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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베르니게로데(Wernigerode) 구시가지의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관한 지역 건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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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니게로데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 하르츠(Harz)산맥에 있는 중형도시다. 네오 고딕양식의 베르니게로데성과 하르츠산맥을 돌아 인근 튀링엔(Thüringen)주의 노르트하우젠(Nordhausen)시까지 운행하는 협곡 열차 등의 사적과 관광상품 외에도 도시 자체가 19세기에 독일과 스위스에 유행했던 반목조주택(Fachwerkhaus)들이 지역 중심가에 남아있어 도시 경관과 특색을 형성하고 있다. 베르니게로데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의 수려함을 바탕으로 작센-안할트주는 이 지역을 주() 휴양지역’(Erholungsort)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서언

베르니게로데 시의회는 1993105일 제정된 작센-안할트주의 지역 조례에 관한 법’(Gemeindeordnung) 6조와 1994623일 제정된 지역건축법(Bauordnung) 87조의 제1문장을 근거로 1997년 지역 내 구시가지의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관한 지역건축 규정을 합의하였고, 현재(제정 당시 2001) 지역건축법 제90조 제1(현재 제85)과 제93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조례법 제4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광고 구조물 조례를 시의회 의결로 개정하였다.

 

작센-안할트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4: 임무 수행(Aufgabenerfüllung)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조례 또는 이관된 지역을 관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목적의 공공시설을 제공한다.

 

6: 이관된 지역(Übertragener Wirkungskreis)

(1) 이관된 지역은 다음에 속한다.

1. ()차원에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선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2. 이에 속한 시정촌들에 대해선 지역 조례에 관한 법90조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하위행정기관으로 이관된 역할을 수행한다.

(후략)

 

작센-안할트주 지역건축법

85: 지역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설치되었거나 특별히 승인된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고, 대중교통구역을 서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도시경관의 보존 및 디자인을 위한 물리적 구조, 광고 구조물 및 자동 판매기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특별 규정

(후략)

 

1: 적용 범위

(1)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아래에 나열된 베르니게로데 구시가지 영역이다:

베르니게로데 성벽 앞쪽, 역전 가(), 친델른(Zindeln) () 지역, 서쪽 성문(Westerntor) 교차로, 칠리에바흐(Zillierbach) 개울에서 홀펠더 광장(Holfelderplatz)까지의 거리, 로센뢰더(Nöschenröder) (), 부르크베르크(Burgberg), 성문 앞 보루(Vorwerk) 앞쪽, 큰 베르크(Bergstraße) (), 좁은 쉔크스(Schenkstraße) (), 시 성벽에서부터 그루베 가()까지의 거리, 린덴알레(Lindenallee), 할베슈탯터(Halberstädter) , 루돌프-프라이트샤이트 가() 등에 인접한 모든 거리.

(2) 기념물 목록에 포함된 모든 지역도 본 조례의 공간적 범위에 적용된다.

(3) 본 조례는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적용된다. 광고 구조물 규정은 작센-안할트 건축법의 제69조 제1항의 9a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한 모든 광고 구조물에도 적용된다(현 제10).


작센-안할트주 지역건축법

10: 옥외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Anlagen der Außenwerbung, Warenautomaten)

(1) 옥외 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이란 공공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업을 알리고, 표시하는 고정 설비를 의미한다. 이에는 간판, 깃발 광고, 플래카드, 공고문, 비문, 그림, 조명 및 음향 사용, 박스형 공고게시판, 조명이 탑재된 기둥/판넬/간판 등 광고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2)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된 구조물에 포함되는 구조물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구조적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엔 거리와 도시,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교통의 용이성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광고 구조물의 중첩적인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외부지역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관통 도로 또는 열린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알리기 위해 교통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한 표지판

마을 출구에서 지역 내 사업장의 소유자 및 영업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열린 경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비행장이나 스포츠 시설, 회의 시설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전시장이나 박람회장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4) 자동판매기는 본 조항의 (1)~(3)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5) 소규모 거주지, 작은 마을, 순수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는 사업장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용이 승인된 광고 구조물 시설은 지역의 공식 정보를 게재하거나 문화, 정치, 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에 한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광고 구조물의 유휴 공간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순수 주거지역에서 광고는 사업장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내에서만 가능한 안내 표지판으로 집행이 제할 될 수 있다.

(6) 다음의 항목들은 본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 목적으로 승인된 일반 또는 조명탑재 기둥, 게시판 및 평면 공간

신문/잡지 판매점에서 게시하는 광고물

창문 및 상품진열창에 배치한 장식

작센-안할트주 헌법 제80조와 제81조에 근거하여 선거 관련 임시로 부착되거나 설치된 광고


2: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의 유형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이름(간판),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 편평한 광고판, 메뉴 게시판,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 아이스크림 판촉 깃발, 시립 안내 시스템

 

3: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광고 구조물에 관한 일반 조건

(1) 광고 구조물은 사업장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예외: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안내 시스템(본 조례의 제10)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건축물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구조물의 참조 평면과 가상제한선, 즉 건축물 별로 있는 구조적 수평 및 수직적 이용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골조 건축물의 경우 골조의 각각 요소들이 광고 운영의 경계로 적용된다.

