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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닉 유타(Scenic Utah)의 비전: 광고판은 줄이고, 경관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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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닉 유타(Scenic Utah)의 비전: 광고판은 줄이고, 경관은 늘린다.


비영리 단체인 시닉 유타(Scenic Utah)는 전 솔트레이크 시장 랄프 베커(Ralph Becker)의 지도 아래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과 유타 교통부(Uta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서한을 보내, 주 전역에 걸쳐 “불법” 또는 “불일치(nonconforming)” 상태로 간주되는 29개 광고판의 목록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유타주 내의 옥외광고 회사들이 유타주와 연방 간 체결된 옥외광고 관련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유타 광고법(Utah Advertising Act)을 이용해 연방법과 상충되는 조치를 취하며 업계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닉 유타 공동 이사인 케이트 코피슈케(Kate Kopischke)는 데서레트뉴스(Deser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타주의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은 전국에서 가장 광고판 친화적인 법률 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광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타주의 광고판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아무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비영리 단체는 주 전역의 “지역 사회, 풍경, 도로의 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유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리는 광고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커(Becker) 이사회 의장은 최근 데서레트뉴스(Deseret News)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유타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지역 사회이지만, (자연경관이) 너무 자주 ‘광고판이나 거대한 전선’과 같은 시각적 황폐함 때문에 오염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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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월) 솔트레이크 시에서 Deseret News 편집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있는 전 솔트레이크 시장이자 시닉 유타의 이사회 의장인 랄프 베커.


“불일치(nonconforming)” 광고판이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설치 이후 법률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광고판을 의미한다.


데서레트뉴스(Deseret News)는 시닉 유타(Scenic Utah)의 주장과 관련해 유타 교통부(UDOT)와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FHWA)에 이에 대해 문의하였다.


고속도로 관리청 대변인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연방고속도로관리청은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autification Act)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 책임의 일환으로 각 주의 옥외광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유타주 교통부의 광고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시닉 유타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타 교통부 홍보 이사 존 글리슨(John Gleason)은 “우리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과 협력해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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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오렘(Orem)의 I-15 도로변에 위치한 레이건 (Reagan) 광고판이 시닉 유타의 논란에 휘말려 있다. | 스콧 G. 윈터턴, 데세레트 뉴스



경관이냐, 경제냐


오그던(Ogden)에서 프로보(Provo)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옥외광고 회사인 레이건 옥외광고(Reagan Outdoor Advertising)사의 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듀이 레이건(Dewey Reagan)은 자사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서레트뉴스(Deseret News)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 매우, 매우 신중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약 한 달 전에 유타 교통부(UDOT)에 연간 허가비로 약 6만6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설치하는 모든 광고판에 대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옥외광고업체들이 유타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상업적 이익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레이건과 예스코(YESCO)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고판의 미적 요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도시가 새로운,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모든 광고판이 불일치(nonconforming) 상태가 되며,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시의 집행 방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레이건은 “그런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autification Act)이 통과되었을 당시 설치되었거나 이후에 불일치(nonconforming) 상태가 된 광고판이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러한 광고판의 외관을 개선하고 싶지만, 불일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YESCO)의 수석 부사장 제프 영(Jeff Young)은 솔트레이크시는 새로운 광고판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솔트레이크시의 모든 광고판이 불일치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판을 이동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일치 상태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불법이든, 불일치 상태이든, 아니면 단순히 보기 싫은 흉물이든 간에, 시닉 유타(Scenic Utah)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일반 대중이 옥외광고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닉 유타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응용정치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Applied Politic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타 주민의 75%는 “광고판은 우리 지역 사회의 흉물일 뿐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유타 주민의 79%는 “광고판은 단순한 광고 형태일 뿐, 다른 광고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유타 주민의 80%는 “광고판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광고판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어한다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서 무언가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는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적법한 절차(due process of law)를 보장하고 있다.


영은 “사람들이 ‘광고판을 철거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든 ‘저 모퉁이에 있는 주유소가 마음에 안 드니 옮겨라, 철거해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에서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자유, 유연성,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옥외광고 친화적인 유타


전 미국 영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Lady Bird Johnson)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말을 인용하며, “‘먼저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이는 고속도로, 공원, 공공건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1965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영부인의 주도 아래 의원들과 협력해 고속도로미화법(Highway Beautification Act)을 제정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옥외광고를 제한하는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나는 우리가 주요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는 미국이 아름다운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유타는 5개의 국립공원, 수많은 주립공원, 스키 리조트가 있는 산악 지대, 소금 평원(salt flats), 붉은 암석 협곡(red-rock canyons)을 보유한,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주 중 하나로 꼽힌다.


유타의 I-15 고속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경치가 풍부한 드라이브 코스로, 와사치 산맥(Wasatch Mountain range), 그레이트 솔트레이크(Great Salt Lake), 그리고 옥외광고판이 그 특징을 이룬다.


포시티블리 아웃도어(Positively Outdoor)는 “2022년, 옥외광고 지출은 전국적으로 11% 증가해 19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65%는 지역 광고주들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추정에 따르면, 광고판 없이 소상공인은 18% 이상 매출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영(Young)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옥외광고를 통해 들어오는 추가 수익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의 할아버지인 토머스 “톰” 영(Thomas “Tom” Young)은 1920년에 예스코(YESCO)를 창립하면서 “광고판은 자유기업 시스템의 초석 중 하나”라고 말하곤 했다.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나 유타 교통부(UDOT)는 시닉 유타(Scenic Utah)가 지목한 29개의 광고판을 불법 또는 불일치(nonconforming) 상태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코피슈케(Kopischke)는 “우리는 그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지, 아니면 실제로 주요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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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월요일, 드론이 600 South I-15 출구에서 동쪽을 향해 찍은 것으로, 솔트레이크 시의 광고판 줄을 보여준다. Jeffrey D. Allred, Deseret News 제공




유타주 옥외광고법



제72-7-501조. 목적 및 유타-연방 협정 비준


(1) 이 조항의 목적은 옥외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구역 설정 원칙 및 기준, 그리고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 편의 및 공공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타주의 공공 정책에 부합하며, 고속도로에 대한 공공 투자를 보호하고,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옥외광고가 계속해서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주 전체에서 유지되어 여행하는 대중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이 조항의 목적은 옥외광고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사용, 구역 설정 원칙 및 기준, 사유 재산권 보호, 그리고 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고속도로, 연방 보조 주요 고속도로 및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과 관련된 공공 정책에 부합한다.


