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북성(湖北省) 형주시(荆州市), 십언시(十堰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방법
호북성(湖北省) 형주시(荆州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방법
<형주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방법>은 2022년 1월 4일 형주시 인민정부 제1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미관과 도시 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호북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심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관리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란 건축구조물, 야외 장소 등 도시 공간과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걸거나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투영하는 방식과 옥외전시판, 조명상자, 네온사인, 전광판, 공공정보란 또는 실물 조형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규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문명미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 구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의 직권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지도, 감독과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시장감독 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법에 의하여 허위광고 등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 및 도농건설, 교통운수, 공안, 문화관광, 재정,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향전(乡镇)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법에 의하여 당해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 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와 관련 기관은 법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공익광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창조하는것을 장려, 지지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8조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시의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농건설, 교통운수,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여 시 인민정부에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국토공간계획과 도시의 특색과 미관에 부합되여야 하며 지역의 옥외광고 설치요구를 명확히 하고 적당한 비율로 공익광고 공간 및 공공 정보란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방식으로 관련단체, 업계 및 협회, 전문가와 이익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전문계획 초안은 형주시 인민정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청취 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비준을 받은 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 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주택건설부의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기술기준>등 기술기준, 규범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2) 허가된 장소, 수량, 시설, 규격, 구조 및 안전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옥외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번호, 설치인의 명칭, 설치허가기간을 명시한다 (네온등광고는 제외).
(4) 볼륨, 조형, 색조, 풍격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미관 및 역사문화 보호관리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5) 옥외광고의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6) 에너지절약과 생태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공공안전을 침해하고 소음공해와 광공해를 초래하는 등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건축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안전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8)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9)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체광고를 설치하기 위해 차체 고유의 색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건축통제지역 (법률, 법규,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3) 도시의 주요 거리 양쪽에 있는 건물과 중점지역의 가로변에 있는 건물의 옥상, 발코니, 창문을 이용한 경우;
(4) 불법적인 구조물과 위험가옥을 이용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후 구조물과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로수나 담장 등을 이용하거나 도로의 방호녹지나 공공녹화를 방해한 경우;
(6)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7) 수로, 호수, 제방의 홍수방지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8)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
(9)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타 상황.
제14조 도심지역에서 서쪽 순환도로, 동쪽 동방대로, 남쪽 창장 (长江), 북쪽 복흥대로(复兴大道)에 이르는 구역에는 기둥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시정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5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미관 기준과 주택건설부의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기준>등 기술표준,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간판명칭은 등록명칭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간판설치자의 명칭, 상호, 표지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한 주체가 동일한 거리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길모퉁이에 위치하고 양측에 모두 점포 (문) 면을 개설하고 동일한 설치자에 속하는 경우, 점포 (문) 면의 양쪽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4) 동일도로 또는 동일블록의 인접건축물에 설치된 간판은 크기, 규격이 건축물과 적당한 비례로 설치되고 높이, 규격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5)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한 장소를 공용하거나 한 건물내여러 단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총괄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
(6) 건축물의 지붕, 기둥을 이용하여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채광, 통풍,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7) 간판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제3장 설치와 관리
제16조 옥외광고 또는 임시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홍보, 판촉, 전시판매 등의 목적으로 임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행사 개최 5일 전에 구(区)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비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옥외광고 설치증> 또는<옥외광고 설치증 (임시) >을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업종의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규정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공개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방식으로 설치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관리 법집해부서에서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19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광판 (표지판) 설치허가 기한은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시옥외광고물 설치기한은 활동허가 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의 담장 또는 담장광고의 설치기한은 건설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되여 연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 내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만료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으면 설치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나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사가 끝난 후 설치자는 7일내에철거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연자원과 기획부서에서 심사비준한 신축, 개축, 증축 건물의 외면설계 방안이 옥외광고 설치위치와 관련될 경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공익광고 전용시설에는 상업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2) 상업광고시설의 매년 공익광고 발포시간 또는 면적의 비률은 10% 이상이여야 하며 공사장의 담장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공익광고는 총 면적의 30% 이상이여야 한다.
(3) 상업광고시설을 연속하여 10일 이상 비워둔 경우에는 공익광고로 보충하여야 한다.
(4) 시의 중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기간에 옥외광고설치자는 시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 등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광판 설치자는시 인민정부가 정한 응급 및 조기경보 정보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발포해야 한다.
