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절강성 가흥시, 금화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규정
절강성(浙江省) 가흥시(嘉兴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조례
2018년 10월 12일 가흥시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2018년 11월 30일 저장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2019년 12월 27일 가흥시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2020년 3월 26일 절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비준한 <가흥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조례>개정에 관해 가흥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의하여 개정되어 실시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규범
제3장 허가와 등록
제4장 관리와 보수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를 규범화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절강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절강성 도시농촌계획 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옥외장소, 공간, 시설, 이동매체 등을 이용하여 문자, 그림, 전자디스플레이어, 실물조형 등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란 기업, 사업단위 및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유 또는임대한 건물 외부나 합법적인 용지 범위 내에 명칭, 상호, 표지 또는 건물명칭을 표시하는 현판, 등광상자, 네온사인, 글씨부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 시, 현 (시, 구)의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진다. 공안, 환경보호, 도시농촌건설, 도시농촌계획,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등의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관리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인민정부, 가두사무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는 본 관할구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일상 감독 관리 업무를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5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규범 및 허가, 등록, 처벌 등 관련 정보를 정무서비스시스템에 포함시켜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6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7조 시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 및 공포하여야 한다. 현 (시)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 및 공포하여야 한다 가흥항구(嘉兴港)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가흥항구 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공포,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 편성절차와 비준요청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통제구역 및 중요구역, 중점구역등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당한 비율의 공익광고설치 지역을 계획하여야 한다. 중요지역, 중점지역의 옥외광고물설치 상세계획에는 옥외광고물의 수량, 위치, 형식, 규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9조 시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기술규범을 편제, 설치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 및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설치기술 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과 기술규범을 제정할 때에는 사회에 공고, 청문회, 좌담회, 논증회 등 형식으로 사회대중, 관련업계 및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에 공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한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구역과 위치에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위험건물, 위법건축물;
(2) 건축물의 지붕;
(3) 교통감시 통제시설;
(4) 안전한 시각거리에 방해되거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이나 위치;
(5)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금지하는 기타 구역, 위치;
(6) 법률, 법규, 규칙이 금지하는 기타 구역.
제3장 허가와 등록
제13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를 방문해 행정허가를받아야 한다. 행정허가를 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각기 실시할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의견을 제기한 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식 행정 허가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행정 허가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식 행정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시행한다. 대형옥외광고의 기준은 시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서 제정하며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3)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설명도와 효과도;
(4) 대형옥외광고시설 사용협의서 등 기타 사용권증명서류;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5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3) 임시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 형식, 범위 및 기한에 관한 서면설명;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수리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시설을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연장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시설을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 만료 3일 전에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통수단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법률, 법규, 규정 및 설치기술규범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민정부 또는 가두판사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계획조건과 설치요구를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민정부 또는 가두판사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는 설치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설치요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4장 관리와 보수
제20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주체이다.
제21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청결, 완전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위험 요소가 있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제때에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기간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시설의 안전을 보강,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당직을 서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지 만2년이 되는 경우 설치자는 매년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 검사능력을 구비한 기구에서 발급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연도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시설이 전자표시장치 또는 기타 야경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통제밝기와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은 시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후 실시 및 공포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 이미 법적 책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본 조례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의 설치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또는 설치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간판을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임의로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조례 제16조 규정을 위반, 대형옥외광고시설,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규정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연도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의 통제광도 또는 사용시간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무태만, 직권남용을 하거나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권기관이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린다.
제6장 부 칙
제33조 본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절강성(浙江省) 금화시(金华市) 옥외광고 설치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옥외광고물 설치를 규범화하고 공공 안전과 재산상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환경미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절강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과 법규 및 본 시의 상황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도시건설구, 중심건설구와 경제개발구, 공업단지 등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구역과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타 구역의 옥외광고물설치 및 그 관리감독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란 구조물, 옥외장소, 공간, 교통수단, 기구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그리거나, 투영, 디스플레이, 걸기, 게시등 방식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 도시경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에 의하여 그 직권이양을 접수한 행정기관 (이하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라 통칭함)은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설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기관, 세무, 주택과 도농건설, 자연자원과 계획, 교통운수, 생태환경,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소방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설치의 관리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향 (진) 인민 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본 관할구내 옥외광고 설치의 일상 감독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다.
