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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산서성 진성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후난성 장가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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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山西省)진성시(河源市) 도시옥외광고간판설치관리방법

 

진성시 인민정부령 제3호

 

진성시의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은 2021년 11월 17일 시 인민정부 제78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3월 1일부터시행되고 있다.

 

제1조도시 옥외광고와 간판설치를 규범화하고 도시공간 및 자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외관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등관련 법률 법규등을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본 방법은 본 시 중심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치, 유지와관리에 적용된다. 본 시 중심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과 자연자원주관부서가 제출한 범위도를 기준으로 한다.택주현(泽州县) 관할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허가와 관리감독 업무는 택주현의관련 부서가 책임진다.

제3조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장소, 건축구조물 및 교통수단 외부등의 옥외시설에 안내판, 전시판, 전자디스플레이장치, 네온사인광고란등에 실물조형, 그림, 문자 및 기타 형식을 통해 설치되는상업광고 및 공익광고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사무, 경영장소 건물 외벽 또는 용지 범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름, 글자, 상호, 표지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현판 등의 시설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단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한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공익광고라 함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전파 및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민문명과 사회문명의 수준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비영리광고를 말한다.

제4조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규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성(), 시()의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간판설치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 및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책임지고작성한다.
  행정심사비준서비스 주관부서는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책임진다.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등록, 지도, 관리감독 및 검사를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와 검사를책임진다.
  교통운수 주관부서는 교통수단을 매개체로 하는 옥외광고와 도로건축통제구역 범위내의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진다.
  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는 공익광고의 설치, 발표에 대해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을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련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광고협회, 상회 등 옥외광고 업계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표준을 규범화하여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시 계획 및 자연자원주관부서는 반드시 국토공간계획의 요구와 국가, 성, 시의 관련 기준에 근거하고,통제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조직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받은 후 공포한다.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최초 허가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국토공간계획에 부합되여야 하고 도로교통과 도시미관기준과 연결되여야 하며 옥외광고 금지구역,허용구역, 제한구역을 확정하고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장소, 형식, 규격 및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비율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특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청문회, 논증회또는 기타 방식으로 업계, 전문가, 대중,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사실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시 계획주관부서와 자연자원주관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지침을 작성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전문계획, 기술규범, 설치지침 및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시경관과 야경조명 설치 및 사용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2조광전등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규정에도 부합되여야 한다.
(1)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주는 광공해, 소음공해등을발생시켜서는 안된다.
(2) 공공정보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설치금지구역내에 설치하지 못한다.
(3) 건축물에 부착하는 전광판의 면적은 건물의 구조, 특징 및 주변환경에 근거하여 확정하며설치높이는 건축물의 천장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도시조명시설의 관리요구와 전광판 밝음도 제어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관련 관리규정에부합되여야 한다.

제1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가기관, 학교, 주택, 문화재보호단위의 건물, 기념건축물,대표적인 근대건축물 또는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상징적건축물 및 건축통제지역에 있는 건축물.
(2) 교통신호시설, 교통표지판, 교통근무초소, 도로분리장벽, 육교의 난간, 고가궤도의방음창 (벽),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과 방음창 (벽)을 이용한 경우.
(3) 건축물의 지붕이나 위험가옥을 이용하거나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4)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사용에 지장을 주고 소방구조 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도로상단까지 연장 또는 확장하였거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
(6)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 유원지, 수로, 호수, 습지를 점유하는 행위.
(7)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모습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8)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기준에 규정된기타 상황.
법에 의하여 공익광고의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전항 제 (1) 호, 제 (2) 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간판의 설치는 도시미관기준, 설치안내규칙 및 관련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같은 도로구간 또는 동일한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높이, 모양, 규격, 재질이 조화를 이루어여 하며, 기본 톤과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2) 원칙상 간판은 한개층에 하나의 간판, 1점포당 하나의 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여러단위가 한 장소를 공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설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정상적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간판의 내용은 본 단위의 명칭, 상호와 표지만을 선전한다.