(3) 유타 주지사와 미국 교통부 장관이 1968년 1월 18일에 체결한 협정은 옥외광고의 크기, 조명 및 간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협정에 따라 정의된 다른 비구획 상업적 또는 산업적 지역에 설치 및 유지될 수 있는 광고판에 적용된다. 이 협정은 이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준 및 승인된다.


1998년 일반 세션 제270장에 의해 재번호화 및 수정됨



제72-7-502조. 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히 보이는”은 도로나 고속도로의 주요 통행로를 따라 운전 중인 차량의 탑승자가 가로막힘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은 이 주의 구역 설정 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활동은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농업, 임업, 방목, 농사 및 관련 활동, 길가의 신선한 농산물 판매대 포함;


(b) 일시적 또는 임시 활동;


(c) 주요 통행로에서 볼 수 없는 활동;


(d) 주로 거주지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진행되는 활동;


(e) 철도 선로와 소규모 측선.


(3)

(a) “상업적 또는 산업적 구역”은 다음을 의미한다:


(i) 도시나 마을의 경계 내에서 사업, 상업 또는 거래를 위해 사용되거나 예약된 지역, 또는 주 법률 또는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ii) 도시화된 카운티의 경계 내에서 사업, 상업 또는 거래를 위해 사용되거나 예약된 지역, 또는 주 법률 또는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iii) 도시화된 카운티와 도시 및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고, 다음과 같은 지역:


(A) 사업, 상업 또는 거래를 위해 사용되거나 예약된 지역, 또는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규정이나 주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B) 고속도로 출구, 오프램프 또는 회전로에서 8420피트 이내의 지역(출구에서 또는 주요 통행로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도로 확장 시작점 또는 종료점에서 측정);


(iv) 도시화된 카운티와 도시 및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고, 고속도로 출구, 오프램프 또는 회전로에서 8420피트 이내에 있지 않으며, 사업, 상업 또는 거래를 위해 예약된 지역, 또는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규정이나 주 법률에 따라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용도로 실제로 사용되는 지역.


(b) “상업적 또는 산업적 구역”은 옥외광고만을 허용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4)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조례 또는 규정”은 제10-9a-401조에 의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계획, 제10-9a-501조에 의해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계획, 그리고 제17-27a-401조 및 제17-27a-501조에 의해 승인된 카운티 마스터 계획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지역 구역 설정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재구역된 재산은 옥외광고만을 허용하는 목적으로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5) “인접”은 하나의 토지 구역(parcel) 일부가 다른 토지 구역과 즉시 인접하고, 공통 경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통제된 경로”는 옥외광고 통제가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의무화된 모든 경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 부분 및 제72-7-501조에 명시된 유타-연방 협정에 따른 경로가 포함된다.


(7) “방향 표시판”은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나 그 기관이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공공 장소,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자연 현상,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교육적 또는 종교적 사이트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자연적 야외 활동에 적합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부서가 여행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표지판이다.


(8)

(a) “설치”는 건설, 조립, 올리기, 배치, 부착, 연결, 창작, 그림 그리기 또는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설치”는 광고 메시지 변경이나 표지판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와 관련된 활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제8항 (a)에서 정의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9)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은 고속도로에서 여행하는 대중을 위해 옥외광고 이외의 상업적 및 도로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가 사용되거나 예약된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을 의미한다.


(10) “정보 센터”는 휴게소에 설립되고 유지되는 지역 또는 장소로, 그 목적은 대중에게 다음을 알리는 것이다:


(a) 주 내의 관심 있는 장소;


(b) 부서가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11) “교차로 또는 인터체인지”는 교차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교통이 분기되는 지역과 그 접근 구역을 의미한다. 다만, 감속 차선, 가속 차선 또는 다른 연방, 주, 카운티, 도시 또는 다른 경로로의 연결 통로(feeder system)는 제외된다.


(12) “유지”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유지관리”는 기존의 표지판 구조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리, 재단장, 재도장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파손된 표지판도 포함되며, 이는 기물 파손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수 있다.


(14) “주요 교통로”는 보조 차선, 가속 차선, 감속 차선 및 연결 통로를 포함한 통과 교통 차선으로, 앞면 도로와 램프를 제외한 구간이다. 분리된 고속도로의 경우, 각 방향의 교통에 대해 별도의 주요 교통로가 존재한다.


(15) “주요 스폰서”는 공공 행사 시설 또는 그 시설에서 열리는 팀이나 행사에 대한 스폰서로, 스폰서가 시설 소유자, 팀 또는 행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100,000달러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6) “공식 표지판 및 공지”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에 따라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유지하는 표지판과 공지 사항을 의미한다.


(17) “역외 표지판”은 산업, 상업 또는 H-1 구역으로 구역 설정된 지역이나 부서가 비구역 산업 또는 상업 지역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표지판으로, 표지판이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활동, 서비스, 행사, 사람 또는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18) “역내 표지판”은 표지판이 위치한 부동산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것과 그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광고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19) “옥외광고”는 고속도로 경로 내에서 주요 교통로에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 광고 표지판이나 야외 표지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옥외광고 구조물을 의미한다.


(20) “옥외광고 구간”은 통제된 고속도로의 권리 구역 경계에서 수직으로 측정하여 660피트 너비인 토지 구역을 의미한다.


(21) “옥외광고 구조물” 또는 “야외 구조물”은 야외 표지판의 일부로 또는 이를 지지하는 모든 표지판 구조물, 필요한 장치, 지지대, 부속물 및 조명을 의미한다.


