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옥외광고물 디자인에 관한 마크트 미텐발트의 조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과 바이에른 자유주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마크트 미텐발트는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물 디자인에 관한 조례(옥외광고물 조례)를 공포한다.
제1조: 옥외광고물 정의
옥외광고(Außenwerbung) 구조물(옥외광고물)이란 업종이나 직업을 공표, 선전, 안내하기 위해 공공 교통 공간에서 보이도록 설치된 모든 고정식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문구, 도색, 조명 광고, 진열장, 자동판매기 및 전단지와 포스터 부착이나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판넬, 면 등이 포함되나 예배 시간 안내판은 제외된다.
제2조: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 경관의 보존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제3조에 명시된 본 조례의 적용 범위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역 건축 규정을 제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마을 전역에 적용된다. 제4조에 따라 마을 중심부(오버마르크트, 발렌하우스가세, 호흐슈트라세, 운터마르크트, 임 그리스)에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건축기념물 및 그 주변의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선 본 조례의 규정 외에도 별도로 문화재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마을 중심부 내 옥외광고물 허용 기준
마을 중심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물이 허용된다.
a) 벽면에 직접 그려진 문구
b) 간판에 그려진 문구
c) 금속, 스투코, 세라믹, 목재 등의 재료로 된 개별 글자를 벽면에 부착
d) 상표 광고가 전혀 없거나 부수적으로만 포함된 수공예 돌출 간판
e) 유리 문구(어두운 재료로 된 개별 글자를 벽면 앞에 배치하고 뒤에서 비추거나, 금속으로 된 띠 모양의 광고물에 글자를 오려내고 뒤에 유리를 댄 형태)
제5조: 옥외광고물 제한사항
마을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다음 위치에 부착할 수 없다.
1. 전정 및 울타리
2. 지붕 위나 지붕에, 문, 대문, 셔터에
3. 전신주, 벤치, 쓰레기통 위나 그에 부착
4. 나무, 바위, 경사지, 성토지, 굴착된 지역
5. 다리, 굴뚝, 박공벽, 발코니 및 높이 돌출된 건축 부재, 가로등, 바깥 계단 및 건물 선을 넘어서는 기타 건축 부재
6. 2층 창문 하단 위쪽. 광고는 일반적으로 1층 구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7. 건물 벽면에 2㎡ 초과 크기의 광고가 허용
8.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9. 건축적 분절에 중요한 건물 기둥
10. 공공 교통 면적에 설치된 광고 모형 및 이동식 광고매체
11. 마을 내 이를 위해 마련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대형 게시판 및 기둥
12. 세로로 또는 아래위로 배열된 글자 및 벽면 사다리꼴 문구 형태
13. 글자 높이 또는 띠 모양 문구판 높이는 30cm를 초과할 수 없음
14. 입면 구조가 가려지는 경우
15. 돌출 간판이 건축물에서 1.3m 이상 돌출되는 경우
16. 특별히 이를 위해 마련되고 허가된 면적에 부착된 경우를 제외한 대형 문자 및 그림 광고
17. 3㎡ 이상 크기의 광고용 깃발을 2개를 초과하여 부착하는 경우. 하지만 계절, 폐업, 재고정리, 재고정리 및 폐업 판매 또는 기타 특별한 계기는 예외를 적용.
제6조: 옥외광고물의 특별 요건
옥외광고물은 색상 디자인, 재료 선택, 배치, 비례 등에 있어 기존 건축 양식에 종속되어야 한다. 돌출 간판과 그 지지대로는 산업 제품이 아닌 특수 설계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 경관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지나친 대비 및 자극적이거나 불쾌한 색상
- 무질서한 부착
- 한 단어의 글자를 여러 창에 분산
- 동일한 시설의 난립 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시설의 인접
- 보기 흉하거나 훼손, 파손, 오염된 옥외광고물이나 자동판매기는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크기, 위치, 재료, 규모는 건축의 비례에 맞추어야 하며 가로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입면 구조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글자 크기는 30cm를 초과할 수 없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시에 조합할 경우 소문자가 30cm 미만으로 뚜렷이 작다면 예외가 가능하다. 문구 상자, 개별 글자 상자, 돌출간판 등 상자형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옥외광고물 변경 허가 의무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옥외광고물(광고용 깃발, 현수막, 자동판매기 포함)의 영구 또는 일시 설치, 배치, 부착 및 중대한 변경에 대해 허가받아야 한다. 벽면에 평면으로 부착되고 크기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성명 및 회사 간판만 제외된다. 허가는 기한을 정하거나 철회가 포함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제9조: 상품 진열장 및 자동판매기
- 상품 진열장과 자동판매기는 벽과 기둥의 건축적, 구조적 기능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정면과 일치하도록 입면에 충분히 깊이 매립해야 한다. 보도 폭이 1m 미만인 경우 관련 시설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 자동판매기와 진열장은 입면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 독립형 진열장과 자동판매기는 일반적으로 전정 및 울타리에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쇼윈도 광고
쇼윈도 유리면 안팎에는 각 쇼윈도 면적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그림, 문구, 도색, 포스터나 전단지(필름 등) 부착이 금지된다. 이때 개별 광고면의 총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점멸 또는 기타 움직이거나 변경되는 쇼윈도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광등 및 기타 광원은 눈부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물의 기타 추가 요건
1. 홍보 상품과 홍보 간판은 건물이나 가로 경관을 훼손하거나 해치지 않는 한 판매 장소 외부에서 법정 영업시간 중에만 게시, 배치, 부착할 수 있다. 본 조례 제6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훼손과 해로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주거 및 사업장의 건물 및 사무실 간판 등은 크기가 0.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개의 이러한 간판은 가능한 하나의 틀에 통합하고 크기, 형태, 색상, 디자인 면에서 통일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간판은 건물의 1층 높이에 평면으로만 부착해야 한다.
제12조: 조명광고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주택지에서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나 문화재 건물의 영향권에 있는 건물에서는 조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성이 입증된 개별 사례나 생필품 또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상점의 특징을 야간에도 표시해야 하는 경우(약국, 식당 등)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점멸 또는 움직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선은 보이지 않게 배선해야 한다.
교통신호등 주변에서는 신호등 색상의 옥외광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및 입면의 투광조명, 전구 장식 등은 광고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림절 및 크리스마스 조명 제외).
제13조: 주유소의 옥외광고물
회사 간판은 지면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연료 회사당 주유소에 최대 두 개의 광고물만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연료 가격 간판은 주유소별로 총 면적이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개별 가격 간판은 약 1㎡를 초과할 수 없다.
차량 세차, 주유, 특수 액세서리 등 특수 서비스는 최대 두 개의 광고물 또는 최대 크기 1.5x1.0m, 지면으로부터 최대 높이 1.5m의 통합안내 프레임을 통해서만 안내할 수 있다.
화환, 페넌트, 깃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 허가 면제
1. 옥외광고물 조례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선거, 국민 발의, 국민투표 계기의 정당, 유권자단체, 후보자 광고
b) 계절, 폐업, 재고정리 및 폐업 판매 등의 행사를 위한 일시 광고 또는 공사 기간 중 건설 현장 간판
2. 특수한 경우 개별 사례에서 이 옥외광고물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면 부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예외가 공공의 이익과 양립 가능하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
제15조: 행정 위반 행위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마을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2. 제6조와 제7조의 디자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확대된 허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0조의 쇼윈도 광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를 위반하여 조명광고를 설치한 경우
6.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유소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제16조: 다른 규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문화재보호법 규정 및 기타 규정은 본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발효
본 조례는 1989년 5월 1일 발효된다.
미텐발트, 1989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