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운남성(云南省)추숑 이족 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 남화현(南华县)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 관리 규정
운남성(云南省)추숑 이족 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 남화현(南华县)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설치·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추숑 이족 자치주 도농 계획 건설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업계 표준에 근거하고, 본 현의 실정을 종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시설”이란 건축물·구조물·도시 공공시설 또는 옥외 부지 등 도시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현수·부착·도색·방송·투영·행렬 퍼레이드 등의 방법으로설치되는 광고 게시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에는 옥외 전자표시판, 라이트박스, 네온사인, 전시판, 포스터 게시대, 실물모형, 공기주입 장치, 광고 깃발, 현수막, 가로막이, 차양, 기둥, 가림막, 지면 광고천 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에서 “표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사업단위·사회단체·개인사업자가 그들의 사무·생산·영업 장소 건축물 외벽 또는 용지 범위 내에 설치하여 명칭·상호·표지 등을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설치인”이라 함은 옥외광고시설 또는 표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본 현 행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설치·유지와 그에 관한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개인에 적용한다.
제4조 관계 부서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분담하여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수행한다.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 전용계획의 수립·심사·신고와 일상적 감독·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현 자연자원국은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을 지도하여 전용계획을 수립하고, 신·개·증축 건축물 외벽의 옥외광고 설치 위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해당 전용계획을 국토공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현 시장감독관리국 및 현 위생건강국은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불법 광고 게재 행위를 단속한다.
현 응급관리국은 각 방면의 역량을 총괄·조정하여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형성한다.
현 소방부서는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소방 안전에 대하여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현 기상국은 무인 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를 이용한 옥외광고 설치 행위와 제10조에 규정된 방뢰(防雷) 설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추숑주(楚雄州) 생태환경국 남화분국은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환경 훼손 행위를 단속한다.각 향(진)은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의 신고 접수와 일상적 관리를 담당한다.도로(고속도로 포함) 건축·구조물 통제구역 및 철도 안전보호구역 내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설치·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설치규범
제5조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설치는 주택도시건설부 「도시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기술기준」(CJJ/T149-2021)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로 안내표지, 교통신호등, 전자단속 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및 그 지지대를 이용하거나 이를 가리는 경우
(2) 네온사인·LED 등 광원형 광고시설이 교통신호등·전자단속 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옥외광고·표지시설의 형태가 교통표지와 유사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
(3) 건축물·구조물의 구조 안전을 훼손하거나, 도시 공공시설·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며, 피난·화재 진압·소방 사다리 진입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교량·위험주택·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6) 가로수·녹지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유·훼손하며, 자동차 도로·보도를 점유하거나 차량·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7) 국가기관·유치원·초·중학교 등의 건축 통제 구역(법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공익광고는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8)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기타 경우
제7조 건축물 외벽·교량·도로·전주 등의 도시 공공시설 및 수목·계단실 등지에 광고를 찍거나 새겨서는 안된다.
제8조 교통수단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규정 및 국가 설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건축물·구조물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권자의 통풍·채광·통행 등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옥외광고시설이 건축물(구조물)보다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의 피뢰대보다 높은 금속 프레임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설치관리
제1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제를 시행하며, 허가 없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간판 등 표지시설은 관련 관리 요구에 따라 신고제를 시행한다.
제12조 옥외광고 또는 표지시설 설치인은 설치 15영업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제출하고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县) 도시계획 건설구역 내 표지시설 설치 시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한다.
향(진: 镇) 관할 구역 내 표지시설 설치 시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향(진)에 신고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부지·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과 관리자의 서면 동의서
(4) 설치 위치 현장 평면 사진과 옥외광고 또는 표지시설 조감도
(5) 안전확약서
(6)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서류
이미 옥외광고시설 또는 표지시설을 설치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허가받아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표지시설 설치인은 본 규정 제21조에 따라 표지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장소, 형식, 규격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설치인은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 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관광·체육·공익활동 또는 박람회·거래회 등으로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인은 행사 개최 20영업일 전까지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시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을 적법하게 증명하는 서류
(3) 행사 또는 박람회·거래회 개최 승인서
(4) 설치 위치 평면도와 조감도
(5) 안전확약서
(6)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옥외광고 설치인은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된 장소, 위치, 형식, 규격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기간 내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권은 자동 소멸된다.
제15조 취득한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쌍방은 양도 신청서, 양도 계약서, 주체 자격 증명 등 서류를 지참하여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 감독 부서에서 변동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설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부가 투자 또는 융자하여 건설한 도로, 광장 등 도시 공공시설을 이용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업, 사회단체, 주민 등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해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청 방식으로 설치권을 취득하며 사용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 옥외광고시설은 승인된 행사나 전시 기간과 같아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는 설치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형태, 색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거리의 조망과 시야를 유지해야 한다.
전력·가스·난방·수도·통신 등 공급용 배관·전선 주변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광원을 사용하는 옥외광고 또는 표지시설은 기술 기준에 따라 광원을 조절해 빛공해를 방지하고 주변 주민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설치인은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을 항상 청결, 미관, 견고, 안전, 양호한 상태로유지하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하며 국가 언어문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자재는 경질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신기술, 신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준공 후 설치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 기관을 조직해국가 표준, 시설 기술 기준에 따라 공사 품질을 검사·확인하고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15영업일 이내에 현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유지
제20조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에 대한 일상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순찰·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해 설치인이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설치인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구조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2조 강풍·폭우 등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설치인은 옥외광고시설을 즉시 보강하거나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23조 표지시설 설치인이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5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방이 불명한 경우, 표지시설이 부착된 건축물·구조물·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대신 철거하며,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설치인이 부담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인은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해 옥외광고 또는 표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추숑 이족 자치주(楚雄彝族自治州) 도농 계획 건설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설치인이 안전관리·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 또는 표지시설이 붕괴·낙하·누전되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설치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관계 부서 또는 그 직원이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익을 도모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관련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의 기본 규정, 요구 사항, 조명, 자재·전기부품, 설계, 시공·검수, 운영·관리는 주택도시건설부 「도시 옥외광고 및 표지시설 기술기준」(CJJ/T149-2021)을 따른다.
제29조 본 규정의 해석은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 종합행정집행국)이 담당한다.
제30조 본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다. 법령·규정 등에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