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뮐도르프(Mühldorf) 지구 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 조례(광고 구조물 조례)
● 역자 주: 뮐드로프는 잘츠부르크와 바이에른의 중간에 있는 도시로서 역사적으로 두 지역의 분쟁지역이었다. 문헌상에서 935년부터 뮐드로프 지역 명칭이 발견되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 그 이전부터 지역개발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3세기부터 14세기 동안 보헤미안, 바바리아, 잘츠부르크 등의 분쟁지역이었고, 15세기~17세기는 전쟁과 전염병, 화재로 황폐해지기도 했다. 뮐도르프는 전형적인 <인강(江)-잘자흐강(江) 건축양식>(Inn-Salzach-Bauweise)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남아 있어 지역 보호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 ‘인강-잘자흐강 건축양식’의 독특성과 역사적 가치에 따라 뮐도르프와 그 지구의 몇 도시들을 엮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도시를 정비하고 있다. 뮐드로프의 정식명칭은 ‘인(Inn)강의 뮐도르프’(Mühldorf am Inn)이지만, 본 자료에선 뮐도르프로 표기토록 한다.
본 조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A규정’은 역사적인 마을광장을 둘러싸는 지역의 모든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이다. ‘A규정’의 지리적 영역은 첨부된 부록에 표시되어 있다. ‘B규정’은 ‘A규정’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지역의 대형 광고판을 의미한다.
광고 구조물 조례 A규정: 역사적 마을광장을 둘러싼 지역
뮐드로프의 구시가의 마을 진입로와 출구로, 역사적인 마을광장은 높은 역사적이고 예술적이며, 도시건축학적인 가치가 있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중심지는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Bayerisches Denkmalschutzgesetz)의 제1조 제3항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의 많은 건물 역시 개별 기념물로서 등록되어 있다. 역사적 도심 건설의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아케이드, ‘지붕가림벽면’(Vorschussmauern), ‘파인지붕’(Grabendächer), 안뜰, 주랑과 건물을 잇는 ‘양촛대형 아치지붕’(Schwibbögen) 등의 보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뮐드로프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역사가 주는 ‘매력’은 편안한 쇼핑 분위기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구시가지를 도시 전체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중심지로서 남는데 기여한다. 도시경관 속에서 광고 구조물이 가진 미적 효과를 고려하여 제정된 조례는 구시가지의 소매상과 상점, 상인이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 81조 제1항의 제1과 제2를 근거로 하여 뮐드로프 지구는 다음의 조례를 제정한다.
그림 : 지붕가림벽면과 파인지붕 예시
(출처: https://www.spektrum.de/lexikon/geographie/inn-salzach-stadt/3793)
● 역자 주: ‘지붕가림벽면’과 ‘파인지붕’은 <인강-잘자흐강 건축양식>의 대표적인 형태다. 전자인 지붕가림벽면은 건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건물의 지붕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의 건물의 외관을 지붕위까지 확장한 건축물 형태다(그림 1 참조). 파인지붕은 지붕의 중간이 위로 솟은게 아니라 낮은 형태로 내려가는 구조다(그림 1의 D 형태). 지붕가림벽면을 이용하여 거리와 마을광장을 홀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제1조: 조례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허가요건
(1) 본 조례는 건축법의 승인 대상에 속하는 광고 구조물의 건설과 증축, 보수 및 배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 요구조건을 규제한다. 이 조례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에 근거한 건축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에도 적용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 행정절차가 예외 되는 건축 또는 철거 (1) 다음에 해당하면 행정절차가 예외로 적용된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 a) 디스플레이 또는 상점 창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또는 최대 1제곱미터의 노출 영역 b) 자동판매기 c) 대중교통 지역에서 노출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d)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35조의 제1항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최대 2개월 동안만 설치되는 옥상 광고구조물 e) 비포장도로 또는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 관한 장소를 나타내는 표지판 f) 마을의 진입/진출로에 하나의 형태로 묶여 상가의 소유자와 상점 유형을 표시하는 표지판 g) 공연장, 비행장, 스포츠 시설, 경계가 지정된 회의장, 전시 및 무역 박람회장에서 결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광고, 산업 및 이에 상응하는 특수 영역의 광고 구조물(단, 탁 트인 경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 최대 10미터의 높이와 기존의 구조 시설의 사용, 외관 변경 |
(2) 본 조례의 적용 지역은 부록으로 제시된다. 부록은 조례 일부이다.
