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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요녕성 단둥시, 조양시, 금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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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辽宁市) 단둥시(丹东市) 옥외광고시설 간판설치 관리규정

  

제1조 옥외광고물시설의 설치, 간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옥외광고물 시설설치, 간판관리를 규범화 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 <요녕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규칙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설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시설 이라 함은 도시 건축구조물, 교통시설 등 외부 매개체의 공간, 도시의 도로 및 각종 공공장소,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설치 의 각종 형태의 상업광고, 공익광고시설을 말하며 구체적인 분류는 <도시옥외광고시설기술규범> (cjj149-2010)을 참조한다. 본 규정에서 간판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 및 기타조직이 그들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경영, 사무실 장소 또는 건물에 설치한 단위 명칭(등록명칭과 일치), 상표, 표지 등을 말한다.

제4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관리의 주관부서로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통일적인 계획, 설치 심사허가,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공상, 계획, 종합법집행, 관광, 외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통해 공동으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옥외광고, 간판 및 신문게시판, 광고판, 도로표지판, 진열장, 화랑, 네온사인, 전광판 등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장소에 광고, 표어 등 선전물을 걸며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계, 제작, 설치는 업계의 기술규범과 품질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위치, 색조, 재질 등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 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사용하는 문자, 부호, 계량등의 단위 등은 규범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과 생태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전광판광고는 저녁 2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전광판의 밝기와 음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간판설치는 한 점포당 한개의 간판 으로 하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여러 겹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1층 처마와 2층 처마 사이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의 높이는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간판의 폭은 건물의 양쪽 벽면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입면과 평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신호시설, 교통안내판, 교통표지판, 교통근무초소 시설, 도로차단벽, 육교난간,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과 방음창 (방음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경우;

(2) 물길, 제방의 안전방호 범위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정 공공시설과 수방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 각종 지하관과 선, 가공선 및 기타 생명선등 공사의 보호범위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교량, 터널, 댐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유하여 도시녹화시설을 훼손시킨 경우;

(3)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로 인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시의 미관 또는 건축형상을 해치는 경우; 도시의 도로를 가로질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사이의 공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드레일에 설치한 경우; 도로 양측에 조명상자를 설치한 경우; 거리나 상점의 벽, 진열창, 문에 광고를 붙인 경우,

(4)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건물과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위험가옥을 이용하여 설치한것이 포함됨; 학교,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와 풍경명승지 및 그 건축통제구역, 역사적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계획에 따른 기타 금지구역 설치와 관련된 경우. 

제11조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설치를 비준한후 안전, 품질 감정을 해야 할 경우 건설업체는 안전, 품질 관리업체의 관련 감정수속을 통과 및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비준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를 방문해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요구대로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소유자에게 스스로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13조 옥외광고시설 비준서류는 자의로 양도하여서는 안되며 양도가 필요한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법에 의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양도한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14조 설치를 비준한 옥외광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비준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소유자에게 기한이 만료된 옥외광고시설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할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 소유자는 시설의 안전책임자이다.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시설, 간판의 안전상황을 점검하여 옥외광고시설, 간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공익광고시설에는 그 어떤 형식의 상업광고도 발포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형 문화, 체육, 상품거래, 제품전시판매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시간, 장소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이 만료되고 24시간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이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옥외광고 시설 또는 간판 소유자가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행정 등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행정직원이 법에 의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행정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하거나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인쇄, 발부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둥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각 지구에서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요녕성(辽宁省)조양시(朝阳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조례


<조양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가 2021년 10월 28일 조양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2021년 11월 26일 요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비준, 통과되었다.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규범

제3장 허가와 등록

제4장 보수와 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외관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도시의 도시구역,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의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옥외장소, 건축물, 시정시설 등 매체를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등, 발광글체, 전광판, 전자회전장치, 조명상자, 광고판, 실물모형 등 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구조물, 차체, 수상 부유물, 공중기구, 공기주입물, 정자, 공사장 담벽, 모형 등을 이용하여 제작, 게시, 걸기, 투영,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경우;

(3)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타 경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설치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명칭, 표시, 글자, 상호를 나타내는 옥외간판, 간판, 현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행위를 말한다. 간판에 상품 안내나 서비스 홍보를 덧붙이거나 사무실, 영업장 이외에설치하는 표지판, 현판 등은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안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주택도시 및 농촌건설, 도시와 농촌계획, 공안, 문화관광, 응급관리, 교통운수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진 (향)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의 기능을수행함)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에 협조한다.

제6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정부포털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요구를 조회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7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시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도시구역의 기능요구에 따라 옥외광고 금지구역, 통제구역, 전시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금지구역내에는 어떠한 옥외광고시설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통제구역내에는 옥외광고의 설치 수량, 위치, 형식, 규격 등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전시구역내에는 다양한 형식의 옥외광고를 설치할수 있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일정비율의 공간에 공익광고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편제,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사회에 공포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용모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4)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5)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학교, 유치원 등 건축통제구역내에 설치한 경우;

(6) 시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

(7)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기타 행위.