(6) 시효가 있는 공익홍보활동이 종료되면 설치자는 내용을 제때에 제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7) 공익광고게시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의 기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한 후 15일 내에 설치지역 향전(乡镇)인민정부 또는 가두판사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반드시 본 부서의 포털 사이트, 정무업무 뉴미디어 등 사회대중이 알기 편리한 경로를 통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와 관련한 기술표준과 규범을 공포하고 옥외광고와 간판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 사회대중이 편리하게 조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 공공정보란등 장소에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와 관련한 기술표준과 규범, 간판등록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여 사회대중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판설치전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제4장 보수 및 감독
제25조 옥외광고와 간판을 유지, 관리하는 안전책임자는 반드시 주택건설부의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기술기준> 등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응한 자질을 구비한 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진단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 설치자는 안전경계표지를 보강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등 안전방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또는 기타 기상이변 예보가 있을 경우와 발생후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의 정결, 완전함,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이나 간판이 파손되거나 얼룩지거나 심한 퇴색으로 글씨 등이 훼손된 경우에 설치자는 이를 수리하거나 새로 고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시설에 야간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의 광공해를 피해야 하고 조명시설의 기능과 화면표시가 완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이 파손된 경우, 제때에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제27조 폐업, 임대 등의 원인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할 경우 간판설치자는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설치자가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출물의 소유권자는 제때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28조 옥외광고가 설치허가 기간내에 도시계획, 건설, 관리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기한부 철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철거로 인하여 초래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시장감독관리,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 및 도농 건설, 교통운수, 공안 등 부서와 옥외광고, 간판설치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행정법률집행의 공시, 법률집행의 전 과정 기록, 법률집행 관리감독 및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설치자가 유지 및 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법에 따라 옥외광고설치의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향진인민정부, 각 지역의 가두판사처는 평상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간판설치에 대해 선진화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간판설치자를 독촉하여 간판설치 등록수속과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 광고업계 및 광고협회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관리를 규범화하며회원들이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여 공평경쟁과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기타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본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에서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명하며 1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에서 기한부 정리, 철거를명하거나 기타 보완책을 취하도록 하며, 동시에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설치자가 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이 붕괴, 추락, 누전 등이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36조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중심도시지역은 시 인민정부가 형주시 국토공간계획 등에근거하여 구체적인 구역을 확정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의 주요구역과 중점지구의 구체적 범위는 시 도시관리 법집행부서가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공포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북성(湖北省) 십언시(十堰市) 도시구역 옥외광고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물 설치 및 간판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과 국무원의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호북성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와 감독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영상, 음성,전자표시장치, 실물실체조형물 등 표현방식으로 옥외 공공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그 부착지, 부속시설;
(2) 교량, 광장, 터널 등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3) 도로, 도시녹지, 수역 등 개방된 공간;
(4) 담장, 난간, 가드레일, 야외배관, 신문잡지판매대, 정보판매대, 주차정류장 표지판, 도로표지판 및 전력, 통신, 조명 등 시정시설;
(5) 교통수단, 수상부유물, 공기주입물, 비행기, 특수운반체 등;
(6) 기타 시설.
본 조례에서 간판 설치라 함은 상품 사업자 또는 상업 서비스 공급자가 영업 (사무) 지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명칭, 글자,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네온사인, 글씨기호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판의 설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 관리에 포함시킨다.
(1) 설치 위치가 본 업체 입구 문턱에 없는 경우;
(2) 본 회사의 명칭, 상호, 상호이외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기타 경우.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계획, 안전규범, 문명미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 현 (시, 구)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주관부서가 옥외광고와 간판의 게시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발전과 개혁, 공안, 생태환경,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수, 계획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광고업계와 협회는 자율을 강화하며 신용을 창출하며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현지의 특색을 강화하고 예술수준을 향상시킨다.
제2장 계획과 설치
제7조 시, 현 (시, 구)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비준을 받은 특별계획은 자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도시총체계획에 의거하고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구역환경 및 도시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광고의 종류, 총량, 배치 통제원칙;
(2) 옥외광고의 금지, 제한, 설치에 적합한 지역을 명확히 할 것;
(3) 각 구역내 옥외 광고와 간판의 위치, 형식, 규격, 색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4) 공익광고설치의 총량, 구역위치.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안전기술 규범과 기준;
(3) 도시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4)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요구;
(5)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교통시설 및 교통표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 경우;
(3)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4)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도시의 공공녹지나 수로를 점유한 경우;
(5) 소방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대피, 응급구조 및 고층구조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위험가옥 또는 불법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건축물 및 그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7)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우수 역사건축물, 풍경명승지 등 건축통제구역내에 있는 경우;
(8)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1조 옥외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도로교통안전관리, 도시외관 및 환경위생관리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1) 육교, 터널, 배수로, 철도 (공공) 육교 등 시정 공공시설을 이용한 경우;
(2) 가로건축물의 진열창을 이용하여 글을 쓰거나 걸거나 붙인 행위;
(3) 건물 옥상에 건물의 명칭, 글자, 표지를 블록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
(4) 무인기, 패러글라이딩, 동력우산, 비행선, 기구 등 저공비행물체를 이용하는 경우.
