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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불법 및 허위 옥외 광고물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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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에 대한 공평거래법 적용과 대응

1) 대만 현황 및 문제점

대만 현대 사회에서 옥외 광고가 점차 대중화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옥외광고가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광고 콘텐츠 내용의 진실성과 실증성도 덩달아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옥외광고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세계에서 정보교류가 빠르고 광고 게재 비용이 저렴하며 광고주 확인이 쉽지 않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내용의 부실과 허위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광고 활동의 검열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허위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일반 대만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직도 인터넷이 신흥 매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상의 발언 혹은 게시물에 대해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주하고, 어떠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상 및 가치관 아래 인터넷에서 거래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대만 법률에 따르면, 오프라인 세계에서 법의 규범을 받는 모든 행위는 인터넷 세계에서도 같은 법의 규범을 받는다. '인터넷 허위 광고'가 가장 적절한 예시이다.

소비자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는 광고 내용보다 적거나 품질이 낮으면 안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상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내용, 제조 방법 및 날짜, 유효기간, 사용방법 및 용도, 원산지, 제조자 및 제조지, 가공자 및 가공지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착오를 야기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두 법은 허위 광고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규범이다. 또한 이 두 가지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다르지만 허위 광고 내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규범이므로, 광고 업계는 어떤 매체를 사용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든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개별적인 속성에 따라 관련 개별 법률의 규범을 준수한 뒤 광고 내용 표시해야 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콘택트렌즈(일회용 렌즈X)와 같은 의료기자재일 경우 위생부에임상시험 검사등록을 신청하고 의료기자재 허가증을 받은 후 의료활동 혹은 학술연구 활동 시에만 게시할 수 있다.

2.   사실안건및 허위광고 종류

1)부동산 허위 광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건물 외벽에 게시되어있는 옥외광고, 인터넷상의 배너 광고, 중인공개 회사, 모델하우스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부동산 매입 시, 광고에 명시되어 있는, 실제 거주 면적 및 공용 면적이 광고 내용과 달라 공정위로부터 부실 광고의 처벌을 받고 있다.

① 신베이시 린커우 구(한국의 경기도)의 '장요읍품(長耀挹品-빌딩명칭)'은 올해 6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협력업체인 부동산 중개소에서 장요읍품의 광고에 도면을 공개했고, 공개한 도면상에 '도서관'과 '노래방'의 명칭 및 실측 사진이 게재 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래 이 공간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준공 도의 방재실과 기계실의 공간이였고, 이러한 허위 광고로 인해 건축법에 근거 해, 건축승인을 철회하고, 벌금 20만 대만 달러 처분을 내렸다. 

② 신베이시 우구 구의 '상하원(上河園)' 도 올해 5월에 벌금을 물었다. 장요읍품과 비슷한 사례로, 빌딩에서 '가족형 노래방', '70미터 상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호텔급 LoungeBar', '사방 면이 유리로 된 연회장'과 같은 공동시설 등을제공한다는 광고와 실제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이 기계실, 비상 계단 구역 등에 위치해 있어, 공정거래법의 제21조 제1항을 위반해,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여했다.

③ 타오위안시 구에이산 구의 '뉴욕 타임(紐約時上)' 분양 시, 매물을 주택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공업용 혹은 사무실'로 분양 받아야 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의 실거래를 살펴 본 결과, 광고 내용에는 일반 사무소실로 명시 해 놓았으나, 함께 첨부한 사진은 복층 구조의 형태로, 주택거주 형태인 복층 침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게시했다. 대만의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 신청 시의 사용 용도 외에 건물 사용시, 따로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켜 분양 실적을 올린 결과, 공정위는 올해 4월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건설회사에 80만 대만 달러, 부동산 공인중개회사에 6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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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통신원 본인)


2허위 광고 내용 종류

1

광고 내용 중, 본 광고 사업체를 타사업체의 (총)대리점, (총)공장, 가맹점, 서비스센터 또는 휴게소 등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및 명칭의 사용, 그 밖에 거래상대인이 본 광고 사업체가 거래를 계약하기에 충분한 자격 또는 신용이 있다고 오인을 유발하는 자(者).

2

광고 게시자가 정부기관, 공익단체 및 협력단체 또는 정부와 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유발하는 자(者).

3

사업명 또는 제품브랜드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게시자.

4

사업체 규모, 영업 내용 또는 상품(서비스) 브랜드의 창업시기 또는 존속기간을 과장, 과대하여 표시하는 경우

5

타인의 기술, 협력업체 및 저작권을 위조하여 게시하는 경우

6

상품(서비스)의 이미지 호감도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상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게시 한 경우

7

광고 상품이 특허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

8

특정 상품(서비스)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

9

광고 상품(서비스)가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시 할 경우

10

광고 상 기제 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장기간 일치하지 않거나 가격 차이가 큰 경우.