(22) “확장 지점”은 도로의 교차점에서 교차하는 차선이 다른 차선과 평행을 이루기 시작하는 지점 또는 고어 지점으로, 확장 지점은 교차점이나 인터체인지의 교차 고속도로의 중심선에서 2,64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3) “공공 집회 시설”은 섹션 59-12-602에 정의된 회의 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공공 집회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수, 건설 및 사용된 모든 연속된 토지, 개조 및 용도에 대한 이익으로, 이익이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 또는 임대권 또는 사용권 형태로 보유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익이 별개의 정부기관이나 구역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지와 관계없이;


(b)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공공 자금으로 자금 지원되는;


(c) 공공 집회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해야 하거나 그 시설의 정기 운영의 일환으로 그 시설의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설;


(d) 최소 10,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좌석 용량이 있는 시설.


(24) “공공 집회 시설 표지판”은 공공 집회 시설에 위치하며 오직 공공 집회 시설, 주요 스폰서, 행사,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 및 그 이벤트의 스폰서, 그리고 시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광고하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25) “이전”은 하나의 장소에서 표지판을 제거하고 상업 또는 산업 구역의 다른 장소에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6) “이전 및 교체”는 모든 옥외광고 표지판이나 허가가 교차로,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 또는 1991년 6월 1일 현재 존재하는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 고속도로에 따라 옥외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고속도로 시스템의 재배치, 개조 또는 확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27) “개조”는 상업 또는 산업 지역에 위치한 본 장에 따라 허가된 기존의 옥외광고 구조물을 업그레이드, 변경, 수정, 개조하거나 새로운 구조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28) “휴게소”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로의 우선 구역 내에서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공공의 감독 하에 유지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29) “경치 또는 자연 지역”은 부서가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의미한다.


(30) “주행로”는 차량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 갓길이나 보조 차선을 제외한 구간을 의미한다.


(31)

(a)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은 다음을 의미한다:


(i) 주 법률이나 지방 법률, 규정 또는 조례에 의해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옥외광고 표지판 외의 하나 이상의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ii) 이러한 활동에 바로 인접하여 고속도로를 따라 600피트의 거리에 위치한 토지


(iii) 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하며, 부서가 경치 또는 미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동일한 크기의 토지


(b)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의 범위를 측정할 때, 모든 측정은 활동의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주차장, 저장소 또는 처리 구역의 외곽에서 시작하여 고속도로의 포장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해야 한다.


(c)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업 또는 산업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표지판은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이 12개월 연속으로 중단될 경우 불일치 표지판이 된다.


(32) “도시화된 카운티”는 인구가 최소 125,000명인 카운티를 의미한다.


(33) “가시 영역”은 거리나 고속도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a) 거리나 고속도로의 모든 차선 위를 가로지르는 수직 평면에서 옥외광고판의 기초에서부터 확장된 선에 의해 한쪽 끝이 정의되는 영역


(b) 다른 끝은 거리나 고속도로의 모든 차선 위를 가로지르는 선에 의해 정의되며, 이 선은


(i) 거리나 고속도로에 수직인 평면이고


(ii) 옥외광고판의 기초에서 500피트 떨어져 있다


개정된 내용: 2016년 일반 세션, 제299장



제72-7-503조. 광고 – 허가 요구 – 위반 시 처벌


(1) 어떠한 사람도 공유 또는 공공 도로에서 660피트 이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도시나 마을의 구역 내 또는 고속도로를 따라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제외된다. 먼저 해당 부서(주 고속도로의 경우) 또는 카운티 도로의 경우 카운티 행정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B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개정된 내용: 2016년 일반 세션, 제299장



제72-7-504조. 고속도로 또는 주요 도로 근처 광고 금지 – 예외 – 로고 광고 – 부서 규칙


(1) 이 섹션에서 “특정 서비스 유도 표지”란 사용자에게 서비스와 로고 광고 표지에 의해 광고된 활동에 대한 사업 식별 또는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유도 표지를 의미한다.


(2) 고속도로 또는 주요 시스템의 주행 차선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외부 광고는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요구된 방향 표지 및 기타 공식 표지와 공고, 자연경관 및 역사적인 명소, 유틸리티(전화/전력/상하수도) 서비스 관련 정보 및 방향 표지, 비상 전화 표지, 지하 또는 지표의 유틸리티 표지 등


(b)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를 광고하는 현수막 표지(해당 표지가 위치한 부동산에 한함)


(c) 부동산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광고하는 현수막 표지


(d) 공공 집회 시설 표지


(e) 제72-7-504.6조에 따라 면제받은 통합 상업 개발 표지


(f) 상업 또는 산업 구역에 위치한 표지


(g) 실제 토지 이용에 따라 결정된 비구획 산업 또는 상업 지역에 위치한 표지


(h) 제(3)항에 따른 로고 광고


(3)

(a) 부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와 :


(i) 1991년 6월 1일 당시 고속도로 또는 주요 시스템의 주행 차선에 로고 광고와 여행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표시하는 특정 서비스 표지를 설치, 관리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A) 부서는 유타 주 조달법(Utah Procurement Code) 제63G장 제6a조에 따라 표지 또는 표지 공간에 대한 개인 계약을 체결하고


(B) 개인은 부서에 의해 설정된 금액을 부서 또는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ii) 제41-6a-301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제4, 5, 6등급의 군에 있는 농촌 일반 도로에서 여행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고 광고와 관광지 표지를 표시하는 방향 표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 표지 또는 표지 공간을 임대하며, 이때


(A) 부서는 Utah Procurement Code(유타 주 조달법) 제63G장 제6a조에 따라 표지 또는 표지 공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B) 개인은 부서에 의해 설정된 금액을 부서 또는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b) 금액은 표지 또는 표지 공간을 설치, 관리 및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c)


(i) 2015년 3월 1일 당시 설치된 표지는 본 섹션 (3)항에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i) 준수하지 않는 표지는 광고 계약 기간 동안만 허용된다


(iii) 준수하지 않는 표지에 대한 새로운 광고 계약은 발급될 수 없다


(d) 부서는 본 섹션 (3)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타 주 경제 기회 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다.


