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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심천시 (신)옥외광고시설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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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천시 인민정부령 (제346호) '심천시 옥외광고시설 관리방법'은 2022년 8월 18일 심천시 인민정부 제7회 제51차 상무회의를 심의, 통과하였다. 따라서 이를 공포하며 본 관리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표준화하며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 <심천경제특구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시설의 관리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구조물, 장소, 공간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외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상업성 또는 공익성 광고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옥외장소, 도로 등을 이용하거나 시정(市政)시설 또는 건축물(구조물)에 설치하는 안내판, 전시판, 도로문, 네온사인, 발광자체시설, 경관조명, 전광판, 전자회전장치, 공공광고란 (광고판, 게시판 등 포함), 실물모형, 옥외간판 등의광고시설; 

  | 버스정류소, 신문잡지판매대, 전화부스, 건축공사현장의 담장, 대중교통차량의 차체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광고시설;

  | 무명으로 만든 깃발, 공기주입시설 등으로 설치한 광고시설;

  | 다기능 스마트 바 또는 기타 신형 옥외 광고 시설.

전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옥외간판라 함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조직이 등기등록 주소 및 경영용지의 소유권, 사용권 범위내에 (기관)의 명칭, 주소, 경영 범위, 법정 대표자, 책임자를 홍보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점간판 (1층문 간판과 기타 상점간판 포함), 건물표시, 기관명칭표시 (간판, 직함표) 등 형식이 포함된다.

제4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원칙: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관련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와 도로교통안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2) 품질원칙: 옥외광고시설의 형태, 규격, 재질, 색채 등은 도시공간의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창의적인 설계를 장려하고 옥외광고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도시미관, 환경경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3) 녹색원칙: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저탄소,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의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 (이하 주관부서라 약칭함) 는 옥외광고의 주관 부서로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담당하고, 각 구역의 지도와 함께 관리감독업무를수행한다(새롭게 편성된 행정구역을 관리기구에 포함).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이하 구)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심사 비준, 등록 등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구(区)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서는 관할구역 옥외광고시설의 주관부서로서 관할 구역의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심사 허가와 1 층 간판의 등록 및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감독 및 일상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심천시 주택건설, 수도사업, 교통운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와감독관리 범위에 따라 공사현장의 담장광고시설 및 시공안전감독관리 및 일상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교통운수부서는 버스정류소의 광고시설 및 시공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와 버스 차체를 이용하여 설치한 차체광고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시 주관부서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장소, 위치, 기한, 수량, 규격, 구조, 면적 등 정보와관련 법집행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 대중들에게 옥외광고시설 심사허가 신청, 등록 처리, 정보 조회 및 제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제8조 광고업계와 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관리를 규범화하여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계획과 안내

제9조 시 주관 부서는 반드시 '엄격한 통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의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은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기전에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의견 청취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구 (区) 주관부서는 시 의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 (이하 구 특별계획이라 약칭함)과 중요 구역, 주요 도로의 상세한 설계를 작성하고, 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구 특별계획과 중요구역, 주요도로구간의 설계는 심사비준을 받기 전에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1조 시 주관부서는 시 교통운수부서와 협력하며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지침 (이하 설치지침이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구조물, 장소, 공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 국가기관, 학교, 명승지, 자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기념성 건축물 및 시 인민정부가 정한 랜드마크 건축용지의 소유권 범위, 그러나 옥외간판이나 공익광고시설을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2) 기둥과 거치식 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단일칸막이 출입문;

(3)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보도도로;

(4) 가로등 현수막, 다기능 스마트현수막, 그러나 국가기관이 행사를 위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건물 옥상 외곽선 외 공간;

(6) 입체교차로, 건널목 육교, 철도교, 철도교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붕 공간;

