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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广东省) 불산시(佛山市) 난하이구(南海区)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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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广东省) 불산시(佛山市) 난하이구(南海区)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규범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본 구(區)의실제에 비추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구 행정구역 내에서의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시설의 설치와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시설”이란 건축물(구조물)·장소·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조명광고판, 네온사인, 전자표시장치, 전시판, 실물 조형물 기타 그 밖의 형식으로 옥외에서 정보를 게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 간판시설”이란 건축물(구조물)에 부착하여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기업·사업단위·개인사업자·정부부서의 명칭·표지·연락처를 표시하는 현판 시설과, 소재 건축물의 명칭,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칭·표지, 임차인 명칭·표지 및 지역 지명 등을 표시하는 건물 표식을 말한다.


제4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는 본 구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주관 부서로서, 전

구의 옥외광고시설 관련 계획 수립,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및 종합 조정, 본 방법을조직하여 시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 구 국유자산 관리부서는 전 구의 대형 옥외광고시설 자원의 경영·관리 부서로서, 공유 광고자원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 구 자연자원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 구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광고 내용 게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광고 감독관리기관으로서의 법정 직책을 이행한다.


- 구 선전부(홍보부)는 옥외 공익광고 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옥외 공익광고의 내용 심사, 이념(의식형태) 관련 검토, 공익성 인정을 담당하며, 각 진(鎭)의 공익광고 추진을 지도한다.


- 각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 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계획,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 구 교통운수, 주택건설, 공안, 생태환경, 소방, 문화·관광·체육, 기상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관계 법령·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시설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본 방법의 시행에 협조한다.


제5조 공유 광고자원의 사용권은 입찰, 경매 등의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유상 사용 수입 중 국유자원(자산)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정에 적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구 인민정부 및 각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와 관련된 특별자금을 편성하여야 하며, 동 자금은 옥외광고시설의 계획 수립, 안전관리, 순찰, 철거 등 감독·관리 업무에 전용한다. 소요 자금은 부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은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가 조직하여 제정하고, 구 인민정부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한다.


제8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구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화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제2장 옥외광고시설의 계획 관리


제9조 옥외광고시설의 계획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이 포함된다. 배치계획은설치계획의 상위 계획이며, 설치계획은 배치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종전 배치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지역에서는 설치계획의 수립을 금지한다. 배치계획은 난하이구 행정관할 전역을 계획 범위로하는 구 급의 전문계획이다. 배치계획에는 옥외광고시설 전문 총체계획, 대형 독립식 광고 전문계획, 대형 부속식 광고 전문계획, 공공시설 광고 전문계획 등이 포함된다. 설치계획은 국부(局部) 지역, 건축군 또는 단일 건축물을 계획 범위로 하는 설치계획으로서, 구체적 설치의 근거가 된다. 설치계획에는 대형 독립식 광고 설치계획, 대형부속식 광고 설치계획, 공공시설 광고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제10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는 구 배치계획을 조직하여 수립하고, 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공포·시행하여야 한다. 각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관할구역 설치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된 계획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뒤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계획은 승인 신청 전에 전문가 논증을 거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회 공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대형 독립식 광고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종전 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지역에서는 대형 독립식 광고의 신규 설치, 개축, 기간 연장을 금지한다.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자연자원 부서의 건축물 외벽 디자인 안 승인을 이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 부속식 광고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종전 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중점지역에서는 대형 LED 부속식 광고 및 옥상 광고의 신규 설치, 개축, 기간 연장을 금지한다. 그 밖의 대형 부속식 광고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 및 개축을 금지한다.


제14조 역사문화거리, 역사문화 명진(名鎭)·명촌(名村), 전통마을 및 불산시 고촌락 범위 내에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재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역사보호계획과 구 배치계획에 근거하여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전통 경관관리 및 광고 설치계획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신규 설치, 개축, 기간 연장을 금지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 계획의 시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는 배치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 계획은 국토공간 총체계획, 각종 전문계획, 도시관리형 상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구 배치계획과 중점지역의 설치계획은 도시‧농촌 계획 수립 ‘A급’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중점지역 이외의 지역 설치계획은‘B급 이상’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립할 수 있다.



제3장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관리


제18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허가는 관계 법령·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상급기관및 본 지역에서 공개 발표한 계획·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령·법규에서 특정분야 법령·법규에 따른 허가, 신고(비안), 기타 요구의 적용을 명시한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중점지역은 구 배치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구획·공고한다.


제20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광동성 정부서비스망」에 공시된 내용에 따라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에 설치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단체 또는 개인도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허가에서 정한 위치·형식·규격·구조 등의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방법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러 단위가 하나의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축물(구조물) 내에 여러 단위가 입주한 경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해당 장소 또는 건축물(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총괄하여 설계·제작하고, 설치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는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접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설치 요건에 부합하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설치 요건에부합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불허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계·시공은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술규범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인된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검증을 거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설치자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에 검증을 신청하고, 설계 검증 및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검증 신청을 접수한 후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계 검증 및 안전검사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시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재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설계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단일 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 허가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자가 다시 설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형 옥외광고시설로서 계속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설계 사용연한이 만료된후에도 계속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연장 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설계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철거된 이후에도 원위치가 여전히 계획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치자는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25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계획의 요구 및 옥외광고시설 감독기관과 선전(홍보) 부서의 요구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시간대 또는 지면을 공익광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시설이 공실(미이용) 상태인 기간 동안, 설치자는 공익광고 또는 임차(분양) 안내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옥외 간판시설 및 중소형 옥외광고시설 등록 관리