(4)


(a) 제(3)항에 따른 수익은


(i) 먼저 제(3)항에 따른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ii) 교통기금에 예치된다


(b) 제(3)(a)항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은 그다음 회계 연도까지 유타 주 경제 기회 사무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기금에 예치된다


(5) 제(2)(a), (f), (g), (h)항에 따른 외부 광고는 부서가 제72-7-506조 및 제72-7-507조에 따라 만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2021년 일반 세션, 제282장



제72-7-504.5조. 공공 집회 시설 표지 – 제한 사항


(1) 공공 집회 시설의 부지에 설치된 표지는 해당 공공 집회 시설의 소유자에게 임대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광고할 수 있다.


(a) 시설의 이름, 시설 내의 인식 가능한 장소나 상점


(b) 해당 부지에서 제공되는 주요 또는 부가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및 23 C.F.R. 섹션 750.709에 의해 허용된 활동, 포함하여:


(i) 시설에서 진행 중인 행사 또는 부지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현재 행사 후원자 포함


(ii) 시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및 시설 운영에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에서 진행되는 활동


(2) 제(1)항에 설명된 광고 구조는:


(a) 공공 집회 시설 또는 공공 집회 시설과 인접한 구획에 위치해야 하며


(b) 공공 집회 시설과 동일한 소유권 하에 있어야 하며


(c) 공공 집회 시설과 공공 도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 제(1)항에 설명된 광고 구조는 한 번에 최대 7명의 주요 후원자 및 현재 이벤트의 후원자만을 홍보할 수 있다.


(4) 제(1)항에 설명된 광고 구조는 공공 집회 시설의 일부가 아닌 경우 좁은 토지에 설치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 집회 시설의 일부여야만 하며, 용지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가 아닌 토지에 위치할 수 없다.


(5) 공공 집회 시설은 이 부분에 따른 주 외부 광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된 내용: 2011년 일반 세션, 제346장.



제72-7-504.6조. 통합 상업 개발


(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a) “공용 구역”은 인가된 맵에 제공된 대로 통합 상업 개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보도, 도로, 조경, 주차, 저장 및 서비스 구역을 의미한다.


(b)

(i) “인접”은 제72-7-502조에서 정의된 대로 실제로 인접한 필지를 의미하며, 이는 측량 오류나 법적 경계 설명에서의 불일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간에 있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인접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통제된 경로가 아닌 도로)


(B) 철도 권리 구역


(C) 개발할 수 없는 토지


(ii) “인접”은 다른 토지와 긴 좁은 구역에 의해서만 물리적으로 연결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c) “허가 면제”는 부서가 통합 상업 개발의 소유자에게 발행한 서면 승인으로, 이 승인으로 통합 상업 개발 내에 위치한 외부 광고 구역에서 통합 상업 개발 표지를 유지할 수 있다.


(d)

(i) “부동산”은 “통합 상업 개발 표지”의 정의에서, 개발 내 모든 소유자가 공용 구역에 대해 불가역적인 공유 소유권과 사용 권한 및 불가역적인 공유 의무를 가진 부동산을 포함하며, 주거용 용도를 허용하는 부동산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ii) “부동산”은 단순히 개별 부동산 간의 상호 지역권 또는 사용 계약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iii) 승인된 통합 상업 개발이 개별 부지로 분할되어 이 하위 조항 (1)(d)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된 통합 상업 개발 표지 허가 면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e) “통합 상업 개발”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i) 주로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ii) 단일 개발자에 의해, 후속자 포함, 공통 개발 계획 하에 개발된다.


(iii) 단계적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iv) 전적으로 인접한 토지로 구성된다.


(v) 표지 및 기타 마케팅 노력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통 개발로 알려진다.


(vi) 현지 토지 사용 당국의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개발이 승인된 카운티에 기록된다.


(f) “통합 상업 개발 표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i) 승인된 통합 상업 개발 내에 설치된 표지


(ii) 외부 광고 구역 내에 설치된 표지


(iii) 통합 상업 개발의 경계 내에 있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브랜드, 로고 또는 상호, 제품, 서비스 및 이벤트만을 광고한다.


(2)

(a) 부서는 통합 상업 개발 소유자에게 외부 광고 구역 내에 통합 상업 개발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 면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개발 지도를 받아야 한다.


(i) 현지 토지 사용 당국의 승인을 받고 카운티에 기록된 개발 맵


(ii) 개발 지도에는 다음이 표시된다.


(A) 통합 상업 개발 표지 위치


(B) 통합 상업 개발의 경계


(C) 해당 개발 내에서 통합 상업 개발 표지에 광고할 자격이 있는 부지, 소유자 및 비즈니스


(b) 허가 면제를 받은 실체는 통합 상업 개발 표지 허가 면제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통합 상업 개발 내 모든 비즈니스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c) 승인된 통합 상업 개발 내에 있는 부지가 주거용 용도를 허용하거나 개발에서 제외되거나 불가역적인 소유권 및 사용 권리 및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부지는 법적 광고 사이트로서 제외되며, 그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또는 이벤트는 통합 상업 개발 표지에 표시될 수 없다.


(3) 통합 상업 개발 내의 통합 상업 개발 표지는 개발의 이름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다음을 광고할 수 있다.


(a) 표지가 위치한 통합 상업 개발 내의 토지 판매 또는 임대


(b) 통합 상업 개발 내에서 인식 가능한 시설 또는 상점의 이름


(c) 통합 상업 개발 내의 라이센스를 가진 비즈니스에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판매용 제품 또는 서비스


(4)


(a) 통합 상업 개발 표지는 다음을 광고할 수 없다.


