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도로 통행권 내 디지털 및 프로젝션 광고 디스플레이(DPAD) 설치 및 운영 정책
1. 들어가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주내 도로 건설, 교통 운영, 간판 정책 운영 관련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 고속도로에서 설치되는 디지털 및 프로젝션 광고 디스플레이(DPAD, Digital and Projected Advertising Displays)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기술 회람 문서를 통해 정한 바 있다. 2022년 9월에 개발된 동 자료는 기존의 기술 회람 문서(Technical Circular)인 T10-19을 개정한 문서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본 기술 회람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 회람 문서의 개발 배경
디지털 및 프로젝션 광고 디스플레이(DPAD)는 조명을 통해 콘텐츠를 동적으로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간판 유형이다. 고속도로에 인접한 DPAD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통해 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술 회람 문서는 DPAD가 도로 안전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정부는 BC주 자동차법 제214조 및 BC주 교통법(B.C. Transportation Act) 제16조에 따라 동 정책의 시행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BC주 자동차법(B.C. Motor Vehicle Act) 제214조에 의하면 BC주에서는 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외곽 고속도로 통행권(right of way, 고속도로 차선과 갓길을 포함한 구역)으로부터 300m 거리 내에 간판 또는 기타 광고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BC주 교통법 제16조에 따라 교통부 장관은 간판이 주정부 소유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간판이나 기타 장비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회람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교통협회(TAC, Transportation Association of Canada)가 2015년 3월에 발간한 디지털 및 투사형 광고 디스플레이 문서인 규제 및 도로 안전 평가 가이드라인(Digital and Projected Advertising Displays: Regulatory and Road Safety Assessment Guidelines)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3. 적용
이 회람 문서는 문서 발행일 이후부터 신규 설치 DPAD를 주요 대상으로 적용된다. 본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통부의 승인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시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설치 허가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특성과 관련된 이 정책의 DPAD 운영 부분은 이 회람 발행 이전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한 검토나 조정을 요청하는 데 소급되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DPAD 역시 안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주요 정책
1) DPAD는 주 고속도로 통행권 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 자동차법 규정(Motor Vehicle Act Regulations) 제19조에 정의된 대로 DPAD는 Schedule 1 고속도로*에서 도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가축 등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이나 시속 60km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차량 등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한 통행을 불허하는 BC주 관할 고속도로
3) 주 고속도로 통행권에 인접하여 도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DPAD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a) DPAD의 동작
i. 디스플레이의 최소 지속 시간은 8초로 제한. 연속된 디스플레이 사이의 전환은 사라짐(fade), 해체(dissolves)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0.25초 미만으로 지속되어야 함
iii. DPAD는 비디오, 애니메이션, 깜박임, 움직임 또는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표시해서는 안 됨
iv. DPAD는 물리적으로 회전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함
v. DPAD는 스크립트 스크롤을 사용해서는 안 됨
vi. DPAD는 단일 DPAD나 경로 상의 여러 DPAD를 따라 여러 개의 연속적인 디스플레이 단계에 걸쳐 단일 메시지를 분할하는 ‘메시지 시퀀싱(message sequencing)’을 사용해서는 안 됨. 각 DPAD는 독립형 메시지여야 하며 다른 DPAD 또는 정적 광고판에 의존하거나 이를 참조해서는 안 됨
vii. DPAD는 관찰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해 개별 운전자 또는 차량과 상호 작용하거나 특정 운전자 또는 차량과 관련된 광고 콘텐츠를 표시해서는 안 됨
viii. DPAD 화면을 분할하여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됨
