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아헨(Aachen)시 옥외광고 구조물 가이드라인(Leitfaden für Werbeanlagen in der Stadt Aachen)
아헨(Aachen)시 옥외광고 구조물 가이드 라인
발행: 시장 건축관리부, 2005년 기준.
서언: 아헨 시의 옥외광고구조물 조례
역사적으로 성장해 온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아헨시에선 옥외광고 구조물과 공공 도로 공간에 대한 특별한 디자인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광고 구조물 관련 조례는 도시의 외관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하며, 특히 도심, 프랑켄베르거 지구(Frankenburger Viertel), 부르트샤이트(Burtscheid), 코르넬리뮌스터(Kornelimünster)와 같은 역사적, 문화사적,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중점을 두며, 그 외 외곽 지역에서는 규정이 다소 완화된다. 이는 각 지역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상점들은 광고에 대한 필요는 정당하지만, 광고 구조물은 크기, 디자인 및 설치 위치 면에서 건물과 거리 경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너무 크거나 많거나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잘못 배치되어 주변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도시경관이 미관상 손상되면 결국 도시의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1979년 6월 27일에 발효된 '지역 및 거리 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도시 경관 규정(Stadtbildsatzung)이 존재한다. 여기에도 광고 구조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9월 7일에 공포된 광고 구조물 규정은 현행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도시 경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한다.
1. 각 적용 구역의 구분
- 역사적 도심 코르넬리뮌스터(Kornelimünster) 지역: 이 지역은 카롤루스 대제(Karl der Große)의 옛 궁전 시설이 위치했던 지역과 로마 시대의 중심 정착지였던 지역으로서, 특별히 중세 시대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코르넬리뮌스터까지 포함한다.
- 구(舊) 성곽지(Grabenring)를 포함한 프랑켄베르거 지구(Frankenberger Viertel)와 부어츠샤이트(Burtscheid) 지역: 이 지역은 첫 번째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지역이다. 역사적인 지역인 Burtscheid 중심부와, 19세기부터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Frankenberger Viertel을 포함한다.
- 알레엔링(Alleenring)을 포함한 도시 지역: 이 지역은 알레엔링을 경계로 하는 중세 도시의 지역을 의미한다.
- 주요 진출입 도로(간선 도로) 지역(Hauptausfallstraßen): 이 지역은 도시의 지형적 특성(계곡 지형)으로 인해 역사적 도심을 향한 시각적 연결성을 고려한 주요 도로 구간을 지칭한다.
- 아달베르크 거리(Adalbertstraße) 쇼핑 구역: 이 지역은 이미 현재에도 상점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 구조물이 광범위하게 설치된 상태로, 이에 따라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2. 광고 구조물 일반 기준
- 허가 요건 : 건물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독립형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아헨시 건축관리부서(Lagerhausstr. 20)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광고 구조물 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일반 기준 : 광고 구조물 및 상품 자판기는 형태, 크기, 구조, 재료, 색상, 설치 방식 등이 다음과 같은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관련된 건물의 외관, 주변 건물의 외관, 거리 및 광장의 전반적 모습
- 조명 : 흰색이나 황색의 조명으로 광고 구조물을 비추는 것은 허용된다. 단, 조명기구는 광고 구조물에 비해 부차적이어야 한다. 다채로운 빛을 사용하거나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고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점멸하거나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조명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역광식 광고 구조물, 회전식 광고 구조물, 안내 조명시설, 디지털 이미지 시설, 그림 및 영상 투사, 색상과 빛의 강도가 변하는 광고 구조물 및 움직이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 구조물도 포함된다.
- 사업 운영 종료 시: 판매 목적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과 상품 자동판매기는 모든 고정 장치를 포함하여 제거해야 하며, 시설물이 부착되었던 건물 부분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허가가 필요 없는 광고 구조물
다음 광고 구조물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다.
- 소형 광고 구조물: 크기가 0.50㎡ 이하인 광고 구조물
- 기간 한정 광고 구조물: 기간 한정 또는 임시 광고 구조물이란 영업일 기준 연속 24일까지, 또는 특별 행사 시 설치된 광고 구조물을 말하며, 연중 최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간 한정 광고 구조물은 특히 다음과 같다.
ㆍ재고정리 세일 광고: 행사 기간 동안만 허용된다.
ㆍ깃발(Fahnen) 광고 구조물: 깃발은 임시 광고 구조물로 최대 3.00 m² 크기까지 허용되며, 고정된 광고 구조물과 별도로 설치될 수 있다. 파사드 길이 10m당 깃발 한 개가 허용되며, 깃발은 처마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주요 상업거리 및 Großkölnstraße, Komphausbadstraße에서는 최대 길이 6.00m까지 허용되며, 파사드 길이 6m당 깃발 한 개가 허용된다. 여기서도 깃발은 처마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깃발 설치 기간이 초과될 경우, 고정 광고 구조물로 간주되며 별도의 규정(돌출 광고 구조물과 동일)이 적용된다.