11

이벤트성 특가 또는 특수한 명목으로 다른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표시하여 원가로 한 자.

12

최저 또는 할인된 가격을 표시 했지만, 해당 가능한 할인 상품(서비스) 수가 너무 적어,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상황.

13

일정한 금액 지불 시, 100%의 확률로 상품(서비스)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가 있을 경우

14

광고 내용 중, 구체적인 숫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차이의 정도가 보통 또는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표시하는 경우.

15

광고 서비스의 항목 또는 등급이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보통을 초과해 일반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 표시하는 경우.

16

광고 상품 또는 비교의 상품(서비스)이 보장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그 차이가 보통 또는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경우.

17

상품(서비스)가 정부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증명서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표시 한 경우

18

공문서를 인용하여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표시 한 경우

19

출판물의 실제 출연자, 작가 또는 협력업체로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

20

상품의 특정한 기능을 과장 혹은 오해를 유발해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표시하는 경우.

21

실제의 조건, (위험)부담, 기간 또는 그 밖의 제한 등이 첨부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22

광고 상품과 다른 자격, 성질, 품질의 상품(서비스)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광고 상품(서비스)이 모두 동일한 자격, 성질,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오인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23

제품의 원산지(국)를 다른 나라로 표시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단, 해당 산지(國)의 명칭이 제품 설명으로 통용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예) 日本牛奶乾: 일본 밀크 비스킷(과자)

24

투자성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큰 수익이 있는 도매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25

상품(서비스)이 특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명시했으나, 과학적 학술이나 실험의 근거가 없을 경우

26

광고 내용 중, 실제 거래된 금리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그 차이가 보통 혹은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경우.

27

그 상품(서비스)의 제조자 또는 제공자를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

28

정부가 특정자격·국가시험 또는 특정업종의 자격증 시험을 실시한다고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

29

광고에 '일등', '챔피언', '최대', 혹은 '가장 큰' 등의 최상급 표현 용어를 사용해 상품 상태를 서술하나, 판매 수치나 의견 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의 근거가 없을 경우.

30

공개되지 않은 위험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표시하거나 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서비스)의 제공이 합법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31

경품(또는 경품추첨)행사의 내용, 참가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또는 조건, 부담 또는 그 밖의 제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3)소비자보호법 외의 법률적용

옥외 광고 위법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외, 광고법, 광고물관리법혹은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① 광고법위반 시

광고법 위반 시 경고, 과태료 부과, 사업자등록 취소, 광고게재증명서 발급 취소, 형사책임 추궁 등 위법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광고법 제55조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법률 위반하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광고의 게재 중지를 명령하고 광고주에게해당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광고비의 3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 허위 광고죄의처벌 내용과 대상

Ⅰ. 자연인(自然人)이 본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에 처한다.

Ⅱ. 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상술한 규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광고주가 게시한 광고의 제품이 현실과 다를 시 허위 광고에 속한다. 허위 광고 죄는 광고주, 광고기업 CEO, 광고 게시자가 국가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허위 광고는심각한 위법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광고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경우, 관련 행정 관리 기관은 중지하도록명령해야 한다. 또한 해당 광고 비용을 몰수하고 광고비용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사안의 정도가 중대할경우 해당 광고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혹은, 공상 행정 관리 부서(工商行政管理部門)에서광고 게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광고주는 해당 범위 내에서의 광고 게시물을 철거하고 광고료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위법 사안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죄 인정 태도가비교적 좋고, 위법 행위 물의 철회가 신속한 경우 대부분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비디오 출판 부서가 앞서 설명한 위법 내용의 광고를 발표하거나, 신문보도 형식으로 편법 광고를 발표, 또는 의료, 약품, 의료 기기와 건강식품과 지식 등을 소개하는 편법의 형식으로 광고를 게시할 시,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신문 출판 방송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 뒤, 앞에서 말한 법률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문·출판·라디오 부문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관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매체의 광고 게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신문·출판·라디오 및 기타 관련 부문은 해당 주관 기관의 특수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 한다. 해당 부분의 광고법 위반의 처벌 정도와 주관 기관의 판단은 위법 광고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근거하며, 광고 내용물 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용 명단에 기재한다. 만약 형사 범죄(형법 적용)가 성립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sn.com/zh-tw/news/living/%E3%80%8C%E8%AA%A0%E5%AF%A6%E6%88%BF%E4%BB%B2%E3%80%8D%E4%B8%8D%E5%AF%A6%E5%BB%A3%E5%91%8A-%E9%81%AD%E8%A3%81%E5%AE%9A%E4%B8%8B%E6%9E%B6/ar-AA105ARN

https://news.housefun.com.tw/news/article/132495256532.html

https://www.ftc.gov.tw/internet/main/doc/docDetail.aspx?uid=1138&docid=11972&mid=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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