제12조 간판의 설치는 본 조례 제9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획심사비준을 받는 건축물의 정상적인 간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채광, 통풍, 소방 등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이웃한 간판과의 높이, 형식, 색채 등이 조화롭고 통일되여야 한다;
(4) 도로에 인접한 1층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는 경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제3장 규범과 보수
제13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대형옥외광고의 범위는 국가의 관련 기술 규범과 표준에 따라 확정한다.
제14조 장완구(张湾区), 모전구(茅箭区)에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한 경우 시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가 접수한다. 기타 현 (시, 구)에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설치지역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가 접수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시설사용권증명;
(4) 안전평가보고서;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6조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에는 설치위치, 형식, 규격, 수량, 재질, 조명의 밝기, 음량데시벨과 기간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광고자리의 오른쪽 하단에 행정허가번호를 공시하여야 한다. (네온등광고는 제외함.)
제17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자표시장치의 설치기한은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이 만료된 후 계속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되기 30일전에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건설용지범위내에 설치하는 담장광고의 설치기한은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지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설치자는 행정허가의 구체적요구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설치자는 관련 행정주관부서를 방문해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9조 도시농촌계획의 조정, 중대한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설치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대형옥외광고가 철거되여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손실을준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20조 대형 이외의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은 특별계획과 기술규범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설치 지구, 현 (시, 구)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옥외광고물의 사용권은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공공재정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2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일상 관리와 안전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광고화면이 더럽히거나 글씨체가 흠집 나거나 불빛이 완전해지지 않는 등 도시미관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오랜 기간 수리를 하지 않거나 파손되고 헐거워진 등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설치자는 강풍,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의 조기경보기간에 상황에 따라 적시에 방호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간판설치자가 철거, 변경, 휴업, 해산, 말소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스스로 원 설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24조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와 기타 매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
(2) 대형옥외광고물 설치의 행정허가 조건, 절차, 기한;
(3)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표준문건;
(4) 공개하여야 할 기타 옥외광고 설치 자료와 정보.
도시관리법률집행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기술규범과 등록자료, 절차, 감독관리, 처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웹사이트와 기타 매체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집법 주관부서는 인구밀집지역에 적당한 수량의 공공정보란을 설치하여 시민들은 법에 따라 무료로 정보를 공개하고 일상 관리와 청결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공공정보란 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지역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광고를 붙이거나 걸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집법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그 처벌상황을 제때에사회신용정보 서비스플랫폼에 공개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6조 자동차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였으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인구가 집중된 지역과 법에 의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한 기타 구역에서 모래 분사, 유리강 제작 및 기타 유독하고 유해한 연기 및 가스를 내뿜는 옥외광고 및 간판을제작하는것을 금지한다.
제28조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시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통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시설, 대중교통수단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익광고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29조 옥외 광고판은 투자유치 기간에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광고업계는 회원단위의 공익광고 설치상황을 업계의 자율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0조 도시관리법집행, 경제와 정보화,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수, 문화체육신문 출판방송프로그램 등 주관부서는 국가의 공익광고 관련 관리규정 및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공익광고에 대한 감독관리를강화해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법률집행의 공시, 법률집행의 기록, 법률집행 순찰 및 안전검사, 법률집행감독제도를 수립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과정중의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32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와 기타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신고신고 처리제도를 수립하여 각각의 관리 직책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조사처리하며 신고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실명으로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관리 관련 주관부서는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규정을 위반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주관부서는 그 기록을 사회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킬수 있다.
제34조 향 (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등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조 법률 법규상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허가 없이 자의로 설치하였거나, 비준받은 위치, 형태에 따라 규격, 수량, 소재, 조명밝기 음량데시벨 표시기호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 및 자진철거를 명하며 철거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광고면적에 따라 평방미터 당 1000위안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 한다. 단 최고 2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 한다.
(2)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이 설치 후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문계획과 기술규범 등의 요구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 또는 스스로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3) 옥외광고와 간판에 비교적 큰 안전문제가 존재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후 철거해야 함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형옥외광고 설치자에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에 대해서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자가 시정하거나 스스로 철거해야 함에도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결정을 내린 관련 부서가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그중 옥외광고와 간판이 불법 건축에 관련되거나 도시미관기준, 환경위생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38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자의로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양도한 경우 행정심사비준 주관부서가 당해 허가를 취소한다. 설치허가에 명기한 설치인에게 위법소득이 없을경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에서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로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9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공정보란 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지역에 작은 광고를 게시 및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에서 설치자에게 제거를 명하고 경고를주며 100 위안 이상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인구가 집중된 장소 및 기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 내에서 모래 분사, 유리강 제작 등으로 유독 유해성 연기 및 가스를 발생시킨 경우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옥외광고나 간판의 붕괴, 추락, 누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이초래된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관리 법집행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직간접 관련자에 대하여 소재단위, 상급주관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권한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처벌한다. 아울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의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고발, 고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제6장 부 칙
제43조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무당산(武当山)관광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 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작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4조 본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호북성 형주시 인민정부
호북성 십언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