ㆍ깃발용 기둥(Fahnenmasten)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직 공공건물 앞에서만 허용된다
- 수리 및 유지보수: 광고 구조물의 간단한 유지보수(고장 부품 교체 등)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광고 구조물 규정의 세부 지역별 기준
4.1. 역사적 도심과 코르넬리뮌스터 지역
-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광고 구조물은 자기 사업체 또는 그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조명으로 비추거나 글자 형태로 오려진 면 뒤쪽에서 빛을 투과시키는 방식의 간접조명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나,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자발광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가늘고 밝기가 강하지 않은 개별 글자 형태의 자발광 광고 구조물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등의 소재로 제작된 통 형태(Flachtransparente)의 평면 투광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도심 및 코르넬리뮌스터 구역에서는 상품 자동판매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 설치 위치: 광고 구조물은 건물 정면(파사드)에 지상층 벽면 및 2층 창문 하단 높이 난간(brüstung)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 돌출 간판(Ausstecker): 건돌출 광고 구조물은 건물 정면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자체 발광 방식이 아닌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상층이 아닌 1층에서도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로 노면에서 최대 4.50m 높이까지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은 건물 측면 경계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이격거리는 파사드 측면 벽에서 최초 개구부(창문 또는 문 등)까지의 기둥 너비와 같다. 돌출 광고 구조물은 이 거리를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다.
- 크기 및 돌출 정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ㆍ파사드에 직접 도장하거나 부착된 자체 발광하지 않는 문자 형태 광고는 글자 높이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ㆍ예술적 공예기법으로 디자인된 문자 형태의 광고는 글자 높이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ㆍ광고판 형태의 시설은 광고 구조물 당 표면 면적이 1.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상점 당 파사드 전면 길이 10m마다 하나의 시설이 허용된다.
ㆍ돌출 광고 구조물의 경우, 양쪽 면적을 합산하여 1.30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사드 전면 길이 10m마다 하나의 시설이 허용된다.
ㆍ예술적 공예기법으로 제작된 돌출 광고 구조물은 양쪽 면적의 합계가 최대 2.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파사드 전면 길이 10m마다 하나의 시설이 허용된다.
ㆍ돌출 광고 구조물은 최대 돌출 길이(시설 및 부착 장치 포함)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4.2. 구 성곽지를 포함한 시가지 및 프랑켄베르거 지구와 부어츠샤이트 구역
-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 광고 구조물은 자기 사업체 또는 그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허용된다. 자체 발광, 간접조명 또는 후면 투광 광고 구조물 모두 허용된다. 상품 자동판매기는 동일한 상품을 정규 영업시간 중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단, 건축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디자인 선을 방해하는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측면 경계에서 최소 1.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설치 위치 : 광고 구조물은 건물 정면 파사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벽면과 1층 창틀 하단의 난간 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사업장(상점)이 지상층이 아닐 경우, 해당 층 위쪽의 창틀 하단 높이 이하 난간에 설치 가능하지만, 자체 발광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처마선 위쪽의 광고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돌출 간판(Ausstecker): 돌출 간판은 건물 정면에 직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높이는 2층 창문 하단 높이까지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은 측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광고 구조물은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최소 거리는 파사드의 첫 번째 벽 개구부(창문 등)까지의 기둥 폭(Pfeilermaß)과 동일하다. 다만 건물 전면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의 경우, 이 거리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다. 사업장이 1층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층 위의 난간이나 창틀, 또는 창턱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자체 발광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처마선 위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 크기 및 돌출 범위: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ㆍ페인트 칠되거나 직접 건물 외벽에 부착된 자체 발광이 아닌 광고 구조물의 글자 높이는 최대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ㆍ예술적 형태로 제작된 글자 또는 개별 글자로 구성된 광고는 글자 높이가 최대 60cm를 넘을 수 없다.
ㆍ평평한 투명형 간판(Flachtransparente)은 시설당 표시 면적이 최대 1.50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장당 건물 전면 길이 매10m당 한 개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다만 다멘그라벤(Dahmengraben)과 홀츠그라벤(Holzgraben)지역에서는 최대 표시 면적이 3.00m²까지 허용된다. 그로쓰쾰른가(Großkölnstraße) 및 콤프하우스바트가(Komphausbadstraße)에서는 최대 표시 면적이 4.00m²까지 가능하다.