제15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상업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입찰, 특허경영등 경쟁방식을 통하여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허가없이 임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행정심사허가 서비스주관부서에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설치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장소와 시설의 사용재료.
(4) 대형옥외광고설계방안 (방안설계, 위치도, 효과도, 제작, 설치, 보수)에 관한 기술방안.
(5) 주변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타인(이웃)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기타 자료.

제18조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등록제를 실시하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9조 대형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등을 위한 임시 옥외광고의 설치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하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설치자는 행사기한과 장소에 따라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환경질서와 주변교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간이 만료된 후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표시형식의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임시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설치가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원 허가기관에 설치연장 신청을 해야하며 원 허가기관은 기간만료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설치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옥외광고를 철거해야 할 경우원 허가기관이 해당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철회하며 비대형옥외광고는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자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22조 옥외광고설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에 일정한 수량의 공익광고를발포하여야 한다. 공익광고시설에 상업광고를 발포하거나 변칙적으로 발포하는것을 금지한다.

제23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설치자가 책임진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이 청결, 완전함, 미관을 유지하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화면에 오염, 퇴색, 글씨체의 흠집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거나 새로 바꾸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네온사인,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야간조명 기능을 가진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은 화면의 표시가 완전하게 유지되여야 하며 조명이 끊어지는등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수,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를 완료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한 안전은 설치자가 책임진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폭우, 천둥, 번개, 강풍등 재해성날씨가 발생할 경우 설치자는 안전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유지, 갱신 또는 철거 기간에는 시공현장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중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관리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이 관련정보를 조회하고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시설을 감독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제27조 도시관리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신고, 처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법인)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시설에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부서는 신고와 고발을 접수받은 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다른 법률, 법규, 규칙에 이미 법적 책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본 방법 제1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대형옥외광고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내에 정리, 철거등 보완대책을 세울것을 명령한다. 사안에 따라 개인의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관련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광고와 간판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1조 본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난성(湖南省) 장가계시(张家界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2021년 11월 24일 장가계시 제7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0차 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호남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설치

제3장 허가와 관리

제4장 법적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설치 및 간판관리를 규범화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호남성<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실시방법>과 <호남성 도시종합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와 시의 실정과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라 함은 옥외장소, 공간, 시설, 이동매체 등을이용하여 문자, 영상, 전자표시장치, 전시판, 실물조형등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를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설치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상공업자 또는 기타 조직이사용하는 사무 또는 경영장소, 건축물의 외부면 또는 적법한 부지의 범위 내에  명칭, 글자, 표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현판, 등광상자, 네온사인, 글자체부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판에 상업성광고 내용이 첨부되였거나 간판이 사무실 또는 합법적인 용지범위 외에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설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된계획, 안전규범, 문명미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어여 한다.