(i) 통합 상업 개발 내의 시설이나 상점에서 공공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부수적인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브랜드, 로고 또는 상호


(ii) 통합 상업 개발 내의 시설 또는 상점에서 비즈니스가 공개적으로 개시되기 90일 이상 전에 제품, 서비스, 브랜드, 로고 또는 상호를 광고하는 것


(iii) 하위 조항 (4)(b)에 설명된 측정 가능한 한계를 초과하는 것


(b) 통합 상업 개발 표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i) 동일한 통합 상업 개발 내의 다른 통합 상업 개발 표지와의 간격이 750피트(주간 권리 구역을 따라 측정)


(ii) 동일한 통합 상업 개발 내의 다른 통합 상업 개발 표지와의 간격이 475피트(주간 통제된 경로의 권리 구역을 따라 측정)


(5) 이 섹션에 따라 유지되지 않는 통합 상업 개발 표지는 다음과 같다.


(a) 표지 소유자의 허가 면제가 부서에 의해 취소된다.


(b) 불법 옥외광고로 간주된다.


(c) 제72-7-508조 및 제72-7-510(3)(c) 하위 항목에 설명된 처벌을 받게 된다.


(6)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일 기준으로 Utah Laws 2016, Chapter 299에 따라 법적으로 존재하는 표지나 구조물은 해당 챕터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 유지, 재건 또는 교체될 수 있다.


개정된 내용: 2021년 일반 세션



제72-7-505조. 표지판 크기 – 표지판 간격 – 옥외 광고 구역 내 위치 – 실행에 대한 제한


(1)

(a) 하위 조항 (2)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 내의 표지판 면적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i) 최대 면적: 1,000평방피트


(ii) 최대 길이: 60피트


(iii) 최대 높이: 25피트


(b) 같은 방향에서 읽을 수 있는 두 개의 표지판 면만 하나의 표지 구조물에 설치될 수 있다. 두 면이 이렇게 배치된 경우, 각 면은 최대 허용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c) 두 개 이상의 광고 메시지가 하나의 표지판 면에 있고, 이중면, 뒷면 대면, 쌓인, 나란히 배치된, V자 형태의 표지는 두 면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하나의 표지판 또는 구조물로 허용된다.


(d) 변경 가능한 메시지 표지판은 허용되며, 메시지 변경 간 간격은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메시지 전환 과정은 3초 이하로 완료되어야 한다.


(e) 모든 관할 구역에서 채택된 조명 기준은 모든 표지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 또는 민간, 역내 또는 역외 표지판에 모두 적용된다.


(2)


(a) 도시화되지 않은 카운티의 지역에 위치한 옥외 광고 구조물은 해당 광고 구조물이 위치한 상업 또는 산업 구역에서 카운티가 허용하는 최대 높이를 가질 수 있다. 해당 위치에 대해 최대 높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표지판의 높이는 지면에서 65피트 또는 주요 도로의 등고선에서 25피트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b) 법인화된 도시나 도시화된 카운티에 위치한 옥외 광고 구조물은 해당 광고 구조물이 위치한 상업 또는 산업 구역에서 도시 또는 도시화된 카운티가 허용하는 최대 높이를 가질 수 있다. 해당 위치에 대해 최대 높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표지판 높이는 지면에서 65피트 또는 주요 도로의 등고선에서 25피트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72-7-509조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 제72-7-504(2)조에서 설정된 예외나 H-1 구역에 의해 설치가 허용된 표지는,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접근이 제한된 주요 고속도로에 인접한 기존의 다른 표지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설치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접근 제한 고속도로 상의 표지판이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경우, 표지판은 500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b)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시설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위치할 수 없다. 단, 표지판이 법인화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공공 공원


(ii) 공공 숲


(iii) 공공 놀이터


(iv) 부서나 다른 주 정부 기관이 지정한 경관 지역


(v) 묘지


(c)


(i)

(A) 제72-7-504(3)(c)(ii)항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표지는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제한된 접근 고속도로의 주요 시스템에 위치하여 교차로 또는 휴게소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위치할 수 없다. 이 거리는 고속도로 또는 무료도로에서, 표지와 출구 또는 진입로의 포장 확장 시작점 또는 종료점 사이의 거리로 측정한다.


(B) 교차로 및 인터체인지 거리 제한은 각각의 이동 방향에 대해 별도로 측정되며, 한 방향의 측정은 다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표지는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제한된 접근 고속도로에서 출구 또는 진입로의 포장 확장 시작점 또는 종료점에서 500피트 이내에 설치될 수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표지가 기존의 옥외 광고 사용 또는 구조물을 대체하며, 이는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주간 고속도로,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 또는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 고속도로의 확장, 건설 또는 재건을 위해 제거되었거나 이동된 경우일 것


(B) 표지가 도시화된 카운티 또는 법인화된 도시 내의 상업 또는 산업 구역에 위치할 것


(d) 제한된 접근이 없는 주요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상업, 산업 또는 H-1 구역의 표지는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들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음 최소 간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 교차로 중심선 간의 거리가 1,000피트 미만인 경우, 표지 구조물 간의 최소 간격은 150피트로 허용될 수 있다.


(ii) 교차로 중심선 간의 거리가 1,000피트 이상인 경우, 표지 구조물 간의 최소 간격은 300피트이다.


(e) 모든 옥외 광고는 옥외 광고 구역 내에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4) 제(3)(c)(ii)항은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시행될 수 없다.


(a) 주간 고속도로 및 국방 고속도로,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옥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유타-연방 협정이 수정되어, 제(3)(c)(ii)항에 명시된 표지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b) 제(4)(a)항에 따른 수정된 협정이 주와 미국 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제72-7-506조. 광고 – 부서의 규제 권한 – 통지 요건


(1) 유타 주 행정 규칙 제정법 제63G장 제3절에 따라, 부서는 본 장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a) 주간 고속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 시스템을 따라 옥외 광고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제어


(b) 본 장의 집행을 위한 규정 마련


(c) 옥외 광고 설치 신청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 방법 제정


(d) 행정 절차 수립


(2) 모든 법정 통지 요건 외에도 다음이 적용된다.


(a) 부서는 행정 규칙의 변경 또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모든 옥외 광고 허가 보유자에게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 모든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기관은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 모든 옥외 광고 허가 보유자에게 해당 구역의 구역 규정, 코드 또는 조례에 포함된 옥외 광고 또는 역외 광고, 광고 조항의 변경 또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년 일반 세션, 제382장


제72-7-507조. 광고 – 허가 – 신청 요건 – 기간 – 수수료


(1)

(a) 옥외 광고는 유효한 허가 없이 유지될 수 없다.