ㆍ건물 정면에서 수직으로 돌출된 간판의 총 표시 면적 합계는 최대 1.30m²를 초과할 수 없다. 매장당 건물 전면 길이 매 10m당 한 개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ㆍ예술적으로 제작되고 자체 발광하지 않으며 건축물 소재 및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돌출 간판은 합산 표시 면적이 2.50m²까지 허용된다. 매장당 건물 전면 길이 매 10 m당 한 개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ㆍ건물 정면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돌출 광고 구조물의 최대 돌출 거리는 설치 부품을 포함하여 1.00 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Großkölnstraße와 Dahmengraben 지역에서는 이 최대 돌출 범위가 0.80 m로 제한된다.
4.3 알레엔링을 포함한 도시 지역
-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광고 구조물은 해당 매장 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자체 발광형, 조명을 받은 형태 또는 후면 발광형 광고 구조물 모두 허용된다. 상품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수평 또는 수직적인 건축적 라인을 형성하는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측면 건물 경계로부터 최소 1.00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설치 위치: 광고 구조물은 건물 정면 외벽의 1층 창문 아래 부분과 지상층의 벽면에 설치가 허용된다. 만약 서비스 장소가 지상층이 아닌 다른 층에 위치할 경우,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층의 브뤼스퉁 윗부분, 해당 층 창문의 하단 창턱 바로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처마선 위쪽으로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돌출 간판: 돌출 간판은 건물 정면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되며, 최대 설치 높이는 2층 창문의 브뤼스퉁 높이까지 가능하다. 측면 건물 경계로부터의 간격은 첫 번째 개구부(창문 등)까지의 기둥 폭(Pfeilermaß)과 동일해야 하며, 돌출 간판은 이 거리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하여 설치 가능하다.
- 크기 및 돌출 범위: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ㆍ글자의 최대 높이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ㆍ플라스틱 등 소재로 제작된 평편형 간판은 시설당 최대 면적이 2.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각 매장은 전면 길이 매 10m당 하나의 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ㆍ건물 정면에서 수직으로 설치되는 돌출 간판은 설치 부품을 포함하여 최대 1.20m의 돌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4 주요 진출입(간선) 도로
-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광고 구조물은 해당 상점 자체 또는 그곳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허용된다. 자체 발광형, 조명을 받는 형태 및 후면 발광형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상품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수평 또는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는 건축 요소 위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측면 건물 경계선에서 최소 1.00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설치 위치: 광고 구조물은 건물 정면 외벽의 2층 창문 아래 브뤼스퉁(난간 부분)과 지상층의 외벽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 대상 시설이 지상층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바로 위층 브뤼스퉁의 창문 하단부 이하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처마선 위쪽으로 광고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돌출 간판: 돌출 간판은 건물 정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높이는 2층 창문 브뤼스퉁 높이까지이다. 측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간격은 건축물 외벽의 첫 번째 개구부(창문 등)까지의 기둥 폭(Pfeilermaß)이며, 돌출 간판의 경우 이 거리를 최대 절반까지 좁힐 수 있다.
- 크기 및 돌출 범위 규정: 글자의 높이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평판형 광고 구조물은 시설당 최대 3.50m²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장당 건물 전면 길이 매 10m당 한 개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돌출 간판은 부착 설비를 포함하여 최대 1.20m를 초과해 벽면과 거리를 둘 수 없다.
- 주유소(Tankstellen): 주유소의 독립적 광고 구조물(스탠드나 파일론 형태)의 최대 허용 높이는 6.00m이며, 공공도로 구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길이 20m당 하나의 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주유소 지붕 부분의 색상 처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고 구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4.5 아달베르크 가 쇼핑 구역(Einkaufsbereich Adalbertstraße)
- 허용되는 광고 구조물: 광고 구조물은 해당 매장 또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자체 발광형, 조명을 받는 형태, 후면 발광형 광고 구조물 모두 허용된다. 상품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는 건축적 요소 위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측면 건물 경계선에서 최소 1.00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설치 위치: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정면 외벽에 설치 가능하며, 처마선을 넘을 수 없다.
- 크기 및 돌출 규정: 플라스틱이나 플렉시글라스 등의 재료로 제작된 플랫 패널 형태의 광고 구조물(Flachtransparente)은 높이가 60cm, 최대 표시 면적이 4.00m²를 초과할 수 없다. 매장당 건물 전면 길이 10 m당 하나씩 허용 된다.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최대 범위는 부착 부품을 포함하여 1.20m를 초과할 수 없으나, Adalbertstraße의 경우 최대 돌출 범위는 0.80m이다.
