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 (Control of Advertisement) 전반부
영국(United Kingdom)은 크게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sland)의 네 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지방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준과 적용되는 법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에서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된 법령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규정은 ‘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이다.
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 (Control of Advertisement)
작성일: 2007년 3월 8일
의회 제출: 2007년 3월 15일
시행일자: 2007년 4월 6일
도시 및 지방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1))의 220, 221, 223(1), 224(3) 및 333(1)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은 다음 규정을 수립한다.
1부
일반 사항 (General)
인용, 시작 및 적용 (Citation, commencement, and application)
1.
(1) 이 규정은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 통제)(잉글랜드) 규정 2007로 인용될 수 있으며 2007년 4월 6일에 발효된다.
(2) 이 규정은 잉글랜드 지역에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본 규정의 2부 및 3부는 본 규정 별표 1의 (1)열에 명시된 광고의 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광고 게시는 해당 별표가 (2)열에 지정된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b)
클래스 F 내의 광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준수된다.
(c)
F등급 내 광고의 경우 표준조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해석 (Interpretation)
2.
(1) 본 규정에서—
'법'은 1990년 도시 및 국가 계획법을 의미한다.
'광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기념관이나 철도 신호로 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또는
(b)
개인이나 동물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 또는 기타 물건;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광고가 표시되는 사이트의 소유자
(b)
사이트의 점유자(다른 경우) 그리고
(c)
광고의 표시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다른 사람
본 규정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광고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편의성(amenity)'에는 청각 및 시각 편의 시설이 포함된다.
'뛰어난 자연미가 있는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은 2000년 지방및 통행권법(2) (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0(2))의 82조에 따라 수립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특별 통제 구역(area of special control)'은 규정 20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풍선(balloon)'은 밧줄로 묶인 풍선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를 의미한다.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는 규정 6에 의해 부여된 동의를 가리킨다.
'중단 통지(discontinuance notice)'는 규정 8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를 의미한다.
'전자 통신'은 전자 통신법 2000(3)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3)) 내에서 규정한 전자 통신을 의미하며, 수신 시 서면을 생성하기 위한 처리과정이다.
'전자 통신 코드 운영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통신법 2003(4)의 OFCOM 106항에 의해 주어진 지시에 따라 전자 통신 코드가 적용되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 제공자, 그리고
(b)
해당 법 별표 18의 단락 17(1) 및 (2)에 따라 해당 섹션이 시작된 후 OFCOM이 제공한 지시에 따라 해당 코드가 적용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
'전자적으로'는 전자 통신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명시적 동의'는 규정 5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고속도로 당국'은 고속도로법 1980(5)의 섹션 1에서 3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고속도로 토지'는 고속도로 경계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조명 광고'는 인공 조명, 직접 또는 반사에 의해 조명되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되어 조명되는 광고(지속적 또는 수시로)를 의미한다.
'지역 계획 당국'이란
(a)
국립공원 내 토지와 관련하여 대도시 카운티 내 토지 이외의 토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카운티 계획 당국을 의미한다.
(b)
도시 개발 공사 지역의 토지와 관련하여 지역 계획 당국이란 해당 법의 220 및 22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규정 20에 해당할 경우 제외)을 의미한다.
(c)
이 외의 토지와또는 또는 런던 자치구 의회 또는 도시 개발 공사를 의미한다.
'국립공원'은 1949년 국립공원 및 시골지역 접근법(6)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6))의 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부지(site)'란 광고물 이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한다.
'표준 조건'은 별표 2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법정 책임자'에는 법 262(1)항에 언급된 사람 외에 다음이 포함된다.
(a)
해당 조항(7)의 하위 조항(3) 또는 (6)에 따라 법정 수탁자로 간주되는 사람,
(b)
영국 공항 당국,
(c)
1994년 석탄 산업법(Coal Industry Act 1994(8)) 65조 1항의 의미 내에서 석탄 당국 또는 면허를 받은 운영자,
(d)
모든 전자 통신 코드 운영자 및
(e)
1993년 철도법(Railways Act 1993) 9조 1항의 의미 내에서 면허 보유자이거나 면허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
'법적 약속'은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교통 표지판'은 도로 교통 규정법 1984(10)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10))의 64조 1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교통수단'에는 내륙 수로 또는 연안 해역의 선박이 포함된다.
