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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길림성 백산시, 사평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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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吉林省) 백산시(白山市)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례

  

백산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례는 2018년 6월 29일 백산시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9월 21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국무원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훈강구(浑江区)와 강원구(江源区)에서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그 구체적 범위는 소재구 인민정부가 확정하여 공포한다. 각 현 (시)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3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을 책임진다. 도시농촌계획, 국토자원, 공안, 공상 등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계획, 안전규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문명미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계부서와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제도를 수립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서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사회조직과 개인에게 자금, 기술, 노동력, 매체자원등 자원을 제공하여 공익광고에 참여하도록 장려, 지원 및 안내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법률법규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되여야 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구현하여야 한다.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상업정보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옥외광고물과 간판 설치
제7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농촌계획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작성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후 공포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은후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자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원 비준절차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은 도시의 총체적계획과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엄격제한구역, 통제구역과 중점전시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장소, 위치, 형식, 규격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의 관련기준규정, 옥외광고설치계획 등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의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농촌계획 및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동의를 거친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선전물을 걸거나 부착할 수 있다. 현수막, 깃발, 공기주입장치, 실물조형물 등 매개물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받아야 한다. 기타 선전물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공공광고란에 게시하여야 한다. 팻말을 들거나 이동하여 선전하는 등의 형식으로 옥외광고를 선전할 때에는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0조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되여 재차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제11조 대형옥외광고물 설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공익광고의 내용으로 임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모습 또는 건축물, 구조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명승풍경구 등의 건축통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도로 양쪽의 수목, 녹화분리대 또는 울타리를 이이용하는 행위;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금지상황.
승인된 자체 광고 외에 스프레이, 스티커 등 제거가 어려운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현판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소음공해, 광공해 등 관련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자체의 풍격과 통일되고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중점지역, 주요도로 양쪽의 건축물, 구조물에 설치된 간판의 수량, 규격은 부착건축물, 구조물의 크기와의 비율이 적합해야 하며 이웃 간판의 높이, 형태, 모양, 규격, 색채 등과 조화롭고 통일되게 설치한다.
(3)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나 관리자의 동의하에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또는 건축용지 범위내의 장소에 통일적으로 간판의 설치를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법률규정, 기술규범, 안전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옥외광고와 간판이 안전하고 견고하며 정결하고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간판을 설치, 복구 또는 철거하는 기간에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의 눈에 잘보이는 곳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안전방비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이를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조기경보 예보와 기타 악천후가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비책을 가동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나 간판의 도안, 문자, 조명등이 불완전하거나 부식되고 낡고 파손된 경우 설치자는 이를 복원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검사
제18조 시, 구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시외관을 유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도시의 불법 광고를 제거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기타 각 유형의 조직들이 주동적으로 옥외광고와 간판의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시민들이 도시의 미관에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19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고발고소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이든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위법행위를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히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중대한 안전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현장의 눈이 잘보이는 곳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안전위험을 제때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21조 진(镇)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리의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함), 지역사회 등 기구와 조직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2조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허가 없이 자의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책을 취하도록 하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자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길림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불법으로 부각·도장·접착한 광고에 그 통신수단 및 번호가 명기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신수단 및 번호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지한다. 관련자는 서면통지를 받은후 통신수단 및 번호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4조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복구 또는 철거를 명한다. 복구 또는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기타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리하여야 할 사항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제지, 조사처리하여야 할 위법행위를 제지 또는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재물을 몰수 또는 압류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4) 당사자를 구타, 모욕 하였을 경우;
(5) 당사자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자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한 경우;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제5장 부칙
제26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상품의 소개, 상업성, 공익성광고 등을 목적으로 옥외장소, 옥외운반체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건축물, 구조물, 도로, 옥외장소 등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 전광판, 전자회전장치, 조명상자, 실물조형물 등의 방식으로 설치한 광고;
(2) 건축물, 구조물, 수상 부유물, 공기주입물, 모형 등을 이용하여 표면에 그리거나, 붙이거나 거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한 광고;
(3) 기타 형식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외광고.
본 조례에서 대형 옥외광고라 함은 시설의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라 함은 사무실, 경영장소 등에 명칭, 상표,상호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말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길림성(吉林省) 사평시(西平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의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며 공공안전과 공공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외관과 문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중화인민공화 도농계획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 <길림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법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본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도시구역건설구역 범위내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는 단체(법인) 또는개인은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와 간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옥외광고란 설치자 즉, 단위 (또는 개인)이 공공, 자기 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 및 건축구조물공간, 도로 및 도로 용지, 시정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에 광고판, 네온, 기둥식광고, 전자디스플레이, 화랑간판, 실물모형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공, 개인 또는 타인의 장소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설치한 채색 깃발, 표어, 현수막, 자동차나 비동력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차체 외부에 설치, 제작, 부착한 광고 및 기타옥외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한 광고를 말한다. 옥외간판이란 설치자 (단위 또는 개인) 가 소유 또는 임대한 사무실, 영업장소에 등록명칭과 일치하는 명칭, 글자, 상호, 표지를 표지하는 표지판, 현판, 조명상자, 실물조형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행정주관부서로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을 작성하고 전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각 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는 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비준, 감독, 관리 및 위법행위에 대한조사 및 처리를 책임진다.
