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아헨시의 광고 구조물 및 및 자동판매기 규정 (Satzung über Werbeanlagen und Warenautomaten im Stadtgebiet Aach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BauO NRW) 제8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서 2005년 9월 21일 제정, 2005년 10월 1일 아헨 지역신문에 공표됨.
서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BauO NRW) 제86조 제1항 1, 2호 및 제2항 1호, 제84조 제1항 20호 및 제3항, 제65조 제1항 33-36호와 1994년 7월 14일자 NRW주 지자체법(GO) 제7조를 근거로, 아헨 시의회는 2005년 9월 7일 다음의 규정을 결의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아헨시의 도시 경관 품질 유지 및 회복이다. 특히 역사적, 문화사적, 도시 계획적으로 가치가 높은 아헨의 도심부와 코르넬리뮌스터(Kornelimünster), 프랑켄베르거 지구(Frankenberger Viertel), 부어츠샤이트(Burtscheid) 지역에 중점을 둔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상 중요한 거리의 보호를 위해 광고 구조물과 공공도로 공간에 특별한 디자인 요건을 부과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배치 및 변경 행위를 포함하며, 도로 공간과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관(정명) 전체를 포함한다.
각 세부 지역의 적용 범위는 부속서(Anlage) 1에 기재된 도로 목록과 부속서 2-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부속서 2: 구역 3.1 역사적 도심(historische Kernstadt)
- 부속서 3: 구역 3.1 코르넬리뮌스터
- 부속서 4: 구역 3.2 구 성곽지(Grabenring)를 포함한 시가지
- 부속서 5: 구역 3.2 프랑켄베르거 지구
- 부속서 6: 구역 3.2 부어츠샤이트
- 부속서 7: 구역 3.3 알레엔링(Alleenring)을 포함한 시가지
- 부속서 8: 구역 3.4 주요 간선도로(Hauptausfallstraßen)
- 부속서 9: 구역 3.5 아달베르트 거리(Adalbertstraße) 쇼핑 지역
이상의 부속서는 규정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제3조. 허가 의무
(1) 본 규정 발효 후, 건물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이나 독립형 광고 구조물 설치, 변경 및 NRW 건축법 제65조 1항 33, 33b, 36호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시설도 구역 3.1, 3.2, 3.3에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판매기도 허가 대상이다.
(2) 다음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0.5㎡ 이하 광고 구조물
- 영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 내에서 재고 정리 세일 등 특정 행사를 위해 설치된 광고 구조물 (행사 기간에 한함)
(3)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단순 유지보수(파손된 부품 교체 등)는 허가가 필요 없으나, 광고 구조물의 외관 변경 시에는 새 허가가 필요하다.
(4) 문화재 및 그 주변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NRW 문화재 보호법(DSchG) 제9조와 제3조 1항 2문에 따른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어 정의
(1) 임시 광고 구조물(Zeitlich begrenzte oder vorübergehende Werbeanlagen)
연속 최대 24 영업일 또는 특별 행사 기간 동안 설치되며, 연중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
(2) 2층 난간(Brüstung 1. Obergeschoss)
난간 위치가 건축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는 외관상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층 창문이 바닥까지 내려온 경우 공간 높이는 2층 바닥 상단에서 1.00m로 한다.
(3) 광고 매체 및 개별 문자 배경(Hintergrund von Werbeträgern und Einzelbuchstaben)
배경면이 건축물 구조가 아니라 광고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 광고 구조물의 최대 허용 면적에 포함되며, 색상 처리된 건축물 일부도 이에 포함된다.
(4) 문자 광고(Schriftzüge)
평판 투광 광고(Flachtransparente), 개별 문자 및 네온사인 형태의 광고를 포함하며 배경면도 포함된다.
(5) 개별 문자(Einzelbuchstaben)
각 문자를 둘러싼 직사각형의 합산 면적으로 계산된다.
(6) 평판 투광 광고(Flachtransparente)
플라스틱, 아크릴 등으로 만들어진 판형 광고 구조물로 문자와 기호 등을 부착 가능하다.
(7) 현수막 광고(Spannplakate)
현수막, 대형 포스터 등 천막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대형 광고 구조물은 평판 투광 광고와 동일 규정을 적용받는다.
(8) 파사드 앞 설치된 광고 구조물(Vor der Fassade stehende Werbeanlagen)
파사드 앞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도 파사드에 직접 부착된 시설과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
(9) 예술적 공예 광고 구조물(Kunsthandwerklich gestaltete Werbeanlagen)
나무나 금속으로 개별 제작된 광고 구조물.