그리고 '근무일'은 은행 및 금융 거래법 1971(11) (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 1971) (11)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크리스마스, 성 금요일 또는 여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2) 별표 3의 클래스 15를 제외하고, 광고가 표시되는 건물, 토지,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본 규정의 언급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풍선, 풍선이 부착된 건물, 토지, 건물 또는 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선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건물,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참조.
편의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Power to be excercised in the interests of amenity and public safety)
3.
(1)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의 및 공공 안전을 위해 본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개발 계획의 조항이 중요한 한, 그리고
(b)
기타 관련 요소.
(2) 단락 (1)(b)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a)
편의 시설과 관련된 요소에는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관심의 특징의 존재를 포함하여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이 포함된다.
(b)
공공 안전과 관련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고속도로, 철도, 수로, 부두, 항만 비행장(민간 또는 군대)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ii)
문제의 광고의 표시가 교통 표지, 철도 신호 또는 수상 또는 공중 항행 지원을 흐리거나 쉽게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ii)
해당 광고의 표시가 보안 또는 감시 또는 차량의 속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의 작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지역 계획 당국은 편의성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표시되는 광고를 취소시킬 수 있다.
(4) 지역 계획 당국의 판단 하에 편의성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는 광고 주제, 내용 또는 디자인에 관한 제한이나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에 관한 요구 사항 (Requirement for consent)
4.
(1) 단락 (2)에 따라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가 아래의 주체로부터 승인되지 않는 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a)
지역 계획 당국 또는 국무장관이 승인한 경우 (이 규정에서 '명시적 동의'라고 한다.) 또는
(b)
규정 6(이 규정에서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라고 한다)에 부합할 경우
(2) 규정 1(3)에 따라 본 규정의 파트 2 및 3이 적용되지 않는 광고는 명시적 동의 또는 간주 동의 없이 표시될 수 있다.
(3)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 신청을 결정할 때 지역 계획 당국은 동의 요청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동의의 일반적인 효과 (General effect of consent)
5.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간주된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력이 있다.
(a)
광고 구조물의 건립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 표시를 위한 부지 사용에 대한 동의 소지
(b)
광고 부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울 때
2 부
간주 동의(Deemed consent)
광고 게시에 대한 간주된 동의(Deemed consednt for the display of advertisements)
6.
(1) 규정 7,8항 및 특별 통제 구역의 경우 규정 21에 따라 별표 1부 3조에 명시된 종류의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 하에 동의가 부여된다.
(a)
일반적인 조건,
(b)
12종 (Class 12) 이외의 경우, 해당 종류와 관련하여 별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부합할 경우
(2) 별표 3의 파트 2는 해당 별표의 해석에 적용된다.
간주된 동의를 제한하는 경우(Directions restricting deemed consent)
7.
(1)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지역 계획 당국이 제안할 경우 특정 장소와 상황에서 별표 3에 명시된 12 또는 13 클래스로 분류된 광고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고물의 게시에 명시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특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동안 해당 클래스의 광고나 설명에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그러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 내무부 장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제안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문과 런던 관보에 당일이나 다음날 해당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게시해야한다. 그러한 통지는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지도와 함께 장소를 특정해야하고 언제든 확인가능 해야 한다.
(b)
제안이 영향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및 해당 부지에 동일한 클래스의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간주된 동의 제한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졌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때 부지와 광고 종류, 광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
(3) 문단 (2)에 따른 통지는 통지에 명시된 대로 해당 지시 작성에 대한 모든 의사 표시가 통지가 처음 발행되거나 송달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4) 내무부 장관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라 지시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
(5) 지시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내무부 장관은
(a)
(3)항('문단 (3)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를 고려해야 한다.
(b)
(3)항의 의사표시가 이의 제기를 포함하는 경우, 지역 계획 당국과 (3)항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에게 해당 케이스를 위해 내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 앞에 출석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c)
다음과 같은 경우 내무부 장관은 지역 계획 당국의 제안을 수정할 수 있다.
