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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해밀턴 시 간판 조례- 간판 유형별 허가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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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남부에 위치한 인구 58만 명의 해밀턴(Hamilton)시는 간판 조례 10-197(Sign By-law No. 10-197)를 통해 관내 모든 옥외 간판과 광고 공간을 규제한다. 이 조례는 간판이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하는 해밀턴 시가 간판 조례를 기반으로 시 웹사이트에 공개한 간판 허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동 조례에서는 매립식(ground), 이동식(mobile), 보도(sidewalk) 간판, 임시(temporary) 간판, 포스터 등 다양한 간판의 유형에 따라 크기, 위치, 개수 및 모든 간판의 표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다.

 

1. 매립식 간판(Ground Sign)

 

o 허용되지 않은 간판 유형

 

해밀턴시는 다음의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전자 단어 표시를 제외한 깜박이거나 움직이는 동영상 화면

도로에서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간판

건물의 지붕 또는 건물 높이 이상으로 연장된 구조물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지지되는 간판

주차된 차량,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표시되어 차량 용도보다 간판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간판

해밀턴의 구역 조례에 따라 주차 공간 또는 주차에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공간을 막거나 그 공간에 게시된 간판

403번 고속도로, 퀸엘리자베스웨이(QEW) 고속도로, 링컨 M. 알렉산더 파크웨이(Lincoln M. Alexander Parkway) 또는 레드 힐 밸리 파크웨이(Red Hill Valley Parkway)의 통행권에서 400m 이내에 있고 도로의 주행 부분에서 보이는 간판.

시 소유지 내에 시에서 승인하지 않은 간판의 설치

 

o 허용되는 간판 유형

 

매립식 간판은 지상에 고정된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독립형 간판이다. 매립식 간판 구조물은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며 대형 광고판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간판은 건물 주소, 소유주/신청자 및 설계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매립식 간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계, 구조 또는 전기 계획 또는 데이터

구획 계획, 측량 또는 부지 계획

 

o 매립식 간판 요구 사항

 

매립식 간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간판에 해당 부동산의 시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

간판의 50%가 판독 가능하거나 전자 메시지 디스플레이로 표시되어야 함

전자 메시지 표시는 3초 이상 유지되어야 함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간판 높이의 약 75%까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함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매립식 간판과 2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함

최대 간판 면적은 전면 면적의 0.3배에서 최대 18까지 허용

지상 간판의 최대 높이: 4m2 미만인 경우 3.5m / 4m2 이상 6m2 미만인 경우 6m / 6m2 초과 시 7.5m

 

o 매립식 간판 제한 사항

 

다음 장소 또는 지역에서는 구역 설정 및 제한으로 인해 매립식 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일 단독주택

인접형 단독주택

듀플렉스 하우스(두 주택이 하나로 붙어 있는 주택)

트리플렉스 하우스(세 주택이 하나로 붙어 있는 주택)

쿼드러플렉스 하우스(네 주택이 하나로 붙어 있는 주택)

스트리트 타운하우스(노변의 연립주택 단지)

이동식 주택

거주자 수가 6명 이하인 거주 요양 시설

6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는 숙박 시설

6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는 양로원

6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는 긴급 대피소

 

2. 이동식 간판(Mobile Sign)

 

이동식 간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유형의 간판으로, 바퀴가 달린 트레일러 또는 바퀴가 없는 프레임의 일부이거나 프레임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임시 간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식 간판 역시 간판 허가가 필요하다.

 

o 이동식 간판 요구 사항

 

이동식 간판은 다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간판에 광고된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해야 함

간판에 간판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이동식 간판을 임대 또는 대여하는 간판 회사의 스티커가 간판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간판 회사는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함

시 소유의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됨

조명이 켜져 있거나, 움직이거나,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소음을 유발해서는 안 됨

빈 건물이나 주차 공간에 설치해서는 안 됨

14일의 허가 기간 동안만 게시할 수 있음

최대 2회까지 연속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4일 동안 해당 건물에 간판을 게시하지 않아야 새롭게 허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음

다운타운 커뮤니티 개선 프로젝트 구역, 비즈니스 개선 구역, 앤캐스터 빌리지 코어(Ancaster Village Core) 구역 또는 글랜브룩 빌리지 코어(Glanbrook Village Core) 구역 내 부지에는 이동식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연간 총 84일 동안 한 건물에서 단일 사업체에 대해 최대 6개의 허가가 허용됨