(b) 허가 신청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 각 야외 표지판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허가 신청서에는 제63J-1-504조에 따라 정해진 초기 수수료가 동봉되어야 한다.


(2)

(a) 부서에서 발급하는 각 허가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며, 허가를 받은 후 다섯 번째 해의 6월 30일에 만료되거나, 부동산 사용 권리가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b) 갱신 시, 각 허가는 갱신 신청서 제출 및 제63J-1-504조에 따라 정해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갱신될 수 있다.


(3) 타 주에 거주하는 표지판 소유자는 부서에 2,500달러의 지속적인 이행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4) 수수료는 허가 기간의 일부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광고 내용은 추가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5)

(a) 각 표지판에는 도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허가서를 지속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b) 허가서는 부서에서 허가 소지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표지판 구조물이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지판 구조물에 부착되어야 한다.


(c) 표지판 구조물의 건설은 부서에서 허가서를 전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건설은 허가서 전달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부서는 허가된 표지판 위치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옥외 광고를 설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는 허가 소지자 또는 허가 소지자의 양수인에게만 허용되며, 허가는 제72-7-508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허가되지 않는다.


(7) 허가된 표지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허가는 양도할 수 있다.


(8) 규정에 부합하는 허가된 표지판 구조물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정, 리모델링 및 이전할 수 있다.


제72-7-508조. 불법 옥외 광고 – 판결 절차 – 사법적 검토 – 제거 비용 – 규제된 표지판 훼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책임 – 교통부 면책


(1) 다음의 경우 옥외 광고는 불법이다.


(a) 1967년 5월 9일 이후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b) 본 조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c) 허가 신청서에 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d) 허가된 표지판이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e) 옥외 광고 구역 내의 표지판이 해당 지역의 구역 지정 당국으로부터 역내 광고 표지판(on-premise sign)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때때로 또는 지속적으로 표지판이 설치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서 활동, 서비스, 행사, 인물 또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2)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판을 설치, 운영, 수리, 유지보수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공공의 위해(public nuisance)로 간주된다.


(3) 제(4)항 및 제(10)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부는 본 조항의 시행 시 「제63G조, 제4장, 행정 절차법」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

(a) 지방법원은 본 조에 따른 공식 및 비공식 판결 절차에서 교통부의 최종 명령을 재심(trial de novo)할 관할권을 가진다.


(b) 교통부의 최종 명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의 관할지는 표지판이 위치한 카운티로 한다.


(5) 교통부가 제(4)항에 따른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책임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연대 책임으로 다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a) 표지판 제거에 소요된 비용 및 경비


(b) 다음 기간 이후 표지판이 유지된 각 날짜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i) 「제63G-4-201조」에 따른 기관 조치 통지서가 제출되고 송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유지된 날마다 $500


(ii) 40일 경과 후 유지된 날마다 $750


(iii) 70일 경과 후 유지된 날마다 $1,000


(iv) 100일 경과 후 유지된 날마다 $1,500


(6)


(a)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표지판을 소유자의 허가 없이 훼손, 손상, 낙서, 파괴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은, 표지판 소유자에게 입은 손해의 3배 금액과 법원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b) 이 제(6)항은 본 조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부, 그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기준은 주간 고속도로 옥외 광고 구역 내 기존 표지판이 불법적인 역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a) 표지판이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b) 광고 대상 부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해당 업종의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일반 대중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ii) 광고된 활동, 서비스, 행사, 인물 또는 제품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관련된 지역인지


(c) 표지판이 다음과 같은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i) 해당 부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활동, 서비스, 행사 또는 제품을 광고하여 발생한 경우


(ii) 주요 활동, 서비스, 행사 또는 제품에 부수적인 항목을 광고하여 발생한 경우


(iii)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A) 금전


(B) 유가 증권


(C) 부동산 이익


(D) 동산 이익


(E)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교환


(F) 향후 지급 또는 보상의 약속


(G) 채무의 유예


(d) 광고 제공자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여부


(i) 일반 업계 관행에 비교 가능한 영업시간을 유지하거나, 부지 내 영업시간을 공공에 공개하는 경우


(ii) 일반 업계 관행에 비교 가능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경우


(iii) 지방 조례, 주법, 연방법에 따라 유효한 사업 허가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e) 광고가 필수적이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수적 시설의 부지에 위치하는지 여부


(f) 광고 대상 사업 활동과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연결된 부지에 인접하지 않은 부지에 위치하는지 여부


(8) 다음은 제(7)항에서 사업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a) 공공 또는 민간 유틸리티(전력/수도) 통로 또는 사용권


(b) 철도 선로


(c) 옥외 광고 표지판 또는 구조물


(d) 공터


(e) 일시적 또는 임시 활동


(f) 부수적인 제품 보관


(9) 표지판 소유자는 광고된 활동이 해당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10)


(a)


(i) 제(1)항 (b) 또는 (e)항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발부한 후, 교통부는 위반자에게 처벌 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ii) 교통부가 위반자에게 처벌 통지를 발부한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ii) 해당 벌금은 교통기금에 예치된다.


(b) 교통부가 지난 3년간 동일 표지판에 대해 제(1)항 (b) 또는 (e)항 위반 통지 또는 처벌 통지를 2회 이상 발부한 경우, 교통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상대로 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표지판의 현재 소유자


(ii) 위반일 중 어느 하나의 날짜에 소유권을 가진 자


(iii) 표지판이 위치한 부지 또는 제72-7-504.6조에 정의된 통합 상업 개발의 현재 소유자


(iv) 위반일 중 어느 하나의 날짜에 해당 부지 또는 개발의 소유자


(v) 불법 옥외 광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를 가진 자


(vi) 해당 광고를 요청한 자


(c) 제(10)(b)항에 따른 소송에서:


(i) 제(7)항 및 제(8)항의 기준이 적용된다.