ix. 시간대 및 주변 조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하는 주변광 센서가 있는 DPAD만 허용됨
x. DPAD의 조도는 주변 조도보다 최대 0.3피트촉광(foot-candle)* 또는 3.2룩스 이상이어야 함. 부록 A의 DPAD 조도 규정 준수 결정 방법론을 참조할 수 있음
* 1피트 촉광(1fc)는 10.764룩스
xi. DPAD가 오작동하는 경우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화면으로 표시되어야 함
b) DPAD의 위치 및 간격
i. DPAD는 주 고속도로 통행권 내에 위치할 수 없음
ii. DPAD 지지 구조물은 고속도로 시야 구역(clear zone) 외부에 위치해야 함. 구조물 손상 시 고속도로 통행권에 착지될 수 있는 DPAD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기록에는 소유자의 전문 엔지니어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함. 이러한 검사 기록을 유지하고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임. 또한, 소유자는 매년 교통부에 검사 기록과 함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DPAD의 구조적 기능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음
iii. DPAD는 교통 통제 장치 또는 신호등에 대한 가시권을 방해하거나 중첩되게 설치되어서는 안 됨(그림 1 참조)
< 그림 1. DPAD와 신호등이 교차하는 경우의 화면 >
출처: Scenic America
iv. DPAD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 램프 진출입로 또는 교차로의 가시권을 방해하거나 중첩되게 설치해서는 안 됨
v. DPAD는 규제, 경고 또는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2.5v(고속도로 기준 측정치)*의 거리 밖에 위치해야 함
* v는 게시 제한 속도(km/h)
vi. 저속 주행도로(게시 제한 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DPAD는 다른 DPAD 또는 고정 광고판으로부터 150m 이상의 세로 간격을 유지하여 접근하는 차량이 한 번에 하나의 디스플레이 화면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vii. 고속 주행도로(게시 제한 속도가 70km/h 이상)의 경우, DPAD는 다른 DPAD 또는 고정 광고판으로부터 500m 이상의 세로 간격을 유지하여 접근하는 차량에 한 번에 하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함(그림 2 참조)
< 그림 2. 고속 주행 도로상의 DPAD 간격 예시 >
고속 주행도로(제한 속도 70km/h 이상)의 경우, 다음의 교통 의사 결정 지점의 중앙선 또는 중앙에서 측정한 바깥쪽 거리 500m 이내에 DPAD를 설치해서는 아니 됨(그림 3 참조)
- 신호등 교차로(그림 4)
- 비신호등 교차로
- 교차로
- 횡단보도
- 철도 건널목
- 로터리 저속 주행도로 항목 3(b-iv)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건의 예외 적용
< 그림 3. 신호등 교차로 내 DPAD 설치 제한 구역 >
ix. 고속 주행도로(게시된 제한 속도가 70km/h 이상)의 경우, DPAD는 인터체인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측정한 거리 500m 또는 다음 거리 중 더 큰 거리 이내에 배치해서는 아니 됨
a. 진출 램프(Off-Ramps): 고어 영역(gore area)* 직전의 진출 구역(Conflict Zone)과 4.5v**에 해당하는 혼잡 구역(Turbulence Zone) 및 고어 영역 직후의 확장 구역(Extension Zone)의 2v***를 더한 거리(그림 4 참조)
* 도로 갈림길 또는 합류 구간의 삼각 영역
** 70km/h의 경우 70*4.5= 315m
*** 70km/h의 경우 70*2= 140m
< 그림 4. 진출 램프 DPAD 설치 제한 구역 >
b. 진입 램프(On-Ramps): 고어 영역 직후의 진입 구역(Conflict Zone)과 3.5v에 해당하는 접근 구역(Approach Zone), 진입 구역 직후의 혼잡 구역 4.5v를 더한 거리(그림 5 참조)
< 그림 5. 진입 램프 DPAD 설치 제한 구역 >
4) 안전 고려 사항
충돌 빈도, 충돌 심각도, 충돌률, 충돌 빈도, 충돌 패턴 및 평균 대비 높은 충돌 가능성 등과 같은 위치별 특정 안전 성과 측정치에 따라 DPAD 위치에 대한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DPAD는 설치 후 매 5년 단위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부 고속도로 안전 진단 기술자가 해당 고속도로 구간 또는 위치의 안전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해당 구간/교차로가 충돌 위험이 높아진 경우), 소유자의 비용 부담으로 DPAD를 제거해야 할 수 있다.
5) 조도 측정 방법론
조도는 다음 방법론에 따라 룩스 또는 조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a. DPAD 전면 면적을 측정
b.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측정 거리(measurement distance)를 결정:
측정 거리(m)=
c. 가급적 삼각대를 사용하여 조도 측정기를 견고하게 설치: 수신기가 DPAD에서 멀리 떨어진 계산된 측정 거리에서 DPAD 전면을 가리키도록 함(그림 6 참조)
d. 주변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DPAD를 끈 상태에서 조도 판독값을 측정
(또는 대형 보드나 간판을 사용하여 광고판의 빛을 차단하여 배경 조도를 측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또 한 사람이 차단 보드를 들고 있어야 함)
e. DPAD를 켠 상태에서 조도 판독값을 측정하여 디스플레이 조도를 결정. DPAD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두 개의 값을 뺀 다음 두 값의 차이가 0.3피트촉광 또는 3.2룩스 이하의 범위 이내일 것
< 그림 6. 조도 측정기 설치 방법 >
출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