제11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시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와 함께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는 간판설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2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상점 하나의 간판, 동일층 동일품종;

(2) 명칭이 영업허가증, 등록상표와 일치하는것;

(3) 건축물의 풍격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야경관을 고려;

(4) 축조물의 지붕에 설치하지 못한다;

(5) 축조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제13조 건축물의 외벽, 교량, 도로, 전신주 등 시정 공공시설과 수목, 복도 등에 낙서를 하거나 광고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유리벽이나 문과 창문 등의 내외부를 함부로 이용하여 걸거나 붙이는 등의 형식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교통수단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 설치기술 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에 시정공공자원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부합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3장 허가와 등록


제16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영업허가증;

(3) 위치평면도;

(4) 컴퓨터로 합성된 효과도;

(5) 장소, 시설의 재산권증명 또는 사용권증명;

(6) 안전승낙서;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장소, 형식, 규격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자가 원 허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의 개최로 인하여 임시적인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행사 진행전에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설치허가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행사 또는 교역회, 전시판매회 비준서류;

(4) 위치평면도와 효과도;

(5) 안전승낙서;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8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10일내에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한다.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10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시적인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행사마감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설치자는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설치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계획조건과 설치요구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설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 증명서류;

(3) 시설의 소유권증명,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서면동의 증명;

(4) 설치위치설명도 및 전체효과도;

(5) 시설건축과 제작설명 및 안전조치방안.

제20조 간판을 설치하기전에 설치자는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설치지도를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설치요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가서 등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2) 간판의 효과도와 위치평면도;

(3) 현장사진;

(4) 안전승낙서;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4장 보수와 관리

제2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유지, 관리책임을 이행한다.
(1) 화면의 오손, 퇴색, 글자의 흠집 또는 시설의 파손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고 갱신한다.
(2) 네온등, 전자표시장치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면표시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3) 강풍, 폭우 또는 기타 악천후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시설을 보강하거나 전기를 일시적으로 끊는 등 필요한 안전방호조치를 취한다. 안전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정돈 및 개선 하거나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신속히 유지, 검사, 보수, 교체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이 안전하고 튼튼하며 정결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5) 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기타 책임.
제22조 옥외광고에서 전자표시장치 또는 기타 야경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통제광도와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은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가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후 공포한다.
제23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옥외광고와 간판 불법설치 행위에 대한 신고방식을 공포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가 불법임을 발견한 경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고발과 고소를 접수한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인과 고소인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4조 본 조례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을 쌓고, 교량,도로 등의 시정 공공시설 및 수목 등에 광고를 도색 하거나 또는 비준 없이 게시 하는등의 형식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시정을 명하고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본 조례 제16조, 제17조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 하거나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최고 3 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시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기간내 철거 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3 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물 및 간판설치자가 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간판이 더럽고, 지저분하며 도안, 문자, 전등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파손되고, 더럽거나 부식되었지만 제때에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장 부 칙

제28조 본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녕성(辽宁省) 금주시(锦州市) 도시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금주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하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설치라 함은 공공, 자기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건축물, 도시도로, 교통수단, 옥외장소를 이용하여 설치, 걸기, 게시, 제작 등 형식을 통해 광고를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옥외전시판, 전광판, 조명상자, 네온사인, 벽보판, 실물모형, 공기주입장치, 채색기,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간판설치라 함은 경영 (사무) 지역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본 단위의 명칭, 글자,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등광상자, 네온등, 문자부호 등 시설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은 도시구역 (고탑구(古塔区), 능하구(凌河区), 태화구(太和区), 송산신구(松山新区))지역 범위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안전과 미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구역계획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시 행정심사비준부서은 본 시의 옥외광고설치 심사비준과 등록사업을 책임지며시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사업을 책임진다. 각 구(区) 행정심사 비준부서 또는 구 정부가 지정한 기타 부서는 본 관할구 내 간판설치 등록업무를 책임지며; 각 구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서는 본 관할구 내간판 설치의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책임지며, 실무에서 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자연자원, 시장감독, 공안, 교통, 생태환경, 수리,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와 관련된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

제6조 시 자연자원부서는 시의 도시미관과 환경위생, 행정심사비준, 시장감독, 공안, 교통 등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계획, 설치 기술규범을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계획, 설치기술 규범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한다.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계획, 설치기술 규범이 비준을 거쳐 공포된후, 자연자원, 행정심사비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의 정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개 함으로서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인, 이해관계인, 사회 공중의 조회와 감독에 편의를 주어야 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명승지와 풍경구, 유치원, 초중학교, 역사건축물,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상징적건축물의 건축통제지역에 설치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통신시설, 영구측량표지를 이용한 경우;
(3) 주택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 주택의 창문이나 베란다를 이용한 경우;
(4) 가로수나 녹지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 훼손하는 경우
(5) 위험가옥을 이용하거나 축조물 또는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건물에 설치된 시설;
(6)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무장애시설의 이용에 손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7)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며 대피, 진화, 구조 및 소방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8)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모습 및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9) 법률, 법규, 규정 및 기타 상황.
  