(ii) 피고는 해당 광고가 본 조에 따라 합법적임을 증거의 우월로 입증해야 한다.


(d) 제 (10)항에 따른 소송에서 교통부가 승소한 경우, 불법 역외 광고가 사용된 날마다 피고에게 $1,500를 연대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다.


(e)


(i) 제(10)(d)항에 따른 날 수 산정은 「제63G-4-201조」에 따른 최초 기관 조치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시작한다.


(ii) 제(10항)(d)항에 설명된 불법 구내 외 광고에 사용된 날 수를 계산할 때 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 표지판이 수정, 제거, 비활성화 또는 이전되었다가 판결 전에 불법적으로 복구(재설치, 재배치, 대체 또는 재활성화)된 경우, 교통부는 최초의 기관 조치 통지서가 제출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유지된 전체 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iii) 제(10)(e)(i)항 및 (ii)항에 따른 계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표지판 소유자가 역외 광고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을 것


(B) 제(7)항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것



제 72-7-509 조. 기존 옥외 광고가 본 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철거 시점 — 이전 허용 조건


(1) 1967년 5월 9일 당시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도로 주변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옥외 광고물 중 이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물은 불일치 상태가 된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제72-7-510조」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철거할 필요가 없다.


(2)「제72-7-5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 옥외 광고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산업 및 상업 지역, 구획되지 않은 산업 및 상업 지역, 또는 본 조에 따라 옥외 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동일 부지 내 상업 또는 산업 지역으로 구조물을 이전하거나, 본 조에 따라 옥외 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및 리모델링할 수 있다.



제 72-7-510 조. 기존 옥외 광고가 본 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절차 — 수용권(eminent domain) — 보상 — 이전


(1)이 조에서 “불일치 표지판“란 상업 또는 산업 지역 이외의 구역이나 옥외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을 의미한다.


(2)

(a)교통부는 1967년 5월 9일 당시 합법적으로 존재했으나 본 조의 시행으로 인해 불법 상태가 된 기존 옥외 광고 및 해당 광고물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을 기부, 구매, 합의, 교환 또는 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b)본 조에 따라 교통부 또는 어떤 읍, 도시, 카운티, 정부 기관, 공공 유틸리티, 또는 미국 교통부가 「제72-7-502조」에 정의된 유지보수를 금지하거나, 기존 표지판의 유지보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표지판은 해당 기관에 의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이 지급되어야 한다.


(c)수용권(eminent domain)은 「제78B-6-5조」(수용권 조항)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3)

(a)옥외 광고물 및 관련된 모든 재산권(광고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함)에 대해 수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b)본 조의 목적상, 정당한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광고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남아 있는 인접 및 인접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고려하는 것.


• 이러한 남아 있는 재산은 실제로 수용된 재산과 함께 경제적 단위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c)교통부는 「제72-7-508조」 위반으로 판명된 표지판을 보상 없이 철거할 권한이 있다.


(4) 이 조 또는 「제72-7-513조」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법률 또는 읍, 도시, 또는 카운티 조례에 의해 금지된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 망 인근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옥외 광고물의 제거, 이전, 변경, 수정 또는 종료를 요구하는 어떤 읍, 도시, 카운티,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유틸리티도 본 조 및 「제78B-6-5조」(수용권)에 정의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5)「제72-7-50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부는 이 조에서 설명된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유지보수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유지보수를 중단할 당시, 본 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출처에서 충분한 자금이 즉시 사용 가능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나 유지보수 중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또한, 제거되는 옥외 광고물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고속도로법(23 U.S.C.), 131조」에서 요구하는 연방 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자금이 이 주(State)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6)


(a)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주간 고속도로,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 또는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의 확장, 건설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옥외 광고물의 사용, 구조물, 또는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다음 위치 중 하나로 이전 및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i) 동일 부지 내


(ii) 인접 부지 내


(iii) 동일 고속도로의 이전 위치로부터 5280피트(약 1.6km) 이내의 위치(「제72-7-505(3)(c)(i)(A)조」에 명시된 지역 외부로 5280피트까지 연장 가능)


(iv) 소유자와 광고물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가 상호 합의한 위치


(b)「제6(a)항」에 따른 이전은 상업 또는 산업 지역으로 구획된 구역, 또는 본 조에서 옥외 광고가 허용된 지역이어야 한다.


(c)광고물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는 필요시 해당 구역 조례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전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d)이전 및 리모델링된 사용 또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이전되거나 리모델링된 고속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설치될 것


(ii) 이전된 사용 또는 구조물은 이전과 동일한 크기와 최소한 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본 조에서 허용하는 크기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iii) 이전 위치와 유사한 차량 통행량이 있는 위치로 이전할 것.


(7)


(a)「제6(a)항」에 따라 옥외 광고물의 이전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초래한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유틸리티는 이전, 리모델링, 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정부 기관이 「제6(a)항」에 규정된 이전 및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경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72-7-510.5 조. 옥외 광고물의 높이 조정

(1)「제72-7-510조」에서 정의한 불일치 표지판 또는 「제10-9a-103조」 및 「제17-27a-103조」에서 정의한 불일치 구조물 또는 불일치 용도에 해당하는 옥외 광고물의 시야 및 가독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단될 경우:

• 소음 완화 또는 안전 조치

• 경사 변화

• 도로 공사, 방향 안내 표지판 설치, 고속도로 확장 또는 미관 개선

• 이 주(州)의 기관에 의해 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주간 고속도로, 연방 지원 주요 고속도로, 국가 고속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조치

• 「제72-5-111조」에 따라 교통부가 부지를 처분한 후 해당 부지에서 이루어진 개선 사항

표지판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표지판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b) 표지판을 이전 위치에서 500피트(약 152m) 이내의 지점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판은 「제72-7-505조」의 간격 요건을 준수하고 상업 또는 산업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2)이 조에 따라 높이가 조정된 표지판은 기존 표지판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3)표지판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는, 필요시 해당 구역 조례에 대한 특별 예외를 조례로 규정하여 높이 조정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a)높이가 조정된 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될 수 있다:
(i)
(A) 표지판의 광고 내용 전체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B) 표지판의 광고 내용 전체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ii) 높이 조정된 표지판은 이전 표지판과 동일한 크기여야 한다.
(b)「제4(a)항」의 규정은 「제72-7-505조」의 높이 제한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제72-7-511조 규정 위반 — 경범죄

이 부분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B급 경범죄의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1998년 일반 회기, 제270장에 의해 조항 변경 및 재번호화됨.