(10) 돌출 광고 구조물(Ausleger, Ausstecker)
벽면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시설로 설치 장치도 돌출 길이에 포함한다.
제2장: 규정 전체 적용 범위 내 광고 구조물의 일반 기준
제5조. 일반적인 요구사항
(1) 제3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요건이 이 규정 전체 적용 범위에서 적용된다.
(2)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 앞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는 형태, 크기, 구조, 재료, 색상 및 설치 방식 면에서 다음 사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부착된 건축물의 외관
- 주변 건축물의 외관
- 도로 및 광장의 경관
(3)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건축적 구성을 방해하거나 통일된 디자인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건축적 구성은 창문, 난간띠(Brüstungsbänder), 기둥, 지지대, 박공 삼각형(Giebeldreiecke), 처마(Traufen), 상단 벽면 마감, 건물 모서리, 리세네(Lisenen), 포티코(Portiken), 기둥(Säulen) 등의 수직적·수평적 요소를 통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를 덮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도로,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영업장 폐업 등의 요소로 인해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가 더 이상 목적을 상실하면, 고정 장치까지 모두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6조. 조명
(1)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움직이는 빛, 교대식 빛, 점멸하는 빛 등 유사한 형태는 금지된다. 역광식 광고, 회전 광고, 유도 조명, 디지털 이미지 광고, 그림 및 영상 프로젝션, 빛 색상 및 강도가 바뀌는 광고 구조물과 움직이는 빛을 사용하는 광고 구조물도 허용되지 않는다(이 목록은 예시적이며 제한적이지 않음).
(2) 흰색 또는 노란색 계열을 제외한 다른 색상의 조명으로 비추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명기구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제7조. 기타 광고 구조물
(1) 상품진열창에 부착하는 광고는 지상층에서만 허용되며, 전체 면적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 할인 행사 등 포스터 면적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지상층 이상 사업장의 상품진열창 광고는 사업장 위치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글자 높이는 최대 40cm까지다. 구역 3.1(역사적 도심과 코르넬리뮌스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격을 표시한 방식의 면적이 0.25m²를 초과하면 허용된 총 면적에 포함된다.
(2) 차양(Markisen), 햇빛 차단 시설 및 현관 덮개(Vordächer)에 문자나 기호 형태의 광고 부착은 지상층에서만 허용되며 상층부는 금지된다. 구역 3.1 및 3.2(구 성곽지, 프랑켄베르거 지구, 부어츠샤이트)에서는 글자 높이가 최대 20cm까지 허용된다.
(3) 깃발 형태의 임시 광고는 최대 3.00m²까지 허용되며, 파사드 길이 10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영구 설치된 깃발 광고는 돌출 광고 구조물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깃발은 처마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4) 깃발 기둥(Fahnenmasten) 구조물은 공공 건물 앞에서만 허용된다(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외).
(5) 방화벽에 광고 목적의 그림 및 문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사업장과 관련 없더라도 예외 허용될 수 있다.
(6) 공사용 가설 시설(비계 등)에 설치된 20m² 이상의 대형 광고 구조물(메가포스터)은 공사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7) 주유소 지붕의 색상 디자인은 광고 구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유소에 설치되는 스탠드나 필론(Pylone)은 최대 높이 6m까지 허용되며, 공공 도로 공간으로 돌출될 수 없다. 도로 경계선 20m당 하나의 시설이 허용된다.
제8조. 금지된 광고 구조물
구역 3.1 및 3.2에서 금지되는 사항:
1. 상품 진열창 테두리를 색상으로 구획하거나 창문 전체를 포스터, 필름, 페인트 등으로 덮는 행위(제7조 1항 예외 제외)
2. 시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광고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3. 20.00m² 이상의 대형 광고(메가 포스터)
4. 움직이는 광고 구조물
5. 음향 또는 음향 지원 광고 구조물
구역 3.3, 3.4 및 3.5에서 금지되는 사항:
1. 쇼윈도 테두리를 색상으로 구획하거나 창문 전체를 포스터, 필름, 페인트 등으로 덮는 행위(제7조 1항 예외 제외)
2. 시 지정 장소 외의 광고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3. 20.00m² 이상의 대형 광고(메가포스터)
제3장 각 구역별 광고 구조물 요건
구역 3.1: 역사적 도심과 코르넬리뮌스터
제9조. 설치 장소
(1) 광고 구조물은 건물 파사드와 사업장 위치에서만 허용된다(4장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 제외). 사업장 자체 및 취급 상품에 대한 광고만 허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은 지상층 벽면과 1층 창틀 하단 난간 아래에만 설치 가능하다. 지상층의 돌출 발코니는 예외 허용된다. 자체 발광하지 않는 문자형 광고만 허용된다. 플라스틱이나 아크릴로 만들어진 통(박스) 형태(Flachtransparente)는 금지된다. 벽면과 직각 방향 광고 구조물은 비 발광체를 이용한 방식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2층 높이 최대 4.50m까지 허용된다. 가늘고 밝지 않은 개별 글자는 예외적으로 자체 발광 광고 및 후면 투광 문자 광고가 허용된다.
