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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건축감독청 광고시설물 지침서(Merkblätter Werbeanlagen)

조회수 : 17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건축감독청 광고시설물 지침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광고


네온사인, 평면 현수막 또는 광고판 등 광고는 눈에 띄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주변 환경의 건축적, 도시계획적 또는 자연적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공공 가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광고를 다루는 방식이다.

본 안내 지침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전문적, 법적 및 디자인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허가 실무 및 허가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랑크푸르트 건축감독청 광고시설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개별 상담을 통해 제공한다.



광고시설물이란 무엇인가?


헤센주 건축법(HBO)은 광고시설물을 상업이나 직업에 대한 알림, 홍보 또는 안내 역할을 하며 공공 교통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고정식 또는 고정식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건축 시설로 지정되는 광고시설물에 대해서 다룬다.


※ 예시: 모든 종류의 네온사인, 돌출간판 또는 거치대, 표지판, 쇼윈도와 차양의 문구 및 스티커, 그려진 문자, 쇼윈도의 모니터, 로고로서의 회사 심볼, 파일런 및 기타 독립형 광고 매체, 전시장, 광고판 및 기둥, 교체식 광고시설, 건설현장 광고 등.



기본적인 허가 의무:


기본적으로 헤센주 건축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광고시설의 설치, 배치, 부착 및 변경은 허가가 필요하다.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HBO 제63조 부속서 제10호에 따라):


면적이 1㎡까지의 광고시설 (부지별 공간적/기능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합계 ㎡)

지면이나 다른 건축 시설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일시적으로 부착되거나 설치되는 광고시설, 예: 고객 유도 표지판, 광고 플래그 등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를 위한 광고시설.


다음의 사항에 주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행사 개최 14일 이전부터 광고가 시작되는 개별 행사를 의미한다. 행사의 종류와 행사 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공 교통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광고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상업지구, 산업지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지구 내 서비스 제공 장소의 광고시설,

비행장, 체육시설, 구획된 집회장 내부 및 전시회 및 박람회장; 이들은 자연 경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헤센주 건축법(HBO) 제91조에 따른 조례의 적용 범위 내 광고시설로서, 조례가 광고시설의 종류, 크기 및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광고시설이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상업 또는 농업 사업체의 소유자 및 종류를 표시하는 표지판으로서의 광고시설(안내 표지판)로서, 마을 통과도로 앞에 단일 패널에 통합된 경우.

자동판매기.


건축 허가가 면제된 광고시설도 다른 법 영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법, 특별 사용 허가 등) 기본적으로 실체법을 준수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누구에게 문의할 수 있는가?


건축 신청 전에 광고물시설에 대한 문의와 검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 부지 정보가 포함된 계획된 광고의 합성사진(포토 몽타주).

문의사항은 중앙 우편함 werbeanlagen@stadt-frankfurt.de로 보낼 수 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프랑크푸르트 건축감독청


광고시설 담당부서 - Kurt-Schumacher-Straße 10 / 2층 / 건물동 B 6031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업무 시간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bauaufsicht-frankfurt.de/ 를 참조.



광고시설에 대해 어떤 허가 절차가 가능한가?


건축 허가 절차(헤센주 건축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건축감독청은 간소화된 또는 전체 건축 허가 절차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의 허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외, 면제 또는 변경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 변경 및 예외 절차(헤센주 건축법 제73조, 건축법 제31조에 따라) 건축 허가가 면제된 건축 프로젝트인 경우.



신청서의 제출방법


즉시 광고시설에 대한 모든 건축 신청은 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다. 디지털 건축 신청은 헤센 건축 포털을 통해 건축감독청에 제출된다. 포털은 Bauportal Hessen에서 접속할 수 있다.

새로운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는 www.bauaufsicht-frankfurt.de의 당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은 werbeanlagen@stadt-frankfurt.de로 보낼 수 있다.


건축 서류 시행령에 따라 각각 제출해야 하는 건축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유자 동의  

신청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비공식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②부지 평면도 M: 1:500


경우에 따라 토지 증명서 발췌본과 함께 


공식 지적도 또는 도시 기본도 발췌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건축 부지의 보라색 테두리

광고시설의 빨간색 색상 표시

광고시설 자체의 치수(깊이 및 너비) 및 건물 모서리 또는 부지 경계와 관련하여 신청된 광고시설의 거리

여러 광고시설의 경우 위치 번호로 개별 시설 표시



Geoportal Frankfurt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지 평면도의 기초로 “Basiskarten Farbe”(테마, 배경지도 항목에서 찾을 수 있음)에 체크 표시 요망.


Geoportal은 다음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다: Geoportal Frankfurt


입면도 M: 1:100


단면도 M: 1:100 

계획된 광고시설이 포함된 건물 입면도, 광고시설 자체의 치수(높이) 및 건물의 설치 높이(즉, 광고시설의 하단부터 지면 상단 또는 보도 상단까지).


③ 포토 몽타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적으로 포토 몽타주를 제출할 수 있다. 건축감독청과의 협의하에 정당한 예외적인 경우 치수가 포함된 포토 몽타주 제출 시 입면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상세 도면 M: 1:20 / 1:10 

광고시설의 상세 도면


⑤ 기존 현황 사진 

기존 건물 및 주변 환경 사진


⑥비공식 건축 설명 

다음에 대한 정보:

광고 유형, 예: 서비스 제공 장소(자체 광고 또는 제3자 광고)

크기

재료 / 색상

건물 또는 지면과의 고정/고정을 포함한 구조

경우에 따라 조명 유형, 조명 강도 및 지속 시간


절차 유형과 계획된 광고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추가 서류(예: 단면도, 이격거리 증명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건축 서류는 새로운 Bauportal Hessen에서 신청 도우미를 통해 PDF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