(3) 예외 또는 기존에 확정되었거나 차후에 진행될 개발계획에 관한 다른 지역 조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도시경관을 녹색지역을 확실하게 손상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건축허가와 기념물 지정 허가는 기간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6) 광고 구조물에는 건축허가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비록 광고 구조물 건설이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통한 승인이 필요 없는 건설이더라도 기념물 보호지역에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Gesetz zum Schutz und zur Pflege der Denkmäler) 제6조에 근거하여 허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제6조: 기념물에 관한 조치 1. 기념물을 제거하거나 변경,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2.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조각을 제거, 교체, 재배치, 추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물 주변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증축, 보수 및 배치, 운영하여 보호물의 현재 상태나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기념물의 조화로운 경관을 변경한 것이 그 자체로 기념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통해서만 조화로운 경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상업적 또는 전문적인 것을 알리거나 판촉, 거래, 직업 등을 언급하는 상업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 의미 내에선 명패, 포스터, 그림, 조명 광고, 상자형 광고 게시판, 자동판매기와 종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벽면 또는 기둥, 광고 부착이 가능한 평면 또는 공간 등이 포함된다.
제3조: 광고 구조물의 일반 조건
(1) 광고 구조물은 그 유형과 크기, 디자인, 위치, 자재가 그 시설물이 설치된 건물과 주변 구조물, 도시 외관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 배치, 설계되어 지역과 거리 경관을 방해해선 안 된다.
(2) 하나의 건물 또는 시각 노출 영역에 설치된 여러 개의 광고 구조물은 상호 위치나 노출 위치를 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3)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선 안 된다. 광고 구조물은 주백색(warmweiße) 조명을 사용한다.
제4조: 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 조건
본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일반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들이 부록에 표시된 영역에 적용된다.
(1)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내에서만 허용된다.
(2) 다음의 항목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a) 광고 면적이 2m² 이상인 대형 광고판 또는 대형 광고 구조물
b) 깃발, 배너, 페넌트 행(작은 세모꼴의 기를 끈에 매달아 놓은 장식물)의 설치. 페넌트 행은 상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임시 이벤트를 제외하고 연간 2회의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의 행사는 최대 4주까지 설치할 수 있음.
c) 2층 난간 위로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d) 조명이 변경되거나 조명이 흐르는 방식, 일정 정도의 조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고게시물 게재 박스 형태의 광고 구조물
e) 공공 목적이 아닌 독립형으로 설치된 자동판매기나 게시물 게재용 게시판 박스
f) 상점 창문의 20% 이상을 접착 또는 덮어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g) 울타리, 캐노피, 건물 앞 정원 또는 나무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역사적인 거리 경관과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 구조물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들을 적용한다.
a) 과도한 크기나 신호등의 색상을 이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였거나 강한 대비효과를 이용하는 등으로 불편함 또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고 구조물의 운영
b) 집의 전면에 부착되는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정면 모양과 구조에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글자의 높이는 건물의 특성과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최대 높이는 0.4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광고의 표시는 하나의 문자씩 표시되어 한 줄로 간판이 제작되어 부착되거나 벽면에 직접 그려지는 방식이 허용되지만 가급적이면 구조물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구조 요소는 문자가 표시된 사이사이로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 박스형 형태로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점의 인장 및 엠블럼 표시는 광고에 표시된 글자와 관련하여서만 허용되며, 크기와 디자인은 글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d) 건물 전면에 평행하게 부착되는 광고 구조물(간판)의 돌출부는 건물 면에서 광고 구조물의 전면 최대 돌출 면까지 0.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 공고를 게시하기 위한 박스형 게시판과 자동판매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절하게 설치되고 있는 기존의 박스형 게시판 및 자동판매기의 교체는 허용된다.
f)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필수 구조물과 박공 구조물, 돌출형 창문, 발코니, 건물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구성 요소, 비문 및 기념 내용을 담은 명판과 겹치거나 덮을 수 없다. 인접한 건축물의 정면과 연속적인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광고 구조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g) 시내 광장에 노출 효과가 있는 후면 상점 창문을 이용하여 상품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것은 건축 정면에 광고물을 게재하는 방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h) 자체적으로 조명을 탑재한 광고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조명광고로서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 흰색으로 단일문자를 비추기 위해 백라이트를 설치한 경우
- 또는 흰색 조명으로 글꼴을 비추는 경우
자체 조명 광고는 시내 광장과 교회 광장, 또는 카타리네포어슈타트(Katharinenvorstadt)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음식점과 약국에서만 허용된다. 글꼴의 두께는 2cm를 초과해선 안된다. 이러한 광고 구조물은 가벼운 조명끈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Auslegeger)과 벽면 직각 돌출 간판(Nasenschilder)
(1)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은 식당이나 숙박업소, 조합 등의 전통적인 특성에 부합하고 각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재료로 수공예품으로서 디자인과 유형, 모양 및 크기, 특질을 가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을 지탱하는 직각기둥의 길이는 최대 1.5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좁은 인도에서도 그 길의 가장자리에서 최소 0.30m~0.5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의 가장 하단 부분은 인도에서 최소 2.70m 이상 높아야 한다.