제5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및 종합법집행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사업의 지도 · 조정 · 감독을 책임진다. 도시중심구역 및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중점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허가 및 그 감독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직책에 따라 구분하여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허가 및 관리감독 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과계획, 임업, 생태환경, 주택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문화관광, 방송, 스포츠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및 관리감독 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광고업계는 반드시 업계의 자율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업계의 규범과 규제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업계의 성실경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2장 계획과 설치
제7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관리등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심구역 범위내의 특별계획은 시 인민정부가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한다. 융딩(永定)(시 중심도시의 범위밖), 무릉원(武陵源), 상직(桑植)현, 자리(慈利)현 행정구역 내의 특별계획은 각 현(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한다. 시의 3A급 이상 관광지구 및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중점지역은 해당 행정구역의 특별계획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은 국토공간의 총체적계획에 근거하고 본 시의 관광특색과 결부하며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고 지역의 인문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관리부서는 국가산업표준 및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특별계획에 근거하여관련 부서와 함께 간판설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판설치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청문회, 논증회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고업계,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간판설치지침 초안은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배치, 총량, 종류 등에 대한 통제원칙.
(3)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금지, 제한, 설치에 적합한 구역을 명확히 할 것.
(4) 각 지역내 옥외광고와 간판의 위치, 규격, 조형, 색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제11조 옥외광고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미관기준.
(2)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관한 특별계획.
(3)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4) 본 지역의 관광도시 특색과 환경.
(5)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요구.
(6) 법률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제12조 간판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관한 특별계획.
(2) 현지 관광도시의 특색과 민족적 특징.
(3) 건축물계획의 통제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천정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외부의 윤곽선을 초과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
(5)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주어서는 안된다.
(6) 간판의 높이, 규격, 조형, 색채는 주위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길가의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업체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는 경우 간판설치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역등 건축통제지역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옥외광고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5) 위험가옥, 불법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건축물 및 그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경우.
(6)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7) 공항의 항공보호구역에 공중비행물체 또는 부유물등의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8) 관광지의 공공시설에 영향을 주고 관광지의 이미지 또는 관광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및 각종 관광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
(9)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경우.

제3장 허가와 관리
제14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없이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본 조례에서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간판의 단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한변의 길이가 4미터이상인 경우 대형옥외광고로 취급하여 관리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증명.
(3)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설계도와 효과도.
(4) 대형옥외광고시설 사용협의 등 사용권증명서류.
(5) 옥외광고시설 제작설명 및 안전보수조치.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16조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1)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설치 신청을 책임지고 수리한다.
(2) 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신청자료를 관련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이송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도시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일 근무일내에 신청인에게 보충 및 수정할 모든 자료를 1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소정시간내에 신청인이자료를 보충 및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료가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에는 10일 근무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결정을 지을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기한을 10일 연장할수 있으며 기한연장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증명.
(3)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형식, 범위 및 기한에 관한 서면설명.
(4)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도시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허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형옥외광고는 사안별로 설치허가를 하며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설치자는 행정허가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도시관리부서를 방문해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설치자의 명칭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승인부서에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특별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인구이동 및 인구밀집 지역에 적당수의 공공정보란을설치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공공정보란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구역에 걸거나 붙이거나, 씌우거나, 묘사하는등 도시미관 환경위생에 영향을 주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공공장소, 공공시설등의 옥외광고설치권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리부서가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양도수입은 시의 재정관리에 포함시킨다.

제23조 비공공장소의 사용권자와 비공공시설의 소유권자는 법에 의하여 그 장소 또는시설의 옥외상업광고 시설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비공공장소의 사용권자 또는 비공공시설의 소유권자가 그 장소와 시설의 옥외상업광고시설의 사용권을 통일적으로 위탁하여 경영함을 권장한다.

제24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자신이 설치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시정하여 시설과 간판의 안전, 완전함, 정결, 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문구, 도안의 표시가 미비하거나 파손, 얼룩, 퇴색, 변형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기상청에서 비, 눈, 강풍 등 청색 이상의 조기경보 신호를 발령할때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후 매년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측정을 끝낸 후 5일 내에 허가결정을 내린 도시관리부서에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 또는 검사에 불합격된 대형옥외광고를 즉시 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후 15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3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26조 이주,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 등으로 인하여 간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간판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28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법집행 공시, 법집행 전과정 기록, 중대한 법집행 결정의 법제심사, 감독검사 등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설치자에게 유지관리, 안전보장의 책임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하다.


제4장 법적책임

제29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광고설치면적(평방미터) 기준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액은 최대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1) 허가없이 임의로 설치한것.

(2) 비교적 큰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0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부서가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자진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및 간판설치 가이드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비교적 큰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1조 본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정보란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지역에 광고물을 걸거나 붙이거나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배포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에 영향을 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본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중국진성시인민정부

중국장가계시인민정부

https://www.jcgov.gov.cn/

http://www.zj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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