제27조 옥외 간판시설 및 중소형 옥외광고시설은 요구에 따라 사전 신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건축물에는 2개 이상의 건물 표식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8조 옥외 간판시설 및 중소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재지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에 등록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러 단위가 하나의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축물(구조물) 내에 여러 단위가 입주하여 중소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또는 건축물(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일적인 방식으로 설계·설치·등록하여야 한다. 가로변 1층 영업용 공간을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하나의 장소를 공동으로사용하거나 하나의 건축물(구조물) 내에 여러 단위가 입주하여 간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일적인 방식으로 설계·설치·등록하여야 한다. 건물 표식은 해당 장소 또는 건축물(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계·설치·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이미 등록된 옥외 간판시설 및 중소형 옥외광고시설이 법령·계획·기술규범 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시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간판시설 또는 중소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가 이전, 변경, 폐업, 해산 또는 말소되는 경우, 설치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규정에 따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시설이 부착된 건축물(구조물)의 권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31조 옥외광고시설 및 옥외 간판시설의 설치자는 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주체이다. 건물 표식의 경우, 설치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관리업체)가 안전관리의 책임주체가 된다.


제32조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는 안전설계, 안전시공, 안전검사(검측), 안전 예·경보, 안전순찰, 자율 안전점검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규정 및 설치기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설계·안전시공·안전검사·안전예경보·자율 안전점검을 책임져야 하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 부서와 진 인민정부(가도판사처)는 각자의 직능에 따라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 조기경보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시설은, 설계사용연한 내 안전사용 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구에 따른조기경보 장치 설치 또는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1. 대형 독립식 광고, 사인타워(상징탑형 독립식 광고물), 대형 실물조형 광고

2. 대형 LED 부속식 광고

3. 콘크리트·석재·금속·목재·세라믹·플라스틱 등 강성 재료로 제작되고, 단면(단일 면) 면적이 30㎡ 이상인 평행 벽면 광고

4. 옥상 광고, 수직 벽면 광고


제34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안전 조기경보 또는 안전순찰에서 위험이 발견된 경우, 설치자는 보강·강화·철거 등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즉시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35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옥외 간판시설의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신속히 수리·갱신하여야 하며, 안전위험이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은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제때에 유지·갱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의 권리자 또는 관리자가 감독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재해 예·경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옥외 간판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중지·보강·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7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불산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 등 관계 법령·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기망 수단으로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취득한 경우, 구 도시관리 및 종합집행국은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시설의 붕괴·낙하·누전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설치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0조 무인 자유기구 및 계류기구를 이용한 옥외광고시설 홍보를 하는 경우, 설치자는 법에 따라 기상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인 자유기구: 동력 장치가 없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며, 공기보다 가볍고 총질량이 4kg 초과, 자유 부유하는 충기(가스) 기구를 말한다.


- 계류기구: 지상 물체에 계류(고정)되어 있고, 직경 1.8m 초과 또는 체적 3.2㎥ 초과, 공기보다 가벼운 충기 기구를 말한다.


- 무인 자유기구와 계류기구에는 열기구, 계류식 관광기구 등 유인(승객 탑승) 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1조 선전물(홍보물) 설치 관리 및 그 밖의 유형의 광고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요구에 따라 따로 정한다. 구(區)급 공유 광고의 운영·관리는 난하이구의 국유기업 자산 관련 관리방법에 따른다.


제42조 본 방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명사 해석>


1. 옥외광고시설: 건축물(구조물)·장소·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부속식 광고, 독립식 광고 및 그 밖의 유형의 광고시설을 말한다.


2. 옥외 간판시설: 부속식 간판시설과 독립식 간판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공공표지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는다.


- 도로 교통표지, 도로·교량 명판, 공공시설 안내표지 등.


3.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 간판시설은, 본 방법의 ‘옥외광고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명칭·표지(로고)·연락처 또는 건물명·지명 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건축물에 부착하는 간판 중 ① 1층 출입구 상부(차양·현판 부) ② 아케이드형 건축물의 2층 외벽 ③ 상업용 포디움의 2층 외벽을 제외한 위치에 설치되는 간판은, 본 방법의 옥외광고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건물표식은 제외한다.


-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 중 현판(판면)의 총면적이 10㎡ 이상(≥10㎡)인 간판시설


- 독립 기초(건물과 분리된 자립형 콘크리트 기초 등)로 설치되고 시설 총높이 4m 이상(≥4m)**인 독립식 간판시설


- 채널 문자(윤곽/타공형)로 제작된 건물 표식 중, 단일 글자 높이 4m 이상(≥4m)인 것


- 채널 문자 형식이 아닌 건물 표식 중, 현판(판면) 총면적이 10㎡ 이상(≥10㎡)**인 것


※ “건물 표식”은 건물명·소유자(임차인) 명칭·표지 등을 표시하는 건물 식별용 표지를 말한다.


4. 대형 옥외광고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 한 변의 길이 4m 이상(≥4m) 또는

- 단면(한 면) 면적 10㎡ 이상(≥10㎡)


5. 중형 옥외광고시설: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 한 변의 길이 1m 초과~4m 미만(1m<변<4m) 또는

- 단면(한 면) 면적 1㎡ 초과~10㎡ 미만(1㎡<면적<10㎡)


6. 소형 옥외광고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 가장 긴 변의 길이 1m 이하(≤1m) 또는

- 단면(한 면) 면적 1㎡ 이하(≤1㎡)


7. 역사지구: 본 방법에서의 “역사지구”란, 「불산 역사문화명성(名城) 보호계획」에서 정한 구역 또는 시(市) 주택건설부서·자연자원부서가 정한 역사도심, 역사문화거리, 역사문화 명진(名镇)·명촌(名村), 전통마을, 불산시 고촌락의 보호범위 및 경관(풍모) 관리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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