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간판 설치 시 지켜야 할 규칙 [법령 · 허가 신청 · 관리 의무]
「간판(옥외 광고물)」 설치 시 지켜야 할 많은 규칙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질서하게 늘어나면 거리와 자연 경관과의 조화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관리·설치되지 않으면 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이에 도도부현, 시정촌 등 각 지자체는 국토교통성 소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정의
|
「옥외 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옥외에서 공중에 표시되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포스터 및 팻말, 광고탑, 광고판, 건물 그 외의 공작물 등에 게시·표시되는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1장 제2조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표시 내용이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인가 또는 설치되는 부지가 자가 소유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옥외 광고물에 해당한다.
(1)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표시되는 것
“정착되어 표시되고 있는 것”에 한정. 즉, 전주나 담에 붙여진 전단지는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만, 거리에서 배포되는 전단지, 음향에 의한 광고 등은 옥외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계속적으로 표시되면 이에 해당한다.
(2) 옥외에서 표시되는 것
해당 광고물이 건물 등의 바깥쪽(※1)에 있는 것. 가령 옥외의 사람들을 겨냥한 광고물이라도 쇼윈도 안에 있는 POP(※2)이나 자동차·버스 안쪽 창유리에 붙여진 스티커 등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캐노피 형식의 건물의 경우, 캐노피 아래는 「옥내」, 「옥내이지만 옥외에서 시인할 수 있으므로 옥외 취급」 등 행정기관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다.
(※2) 건물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쇼윈도는 옥외 광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3)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 표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역·승선장·공항 개찰구 안쪽의 사람 등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시된 광고는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 외측에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주위의 폐쇄적인 공간 쪽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중에 표시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4) 간판, 입간판, 포스터, 팻말, 광고탑, 광고판, 건물 그 외 공작물 등에 게시되거나 표시된 것 및 이와 유사한 것
원래 광고물의 표시 또는 게시 목적을 지니지 않은 굴뚝이나 담, 공작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암석이나 수목이라고 해도 이들을 이용해 일정한 관념이나 이미지(문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림, 사진 등)를 전달하고 있으면 옥외 광고물에 포함된다.
간판(옥외 광고물) 설치 관련 법령·신청
「양호한 경관 형성」과 「풍치 유지」 및 「공중에의 위해 방지」의 관점에서 정해진 것으로, 간판(옥외 광고물) 소유자는 각 지자체가 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모르고 위반하면 차후에 개수 및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

경관 유지를 위해 설치할 지역과 설치할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표시 면적, 높이, 색채 등 규제 내용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금지 지역 및 신청이 불필요한 제외 규정도 있다). 또한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을 초과해 표시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 지속 신청」을, 표시 면적이나 표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옥외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규 신청 절차>
1) 기획·입안·규제 조사(설치 장소·크기·색 등) → 2)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3) 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 4) 허가 → 5) 허가증·허가 완료 스티커 수령 → 6) 설치 공사 → 7) 완료 신고·완성 사진·허가 완료 스티커 부착 보고 등 제출


허가를 받은 간판(옥외 광고물)에는 허가증과 함께 「옥외 광고물 허가 완료 스티커(표식표)」가 교부된다. 이 스티커는 지상 설치 광고물(사인 폴 등)의 기둥, 광고물 직하 또는 그 부근의 벽면이나 유리면, 건물 출입구 부근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광고물 및 점포가 설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한다(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 스티커 부착과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스티커가 여러 개인 경우 한 곳에 모아 부착하면 이후 증거 사진 촬영의 수고를 덜 수 있을 수 있다. 이미 허가 기한이 지난 스티커는 그 위에 새로운 스티커를 붙이거나 떼어내도 문제없다. ※ 이 제도는 2009년 1월 19일부터 도입되었다.
|
옥외광고물법 양호한 경관 형성, 풍치 유지, 공중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옥외 광고물 표시, 옥외 광고물 게시물건의 설치·유지 및 옥외 광고업 관련 필요 규제 기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옥외 광고물법: 제1장 제1조 |



간판 등 공작물의 경우,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기준법」 제88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것은 건축기준법 규정이 준용되어 확인 신청이 필요하다.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해 구조 규정·방화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건축 주사(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의한 체크가 필요하며, 공사 착수 전에 공작물 확인 완료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 4일 이내에 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건축 주사에 의한 완료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완료증을 취득한다. 확인 완료증 없이 착공해서는 안 되며, 검사 완료증 없이 신청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건축기준법 건축물의 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최저의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보호 도모를 통해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 제1장 제1조 |

방화지역 내 규제

건축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방화지역 내에 있는 간판·광고탑·장식탑 그 외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것, 높이 3m를 넘는 것은 그 주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불연재료로 감싸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다. ※ 불연재료란 방화 성능을 가진 건축 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중에서도 최상위에 해당.
|
건축기준법 건축물의 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최저의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보호 도모를 통해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 제1장 제1조 |