제3장 옥외광고 설치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에 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가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소형옥외광고의 설치는 사전에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설치자가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신청 (등록) 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옥외광고 설치의 위치 설명도, 설계도 및 효과도;
(4) 옥외광고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10조 비보유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소유권자와 옥외광고설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의하여 설치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부 투자금을 사용하여 건설한 도시도로 양쪽, 녹지, 광장 및 도시횡단철도, 도로연선등 공공시설에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요구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 경매 등 공평한 경쟁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하고 통일적으로 시설을 배치한다.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면, 시 정부에서 권한을 위임한 기관과 매수인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며, 낙찰가격 또는 경매가격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수입은 시 재정부서에 귀속한다. 사용권의 유효기한은 시설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또는 경매공고에 명확히 하며 시설사용계약에서 약정한다.
제12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제9조 제3항이 규정한 자료를 소지하고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소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사전에 본 방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소지하고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계획, 설치기술규범에 따라 등록한 소형옥외광고에 대해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일 근무일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 문화, 관광, 체육 또는 각종 전시판매회, 교역회, 개업식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적인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최자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1) 임시적인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임시적인 옥외광고시설의 설치형식과 범위에 대한 서면설명;
(4)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소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사전에 전항에 규정한 자료를 소지하고 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시 행정심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에 따라 등록한 임시소형옥외광고에 대해 확인을진행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 방식으로 옥외광고설치 허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허가 기간은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 방식으로 규정된 기한에 따라 결정하며 최장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대형기둥식옥외광고와 대형전자표시장치 옥외광고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기타 대형옥외광고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임시적인 대형옥외광고는 행사마감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후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한다. 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대형옥외광고는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으며 설치자는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엄격하게 규정된 장소, 구체적인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재질, 조명장식 배치, 구조도, 파노라마 컬러 효과도 등 요구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해야 할 경우 원 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시공할 때에는 관련 안전기술 규범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시공의 안전과 시설의 견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전자표시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리, 밝기,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소음공해와 광공해를 피해야 한다.
(4) 대형옥외광고시설에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의 서류번호 등 심사비준 식별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발포하는데 일정한 시간 또는 지면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 30%의 시간 또는 지면을 공익광고에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위생 및 사회안전 등 돌발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 또는 구 인민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에게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하여 응급 및 조기경보 정보를 발포하도록 할수 있다.
제20조 옥외광고설치허가 유효기간 내에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법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옥외광고설치 허가수속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설치자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장 간판설치


제21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계획심사비준을 받는 건물 (구조물)의 정상적인 간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구조 등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이웃한 간판과의 높이, 형식, 색채 등이 조화롭고 통일되여야 한다.

(5) 명칭, 상표와 표지만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상업성 홍보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6) 도시의 도로, 공공녹지 등 시정 공공시설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7) 길을 따라 외벽을 쌓거나 진열창 내외에 직접 글을 쓰거나 걸거나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간판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8) 건물의 천장과 경계를 초월하여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9) 간판설치기술규범에 규정된 기타 요구.

제22조 간판설치에 관한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설치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소재지구 행정심사 비준부서 또는 구 정부가 확정한 기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또는 주체자격이 합법적이고 유효함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2) 간판설치 위치설명도, 설계도 및 효과도;

(3) 간판을 설치한 장소증명서류.

제23조 구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계획, 설치기술규범에 따라 등록한 간판에 대하여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일 근무일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간판은 등록한 위치, 크기, 재질, 양식, 색상, 효과도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하여야 할 경우 원 설치등록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호 및 관리감독

제25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해 제거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화면의 오손, 심한 퇴색, 글자체의 결여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설치자는 이를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기능이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설치한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시설물에 불이 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부서와 각 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는 평소 순찰을강화하며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의로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처리한다. 순찰 또는 법 집행과정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함이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부로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제6장 법적책임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금주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태만,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0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한변의 길이가 4미터 (4미터 포함) 이상 또는 단면적이 10 평방미터 (10 평방미터 포함)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2) 소형옥외광고라 함은 대형옥외광고를 제외한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31조 금주빈해신구(滨海新区)와 각 현 (시)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다.

제32조 본 방법은 2021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요녕성단둥시인민정부

요녕성조양시인민정부

요녕성금주시인민정부

https://www.dandong.gov.cn/http://www.chaoyang.gov.cn/

http://www.j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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