(2) 건물 정면에 설치되는 벽면 직각 돌출 간판의 높이는 최대 0.7m, 벽면으로부터 1m를 초과하여 설치될 수 없다. 좁은 인도에서도 그 길의 가장자리에서 최소 0.30m~0.5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벽면 직각 돌출 간판의 가장 하단 부분은 인도에서 최소 2.70m 이상 높아야 한다.
(3) 2층 난간 이상의 부분에서는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이나 직각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참고: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과 벽면 직각 돌출 간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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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도르프 시의 벽면 직각 돌출 광고 구조물 |
뮐도르프 시의 벽면 직각 돌출 간판 |
제6조: 아케이드 지역
(1) 마을광장에 정면하고 있는 아케이드 지역의 아치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광고 구조물은 아케이드의 아래에 매달린 형태의 단일 표지판으로 허용된다.
(3) 광고 구조물은 아케이드의 아래 중앙에 배치되어야 한다.
(4) 아케이드 영역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그 장소의 아케이드 너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a) 최대 너비 3.30m까지의 아케이드- 최대 1.20m의 길이 x 0.30m의 높이 x 0.20m의 두께
b) 최대 너비 6.50m까지의 아케이드- 최대 1.40m의 길이 x 0.40m의 높이 x 0.20m의 두께
c) 최대 너비 6.50m이상의 아케이드- 최대 2.00m의 길이 x 0.50m의 높이 x 0.25m의 두께
(5) 아케이드 구역의 상점은 하나당 한 개씩만 광고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6) 광고 구조물의 하단 밑부분은 아케이드의 바닥 면보다 최소 2.30m이상 높아야만 한다.
(7) 광고 구조물로 인해 아케이드의 전체적인 외관이 손상되어선 안 된다.
* 참고: 아케이드 지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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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도르프 시의 아케이드 지역 예시 |
출처: https://www.filmlocations-bayern.de/Motivsuche/Historische-Altstadt-Muehldorf-am-Inn/ |
제7조: 안내표지판
(1) 안내표지판은 멀리 떨어진 사업시설이나 숨겨진(길에서 노출되지 않는)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0.15m²를 초과해선 안된다.
(3) 건물에 여러 상점 또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광고 구조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통합된 광고 구조물이 운영되거나 시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 상점이나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 대.
(4)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울타리나 기둥에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차양(차일)
(1) 시내광장에 차양(차일)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다.
(2) 차양을 지탱하는 기둥은 그 길의 가장자리에서 최소 0.30m~0.5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차양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2.30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3) 골목길(좁은길)에서 차양을 설치할 땐 각 상점의 상점창문의 너비와 일치하여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차양의 색상은 건물의 정면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차양은 한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건축물의 정면에 광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차양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글씨 색상과 차양의 색상은 통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9조: 포스터 게시
(1) 상업적 또는 직접적인 내용의 광고나 판촉, 상업행위 또는 직업의 언급을 위해 위의 규정과는 별개로 이 조례의 범주 내에서 지정된 게시판이나 기둥에만 게시할 수 있다.
(2) 제9조 제1항은 특히 포스터를 의미한다.
제10조: 유지 및 제거 의무
(1) 광고 구조물이 더러워지면 유지/관리를 행해야 하며, 청소도 실시해야 한다.
(2) 광고 구조물에 표시된 사업장 또는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광고 구조물 설치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광고 구조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념물로 등록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는 광고 구조물이 운영되는 자산 소유자의 책임이다. 부동산 소유자 외에도 광고 구조물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사업 운영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제11조: 예외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에 따른 예외는 개별적인 사례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청서는 뮐도르프 시 담당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외에 대한 정당화를 신청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예외 제63조: 예외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
광고 구조물 조례 B규정: 대형 광고판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근거하여 A영역 이외 도시 지역에 관한 대형 광고판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지역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특히 건물의 녹화(綠化)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의 보존과 도시설계를 위한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지역 경관조성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조치 |
제12조: 적용범위
(1) 본 조례의 B부분은 A부분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한 모든 미개발지역 및 외곽지역을 포함한 뮐도르프 시 전체에 적용된다.