(3)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 정면의 디자인 요소(: 건물 무늬 장식, 건축 장식품, 그림, 비문, 특히 골조 형태의 경우 건축 형태, 층별 처마 장식, 방화벽, 주각, , 아치형 문 형태, 창문, 창문 셔터, 기둥, 벽기둥, 주축 기둥 등)을 가리거나 베이형 창문, 건물 내부에 낸 베란다인 로지아, 발코니, 또는 울타리 등에 부착되거나 덮지 않아야 한다.

(4)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균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인접한 건물(옆 건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광고 구조물은 천연 건축 자재로만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 또는 천연 건축 자재의 모조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스티커 형태의 필름은 상점 창문에만 부착할 수 있다.

(8) 상점 창문에 광고물 부착은 상점 창문 영역의 최대 20%까지만 허용된다.

(9) 조명이 사용되지 않은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그림자 형태로 글자를 표시하는 형태(Werbeanlagen in Schattenschrift)나 글자를 도려내어 제작되는 간판(dekupierten Anlagen)에과 같이 사용되는 광원이 눈에 띄지 않거나 덮인 상태로 광고 구조물의 조명으로서 기능하는 것도 허용된다.

(10) 돌출된 형태로 제작된 스포트라이트 조명이나 램프 등과 같은 조명 시스템을 광고 구조물 측면에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글자를 도려내어 제작되는 간판 유형서 조명의 깊이는 최대 0.01m로 제한되고, 건축물에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2) 전기설비(전원 연결, 고압 변압기 등)은 건물 내부로 설치되어야 한다.

(13) 광고 구조물에는 반짝이는 표면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

 

5: 사업장 이름(간판)

(1) 사업장 이름(간판)은 업종이나 서비스의 유형, 소유자 또는 종사자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장 이름(간판)은 외벽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평행하게 부착된다.

(3) 직업 또는 직업에 대한 것들로 거리를 정면으로 한 건축물의 면에 하나의 사업장 이름(간판) 하나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4) 사업장 이름은(간판) 1층 및 2층의 난간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 사업장 이름(간판)은 하나의 사업장을 표시한 것만 허용된다.

사용 가능 한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판)

골조 건축물의 구획 내부 표지판

보조 석고 구조물 또는 석재 정면의 표지판(건축물의 측면 또는 별채)

(6) 건물에 역사적인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업장 이름(간판)을 설치하는 유일한 자리로 적용된다.

(7) 사업장 이름(간판)은 다음의 치수를 초과해선 안 된다.

구조물의 총 높이: 0.50m

글자의 높이: 0.40m

글자의 돌출 깊이: 0.05m

그림자 형태로 글자를 표시하는 형태나 글자를 도려내어 제작되는 간판의 깊이: 0.10m

지지 구조물까지의 내부 간격: 0.03m

건축물 정면까지의 거리: 1.00m

(지지 구조물에 대한 기존의 다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한)

 

6: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

(1)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과 로고(협회 로고 등) 또는 사업장 로고로 제작된다.

(2) 사업장 또는 상점별로 거리를 맞댄 건축물의 면 하나에 하나의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3)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것만 허용된다.

(4)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은 강철이나 연철 또는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5) 다음의 제작 치수를 준수해야 한다.

최대 돌출 길이: 1.20m

광고 표시를 위한 공간 크기: 0.30m²

직각형 돌출 광고 구조물 간 거리: 3.00m

 

7: 편평한 광고판

(1) 편평한 광고판은 종이나 서비스의 유형, 소유자 또는 종사자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편평한 광고판은 사업장 이름(간판)과는 달리 건물에서 떨어져 설치할 수 있다.

(3) 편평한 광고판은 평행으로 정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4) 다음의 제작 치수를 준수해야 한다.

최대 광고 노출 면적: 0.6m²

최대 높이: 2.0m

최대 설치 깊이: 0.15m

 

8: 메뉴 게시판

(1) 메뉴 게시판은 식당에서 메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2) 메뉴 게시판의 크기는 0.40m²를 초과할 수 없다.

(3) 메뉴 게시판은 0.20m²의 크기로 식당에서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

 

9: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

(1)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은 사업장에서 1일 또는 특별 할인 상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2)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은 칠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분필로 작성한다.

(3)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에 비유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사업장은 0.50m²를 초과하지 않는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을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특별 상품소개 게시판(입간판)은 외벽과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는 영업시간에만 할 수 있다.

(6)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최대 0.3m²크기의 아이스크림 판촉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10: 시립 안내 시스템

(1) 시립 안내 시스템은 사업장의 소유자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또는 지역 명소와 그 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구조물이다.

(2) 안내 시스템은 균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1: 행정위반

행정위반은 지역 조례에 관한 법6조의 제7항에 따라 최대 2,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2: 기존 조례의 폐지

본 지역 건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1991321일에 제정된 광고 구조물에 관한 지역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13: 발효

본 조례는 공시 후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참고자료

베르니게로데 광고 구조물 조례 https://www.wernigerode.de/media/custom/3098_741_1.PDF?1591280706

작센-안할트 주 건축법 https://www.landesrecht.sachsen-anhalt.de/bsst/document/jlr-BauOST2013V4IVZ

작센-안할트 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https://www.landesrecht.sachsen-anhalt.de/bsst/document/jlr-KomVerfGST2014V10I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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