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050년 탄소중립정책 속 삿포로시, 나고야시의 도시공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변화
2050년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한 도시 녹지 보전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리를 걷다보면 인공적인 녹지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검토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국토교통성 「2014년, 2015년도 도시공원을 둘러싼 검토회의 이후에도 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중 11페이지 내용이다. (출처: https://www.mlit.go.jp/toshi/park/content/001466624.pdf)
검토 항목④: 관리 운영의 인센티브
검토 참고가 되는 사례 (권한 부여나 운용의 유연화)
① 야마가타현
도시공원 조례에서, 지정 관리자의 업무로서 행위 허가를 규정.
② 스이타시
지정 관리자에게 행위 허가 권한을 부여. 또한 행위 허가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음.
검토 참고가 되는 사례 (광고 게시의 유연화)
① 삿포로시 (광고 게시의 유연화)
「삿포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 공원에서의 옥외 광고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강연회, 전람회, 음악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광고하기 위해 해당 행사 개최기간 동안 행사 장소를 공원내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 」이 가능하고 허가도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도리 공원의 「삿포로 오도리 비어 가든」에서는 맥주 회사 등의 광고물이 게시된다.
② 나고야시 (광고 게시의 유연화)
「나고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 공원에서의 옥외 광고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추진법인 그 외 규칙에서 정한 자가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로서 공공 공간 등에 활기를 창출하거나 대중의 편의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 광고료를 공익상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역의 공공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상기 참고자료로, 국토교통성「신형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본 거리 만들기의 방향성 (2020년 8월 공표・개요)」에 관한 21, 22페이지 내용이다. (출처: https://www.mlit.go.jp/toshi/park/content/001466629.pdf)
검토 항목④:관리 운영 인센티브 방식 (삿포로시)
○ 「삿포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 공원에서의 옥외광고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삿포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정 이벤트는 조례 제11조(2)의 공공단체로 보고, 광고물 등의 게시도 가능하고 허가도 불필요하다.
○ 예를 들면 오도리 공원의 「삿포로 오도리 비어 가든」에서는 맥주 회사 등의 광고물이 게시된다.
삿포로시 옥외 광고물 조례
(금지 구역 등)
제7조 다음에서 거론하는 구역 또는 장소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 별도로 정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 외로 한다.
(생략)
(8) 도시 공원법 (1956년 법률 제79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 및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시행령 (2003년 정령 제162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원 또는 녹지 구역
(생략)
(적용 제외)
제11조 다음에서 거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제3조 및 제7조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호는 제외) 에서 전 조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생략)
(2)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 또는 별도로 시장이 정한 공공단체가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등 (이하 「공공 광고물」이라 함) 으로, 규칙에서 정한 것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것 중 시장과 협의한 것.
검토 항목④:관리 운영 인센티브 방식 (나고야시)
○「나고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에서의 옥외광고물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추진법인 그 외 규칙에서 정한 자가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로서 공공 공간 등에 활기를 창출 또는 대중의 편의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또한,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 광고료를 공익상 필요한 시설 혹은 물건의 설치 혹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역의 공공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생략)
<참고자료>
국토교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