(2) 대형 광고판의 허용 가능성과 디자인이 규제되어 그 범위 내에서 단순 건설 또는 적격한 개발계획 또는 기타 법령에 근거한 작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정의
(1)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대형 광고판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한쪽의 면적이 3.5m² 이상인 모든 시설로서 상업적 또는 전문적인 것을 알리거나 판촉, 거래, 직업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대중교통지역에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엔 광고 게시판이나 기둥도 포함된다. 다만 노출로 인식하도록 하는 용도에 따라 시가지 내에서 최대 2개월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2)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정당 광고, 건설현장의 게시판, 공공정보용 게시판, 종교단체 게시판 및 종교단체 게시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대중교통 지역의 정의는 바이에른주의 도로일 경우 「바이에른주의 도로법」이 적용되고, 「독일연방도로법」에 따른 공공교통 전용도로, 대중교통 관련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길과 광장, 공공 이용 권리에 근거한 거리 등이 포함된다.
제14조: 대형 광고판에 관한 일반 조건
(1) 위치:
대형 광고판은 건축법 제34조에 지정된 지역 또는 건축법 제30조에 지정된 계획된 개발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2) 지역 및 대중교통:
(a) 대형 광고판은 게시판 자체의 가장자리에서 도로 가장자리(포장도로의 맨 가장자리)까지 최소 5미터의 거리 또는 공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삼각형 모형의 광고판이나 도로 관리 기관의 표지판으로 보여 교통의 위험을 초래할만한 요소들의 사용은 금지된다.
(b) 대형 광고판을 여러 겹으로 겹치게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 광고판 사이의 간격이 최소 150m일 경우에만 건립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예외로는 상업 시설에 광고 게재를 위하여 대형 광고판을 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다.
(c) 기념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그를 통해 조성된 경관 지역, 홍수 발생 가능 지역, 식수원 지역, 자연 보호법 및 자연 보호에 근거한 보호 필요성 지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 교통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로 외에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나 연방 도로 등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광고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안정성과 손상을 점검해야 한다.
(f) 광고판은 빛을 반사해선 안 된다.
(g) 대형 광고판의 색상 및 디자인은 공공 교통 표지판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h) 대형 광고판으로 인해 공공 교통 표지판의 가시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i) 대형 광고판으로 인해 진입로, 연결 도로 등의 가시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j) 공공 도로 관리 당국은 대형 광고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한 제삼자의 청구에서 자유롭다.
(k) 교통 흐름의 안전과 용이함(도로 교통 및 철도 교통)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3) 디자인(구성):
(a) 광고 구조물에 조명이 탑재되어 있거나 전자적 요소를 포함하는 대형 광고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대형 광고판은 설치된 지역의 지면에서 최대 높이가 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광고가 노출되는 한 면은 12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대형 광고판의 총 노출 영역의 합계가 24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 계획 내에서 순수 주거지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역이나 앞으로 순수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지역인 경우 광고가 노출되는 한 면은 5m², 총 노출 영역의 합계가 1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d) 광고가 10분 이내로 변경되는 광고 구조물일 경우 기계적인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 대형 광고판의 디자인(구성)은 그 구조물이 설치되는 주변의 거리와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
제15조: 예외
예외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개별 사례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외 신청서는 뮐도르프 시에 직접적으로 제출되고, 그 근거가 정당함을 기술해야 한다.
제16조: 참고사항
(a) 새로운 대형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반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도로 관리 당국의 소음 보호 조치는 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다.
(b) 지상의 기념물 지역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의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허가가 필요하다.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제7조: 역사적 기념물 발굴, 법적 승인 (1) 기념물 지역에서 기념물을 발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려는 사람은 그 지역에 역사적 기념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사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
제17조: 행정위반
(1)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제79조 제1항 제1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내용을 위반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자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내용을 위반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자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 본 조례의 제3조에 근거한 일반 조건을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을 건립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b) 본 조례의 제4조~제10조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 조건에 반하는 광고 구조물을 건립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c) 본 조례의 제11조를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을 유지하거나 청소하지 않고,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제7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제4항, 제80a조, 제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
제18조: 발표, 유예기간
본 조례는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가 발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 구조물이나 대형 광고판은 본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던 광고 구조물 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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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0년 7월 23일 기준 광고 구조물 조례 A규정 적용지역 |
<참고자료>
뮐도르프 광고 구조물 조례 (https://www.muehldorf.de/files/_22__satzung_werbeanlagen_2020.pdf)
바이에른주 건축법(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BO)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DSc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