제72-7-512조 법무장관의 항소

법무장관은 23 U.S.C., 섹션 131에 규정된 항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998년 일반 회기, 제270장에 의해 조항 변경 및 재번호화됨.

제72-7-513조 주(州) 고속도로에서의 재배치

(1) 이 조항에서 “주(州) 고속도로(state highway)“란 1999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72장 제4절 주(州) 고속도로 지정법(Designation of State Highways Act)에서 주(州) 고속도로로 지정된 도로와 이후에 지정된 모든 주(州)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2) 주(州) 고속도로의 확장, 건설 또는 재건으로 인해 옥외 광고 사용 또는 구조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다음 위치 중 하나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재배치 및 리모델링할 선택권을 가진다.

(a) 동일한 부지 내.


(b) 인접 부지 내.

(c) 이전 위치에서 같은 고속도로 양측으로 2640피트 이내.

(d) 해당 사용, 구조물, 또는 허가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군과 상호 합의된 위치.

(3) 제(2)항에 따른 재배치는 상업 또는 산업 지역이거나, 본 조항에 따라 옥외 광고가 허용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4) 해당 사용 또는 구조물이 위치한 카운티나 시/군은 필요한 경우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조례에 따른 특별 예외를 제공해야 한다.

(5) 재배치 및 리모델링된 사용 또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a) 재배치 또는 리모델링된 고속도로의 주행 차선에서 광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b) 이전 사용 또는 구조물과 동일한 크기와 높이로 설치할 수 있으나, 재배치된 사용 또는 구조물은 본 조항에서 허용된 크기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c) 유사한 차량 통행량이 있는 지역으로 재배치 가능하다.

(6)

(a) 제(2)항에 명시된 옥외 광고 재배치 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초래한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유틸리티는 재배치, 리모델링 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정부 기관이 제(2)항의 (a), (b), (c)에 따른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72-7-510(3)항에 규정된 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999년 일반 회기, 제72장에 의해 조항 개정됨.

제72-7-514조. 조경 관리 프로그램

(1) 이 조항에서 “조경 관리(landscape control)”란 1991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 고속도로(federal aid primary highway),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및 전국 고속도로 노선에서 옥외 광고의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묘목, 어린 나무, 나무 및 식물을 가지치기 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a) 교통부는 이 조항에 따라 조경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b) 이 조항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광고 소유자 또는 사업주를 포함한 어떤 사람도 조경 관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a) 옥외 광고 소유자 또는 사업주는 조경 관리 요청을 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b) 제(3)(a)항에 따른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교통부는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i) 광고 또는 사업주의 대표자, 교통부 및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대표자와 함께 현장 검토를 진행하고, 다음 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A) 안전성.


(B) 도로 구조물 보호, 포함하여 도로 부지 및 조경.

(C) 미관.

(D) 광고판 또는 사업체의 가시성.

(ii) 연방 고속도로청과의 협의 후, 교통부는 어떤 가지치기, 제거, 복원, 경사지 조성 또는 기타 조경 관리 작업이 허용될지를 결정하여 광고 또는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c) 광고 또는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조경 관리를 진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교통부는 다음 사항이 명시된 허가증(permit)을 발급해야 한다.

• 허용되는 조경 관리 내용.

• 비용 부담 주체.

•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

• 관련 계획도 또는 기타 설명 자료 첨부.
(4) 교통부는 제(3)항에 따른 조경 관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a) 이 조항을 위반하여 조경 관리를 수행한 사람은 C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손상된 조경에 대해 소유주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증에는 제(5)(a)항에 따른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998년 일반 회기, 제270장에 의해 조항 개정 및 재편성됨.



제72-7-515조. 유타-연방 협정 – 분리 가능성 조항


(1) 이 조항에서 “유타-연방 협정(Utah-Federal Agreement)”이란 제 72-7-501조에 설명된 옥외 광고와 관련된 협정을 의미하며, 이 협정에는 주와 미국 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명된 협정의 모든 수정 사항이 포함된다.


(2) 이 부분의 규정은 유타-연방 협정의 상충되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의해 대체된다.


(3) 이 부분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유타-연방 협정과 충돌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 부분의 나머지 규정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99년 일반 회기, 제21장에 의해 개정됨.


제72-7-516조. 고압 송전선으로부터 요구되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옥외 광고 구조물 이동


(1) 옥외 광고 구조물이 고압 송전선으로부터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다시 게시되거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제54-8c-2조의 거리 또는 통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거나, 국가 전기 안전 규정, 국제 건축법, 산업안전보건청(OSHA) 또는 기타 유사한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해 요구된 거리 또는 통지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구조물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는 동일 위치에서 구조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음 위치로 구조물을 이동하여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이동할 수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a) 동일한 부지 내;


(b) 인접한 부지;


(c) 동일 고속도로의 이전 위치로부터 2,640피트 이내의 범위, 고속도로 양측에서;


(d) 소유자와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군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상호 합의한 장소.


(2) 제(1)항에 따른 이동은 상업지구 또는 산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이 부분에 따라 옥외 광고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조물이 위치한 군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조례에 따라 특별 예외를 제공하여 이동 또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한다.


(4) 이동 및 리모델링된 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고속도로의 주요 통행로에서 교통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


(b) 이전 구조물과 동일한 크기 및 최소한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며, 다만 이동된 구조물은 이 부분에서 허용되는 크기와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c) 유사한 차량 통행량이 있는 위치로 이동.


(5) 정부 기관이 제(1)항(a), (b), 또는 (c)항에 따라 이동 및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72-7-510(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06년 일반 회기 제330장에 의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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