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법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에서 돌출하는 간판 등을 도로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준 적합 유무, 도로 안전상의 문제 유무에 대한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초과해 표시하는 경우 「도로 점용 지속 신청」, 점용 면적이나 GL로부터의 거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허가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도로법 도로망 정비 도모를 위해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인정, 관리, 구조, 보전, 비용 부담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 발달에 기여하고 공공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제1조 |


도로 교통법 제76조에 따라 도로에서 공사 혹은 차량 제한 및 도로에 광고판, 아치 등의 공작물을 설치 할 경우, 보행자나 통행 차량, 도로 안전의 문제 유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이 나오면 착공이 가능하다. 신청 내용별로 허가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 도로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 외 도로 사용 신청」, 도로상에 광고판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공 사용의 도로 사용 신청(도로 점용과 마찬가지로 지속 신청이 필요)」이 필요하다.
|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그 외 교통 안전 및 원활함 도모를 통해 도로 교통으로 인한 장애 방지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제1조 |

주변환경과 경관에의 배려

경관은 주로 「자연」・「건조물」・「스트리트 퍼니처」・「교통」・「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안에 「간판(옥외 광고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옥외 광고물만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관 관련 지정 지구 및 대규모 건축물 벽면 등에 설치할 경우, 지구내에는 간판 크기나 설치 위치, 색채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각 지치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행위) 착수 30일 전,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6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경관법・경관조례 일본의 도시, 농어촌 등에서 양호한 경관 형성 촉진을 위해 경관 계획 책정 및 기타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아름답고 풍취 있는 국토 형성, 여유롭고 윤택한 생활 환경 창조 및 개성있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 국민 생활 향상 및 국민 경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 제1장 제1조 |

그 외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소방법」, 「교통 배리어프리 신법」, 「제조물 책임법(PL법)」, 「전기 용품 안전법」,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등, 관계 법규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지역마다 설정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간판(옥외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장소
금지광고물

금지 물건(제5조), 금지 지역 등(제3조·제4조), 허가 지역 등(제6조·제7조)에 관계없이, 이하에 해당하는 옥외 광고물 등은 표시도 설치도 금지되어 있다. 설치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 위반 상태인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제각을 요구받거나 개수·이전·수선·허가 취소 등의 지도 지시가 따른다.
|
표시 또는 설치 금지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 제13조 1. 현저하게 오염되고 정반대의 색깔이거나 도료 등이 벗겨진 것 2. 현저하게 파손되거나 노후한 것 3. 도괴 또는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것 4.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이의 효용을 방해하는 것 5.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옥외 광고물 표시 등 금지 물건 ※옥외 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 제5조 다리, 터널, 고가 도로, 고가 철도, 도로 표지, 신호기, 가드 레일, 가로수, 경관상 중요 수목 및 건축물, 우편 포스트, 공중 전화 박스, 송전탑, TV탑, 가로등, 전주, 가스 탱크, 굴뚝, 기념비, 돌담, 소화전, 도로의 측면 등 |
금지지역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나 전통적 건조물군, 도시 공원이나 학교 등, 「양호한 경관 또는 풍치 유지」의 관점에서 특히 옥외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지 구역이나 금지 물건에도 옥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적용 제외 광고물). 적용 제외 광고물에도 허가가 필요한 것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금지 구역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도 그 형태나 크기는 규격으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광고물은 표시·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 후 간판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옥외 광고물 규제 지역 ※옥외 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 제3조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특별 녹지 보전 지구, 풍치 지구, 역사적 건조물, 묘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학교, 병원, 도서관, 관공서 등의 부지 등 |
간판(옥외 광고물)의 관리 의무
간판(옥외 광고물)은 한 번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2015년 2월 15일 삿포로시에서 간판이 낙하해 통행인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히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광고주, 소유자 등은 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간판(옥외 광고물)이 낙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간판의 안전면을 방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관리해야 한다.
법적 적합 관리
간판(옥외 광고물)을 계속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간마다(많은 경우 3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신 시에는 안전 점검(기한 만료일로부터 역산해 3개월 이내) 실시와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 갱신 시에는 필수 자격 보유 기술자에 의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대부분은 옥외 광고물 갱신 기한 전에 지속 신청 관련 서면을 간판 설치자에게 발송한다. 그럴 경우, 서면 수령 후 지속 신청 수속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코로나 자택근무로 통지 발송을 중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는 설치자가 자발적으로 지속 신청을 해야 한다.
안전 관리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물건은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설치 허가가 불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간판이라도 내부 부식이 진행되어 낙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물건의 경우 설치자가 계획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간판(옥외 광고물)의 상태는 기상 상황이나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매일 바뀌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관리는 중요하다.
미관 관리
간판(옥외 광고물)의 상태가 좋고 나쁨은 기업의 ‘신용·신뢰’,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준다. 퇴색된 간판 면이나 내조식 간판의 조명 미비 등은 간판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회 손실과도 연결된다. 안전면의 확보는 물론 경관 관리도 광고주, 소유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미관 의식은 이변 발견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