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안휘성(安徽省) 퉁링시(铜陵市) 허페이시(合肥市)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방법
안휘성(安徽省) 퉁링시(铜陵市)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 관리방법
(2022년 10월 9일 퉁링시인민정부령 제7호로 공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안휘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를 근거로 관련 법률, 법규와 시의 실정을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구조물, 장소, 시설,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조명상자,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장치, 전시판, 실물조형 또는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광고정보를 홍보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옥외간판시설이라 함은 사무, 생산, 경영 장소 외벽 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 설치한 명칭, 글자, 표식 등 내용을 나타내는 현판 등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기술규범 등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안전하고 견고하며 아름다워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성급 도로 등 용지범위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법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市)와 현(县), 구(区)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종합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설치관리중 중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행정법 집행부서 (이하 도시관리부서로 약칭함) 가본 도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시, 현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의 계획, 감독과 종합조정을 책임지며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및 그 감독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본 관할구내의 기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시의 자연자원과 계획부서,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서, 시장감독관리부서, 공안부서, 생태환경부서, 교통운수부서, 재정부서 등은 각자의 직책과 법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한다. 향진(乡镇)인민정부, 정부위탁기구,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센터는 직책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법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시, 현 관리부서는 자연자원 및 계획 등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할 때에는 실제적인 관리수요에 근거하여 부동한 설치구역을 확정하고 옥외광고 설치배치, 밀도, 종류 등 통제원칙을 확정하며 옥외광고의 설치위치, 형식, 규격, 조명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해야한다. 아울러 적당한 공익광고 설치장소를계획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사회조직, 전문가와 사회공중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자원 및 계획 부서는 건물시설의 신축, 개조, 확장 또는 건물외면의 개축 계획설계방안을 심사비준할 때 옥외광고설치의 위치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경우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 및 계획, 주택도시 농촌건설, 공안, 교통운수 등 부서와 회동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국가표준 규범에 근거하여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 기술규범을 작성하여 이를 공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위법적인 축조물을 이용하였거나 설치한 후 축조물과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수 있는 경우;
(4)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
(5)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 건축통제구역 또는 시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옥외광고를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한 경우;
(6) 법률, 법규, 규정과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 설치계획, 표준규범 등에 규정된 기타 금지상황.
제10조 대형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도시건축물과 기타 시설에 광고물을 걸거나 부착할 때에는 도시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량게시 선전물은 도시관리부서가지정한 공공게시란에 붙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단면면적이 10미터 이상이거나 임의의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인 경우 대형옥외광고에 속한다.
제11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이용하여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간 사용권은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도시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이를 조직, 실시한다. 공공시설(공간) 사용권을 입찰 경매하여 얻은 수입 전액을 시 재정에 상납하여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입찰경매 원가지불, 도시 공공시설건설, 도시관리, 공익광고 등 방면의 지출에 사용한다.
제12조 중요한 전람회 또는 중대한 행사 등을 위해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구 도시관리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축현장의 펜스(울타리)에 공익광고를 설치하고 건설관련 내용을 알리는데 사용할수 있다.
제13조 시, 현 소재지 대형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통일적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 방안과 공간사용권, 안전 보장 등 방면의 신청 자료를 심사 하며, 자연자원 및 계획, 주택도시 농촌건설, 교통 운수, 공안 등 관련부서들이 공동으로 처리 한다.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경우, 관련 부서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시 도시관리부서에 서면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전달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고 신청자료가 완비되면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허가결정을 내리고 법에 의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처리시간이 근무일 45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회답하여야 한다. 기타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는 대형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의 심사와 비준을 진행한다.
제14조 전자디스플레이어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 방식으로 공간의 사용권을 획득한 대형옥외광고의 허가기간은사용권기한과 같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기한은 설치자의 옥외광고시설 공간 사용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계속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이 안전검사에서 합격할 경우 설치자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최초 허가기관에 설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기관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시설의 설치 연장는 매번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공간사용권을 취득한 대형옥외광고는 사용권이 만료된 후 옥외광고시설이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 다시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기한, 설치장소, 규격, 형식, 재질 등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함부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 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옥외광고시설의 눈에 잘 뜨이는 위치에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3)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끝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원인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4) 옥외광고시설의 지면을 비워두어서는 안된다.
(5)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옥외상업 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하도록 권장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조치는도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규정에 따라처리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건설 등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부 철거를 고지하며 법에 의하여 보상을 해준다.
제19조 옥외간판과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은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설치기술규범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간판과 비대형옥외광고물 설치자는 설치전에 현, 구 도시관리부서에 설치요구를 문의하여야 하며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이를 제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간판시설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5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한 옥외광고 또는 간판시설이 그 설치자를 확정할수 없거나 연계할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간판시설과 관련하여 이행하려는 관리조치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설치현장에 관련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옥외광고 또는 간판시설이 여전히 인수자가 없을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철거할수 있다.
