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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역자치단체 아쉬바흐의 중앙도로 지역 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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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일 고시되고 202123일에 최종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für Rheinland-Pfalz) 88조 제1항의 제11994131일 발표되고 20201217일에 최종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Gemeindeordnung Rheinland-Pfalz) 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자치단체 아쉬바흐의 지역 의회는 다음의 지역건축 조례를 통과시켰다.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88: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개발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외관 디자인,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은 그 유형과 크기, 위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건물, 거리, 광장 또는 문화/역사적/도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문화/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수 설계 조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또는 특정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구조물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3. (중략)

4. 조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의 건축적 중요성 또는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법의 제8조 제6항에 규정된 크기보다 적어야 한다.

-> 8(유휴지역) 6: 유휴지역(간격을 유지하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지역)은 건축물에서 깊이 0.4미터이며, 상업/산업지역은 0.2미터이다. 핵심지역(밀집 지역)이나 특별 비휴양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유휴지역이 0.4미터보다 좁을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유휴지역의 깊이는 최소 3미터여야 한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24: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1) 기초자치단체는 임무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조정은 특별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1: 기본조례

 

1: 대상

(1) 본 조례의 목적은 아쉬바흐와 그 지역의 특별한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다. 마을 내 주거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세워진 광고 구조물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 특히 주요 도로를 따라 세워진 건물에 부착되는 형태에는 특별한 디자인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조례는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의 설치, 증축, 건설, 보수, 재설치, 유지관리 및 개축에 적용된다. 공간적 범위의 정의는 본 조례 제2조에 포함되어 있다.

(3) 본 조례의 정의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지역 내의 무언가와 부착되어 종속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의 의미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상거래 행위 또는 직종을 보여주거나 홍보, 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공공공간/대중 이동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적으로 추진되는 개발계획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 운영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새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공간적 범위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국도 및 지방, 지역 연결 도로 경계를 잇는 도로 끝에서 50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전면부와 대지, 미개발 용지 등이다.

 

3: 승인조건

(1)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광고 구조물의 설치, 증축 및 재설치 등에 관하여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건물 관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본 조례에 근거한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최대 2.0m²크기의 광고 구조물

- 지역 단체들의 전통 행사나 스포츠 행사의 개최 기간이 최대 24일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 행사가 진행되는 기한 동안에 집행되는 광고 구조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6조를 통해 추가로 규정된다.

(3) 광고 구조물의 순수 유지보수 작업이나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광고 구조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4) 라인란트 팔츠주 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이에 준하게 잠정적으로 보호되는 기념물의 인접 지역에 건설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기준에 관한 특별 조건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정의

(1)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 또는 임시 광고 구조물은 최대 연속적으로 24일 동안 운영되거나 또는 특별 행사의 일부로 설치되어 운영/중단이 결정되는 광고 구조물 중 1년에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 영업지역 외부에 설치된 광고 게시판은 이 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에 근거한 광고 구조물의 운영 조건은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형포스터 등에도 적용된다.

 

2: 조례 적용지역 내의 광고 구조물 조건

 

5: 일반 조건

(1) 본 조례의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일반 조건은 조례 전체 내용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그 모양과 크기, 디자인, 재료, 색상 및 형태가 주변 건물의 모습과 거리, 광장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광고 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주변 자연 이미지가 구성하는 도시적 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 또는 통일성을 주는 디자인의 요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창과 난간 턱, 기둥, 지지대, 합각머리 벽 장식, 처마, 벽 마감재, 지붕 마감재 및 건물 가장자리 건물 지지기둥 등과 같은 건축 구조형태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놓임으로써 그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덮거나 훼손하여선 안 된다.

(4) 원칙적으로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허용된다. 자치단체에서는 정당한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예외는 신청되고, 신청자가 스스로 정당화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이 균일하고 지정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관한 표시가 그 광고 구조물의 원래 목적으로 설정한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광고 구조물의 내용에 추가로 제삼자의 업체 또는 다른 시설의 하청업체에 관한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혼합광고구조). 하지만 제조사의 이름이 사업체의 이름일 경우엔 제외된다.

(6) 광고 구조물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땐 모든 부속을 포함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6: 조명

글자가 흐르거나 번갈아 가며 바뀌거나, 깜박이는 등의 조명 시스템 또는 유사한 설계나 효과를 가진 조명 광고 구조물 또는 광고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백라이트 구조물, 조명회전 시스템,

 

7: 기타 광고 구조물

임시 광고 구조물로 건설 현장의 비계를 덮기 위해 30m²(대형포스터)보다 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든 대형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만, 그 운영 기간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로 제한된다.

 

8: 예외

글자 높이 제한이 본 조례의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광고 구조물의 하위요소로 적용될 때 문자나 기호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9: 크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메가포스터를 포함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총 크기가 1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10: 수평 지면 현수막 및 게시판

수평 지면 현수막이나 게시판은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최대 2m이고, 너비가 최대 5m 이내인 수평 구조물로만 허용된다.

 

3: 유예 및 최종조항

 

11: 공공 도로 공간 및 공공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본 조례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1) 대중교통 승객 대기소 및 지역정보게시와 관련한 광고 구조물

(2) 대중을 위한 정보, 특히 선거와 관련한 정당광고나 문화행사와 관련한 광고를 위한 구조물

(3) 본 조례의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승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 행정위반

본 조례의 내용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 설치, 개보수 및 증축하는 경우엔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89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89: 행정위반

(1)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의도 또는 과실로 건축, 증축, 설치, 사용 또는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예외에 대해 승인 갱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도 또는 과실로 예외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위법이다. 또한 이 법의 제6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법으로 처리된다. 행정위반은 최대 5만 유로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13: 발효

본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24조 제6항의 1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Asbach, Flammersfelder Straße 1, 53567 Asbach)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44조 제6항 제2절의 두 번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24: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6) 이 법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기준 위반에 대한 적용이나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은 공표된 후 1년이 지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1. 총회의 홍보, 승인, 집행, 정관 공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 감독 기관 또는 누군가가 이 법 또는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에 대해 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시 행정부에 절차적 또는 형식적 위반을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누구든지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가능하다. 정관이 발표될 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구사항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2021526일 제정. 아쉬바흐

 

<참고자료>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rahmen)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아쉬바흐 광고 구조물 조례(https://www.vg-asbach.de/verbandsgemeinde/rathaus-und-verwaltung/satzungen/og-buchholz/werbeanlagensatzungb.pdf?cid=p1)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