제5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설치 감독관리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옥외광고설치 관리감독업무 중의 중대한 사항을 조정,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관리감독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관련정보 검색과 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7조 광고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표준을 규범화하여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설치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고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품질요구에도 부합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국토공간계획 등 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국토공간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제정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 및 실시한다. 비준을 거쳐 공포, 실시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허용, 제한 및 금지 구역, 도로 및 건물 등, 그리고 각 구역의 계획 및 통제 세칙;
(2) 옥외광고의 유형 및 위치, 형태, 규모, 밀도, 색상, 재료, 밝기 등 각종 옥외광고의 계획 및 통제 요소를 포함;
(3) 공익광고설치의 계획원칙, 구역, 유형 및 기타 요구사항.
제11조 시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설치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 및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기술규범은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설치, 유지보수, 안전검사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을 작성할 때에는 좌담회, 논증회 또는 청문회 등 형식을 통해 관련 부서, 업계조직 및 관련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가로수나 녹지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국가기관, 학교, 문화재보호단위, 명승지 등의 건축통제지역에 속하는 경우;
(5) 위험가옥을 이용하거나 축조물 또는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건물;
(6) 생산 또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해치는 경우;
(7) 방화, 대피 및 진화구조를 방해한 경우;
(8)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4조 전광판이나 기타 야경광원을 포함한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도시 조명관리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디스플레이 등의 밝기 통제기준, 밝기 조절장치, 사용시간, 소음 및 빛 오염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리 풍경 및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지면을 공익선전에 사용하도록보장하여야 한다. 옥외공익광고시설에 상업광고를 설치하거나 변형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장소의 담장 (벽)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담장 (벽) 외벽의 공익광고에 사용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30% 이상이여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 향 (진) 인민정부, 가두사무처는 계획에 따라 공공정보란을 설치하여 대중의 정보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일상관리와 청결을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은 세심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의 신기술,신소재, 신광원, 신공법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장 허가와 등록
제18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허가없이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도시설계, 도시미관 기준과 결부하여 법에 따라 옥외광고 매체 및 입면설계의 전체적인 설치효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대형옥외광고시설 및 설치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과 관련한 법률문서;
(3)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설명도와 효과도;
(4)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일상유지보수와 안전조치방안;
(5)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20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허가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각기 실시할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의견을 제출한 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관련부서은 전달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결정에는 설치 위치, 형식, 규격, 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제21조 공정경쟁방식으로 유상사용권을 취득한후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설치한 대형옥외광고를 제외하고는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원허가부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허가부서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결정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허가위치, 형식, 규격, 효과도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결정은 저절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형옥외광고물 설치자는 허가 내용을 자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원허가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각종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주최자는 행사개최 10일 전에 소재지의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에 행정허가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과 관련한 법률문;
(3) 행사 또는 교역회, 전시판매회 비준서류;
(4) 임시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설명도와 효과도;
(5)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일상유지보수 및 안전조치방안;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24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임시 대형옥외광고설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5일 근무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행사 또는 전시회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공공공간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하는자는 경매, 입찰 등 공정경쟁방식으로 공공장소, 공공시설, 공공공간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공공매체 사용권 매각계약에 약정한 기한에 따라 심사결정하되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비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비대형 옥외광고설치 소재지의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에 등록수속을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대형옥외광고 설치등록표;
(2) 비대형옥외광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과 관련한 법률문서;
(3) 비대형옥외광고의 설치설명도와 효과도.
제4장 보수와 관리
제27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로서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를 점검, 유지하여 시설의 안전, 견고, 완전함, 청결,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기간에 옥외광고설치자는 제때에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거나 철거하여야 하며 전담인원이 당직을 서는 등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제때에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1)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울어진 경우;
(2) 화면이 오손, 퇴색되거나 글씨체가 불완전한 경우;
(3) 전자디스플레이어 옥외광고시설의 밝기가 끊기거나 파손된 경우;
(4) 시설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제28조 설치기한이 1년 이상인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자는 매년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상응하는 자질을 구비한 검사측정 기관이 발급한 대형옥외광고 연도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대형옥외광고물설치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연장 수속을 밟지 않은 임시 대형옥외광고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일반 대형옥외광고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스스로 옥외광고 및 그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 시켜야 한다.
제30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에 도시계획의 조정 또는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 사용기한 만료전에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관련기관은 15일 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통지하여 기한부로 철거하게 하고 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이미 법적책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설치가 옥외광고설치 전문계획 또는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대형옥외광고 연도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장 부 칙
제35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모든 옥외광고를 말한다.
(2) 옥외광고물설치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옥외광고를 설계, 제작, 배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5월 1일 금화시인민정부가 공포, 시행한 <금화시 옥외광고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참고자료>
절강성 가흥시 인민정부
절강성 금화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