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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일본]일본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조회수 : 1132

조사한 결과, 일본에는 광고막 (현수막, 처짐막) 면적에 따른 과료 및 벌금이 달라지는 기준은 없어 보인다. (과료 (過料):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금전적 부담을 부과, 벌금이 이에 포함된다. 과료는 행정벌의 종류도 있지만 형벌의 종류로 벌금보다 낮은 금액의 과료도 있다.)


도쿄도 옥외광고물 

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kenchiku/koukoku/kou_siori.pdf

12-18페이지 8. 허가 기준 개요에는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적혀 있지만, 면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은 적혀있지 않다. 

또한, 49페이지 제8장 벌칙 부분에서도 벌금과 과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지만, 면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따라서 일본에는 광고막 면적에 따른 과료와 벌금이 바뀌는 기준은 없어 보인다. 



일본 법률원문/ 옥외광고물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4AC0000000189_20200907_502AC0000000043


(광고물 표시 방법 등의 기준)

제5조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도도부현은, 양호한 경관 형성, 풍치 유지, 공공대중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례에서, 광고물 (제3조 규정에 근거하는 조례에 따라 표시가 금지된 것을 제외) 의 형태, 면적, 색채, 의장 그 외 표시 방법의 기준 혹은 게시 물건 (같은 조 규정에 근거하는 조례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것은 제외) 의 형태 그 외 설치 방법의 기준 또는 이러한 유지 방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

옥외광고물 제도의 개요

https://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3.html


■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의한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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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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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조례에서 정한 내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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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그 외, 조례 또는 규칙에서, 형태, 면적, 색채, 의장      

                                             그외 표시 및 설치 방법을 과      

                                             적  정한 경우도 많다.)     



본 조사대상은 상기 제5조에 해당하고, 「도도부현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체 조례에 판단이 맡겨져있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지방 자치체 조례에서 광고막 (현수막, 처짐막) 이 규제되고 있고, 도쿄도도 자치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쿄도 옥외 광고물 규제 조례를 살펴보았다. 면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때문에 벌칙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번역하였다.


도쿄도 옥외광고물 

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kenchiku/koukoku/kou_siori.pdf


32-33페이지 번역


1 5 벌칙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벌금


○ 금지 구역이나 금지된 물체에 광고물 등을 게시한 경우

○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게시한 경우

○ 철거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 광고업을 영위한 경우


⑵ 과료


○ 도로상이나 도로상에 있는 전주·가로수 등에, 포스터, 팻말, 광고깃발 또는 입간판 등을 게시한 경우

○ 옥외 광고업의 변경 신고를 미룬 경우


41 페이지 번역

(광고물 등 총 표시 면적의 규제)


제22조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내 높이가 10m를 넘는 건축물에 표시하는 각 광고물 등 (광고물 표시 기간이 7 일 이내인 것은 제외) 의 표시 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벽면 면적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86년 조례 116·추가, 2005년 조례 41·구 제6조의 2 이하)


49페이지 번역


제8장 벌칙 


(벌금) 


제68조 다음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6조,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 6 조 각호에서 거론된 지역 또는 장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거론된 물체에 붙이는 종이, 팻말 등, 광고깃발, 입간판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자는 제외) 

二 제8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 

三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四 제 27 조 제 1 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광고물 등을 개조, 혹은 이전한 자

五 제31조 또는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六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영위한 자 

七 부정한 수단으로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한 자

八 제 5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 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1976년 조례 40· 1986년 조례116· 1992년 조례35·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1· 구 제 15 조 이하· 제7항 및 제8항 추가·일부 개정) 


제69조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三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四 제54 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동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 기피,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한 자

五 제 65 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六. 제 66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한 자 

(1976년 조례 40· 추가, 1986년 조례116·일부 추가, 1992년 조례35·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1· 구 제 15 조의 2 이하· 일부 추가·일부 개정) 



(과료) 


제71조 다음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一 제6조 제10호에서 거론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설치 물체에 종이, 팻말 등, 광고깃발 또는 입간판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표시자 등 

二 제4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三 제49조의 표식을 내걸지 않은 자 

四 제50조 규정을 위반, 장부를 갖추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혹은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자 (2005년 조례 41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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