연간 총 84일 동안 한 건물에서 단일 사업체에 대해 최대 6개의 허가가 허용됨

 

o 이동식 간판에 대한 예외 사항

 

그랜드 오프닝 또는 프로모션 종료 이벤트 광고 용도 등으로 이동식 간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특별 허가증(special permission)을 받아야 함

최대 7일 동안 게시

기업 당 한 번만 사용

숙소에 다른 이동식 간판이 없을 것

동일한 이벤트를 광고하는 배너가 부지 내에 없어야 함

기타 모든 이동식 간판 요건을 준수해야 함

 

3. 보도 간판(Sidewalk Sign)

 

보도 간판은 독립형 임시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간판 면이 있는 'A' 또는 'T'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o 보도 간판 요구 사항

 

보도 간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체 운영 시간에만 게시되어야 함

가로 0.6m 세로 0.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상시 고정 설치해서는 안 됨

보도와 통로의 안전을 위해 광고 중인 영업장의 전면 벽에 최대한 가깝게 부착해야 함

비즈니스 개선 지역, 앵커빌리지 코어(Ancaster Village Core),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 지역 등의 간판에 대한 추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간판은 공공 보도, 광고 중인 비즈니스의 연석 또는 전면 벽에 인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지만 도시 점자 시스템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4. 임시 간판(Temporary Sign)

 

임시 간판에는 이동식 간판, 보도 표지판 및 신규 주택 개발 간판 등이 포함된다.

 

o 임시 간판 요구 사항

 

임시 표지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 간판 표면의 최대 크기는 2.2m2 이내일 것

교차로에서 15m, 주차진입로 선에서 3m, 도로 선에서 1.5m 거리를 유지해야야 하며, 사유지에 있는 경우 10m의 거리를 유지할 것

해당 부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것

허가 기간은 1년이지만, 크기와 위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연중 내내 간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5. 포스터

 

해밀턴시에서는 포스터 키오스크(kiosk)와 컬러(collar)* 등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를 활용하여 포스터를 더 쉽게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미관과 광고 포스터의 일관된 관리를 목적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의 둘레에 장착된 원형 설치물로, 광고 포스터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

 

o 포스터 키오스크 및 컬러 위치

 

현재 해밀턴 내 광고용 키오스크와 컬러가 설치된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해밀턴 다운타운 중심가

인터내셔널 빌리지(International Village)

웨스트데일(Westdale)

던다스(Dundas)

 

[ 해밀턴 시내 광고용 키오스크와 칼라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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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칼라 / 녹색: 키오스크

 

[ 해빌턴 시내에 광고 포스터 게재용으로 설치된 키오스크와 컬러 ]


키오스크(kiosk)

컬러(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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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milton.ca/build-invest-grow/operating-business/business-by-laws/sign-by-law#posters

 

o 포스터 요구 사항

 

포스터의 경우 간판 조례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로 28cm×세로 44cm(11인치×17인치)를 넘지 않아야 함

기둥/키오스크/포스터 부착대 또는 전신주당 동일한 이벤트 또는 활동을 광고하는 포스터는 하나만 게시할 수 있음

게시물 간 최소 200m의 간격 유지

접착 테이프로 부착해야 함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함

행사 21일 전에 게시하고 행사 후 3일 이내에 철거해야 함

컬러 및 키오스크는 매월 첫째 주에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실시

 

o 포스터 제한 사항

 

포스터는 다음의 물건에는 부착할 수 없다.

나무

중앙분리대, 교통섬 또는 중앙대로의 전신주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 통제 장치

포스터는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언제든지 철거 및 폐기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o 처벌 규정

 

간판 조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밀턴 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유주의 비용으로 해당 간판을 즉시 철거

준수 명령서(Order to Comply) 발부

주정부 범죄처벌법(Provincial Offences Act)에 따라 개인은 최대 5,000달러, 법인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정 준수에 필요한 기타 법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

 

o 준수 명령서(Order to Comply)

 

준수 명령은 건물 소유주/점유자에게 제공되는 문서로, 필요한 조치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준수 날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준수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적발 즉시 또는 특정 날짜까지 간판 철거 요구

간판이 모든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등 설치 간판에 대한 규제 준수 요구

 

o 철거 간판 회수

 

철거 간판 수거 예약을 하려면 시 당국의 담당 부서로 전화(905-546-2782)해야 한다. 철거된 간판은 28일 동안 보관되며 이 기간 내에만 수령할 수 있다. 28일이 지나면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간판이 폐기될 수 있다.


출처

City of Hamilton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