(3) 광고 구조물은 건물 경계에서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 거리는 최초 창문까지의 기둥 거리와 같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이 거리의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다. 모퉁이 건물 및 높이차가 있는 건물에서는 두 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역사적 도심과 코르넬리뮌스터 지역엔 자동판매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 크기와 돌출 제한
(1)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예술적 공예 기법으로 제작된 글자 형태 광고(비발광 방식)는 최대 글자 높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상표나 기호 등은 글자에 포함될 수 있다.
2. 일반 문자형 광고(비발광 방식)는 최대 글자 높이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3. 문자나 기호를 부착하기 위한 판 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최대 면적 1.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사업장(상점)은 전면 길이 10m당 한 개의 시설만 허용된다.
4. 건축물 정면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는 예술적 공예 광고 구조물은 양쪽 면적 합계가 최대 2.5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은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설치 가능하다.
5. 그 외 일반 돌출 광고 구조물의 양쪽 면적 합계는 최대 1.3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은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설치 가능하다.
(2)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부착 장치 포함)는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구역 3.2 구 성곽지(Grabenring)를 포함한 시가지, 프랑켄베르거 지구 및 부어츠샤이트
제11조. 설치 장소
(1) 광고 구조물은 사업장 위치의 건축물 정면에서만 허용된다(제4장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 제외). 사업장 자체 및 그곳에서 판매되는 상품 광고만 가능하다.
(2) 광고 구조물은 지상층 벽면 및 1층 창틀 하단 난간 아래에 설치 가능하다. 자체 발광 및 비 발광체 방식의 문자 광고가 허용된다. 상표나 기호 등은 문자에 포함될 수 있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최대 2층 난간 높이까지 허용된다.
(3) 사업장이 지상층이 아닌 경우, 해당 층의 창틀 하단 난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처마선의 윗쪽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4) (3)항의 경우 비발광 방식의 평면 문자 광고 및 돌출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문자에는 상표나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5) 광고 구조물은 건물 경계에서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최초 창문까지의 기둥 거리와 같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이 거리를 절반까지 축소 가능하며, 모퉁이 건물 및 높이차가 있는 건물에서는 두 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자동판매기는 사업장 위치에서만 허용되며, 동일한 상품을 일반 영업시간에 판매하는 곳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평·수직 디자인 요소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경계에서 최소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크기 및 돌출 제한
(1) 광고 구조물 크기 관련:
1. 예술적 공예 방식으로 제작된 문자 광고 또는 가늘고 밝지 않은 네온사인 문자 광고는 최대 높이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 문자 광고는 최대 높이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문자에는 상표나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2. 평판 투광 광고 구조물은 최대 면적 1.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3. 예술적 공예로 제작된 돌출 광고 구조물은 양면 합계 최대 2.5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4. 일반 돌출 광고 구조물은 양면 합계 최대 1.3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5. 다멘그라벤(Dahmengraben) 및 홀츠그라벤(Holzgraben) 거리에서는 평판 광고의 최대 면적이 3.00m²까지 허용되며, 그로쓰쾰른가(Großkölnstraße) 및 콤프하우스바드가(Komphausbadstraße)에서는 최대 면적이 4.00m²까지 허용된다.
6. 그로쓰쾰른가 및 콤프하우스바드가에서는 깃발 형태의 임시 광고가 최대 길이 6.00m까지 허용되며, 건축물의 정면 너비 6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깃발은 처마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부착 장치 포함)는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로쓰쾰른가와 다멘그라벤가에서는 최대 0.80m까지만 허용된다.
구역 3.3 알레엔링(Alleenring)을 포함한 시가지
제13조. 설치 장소
(1) 광고 구조물은 사업장 위치의 건물 파사드에서만 허용된다(제4장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 제외).
(2) 지상층 벽면 및 1층 창틀 하단 난간 아래에 설치 가능하며, 자체 발광 및 비발광체 문자 광고 허용된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최대 2층 난간 높이까지 허용된다.
