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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호주]호주 불법 현수막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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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 주)

•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시드니 시의 불법 현수막 처리 과정은 주 정부의 법적 근거 제공과, 시 정부의 법 집행으로 이원화 

• 불법 광고물 대응은 기본적으로 신고 접수 후 대응의 형태로 유지

• 뉴사우스웨일스 주 옴부즈맨에서 지방정부에 권고하는 법 집행 지침에 따르면 현수막 포함 불법/미인가 광고물은 위법 행위에 따른 위험 요소가 적은 분야임. 다시 말하면, 가장 느슨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분야임.

• 시드니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리의 그라피티이며 불법 현수막 역시 그라피티 규제의 틀 속에서 관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 전단 수거에 매년 백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함.

• 과태료는 개인 $330, 사업체 $400이며 크기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음. 

• 현장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다 적발된 당사자에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적발되지 않고 몰래 부착하는 전단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함.

• 시드니 시는 총 8 곳의 공용 광고 게시판을 운영. 선착순으로 전단을 게재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에 철거함.

• 학교 행사, 분실물 광고 등은 다른 전단과 달리 공동체 관련 소식물로 취급해 공용 광고게시판이 아닌  5개 거리에 1주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음.


빅토리아 주

• 빅토리아 주의 Summary Offences Act 1966에 따르면 “도로, 교량, 보도, 주택, 임시 외벽, 담장, 나무, 나무 보호 가드, 기둥, 소화전, 화재경보기, 주유기, 기타 구조물 등에 소유주, 점유자 또는 이와 동등한 동의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의 동의 없이 현수막 또는 기타 전단을 붙이거나, 글을 쓰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자는 범죄”로 간주한다.

• 위반할 경우 벌점15에 해당하는 과태료(약 $2,400) 또는 3개월의 금고형에 처함.



<출처>

City of Sydney. Report illegal bill posters. https://www.cityofsydney.nsw.gov.au/report-issue/report-illegal-bill-posters

Ombudsman New South Wales. (2015, December). Enforcement Guidelines for Councils. https://www.ombo.nsw.gov.au/Find-a-publication/publications/guidelines/state-and-local-government/enforcement-guidelines-for-councils

Victorian Current Acts. Summary Offences Act 1966 - SECT 10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vic/consol_act/soa1966189/s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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