(i)
내무부 장관이 지역 계획 당국과 (3)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모든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내무부의 의도와 결정 이유를 통지하였고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으로 부여했을 경우,
(ii)
내무부가 의도하는 수정 내용이 제안서에 기 명시된 부지의 면적을 확장하지 않는 경우
(6)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내리는 경우, 내무부장관이 해당 지시를 내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지역 계획 당국에 보내야 하며, 그 진술의 사본을 (3)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모든 사람에게 송부해야 한다.
(7) 지역 계획 당국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통지를 해당 지역 내 하나 이상의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내무부장관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런던 관보에 당일 또는 다음날에 게시해야 한다.
(a)
지시의 효과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b)
지시 사항에 해당하는 장소와 지역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지역의 지도를 필요 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c)
해당 지침이 발효되는 날짜를 지정해야 하며, 처음으로 통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14일에서 최대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8)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통지는 해당 지시가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및 당국이 알고 있는 다른 관련자에게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해 송달되어야 한다. 관련 클래스 또는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부지에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
(9)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시 사항은 (7)항의 통지에서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특별한 경우 지시 사항은 점유자나 점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송달된 날짜에 효력을 얻는다.
간주된 동의의 중단 (Discontinuance of deemed consent)
8.
(1) 단락 (2)에 따라 지역 계획 당국은 지역 내 편의성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거나 시민에게 위험을 끼쳐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경우 다음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a)
동의로 간주되는 특정 광고의 표시 또는
(b)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
(2) 단락 (1)은 별표 3의 클래스 12와 별표 1의 클래스 E 또는 클래스 F 모두에 속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중단 통지는
(a)
광고주에게 송부된다.
(b)
광고물을 특정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중단 통지가 가리키는 부지를 특정해야 한다.
(c)
광고물이나 부지 사용이 중단되는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
(d)
다음 사항에 관한 지역 계획 당국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i)
지역의 편의성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경우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이유
(ii)
통지를 송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e)
통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4) 단락 (5) 및 (6)에 따라 중단 통지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송달된 날짜로부터 최소 8주 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효된다.
(5) 법 78조(규정 17(3)에 따라 적용)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항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6) 지역 계획 당국은 (3)항에 따라 중단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중단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또는
(b)
국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중단 통지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7) 단락 (5)의 목적을 위해 항소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추가 항소 제기 기간이 항소 없이 종료된 경우, 또는
(b)
철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8) 중단 통지를 송달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지역 계획 당국은 발생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3부
명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 신청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9.
(1) 명시적 동의 신청은 지역 계획 당국에 이루어져야 한다.
(2) (6)항과 (7)항을 조건으로, 신청서는 국무장관이 발행한 형식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형식으로 전자 또는 하드카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양식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계획서(전자문서 또는 일반 문서)를 송부한다.
(i)
식별된 척도로 표시되고,
(ii)
동서남북 방향이 드러나며,
(iii)
최소 두 개의 도로 이름을 참조해서 광고 부지를 표시해야 하며
(iv)
제안하는 광고 게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4)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역 계획 당국이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작성한 신청서와 계획 사본 3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5) 신청서가 규정 11에 따른 내무부 장관 지시가 적용되는 광고물에 관한 내용일 경우, 신청자는 지역 계획 당국으로부터 통지된 지침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세부사항, 계획 또는 정보를 신청서와 함께(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내야 한다.
(6) 2007년 4월 6일과 2007년 10월 1일 사이에 작성된 신청서는 지역 계획 당국이 고안한 양식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7) 2007년 9월 30일과 2007년 11월 1일 사이에 작성되는 신청서는 지역 계획 당국이나 관련된 계획 당국이 명시하지 않는 한, 지역 계획 당국이 고안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8) 전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신청 목적을 위해 전자 통신 기관의 사용;
(b)
신청 목적을 위한 신청자의 주소는 신청서에 통합되거나 또는 연관된 주소이다.
(c)
이 단락에 따른 그의 간주 동의는 그가 서면으로 통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i)
해당 목적을 위해 당국에 통보한 주소를 철회하거나
(ii)
그 간주된 합의를 취소할 경우,
그러한 철회나 취소 결정은 최종적이며 신청자가 서면에 명시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날짜는통지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9) 전자 방식으로 작성된 신청서는 반대 경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신청서가 전송된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배달된 것으로 처리된다.