5. 특별 광고 구조물 및 예외 규정
- 창문 광고(Fensterwerbung): 창문에 부착하는 평면 형태의 광고는 오직 지상층에만 허용된다. 광고가 창문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 대상 시설이 지상층 위층에 위치한 경우, 해당 층의 창문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글자의 높이가 최대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역사적 도심과 Kornelimünster 지역에서는 지상층 위의 창문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차양(Markisen) 및 캐노피(Vordächer): 차양 및 캐노피에 글자, 상표, 상징 등으로 광고를 표시할 경우, 역사적 도심, Kornelimünster 지역 및 Grabenring 내 도시 지역, Frankenberger Viertel과 Burtscheid 지역에서는 지상층에 한하여 허용되며, 글자 높이는 최대 20cm까지 가능하다. 지상층 이상에 설치된 차양 및 햇빛 차단 시설에는 광고 문구나 상징 등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 통로(Passagen): 서비스 장소가 공공 도로면이 아니라 뒤쪽 부지(예: 건물 내부의 통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서비스 장소와 관련된 광고 구조물을 공공 도로면에 접한 건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광고 구조물은 본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방화벽의 도색(Bemalung von Brandwänden): 방화벽에 글자, 그림, 상품 마크, 기호 등의 광고 목적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정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 구조물이 서비스 장소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 초대형 포스터(Megaposter): 천, 필름, 섬유 소재로 제작된 초대형 포스터(이른바 Megaposter)는 면적이 20.0 m² 이상일 경우, 조례 적용 지역 전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동식 또는 회전식 광고 구조물은 역사적 도심, Kornelimünster, Grabenring 지역을 포함한 도시 지역, Frankenberger Viertel, Burtscheid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향을 이용하거나 음향이 동반되는 광고 구조물 역시 조례의 전체 적용 지역에서 금지된다.
- 예외 규정(Ausnahmeregelungen): 건물의 꼭대기 부분(Kopfbauten) 및 코너 건물(Eckbauten)에 평면으로 부착되는 자체 발광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구조물은 해당 건물의 건축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 구조물은 예외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최대 면적이 8.0m²까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한 면당 1개의 시설만 허용된다. 교체 가능한 광고 구조물이나 복합 광고 구조물, 프로젝션 형태의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항목은 역사적 도심과 Kornelimünster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혁신적 광고 구조물에 대한 예외 규정: 혁신적인 광고 구조물의 경우, 건물의 파사드 디자인과 결합하여 뛰어난 미적 품질을 갖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체적 디자인 개념을 추구한다면, 주요 쇼핑가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광고 구조물이 건축물의 건축 디자인이나 거리 풍경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한다면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 건설용 비계에 부착된 현수막(Spannplakate an Baugerüsten): 건설용 비계에 설치된 현수막 광고 구조물은 공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문화재 보호법(Denkmalschutzgesetz)의 규정은 영향받지 않는다.
6. 용어 정의
- 2층(1. Obergeschoss)의 난간(Brüstung): 2층의 난간 위치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예: 갤러리 또는 층이 겹친 구조 등)는 건물 외관의 시각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적으로 난간 높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1층 창문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구조)는 1층 바닥 위 1.00m의 높이를 난간 높이로 간주한다.
- 광고 문구(글자)(Schriftzüge): 광고 문구(Schriftzüge)는 문자 및/또는 도형이 표현된 평판 투명 광고(Flachtransparente), 개별 글자 및 네온 형태의 문자 및 그 배경면을 포함한다.
- 평판 투명 광고(Flachtransparente): 평판 투명 광고는 플라스틱, 플렉시글라스 등 소재로 제작된 판넬이나 판 형태의 광고 구조물로, 광고 문구나 상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광고 문구 및 상징 모양의 개구부는 부착된 글자 형태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주된다.
- 광고 구조물 배경 및 개별 글자: 광고 구조물이나 개별 글자의 배경면이 건축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주로 광고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지지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배경면의 크기는 광고 구조물에 허용된 최대 표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건물 구성 요소나 구성 표면의 색상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현수막 광고 구조물(Spannplakate): 현수막, 현수 포스터 및 대형 포스터 등의 기타 대형 광고 시설은 본 조례에서 평판 투명 광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예술적 수공예 디자인 광고 구조물(Kunsthandwerklich gestaltete Werbeanlagen): 예술적 수공예 디자인 광고 구조물은 나무 또는 금속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된 시설을 의미한다.
- 돌출 간판(Ausleger, Ausstecker 또는 winklige Werbeanlagen): 돌출 광고 구조물은 파사드에 수직 방향으로 부착된 광고 구조물을 말하며, 시설의 고정 구조물은 돌출 길이에 포함된다.
7. 도로 목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