(7) 공항범위(주변)와  공항의 항공 보호 구역 내에 풍선 등 부유물을 운반체로 하는 옥외 광고 시설

(8) 법률, 법규, 규정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장소.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시정 공공시설, 무장애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장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제13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특정계획, 구 특정계획, 중요구역과 주요도로의 상세설계 및 설치지침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 주관부서에 설치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 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설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설치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구조, 기능, 규격, 형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심사비준을 새로 받아야 한다.
본 방법에서 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한 변의 길이가 2미터(2미터 포함)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4제곱미터(4제곱미터 포함)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2) 완벽한 설계방안과 시공계획이 있어야 한다.
(3)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장소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대형 옥외광고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채광, 통풍 등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안전기술 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책임지는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설치하려는 옥외광고시설의 컴퓨터 전경 설계도;
(3) 옥외광고시설 장소사용권 관련 자료;
(4)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서면자료.
공공용지에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제1호, 제2호,제4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새로 설치하는 외부걸이형 대형옥외광고시설이 최초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와 철구조물, 전기설비가 있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안전검사자격을 갖춘 기구로부터 발급한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외부걸이형 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부착구조를 통하여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에 신소재 또는 신기술을 사용한 경우 구 주관부서는 관련 전문가를조직하여 기술논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 방법 제14조, 제15조 제1 항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 주관부서에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업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통일표준의 옥외광고시설을 여러개 설치하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 여러 개의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할구의 주관부서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주관부서는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신청자료가 완비되면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거리에 건축된건축물의 외벽에 여러개의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동산 및 건축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체 설계계획에 따라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주관부서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처리한다.
제19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허가된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은 연기를 신청할수 있으며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구 주관부서는 연기를 비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구 주관부서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주관부서는 수리일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철골구조, 전기설비가 있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가 해당시설의 설치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설치자가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결과 안전기술 기준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구 주관부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의 설치연기 신청을 할 경우대형옥외광고시설설치 (임시설치를 포함)의 유효기한은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1조 1층 문간간판은 처음 또는 변경, 설치한후 30일내에 구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하며 구 주관부서는 등록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층 문간간판 설치자는 등록표와 시설견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층 문간간판을 철거한 경우 설치자는 철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주관부서에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 주관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매장의 간판이 대형옥외광고시설의 규격에 부합될 경우에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은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로 설치한다. 공사현장의 담장 광고시설과 버스정류소 광고시설은 설치안내 및 주택건설, 수도업무, 교통운수 등 부서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심사비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 택시 (인터넷콜 포함),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의 차체광고는 설치안내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설치하며 이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심사비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 이미 설치한 경관조명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관리 관련 규정 및 도시조명 안전과 검사검측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에게 건물 외벽의 인테리어와 경관조명 환경의 통합설계를 결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24조 불빛이 있는 옥외광고시설은 도시조명 특정계획과 기술규범에 따라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소리를 내는 옥외광고시설은 국가, 광동성(广东省) 및 본 시의 생활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공익광고를 설치할 경우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옥외광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 시 공익광고 관련 관리규정에도 부합되여야 한다. 중대한 국제행사 또는 중대한 경축행사 개최기간에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시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 설치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공익광고설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로 설치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대형 전광판 등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옥외광고시설의 경우, 승인기간 내에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는 시간이 전체 광고 송출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공항, 항구, 도로 및 고속도로 범위내의 옥외광고시설은심사비준 설치기한내에 연간 누적 공익광고가 60일 이상, 공익광고 지면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자가 옥외광고의 공실기간과 임대기간을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설치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7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 응급주관부서는 전광판 광고시설 설치자에게 전광판에 응급조기경보 정보를 송출하도록 통지한다. 응급조기경보 정보는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여야 한다. 응급조기경보 정보의 송출시간은 공익광고의 발포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송출비용을 별도로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공공용지 옥외광고시설 설치권 및 경매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주관부서가 발전개혁, 재정, 계획 및 자연자원 등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본 방법에서 공공용지라 함은 정부가 사용권을 매각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사용권을 가지고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4장 옥외광고시설의 유지보수와 감독관리
제29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은 비준서류에 명기한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15일내에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한다.
제30조 기관사업단위가 기구명칭표지 (현판, 직함패)을 설치하는 경우 기구명칭 명판에 관한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기업단위가 기구명칭표지 (간판)를 설치할 때에는 기구명칭표지 (간판) 설치지침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홍보나 경영서비스의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련 안전기술 표준과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시설의 하중, 번개방지, 방풍, 방우, 침수 방지, 방화, 내진, 전기안전 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시설은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하며 내화성, 환경보호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제33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주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소유자가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의무를 진다. 기상청이 태풍, 소나기, 강풍 등 황색 이상 경보 및 호우의 적색 등 조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제때에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또는 철거 등 안전방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에게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 · 구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안전상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철골구조, 전기설비를 갖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철골구조, 전기 등 방면의 안전검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35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응급처리 예비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응급처리연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시설의 정결, 완전함,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화면의 오손, 심한 퇴색, 글자체의 흠집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네온등, 전광판, 조명상자 등 야간조명기능이 있는 옥외광고시설은 화면표시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선이 끊어지거나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 갱신하여야 하며 수리전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시, 구 주관부서와 주택건설, 교통운수, 수도업무 등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책임을 진 부서는 도시 빅데이터센터의 공공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옥외광고설치 감독관리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설치한 옥외광고시설 관련 상황과 위법행위 정보를 옥외광고시설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옥외광고시설설치 감독관리책임을 맡은 부서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검사, 사회감독 등 형식을 취하여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 심사, 등록, 법 집행, 일상 유지 보수, 안전 감독 상황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감독부서는 전광판등 옥외광고시설에 게재된 광고내용에 법규위반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고 시 및 구의 주관 부서에 적시에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영향을 제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시 · 구 주관부서는 광고내용에 법규위반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제지하고 제때에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8조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관부서가 <심천 경제특별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1층 문간간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로 등록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1층 문간간판시설이 등록한 시설견본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방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을 본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 또는 자진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명이 있는 옥외광고시설이 도시조명 특별계획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본 시가 규정한 사회생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심천경제특구 환경소음공해 방지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본 방법의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대로 공익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문서의 요구대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규정대로 철거 및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대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문건에 명기한 요구대로 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와 주택건설, 수도업무, 교통운수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방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설계, 시공 관련 안전기술 기준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안전관리주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손실을 배상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본 방법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 응급처리 예비안을 계획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응급처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본 방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안전, 환경보호 등 요구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시설 재료 기준과 관련 규범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의 외관이 소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형옥외광고물 설치권을 편취하였거나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전매 및 기타 형식으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불법 양도한 경우 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설치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시 주관부서는 각 구 주관부서가 대형옥외광고시설설치 심사비준에서 법정 권한, 조건, 절차, 시간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시정하여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주관부서와 기타 옥외광고시설 관리부서 및 그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의한 정보공개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법적으로 행정심사비준 또는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의 옥외광고설치권 경매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제49조 허위자료 제공으로 승인서류를 편취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생산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공익성광고 이행을 거부하는등 해당상황이 국가, 성, 시, 구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신용불량 명단에 포함된 경우,법에 따라 신용불량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본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7월 15일 심천시 인민정부령 제251호로 발포되고 2018년 1월 14일 심천시 인민정부령 제303호로 개정하여 발포된'심천시 옥외광고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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