(10) 이 규정은 동의 신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동의 갱신 신청에도 적용된다.
(11) 명시적 동의의 갱신 신청은 동의가 만료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불가하다.
명시적 동의 신청에 대한 법 77조의 적용 (Application of section 77 of the Act to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10.
(1) 이 법의 77조(내무부 장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참조)은 다음 조건에 따라 관심 있는 계획 당국의 명시적 동의를 위한 신청서에 적용된다.
(a)
해당 법의 220항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따른 광고 표시 신청'의 하위 조항 (1)에서, '개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허가 또는 지역 계획 당국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대체,
(b)
하위조항(4)와 (6)의 생략.
(2) 내무부장관이 명시적 동의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법 제77조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경우, 13조에서 16조은 해당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지역 계획 당국에 대한 언급(어떤 표현으로든)이 내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일 경우
(b)
규정 13(1)(c)가 생략되었을 경우,
(c)
규정 16(1)에서 '신청자'에게 관심있는 계획 당국이 있을 경우
내무부 장관의 지시 (Secretary of State's directions)
11. 내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 또는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지역 계획 당국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를 위한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세부사항, 계획 또는 정보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Receipt of applications)
12. 명시적 동의에 대한 신청서를 받으면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a)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송부한다.
(b)
신청자에게 당국에 제공된 특정 사항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증거를 당국의 임원 중 한 명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
카운티 계획 당국인 경우 신청서 및 첨부 계획의 사본을 신청서 부지의 일부가 위치한 지역 계획 당국에 보내야 한다.
협의 의무 (Duty to consult)
13.
(1) 명시적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 주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a)
해당 지역의 일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접 지역의 지역 계획 당국(neighboring local planning authority),
(b)
신청서가 수도권 카운티 내의 토지가 아닌 국립공원의 토지와 관련된 경우,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구 계획 당국(district planning authority),
(c)
당국이 동의를 부여할 경우 1980(12) 고속도로법 329조(the Highway Act 1980(12))에 정의된 간선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통부 장관,
(d)
당국이 동의 승인이 철도, 수로, 부두, 항구 또는 민간 또는 군사용 비행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운영 책임자 또는 연안 해역의 경우 트리니티 하우스 법인 (the Corporation of Trinity House)
(e)
신청서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속도로 당국(the highway authority)
(i) 움직이는 기능, 움직이는 부품 또는 깜박이는 조명이 있는 광고와 관련있을 경우
(ii)
고속도로에서 보일 경우,
(2) 지역 계획 당국은 협의가 필요한 주체들에게 신청서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을 처리할 때 해당 협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모든 표현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서 처리 권한(Power to deal with applications)
14.
(1) 지역 계획 당국에 명시적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국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기본 조건과 (6)항 및 (7)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명시적 동의를 부여,
(b)
동의 부여를 거부
(c)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2) 이 조항은 응용 프로그램이 (3)항에 언급된 대로 수정된 법의 70A장이 적용되는 광고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3) 이 규정의 목적상, 별표 4의 1부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해당 법의 70A장이 적용된다. 수정된 장의 조항은 해당 별표의 2부에 명시되어 있다.
(4) 명시적 동의가 다음과 같이 부여될 수 있다.
(a) 조명이 있거나 없는 특정 광고의 표시
(b) 광고의 수, 위치, 크기 또는 조명이나 광고물 게시 구조물, 또는 해당 구조물의 디자인 및 외관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특정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c)
신청서 날짜 이전부터 게시되고 있던 광고물의 해당 부지 사용에 관한 재허가
(5) 단락 (1)(a)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는 특히 다음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a) 동의가 필요한 광고물의 게시를 규제한다.
(b) 신청과 관련된 광고 부지나 신청인이 관리하는 인접 부지, 또는 이러한 부지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고물 게시를 규제한다.
(c) 특정된 기간 종료 시 동의를 받아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부지 사용을 중단하고 부지 원상 복구를 위한 공사를 요구한다.
