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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베트남의 이동수단을 통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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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동남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선진국반열에 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대도시에서는 다른대도시들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번째,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 및 차량. 둘째, 젊은인구의 높은 비중. 이러한 두가지 특징들이 동남아국가들의 고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기반일 것이다. 그 이유는 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 및 교통량은 많은 유동인구를 의미하며 사람들이 계속하여 대도시로 집중되고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번째로 젊은 노동력의 집중은 노동집약 산업이 중심인 동남아국가가 갖을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다. 아침및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를 가득 채운 유동인구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이 젊은 층임을 확인할 수있다.[사진 1 참고]. 상대적으로높은 경제 성장률, 많은 유동인구 및 높은 젊은 인구의 비율은 계속하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이유이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한 베트남에서 옥외광고는 시민들에게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많은 광고의 방법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동수단'을 통한 광고를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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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베트남의 아침과 밤 출근 모습

 

Ⅱ. 본론


1. 베트남의 이동수단 광고 관련 법령


베트남의 광고법은 베트남 광고법 제16/2012/QH13호(이하'광고법' 이라함)에의해 규정되어 있다. 광고는 동법 제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광고란뉴스, 사회정책,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대중에게 영리 목적의 상품 재화 ∙ 용역, 비영리목적의 상품 ∙ 용역, 소개된 상품 ∙ 재화 ∙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개인을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광고법 제2조 1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의 개념은 한국과 크게 다르니 아니하다. 이러한광고의 종류는 동법 제17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광고법 제17조
(광고매체)

1. 신문

2. 웹사이트, 전자 장치, 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장치

3. 인쇄물, 녹음 ∙ 녹화 파일 및 그 밖의기술장치

4. 광고판, 현수막, 간판, 조명간판, 광고전용스크린

5. 교통수단

6. 박람회, 세미나, 컨퍼런스, 행사, 전시회, 문화 ∙ 스포츠 프로그램

7. 광고 상품 전달자, 광고물

8.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광고 매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베트남 광고법 제17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한 교통수단 광고가 주를 이룬다.[사진2 참조]. 오토바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택시나 버스에 사용자가많으나, 버스나 택시에 비하여 공간적인 면이 부족하기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오토바이는 후면에 배달통 또는 운전자의 유니폼과 헬맷을 통한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는 세부법령을 통하여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참조]. 버스나택시를 이용한 광고도 보행자 또는 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잘 보일 수 있지만 광고법에 의해 후면 광고의 효과를 얻기 어렵고 타 차량 탑승 시 차량옆면의 광고가 보이지 않는 다는 부분에서 광고의 효과가 기대치 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켓 및 헬멧을 통한 광고는 신호대기 중, 보행중 또는 운전시에도 쉽게 눈에 들어오기에 시민들에 대한 접근정이 높다고 볼 수 있다.[사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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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호치민 버스 및 일반 차량의 광고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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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4]: 오토바이 후면 부 및 의상을 통한 광고

 

2. 세부 법령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가 베트남 광고법 제17조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좀더 세부적으로 교통수단 광고를 다룬 베트남 광고법 제32조및 동법 제33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광고법 제32조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

 

1.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이 법 및 교통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의 전면, 후면 및 상부에광고 상품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 상품은 교통수단의 광고가 허가된 각면 면적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수단소유주 또는 제조사의 상징, 로고, 기호 표시는 교통에 관한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법 제33조

(확성기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통한 광고)

 

2. 도시, 시사 내부에서 교통수단 및 그 밖의이동수단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법 제32조에서는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의형식 및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이기에 광고법 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한법률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의 경우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1) 전면, 후면 및 상부에는 상품을 표시할 수 없으며 (2) 허가된 부분에서도 광고의 면적이 5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호치민 시내에서는 종종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차량 상부 및 후면에 광고를 하는 차량도 있으나, 자주 찾아보기는 힘들며 법규를 어긴다면 광고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보단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사진 5 참조]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경우 확성기의 사용은 광고법 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교통량이많은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한국인의 경우 베트남 자국민이 아니기에 따로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다. 이는 하단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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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차량 후면 광고

 

3.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광고


베트남 광고법은 외국인에게 베트남 자국내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광고법 제39조에 정의되어 있다.

 

광고법 제39조

(베트남 내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광고)

 

1.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및 외국단체는 이 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자신의 상품∙ 재화 ∙ 용역 및 활동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베트남내에서 활동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및 외국단체는 베트남 내 자신의 상품 ∙재화 ∙ 용역 및 활동의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광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베트남 광고법 제39조에서 정의한 바와같이 베트남 자국내에 회사 및 대표사무소등의 설립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경우 외국인은 베트남 광고법을 준수하여 광고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2항에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광고용역사업자'를통해서만 베트남에서 광고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베트남에 지사 및 대표사무소등의 활동이 있는 경우광고법을 준수하여 광고활동을 하면 되지만, 베트남 내부에서의 활동이 없는 한국인이라면 베트남의 '광고용역사업자'를 통해 광고를 위탁해야 하는 부분은베트남에서 광고를 생각하거나 계획중인 모든 한국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베트남 광고법 제39조는 상기 명시한 동법 제17조의 모든 광고매체에 해당한다.
(광고용역사업자와 관련된 법령 및 주의사항 등은 본문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추후 개별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Ⅲ. 결론


베트남은 지금도 많은 인구가 움직이며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기에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아직까지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베트남은 광고법과 각 성의 자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무분별한광고 및 불법 광고를 제한 및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 불법광고의 경우 벌금 및 광고의철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베트남에서 광고를 하려는 주체는 베트남에서 시행하려는 광고의종류에 따라 관련된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 및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초기에 광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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