제22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운영관리, 안전점검 책임자로서 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 미관을 유지한다. 낡거나 파손되거나 오손, 퇴색, 변형되는 등 도시미관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시설은 제때에 정비하거나 수리, 갱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제어하여 조명시설 기능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면표시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4)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강풍, 눈비 등 재해성 날씨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에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히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거나 전기를 단전시켜야 하는 등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한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정돈하여 수리한다.
(5)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이 설계사용연도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거나 스스로 철거한다.
(6) 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제23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후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매년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옥외간판과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결과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관리부서는 순시제도를 구축하여 본 방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때에 발견, 제지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보장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부서는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설치효과도, 설치시간, 설치인 연락방식 등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에 대한 성실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옥외광고설치관리 신용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관리부서, 향진 인민정부, 정부위탁기구,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센터등 기관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물 및 간판시설 설치기술규범 등의설치요구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설치자, 이해관계자, 대중이 관련사실을 조회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업종에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제작 종사자들에게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 기술규범을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7조 도시관리부서는 행정법 집행 및 신고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와 신고 경로를 공포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단체)나 개인이든지 규정을 어기고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도시관리부서의 관련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경우도시관리부서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부서는 고발이나 고소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상황을 고발자나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관리부서는 도시미관기준, 환경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하여 관련 단위(단체)와 개인에게 기한부 개조 또는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개조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하며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이미 처리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본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휘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방법
(2013년 8월 31일 허페이시 인민정부령 제169호로 발포, 2019년 12월 31일 허페이시 인민정부령 제206호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국무원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허페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와 시의 실정을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의 도시구역 범위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옥외광고의 게시 내용과 공익광고의 감독관리는 관련 법률, 법규와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란 다음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걸기, 게시, 방송, 투영 등 방식으로 문자, 이미지,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실물조형 등을 설치하여 옥외 공간에 광고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
(2) 도로, 광장, 버스정류장, 정류소 등 시정부시설;
(3) 녹지와 수역 등 공공공간;
(4) 차량, 선박 등 교통수단 또는 비행선, 기구 등 항공수단;
(5) 기타 매체의 형식.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란 경영하는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단체 및 법인의 명칭, 상호를 표지판, 네온등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관련 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구역계획 기능에 적용되여야 하며 건축물의 풍격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의 재질은 확고하고 안전하여야 하며 건물 자체의 기능과주변 건물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교통과 소방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된다.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제4조 시 옥외광고 계획설치관리위원회 (이하 시 도시관리위원회 라고 약칭함)는 옥외광고설치의 상세한 계획과 경매방안을 심사결정하고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중 중대한 사항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 인민정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이하 시 도시관리부서라고 약칭함)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주관부서로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계획, 관리 및 종합 조정업무를 책임진다. 구(区)인민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이하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라고 약칭함)는법에 의하여 본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와 농촌건설, 공안, 시장감독, 교통운수, 임업과 원림, 재정 등의 관련부서와 정신문명건설을 담당하는 시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계획과 규범
제5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특별계획과 상세계획이 포함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과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총량통제의 원칙에 따라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여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받은 후 실시를 공포해야 한다.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본 구역의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 인민정부 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시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결정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국토공간계획과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엄격한 제한구역, 적당한 통제구역과 중점설치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옥외광고의 설치 장소, 위치, 형식, 규격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적당한 공익광고 설치장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제6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반드시 국가표준을 시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도시미관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며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주택 농촌건설, 공안, 교통운수 등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유치원, 학교,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및 명승지 건설통제 지역내에 포함되는 경우;
(5) 건축물의 천장을 이용하거나 천장의 윤곽선을 초과한 경우;
(6)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건축물을 이용한 경우;
(7) 육교, 철도입체교, 도로입체교 등 각종 교량을 이용한 경우;
(8)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화경관을 훼손시키거나 녹화경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9)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이나 위험한 가옥을 이용한 경우;
(10)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8조 다음 각호 형식의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건물기둥광고, 도로횡단광고;
(2) 도로변 건물의 입면을 이용하여 커튼을 걸거나 분사하거나 낙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설치한 경우;
(3) 손에 푯말을 들고 움직이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광고하는 행위;
제9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계획심사비준을 받는 건축간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건물의 채광, 통풍, 소방 등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건축물의 건축 풍격과 통일되고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조명을 배치한다.