(6) 별표 3의 1장에 나열된 클래스 내의 광고 표시와 관련하여 지역 계획 당국은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규정 6(1)(b)에 의해 부과된 조건보다 더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7) (6)항에 따라 명시적 동의는 다음 기간이 끝날 때 만료된다는 조건을 따른다.
(a) 지역 계획 당국이 동의를 부여할 때 지정한 기간
또는
(b)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년
(8) 지역 계획 당국은 단락 (7)(a)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로 다음 중 더 빠른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a)
전시 개시일
(b)
동의가 부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지정된 날짜.
관심 있는 계획 당국의 신청 (Applications by interested planning authorities)
15.—(1) 광고 표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위해 관심 있는 계획 당국(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이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이 제77조에 따라 내무부 장관에게 회부되지 않는 한 관련 당국이 결정한다.
(2) (1)항에 따라 부여된 동의는 다음과 같이 만료된다.
(a) 당국이 동의를 부여할 때 명시한 기간이 종료될 때
(b)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년의 기간 종료 시
(c)관심 있는 계획 당국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고 게재를 중단한 날짜
이 중 더 이른 날짜가 적용된다.
결정 사항 통보 (Notification of decision)
16.
(1) 명시적 동의 신청에 대한 지역 계획 당국의 승인 또는 거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주 또는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2) 당국은 다음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a)
전체 또는 일부 동의 거부
(b)
아래 사항을 제외한 규정 14(1)(a)에 따른 조건의 부과
(i)
표준 조건;
(ii)
광고가 속하는 클래스와 관련하여 별표 3의 1부에 명시된 조건; 그리고
(c)
조건에 명시된 기간이 신청자가 제안한 기간이 아닌 한, 동의가 부여된 날짜로부터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동의가 만료되는 조건의 부과.
내무부 장관에 항소 (Appeals to the Secretary of State)
17.
(1) 별표 4의 3부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명시적 동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14)의 섹션 78 및 79가 적용된다.
(2) 수정된 해당 섹션의 조항은 해당 별표의 4부에 명시되어 있다.
(3) 규정 8에 따라 중단 통지가 송달되는 경우, 해당 부칙의 파트 5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해당 통지와 관련하여 법의 섹션 78 및 79가 적용된다.
명시적 동의 철회 또는 수정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express consent)
18.
(1) 단락 (3) 및 (4)에 따라 지역 계획 당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명시적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 (1)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지역 계획 당국은 동의가 부여된 이후 발생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3) (1)항에 따른 명령은 국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발효되지 않는다.
(4)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될 수 있다.
(a)
건물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작업이 완료되기 전
(b)
그 외의 경우에는 광고 표시가 시작되기 전
(5) 당국이 승인을 위해 내무부 장관에게 (1)항에 따른 명령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적 동의를 신청한 사람,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및 지역 당국의 판단하에 해당 결정에 영향알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해야한다.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최소 28일의 기간을 지정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6)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내무부 장관이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접수받을 경우, 내무부 장관은 명령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인과 지역 계획 당국에 내무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앞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령 승인 여부를 고려할 때 내무부 장관은 명시적 동의가 승인된 이후 발생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8) 내무부장관은 수정 없이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정을 조건으로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
(9) 국무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된 명령을 승인하는 경우, 지역 계획 당국은 국무장관의 결정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5)항에 따라 통지된 모든 사람에게 국무장관의 승인 통지를 보내야 한다.
(10)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명령은 지방 계획 당국이 (9)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 (4)(a)항이 적용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시적 동의의 취소 또는 수정은 (5)항에 따라 명령에 대한 통지서가 송달된 날짜 이전의 작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철회 또는 수정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revocation or modification)
19.
(1)
(a) 규정 18에 따른 명령이 발효되는 경우
(b)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15)항에 해당하는 서면 청구가 지역 계획 당국에 배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당국은 (2)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보상은 청구인이 아래 사항을 만족시킬 때 지급될 수 있다.
(a)
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준비를 포함하여 중단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지출액,
(b)
해당 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토지 가치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제외한 지속적인 손실 및 손해액
그러나 명시적 동의가 부여되기 전에 수행한 작업 또는 수행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