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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바드 엘스터시 휴양(온천)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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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엘스터시는 동부 작센의 플라우엔(Plauen)시와 남부 바이에른의 호프(Hof),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을 관통하는 바이제 엘스터’(Weiße Elster)강의 협곡에 있는 도시다. 3천여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며, 행정상으로는 작센의 남서쪽 지역을 묶는 포그트란트 지역’(Vogtlandkeis, 소규모 도시 3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 중심도시는 플라우엔시)에 속해있다. 강을 끼고 있는 바드 엘스터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 유명한 도시다. ‘모리츠크뷀레’(Moritzquelle)로 불리는 이 지역의 은 과거 죄우어링’(Säuerling, 탄산을 포함한다는 의미)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탄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드 엘스터시의 의 치유효과는 과거서부터 유명하여 1795년엔 대문호 괴테가 방문하여 휴양했고, 그의 저작 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n und Dorothea)에서 이 지역의 ’(Elsteraner Quelle, 엘스터너 크뷀레, 엘스터의 맑은 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바드 엘스터시는 현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작센주의 휴양도시이자 온천 도시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작센주에선 이 지역을 미네랄 및 진흙 치유 온천’(Mineral- und Moorheilbad)으로 지정했고, 201711월에 역할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지역 내에는 5개의 요양원이 운영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소도시이지만 휴양과 온천으로 유명한 바드 엘스터시의 옥외광고 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언

바드 엘스터(Bad Elster)시 의회는 1993421일에 발효된 작센주 지방자치법과 1992717일 개정된 작센주 건축법에 근거하여 1994427일 다음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1: 일반 기본 원칙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는 휴양(온천)지역 내의 특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 적용 범위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휴양(온천)지역 내부다. 이 지역에 해당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

- 포르트 가

- 폴렌테이시(송어 연못)

- 로스바허 가에서부터 슈톨첸펠스집까지 연결되는 도시 서쪽 건물 지역

- 하거 가에서 요한-크리스토프-힐프 가로 이어지는 보행로

- 발터 라테나우 가의 양쪽 건물들

- 하이젠슈타이너로

- 곤델테이히(곤돌라 연못)

- 독터 리하르트 슈민케 가의 북쪽 건물 지역

- 마르틴 안데르센 넥쇠 가의 건물 지역

- 테니스코트를 포함한 휴양(온천)시설의 동쪽 경계

- 반호프(중앙역) 가에서 지역난방 시설까지 이어지는 거리

3: 광고판용 광고 구조물

1) 광고판(정보제공 광고)은 기둥 또는 패널, 게시판(알림판)의 형태로만 허가된다.

2) 허용되는 광고판의 최대 치수는 다음과 같다.

a) 광고 기둥: 지름 1.00m, 높이 3.70m

b) 패널: 1.65m×1.20m

c) 게시판(알림판): 1.20m×0.85m×0.15m

 

4: 서비스 제공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1) 광고 구조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앞부분에만 건축할 수 있다.

a) 다층 건축물의 경우 1층에서부터 상층(2)의 창문 난간 아래 가장자리까지

b) 단층 건축물의 경우 처마 아래까지

c) 창문이 없는 건물 벽이나 박공(경사진 지붕 한쌍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삼각형 벽면)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 a)b)를 적절하게 섞어서 적용한다.

 

2) 총 크기 0.5를 초과하는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정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에 표현되는 글자 높이는 여러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cm, 한 글자로 표시되는 형태는 6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5cm 이상 건축물에서 돌출될 수 없다. 광고 구조물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정면에 합쳐져서는 안 된다(개별 구성 요소로서 인식되어야 함).

 

3) 휴양(온천)지역의 특징적인 도시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 패널이나 대량생산 된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구조물이) 건물의 경계를 넘어서 대중교통 지역으로 돌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그 크기와 모양, 색상 및 조명 등에서 건물뿐 아니라 각각의 광고 구조물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작센주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는 축적과 중첩 설치는 금지된다.

 

5) 건축물의 정면이 보행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고, 설치된 건축물의 상단 가장자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0m 이하일 때, 도로변의 건물 정면과 연결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부지 및 건축물의 규모에 맞춰 제작되어야 한다.

 

5: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이동형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 조명 변경 시스템이나 자동 점멸 시스템(깜빡임)을 이용한 조명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구가 흐르는 형태의 조명 광고는 상품진열창이나 유리진열장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6: 기타 광고 구조물

1) 50를 초과하는 광고 깃발은 1년에 3, 최대 2주까지 임시 광고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2) 이동형 광고 구조물 설치는 보행로가 보행로 끝까지의 거리까지 2미터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벽면에 설치한다. 건물을 연결하는 기둥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자동판매기가 대중교통 지역으로 돌출되어선 안 된다. 건축물의 정면이 대중교통 지역에 접해 있는 경우 건물 정면의 측면 또는 틈새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다.

3) 자동판매기의 반복/중첩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8: 특정 건축물의 보호

교량과 육교, 인도교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건축물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 건축물 설치 허가 취득 의무

1) 작센주 건축법 제82조 제1조의 제1항에 따라 본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광고 구조물은 승인받아야 한다.

2) 최대 20크기의 상점 이름이나 상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과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예외 조항

본 조례의 규정 준수가 특별하게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 불가능하지만,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고 구조물이 있을 경우 규정의 예외가 허용된다.

 

11: 행정위반

작센주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작센주 건축법 제81조에 근거하여 행정위반으로 본다.

 

12: 발효

본 조례는 시의회의 승인 후 관보에 공포되면 즉시 발효된다.

 

 

시장: 크리스토프 프뢰미히

바드 엘스터, 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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