(5)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설계에 대한 요구를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의 주체(단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6) 내용은 명칭, 상표, 표지에 한하며, 간판으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경영 서비스 정보를 홍보하지 못한다.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1) 건축물의 천장을 이용하거나 천장의 윤곽선을 초과한 경우;
(2) 도시도로, 그린벨트 등 도시의 시정 공공시설을 점용한 경우;
(3) 길가의 건축물 외벽 또는 진열창 내외에 직접 글을 쓰거나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제3장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
제11조 공공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여 경영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간사용권은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다. 경매방안은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후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 또는 관련 관리부서가 시 공공자원 교역센터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경매하게 된다. 경매방안에는 일정 수량의 공익광고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비공공공간를 이용하여 경영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평등, 자원, 유상의 원칙에따라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와 공간소유권자는 서면협의를 체결한 후 공간사용권을 매입하여 경매범위에 포함시킨다. 경매를 통해 경영성 옥외광고의 공간사용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거래계약 확인서에 근거하여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 또는 관련 관리부서와 <옥외광고 공간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 약정한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한다.
제12조 비공공공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전하는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 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설치를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비공공공간 사용권증명서;
(3) 옥외광고시설 설계방안.
도시관리부서는 설치신청서 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주택 및 농촌건설,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45일 근무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비공공공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전하는 기타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하기 전에 도시관리부서로부터 설치기술에 관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10일 근무일내에 설치기술 요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받거나 경매를 통하여 대형옥외광고 설치공간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에는 설치 위치, 형식, 규격, 기한, 시설만료 후 처리방식 등 사항을 자세히 명기해야 한다.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설치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6조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외면을 개축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경우 옥외광고설치 계획에 부합되여야 하며 계획설계시 옥외광고설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자연자원 및 계획 부서는 도로를 따라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물 외부 입면의 설계 방안을 심사 비준한다. 심사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되여야 하며 시 도시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고속도로 용지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옥외광고설치 전문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로관리 기구의 동의를 거친 후 법에 의하여 계획허가 수속을 밟고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할수 있다.
(1) 국가, 성 또는 시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한 중요 전람회 또는 중대한 행사의 홍보를
위해 행사기간과 규정된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임시옥외광고시설;
(2) 이미 <건설공사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건설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펜스(울타리)를 이용하여 해당 건설에 대한 소개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옥외광고시설.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전에 도시관리부서로부터 설치기술 요구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관리부서는 10일 근무일내에 설치에 대한 기술요구를 제출 및 전달 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요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중요 전시회, 중대한 행사에 설치하는 임시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이 행사마감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건설공사장 펜스(울타리)를 이용하여임시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한이 건설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공공장소(공간)의 사용권을 경매하여 얻은 사용권 수입은 정부의 비과세수입이며, 전액을 시 재정에 상납하여 도시공공시설건설, 도시관리, 공익광고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공익광고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익광고 등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은 매년 공익광고를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광고 설치 총량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공사장 차단시설(울타리, 펜스)을 이용하여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익광고내용이 총면적의 3분의1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비준받은 옥외광고시설 설계방안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시설이 준공된 후설치자는 검수합격후 10일내에 도시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사용권을 양도해야 할 경우 도시관리부서를 방문해 양도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설치기한 내에 도시계획, 건설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 철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를 철회해야 하며 15일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부 철거를 통지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책임자로서 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성을 유지한다. 낡고훼손되거나 더럽혀지는 등 도시경관이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은 제때에 수리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2) 매년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측정을 거쳐 합격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검사측정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한다.
(3) 강풍, 폭우 또는 기타 악천후가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을 보강하거나 전기를 끊는 등 안전방호조치를 취한다.
(4) 법에 의하여 관리 및 기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간판의 설치와 관리
제25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하기전에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로부터 설치기술
대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 구 개발구 도시관리부서는 간판설치 기술규범에 근거하고
건축물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3일 근무일내에 설치기술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6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설치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 위치, 규격, 형식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치기술요구를 다시 취득하여야 한
다.
제27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
며 간판은 청결하며 안전성을 유지하고 문자사용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간판이 파손,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교체, 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간판설치자가 철거, 변경, 휴업, 해산 또는 사용권이 말소될 경우에는 이전, 변
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자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가 해당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미관기준, 환경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도시관리부서가자연자원 및 계획부서와 함께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기한부 개조 또는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개조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안휘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행하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30조 설치, 사용하는 옥외광고나 간판시설의 붕괴, 추락, 누전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타 관련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릴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도시관리부서는 행정법 집행 신고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전화 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단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와 간판의 불법설치를 발견하였거나 도시관리부서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시관리부서에 고발할수 있다. 도시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상황을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시관리부서는 신용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옥외광고물과 간판설치자에 대하여 신용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도시관리부서 및 그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5조 각 현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2년 10월 8일 시 정부가 발포한<허페이시 옥외광고설치관리방법>(시정부령 제96호)은 동시에 페지한다.
<출처>
퉁링시 인민정부
허페이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