다음 두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비계에 설치된 현장현수막

그 밖의 모든 광고 현수막

 

모든 현수막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원칙과 달리광고가 포함된 현수막 설치 승인 권한은 지방 옥외광고 규정이 없는 코뮌(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에서도 모든 경우에 시장에게 있다. 광고 현수막의 교체 또는 수정은관할 경찰 당국(지방 광고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없는경우 지사)에 사전신고 해야 한다.

 

광고 현수막과 관련된 규정은 환경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역사적 기념물(역사적 기념물에 지정되거나 등록된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의 광고는 환경법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관련 광고는 역사적 기념물을 담당하는 행정 당국, 일반적으로는 프랑스 건축물 건축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설치 금지 조항

인구가 만명 이하의 주거밀집지역에서는 현수막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법 제 R.581-53조에서 10만 명 이상의 도시 단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막은 인구 만 명을 초과하는 코뮌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또한 광고가 고속도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접속 도로, 우회로, 주거밀집지역 외부에 위치한 공공도로에서 보이는 경우 현수막이금지된다.

 

또한 모든광고에 해당하는 일반 조항(환경법 제 R.581-22~R.581-24조)을 적용하면 현수막은 다음의 경우에도 금지된다.


재배 작물, 전기 전송 및 배전 전신주, 통신전신주, 공공 조명 시설 및 도로, 철도, 강, 해상, 항공 교통관련 공공 장비

벽에 창문 등이 없어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단위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열린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벽에 부착되는 것이 금지된다.

막히지 않은 울타리

묘지, 공공정원 벽


한편, 이 모든 금지 사항은 철거가 수행되었거나 철거 허가 대상이었던 건물 또는 건물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현장 현수막 설치 규칙

현장 현수막은반드시 비계에 부착해야 한다. 현수막의 광고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공사가 ‘BBC 리노베이션’(저소비 건물)으로알려진 ‘고에너지 성능 리노베이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경우, 관할 경찰 당국(지방 옥외광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지사)은 이 상한선보다 더 큰 면적을 승인할 수 있다. 공사현장의 현수막 광고는 비계 설치 기간과 관련 있다. 그에 따라 광고 현수막 설치는 공사 중 비계의 실제사용 기간보다 초과될 수 없다.

 

그 밖의 광고 현수막 설치 규칙

환경법 제R.581-55조에 ‘광고용 현수막은 막힌 벽에만 설치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면에 밀봉하여 설치한 현수막은 금지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있다. 또한 단위 면적이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열린 부분이있는 벽에서는 금지되며, 벽의 뚫린 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덮을 수 없다.

 

조명 현수막 광고

현수막에 설치된조명 광고는 디지털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조명 면적, 휘도, 소등규칙을 따른다.


공항 부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인구 80만미만의 도시 단위에서는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에 소등

8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 단위의 지방 옥외광고 규정에 의해 설정된 소등 절차

장관령에 의해 설정된 휘도 표준

소비와 관련된 디지털 광고 면적(현수막에 설치 가능한 경우) : 2.1 또는 8제곱미터. 주변광에적응시키기 위한 디밍 시스템의 설치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