제5조 교통운수부서는 도로 및 도로양측의 건축통제구역 범위내의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게시하는 내용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옥외광고의 게시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간판 게시내용에 대한 심사와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자연자원, 공안, 응급, 재정,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향 (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는 본 관할구 내 옥외광고설치의 일상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를 협조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6조 행정주관부서는 기획부서와 함께 총량통제와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공포, 실시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부득이하게 조정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 옥외광고의 특별계획설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허용, 제한 및 금지구역, 도로 및 건물 등, 그리고 각 구역의 계획 및 통제 세칙;
(2) 옥외광고의 유형 및 위치, 형태, 규모, 밀도, 색상, 재료, 밝기 등 각종 옥외광고의 계획 및 통제 요소포함;
(3) 공익광고설치의 원칙, 구역, 유형 및 기타 요구사항 포함.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고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품질요구에도 부합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에는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설치, 유지보수, 안전검사 등 구체적인 요구가 명시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을 작성할 때에는 좌담회, 논증회 또는 청문회 등 형식으로 관련부서, 업계조직 및 관련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제11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미관기준 (gb50449-2008)>, <도시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cjj149-2010)>, <길림성 도시정밀화 관리기준>등 규정과 규범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시계획 건설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능과 서로어울리며 합리적으로 배치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공공간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공자원거래 플랫폼을 통해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정부가 투자 또는 융자로 건설한 공공건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
(2) 공공버스, 대중교통등 교통수단.
옥외광고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소속지역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를 방문해 옥외광고설치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 제품전시판매, 상업전시, 축전행사등 활동을 개최할 목적으로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양측 및 공공장소를 점용할 경우, <길림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시정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방식에따라 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대형 문화, 체육, 상업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옥외광고시설의 경우 공익성 임시광고는 행사마감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업성 임시광고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옥외광고설치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임대에 속하는 경우 시설설치의 유효기한은 임대계약의 약정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정된 장소, 위치, 규격, 설계도, 효과도 등 내용에 따라 설치;
(2) 도시조명 또는 경관조명의 규정에 따라 조도와 개폐 시간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심사비준을 거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수량, 시간의 20% 이하로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업성 옥외광고판을 방치한 시간이 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까지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영성 옥외광고를 변경하여 설계, 제작, 배포해서는 안된다;
(5)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전부 공익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장소의 담장 (벽)을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할 경우 담장 (벽) 외벽의 공익광고에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하여서는 안된다;
(6) 옥외광고시설에 안전위험이 존재하거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설치자 또는 업체는 옥외광고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생산경영 또는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시정, 교통, 전력, 원림, 통신, 열, 가스등 공공시설에 해를 끼치는 경우;
(4) 위험한 가옥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한 경우;
(5) 화재진압 구조와 인원의 분산탈출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6)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우수한 근대건축물과 명승지의 건축통제구역 및 도시상징건축물에 광고를 설치한 경우;
(7) 경사면 지붕이나 지붕조형이 독특한 건물의 천장에 광고를 설치한 경우;
(8) 비준없이 도시건설구역내에 기둥식광고를 설치한 경우;
(9) 나무에 부착하거나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광고를 설치한 경우.
제18조 옥외광고경영권의 입찰, 경매로 얻은 수입은 동급 재정에 상납하여 도시건설관리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는데 사용한다.
제19조 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지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에 설치요구사항을 문의할수 있으며 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는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자는 해당지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성, 도시미관기준 및 설치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2) 하나의 장소 또는 건축물을 공용하여 여러개의 간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 또는 건물 소유주 또는 설치자는 반드시 간판의 전체적인 계획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간판의 수량과 규격은 부착건축물의 크기와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이웃한 간판,광고의 높이, 형식, 규격 등과 조화롭고 통일되어야 한다.
(4) 설치자가 이주, 변경, 휴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주, 변경, 휴업 또는 해산하기전에 원래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설계도와 효과도의 설치사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변경해야 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이 준공된후 국가의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 설치자는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등 기구를 조직하여 관련 기준,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공사의 품질을 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보수와 관리감독
제23조 옥외광고와 간판은 시설의 안전기술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옥외광고와 간판의 안전과 견고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방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간판 시설의 조명설비는 국가의 조명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전기선로는 금속관을 통해 밀봉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5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보수해야 한다. 설치자는 관련 기술규범과 안전표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조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또는 기타 이상기상 경보가 있을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정전 등 안전방범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누전 등 안전위험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의 건설, 복구 또는 철거 기간에 설치자는 안전보장조치를 취하고 현장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제26조 옥외광고와 간판은 정결하고 완전하며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 화면이 오손, 퇴색되거나 글자체가 부족한 경우 설치자는 제때에 원상복구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설치한 야간조명시설은 기능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광판, 네온등등 시설은 화면의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명이 중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가치를 상실한 경우 제때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 비준을 받은 옥외광고의 설치기한 내에 도시계획의 조정 또는 사회공공이익의수요로 부득이하게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및 도로용지 범위내, 도시고속도로 및 그 부속시설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한 경우 교통운수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시 도시구역 건설구내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지구 도시관리 행정법집행부서가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허가없이 자의로 광고시설을 설치한경우;
(2) 도시미관기준과 환경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점에 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광고를 설치하였거나 광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4) 규정대로 공익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도시계획, 도로, 교통, 시정, 원림녹화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자동차의 표지판 또는 차체광고를 부착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30조 옥외광고시설 책임자가 옥외광고시설을 제때에 유지, 갱신하지 않아 타인에게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법에 의하여 법적책임을 진다.
제31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관리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을 어기고 집행한 경우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본 방법은 도시관리 법집행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0일 후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길림성백산시인민정부

길림성사평시인민정부

http://xxgk.cbs.gov.cn/

http://www.xiping.gov.cn/portal/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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