(3) 만약 사업장이 지상층이 아닌 경우, 해당 층의 창틀 하단 난간에 설치 가능하며, 처마선 위 설치는 금지된다.
(4)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수평/수직 디자인을 방해하는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경계에서 최소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제14조. 크기 및 돌출 제한
(1) 광고 구조물 크기 관련:
1. 문자 광고는 최대 높이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평판 투광 광고 구조물은 최대 면적 2.5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허용된다.
(2)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부착 장치 포함)는 최대 1.20m를 초과할 수 없다.
구역 3.4 주요 간선도로
제15조. 설치 장소
(1)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위치에서만 허용된다(제4장 별도 규정 제외).
(2) 광고 구조물은 지상층 벽면과 2층 창틀 하단 난간 아래에만 설치 가능하다. 자체 발광 및 비발광 문자 광고가 허용되며, 상표나 기호 등은 문자에 포함될 수 있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최대 2층 난간 높이까지 허용된다.
(3) 사업장이 지상층이 아닌 경우, 해당 층의 창틀 하단 난간에 설치 가능하며, 처마선 위의 설치는 금지된다.
(4)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수평·수직 디자인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경계에서 최소 1.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크기 및 돌출 제한
(1)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자 광고의 최대 글자 높이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평판 투광 광고 구조물의 최대 면적은 3.50m²까지 허용되며,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의 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2)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부착 장치 포함)는 최대 1.20m를 초과할 수 없다.
구역 3.5 아달베르트 거리 쇼핑 지역
제17조. 설치 장소
(1)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위치에서만 허용된다(제4장 별도 규정 제외).
(2) 광고 구조물의 처마선 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수평/수직 디자인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경계에서 최소 1.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18조. 크기 및 돌출 제한
(1)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재질의 평판 형태 광고 구조물(Flachtransparente)은 최대 높이 60cm, 최대 면적 4.00m²까지 허용된다. 각 사업장 전면 길이 10m마다 한 개씩 설치 가능하다.
(2)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는 최대 1.20m까지 허용되며, 아달베르트 거리에서는 최대 0.80m까지 허용된다.
제19조. 광고용 깃발
제7조 3항과 다르게, 구역 3.5 아달베르트 거리 쇼핑 지역에서는 깃발 형태의 임시 광고 구조물이 최대 6.00m²까지 허용된다. 파사드 길이 6m마다 한 개씩 설치 가능하며, 처마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깃발은 연속 최대 24 영업일 또는 특별 할인 행사 기간 동안 설치 가능하며, 연중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이행 및 최종 조항
제20조. 예외 허용의 일반적 전제 조건
(1) 개별로 구역 3.5에 해당하는 아달베르트 거리 쇼핑 지역 및 그로쓰쾰른 가와 콤프하우스바드가, 다멘그라베느 홀츠그라벤에서는 건축적 디자인과 조화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체 디자인 콘셉트를 지닌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거리 경관을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 정면 및 모퉁이 건물의 파사드에 평면 부착된 비발광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각 건물 측면당 한 개 시설만 허용되며, 교대형 광고 및 조합형 광고, 프로젝션 광고는 금지된다. 이 예외 규정은 구역 3.1 역사적 도심 및 코르넬리뮌스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장이 공공도로가 아닌 건물 뒷면이나 통로 내에 있을 경우, 공공도로에 접한 건물 전면에 본 규정의 기준에 따라 광고 구조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21조. 공공 도로 공간 및 공익적 목적의 광고 구조물
(1) 이 규정은 다음 광고 구조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공공도로 및 시 소유 부지의 광고 구조물로, 최대 12m²의 교체식 광고판 및 자동 교대식 광고 구조물(Mega-Star-Light 또는 City-Light-Board)
2. 버스정류장 시설, 자동화 공중화장실, 도시 정보 안내 시설과 결합된 광고 구조물
3. 문화 행사와 관련한 공공 정보 안내 시설 및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광고 구조물
건축법상의 허가 의무는 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위반 시 과태료
이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NRW 건축법 제84조 제1항 20호 및 제3항에 따라 최대 50,000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3조. 기존 규정 폐지
1979년 6월 27일 제정된 아헨시의 지역 및 거리 경관 유지 관리 규정은 유지되며, 제7조의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만 본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24조. 도시계획 우선 적용
도시계획에 별도의 광고 구조물 규정이 있을 경우, 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5조. 발효
본 규정은 공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록 1] 글자 크기와 평면 사용 크기 계산 방식(원문 11쪽)
[부록 1]에 명시된 거리 목록, [부록 2]~[부록 9]까지의 각 지구 경계가 표시된 지도는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