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독일 옥외광고 제한 운영 규정 변경

조회수 : 1300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 824일 발표하여 91일부터 적용했던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단기 실효 대책’(Verordnung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über kurzfristig wirksame Maßnahmen)에서 옥외광고 운영에 관한 제한조치가 변경되었다.

 

애초 발표된 내용은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조명 또는 자체 조명이 탑재된 광고 구조물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르면 옥외 광고구조물은 제한적으로 밖에 사용되지 못했었다. 당시 조항이 발표되기 이전엔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연방정부가 발표 직전에 2시간을 더 줄인 내용으로 발표했기에 업계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녁 시간과 오전 출근 시간 대 옥외광고의 조명 사용이 금지되면서 노출효과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옥외광고업계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다. 몇몇 옥외광고사는 디지털 옥외광고에 우리는 100% 친환경 전기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슬로건과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으로 기능이 정지 되어왔었습니다또는 우리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내세워 옥외광고의 이점과 기능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반발과 실효성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 변경된 에너지 절약대책에서 옥외광고 부분을 완화하게 되었다. 요점은 조명 또는 자체조명을 탑재한 옥외광고 구조물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기존 조항보다 2시간이 증가시킨 데 있다. 그 외는 기존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의 조명이 도로 안전을 유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능할 경우에 이 조례의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했고, 대중교통 승객 대기소의 광고 조명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조치에선 상점의 간판 조명을 영업 후 끄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선 그대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이 조치는 기존의 사업장과 옥외광고 구조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역행사나 크리스마스 시장 등과 같은 특별상황에서는 조명 이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s://invidis.de/2022/08/energiesparplan-einschraenkungen-fuer-out-of-home/

https://invidis.de/2022/09/energieeinsparverordnung-das-16-uhr-verbot-faellt/

https://invidis.de/2022/09/energieeinsparverordnung-kampagne-zeigt-dooh-effizienz/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