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중국]산시성(陕西省)안강시(安康市)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표지 관리 조례

조회수 : 168

<산시성(陕西省)안강시(安康市)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표지 관리 조례>



(2024년 4월 23일 안강시 제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


2024년 5월 30일 산시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승인)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옥외광고 시설 설치 및 관리


제3장 간판표지 설치 및 관리


제4장 유지‧감독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산시성 도시 미관·환경위생 조례》, 《산시성 도시 공공공간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및 현(시·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 건설구와 개발구, 그 밖에 도시화 관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의 설치‧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도시화 관리 지역은 시 및 현(시·구) 인민정부가 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도로 및 도로용지 범위 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시 및 현(시·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업무 조정 기제를 구축하여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연구 및 해결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 설치‧관리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각 현(시·구)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할 구역 내 해당 시설의 일상적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행정심사비준,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자연자원, 응급관리, 주택도농건설, 공안, 수리,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읍(镇)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는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의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과학적 계획, 합리적 배치, 안전·미관, 친환경·절전의 원칙을 따르며, 도시 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인문적 특색을 반영하며 주변 건축물·구조물의 스타일 및 전체 경관과 어울려야 한다. 저탄소‧친환경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5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 행위를 시 및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신고‧고발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제2장 옥외광고 시설 설치 및 관리


제6조 시·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자연자원,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응급관리, 행정심사비준, 공안 등 부서와 협조하여 국토공간계획, 옥외광고 시설 기술기준, 국가 도시미관 기준 및 관련 안전기술기준, 교통운수 발전계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승인·공표된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옥외광고 설치 허용 또는 금지구역·거리·건축물, 광고시설 설치 조건·장소·종류·규모·규격·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관련 기술기준은 정부·관계 부처 웹사이트에 상시 공개하여 설치자‧이해관계인‧사회 일반이 조회·감독할 수 있게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계획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시정 공공자원을 이용한 시설은 입찰·경매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정하며 최대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자디스플레이 화면은 5년, 기타 옥외광고 시설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형 문화·체육·상업 행사용 임시 시설은 공익 목적일 경우 행사 종료일까지, 상업 목적일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설사업 부지 내 가림막 광고는 건설공사 허가증에 명시된 준공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시설의 설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 관할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1회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2회를 넘길 수없다. 임시 시설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은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임시 대형 시설은 만료 후 2일 이내에 철거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에서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문화재 보호 구역·풍경명승구 건축물 보호구역 및 시·현(시·구)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한 구역.

(2) 이정표·교통신호등·전자감시 등 교통안전시설이나 표지 및 지주를 이용·가리는 행위.

(3) 네온·LED 광고시설이 교통신호·감시시설과 근접하거나 형태가 유사해 정상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건축물·구조물 안전을 훼손하거나 시정 공공시설·무장애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소방시설 사용, 소방차 통행·피난·진화·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입체교차로·고가도로 교량, 위험 건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는 행위.

(7) 가로수·녹지대를 이용·훼손하거나 차도·보도를 점유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0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는 관할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를얻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건축물·시설에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하려면 관할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단체·개인은 관할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설치 구역·위치·형식·기간·현황도·설계도·효과도 포함).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한 주체 자격 증빙.

(3) 매체 사용권 증명서 또는 매체 소유자와의 임대 계약.

(4) 시설 제작 설명, 안전 유지 조치 및 안전 책임 확약서.

(5)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2조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 부서 웹사이트와 설치 장소에 7일간 공고하며,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서면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한곳에 모여 함께 처리하거나,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전체 처리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허가 결정서에는 신청인 명칭, 설치 기간, 승인 기관, 승인 일자, 승인 번호 및 옥외광고 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관련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 설치자는 허가 결정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받은 장소, 구체적 위치, 형식, 규격, 구조도, 조감도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변경 절차 처리 상황을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공동으로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비(非)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시설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의 구체적 위치, 조감도, 설치자 및 연락처 등을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양도할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변동 사항을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즉시 공동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공익 옥외광고 시설은 시·현(시·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리기관이 게시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상 공익 광고 전용 시설로 지정된 경우 상업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관련 법령 및 설치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수량의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시정 시설·공공장소·공공공간 등 시정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상업용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입찰, 경매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사용권 양도 방안은 시·현(시·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계획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공정 경쟁 방식이 부적합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 기준은 시·현(시·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정한다.



제3장 간판표지 설치 및 관리


제17조 시·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간판표지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 설치 위치‧규격‧수량‧안전 등에 관한 기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읍(镇)인민정부, 가두판사처 및 관련 업종 단체는 이 설치 기준을 널리 홍보한다.


제18조 간판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간판표지 설치 기준과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의 구체적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2) 건축물 상단의 외곽 윤곽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채광·통풍·통행·소방 등 기능이나 구조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4) 역사문화 보호구역, 문화관광 거리 등 중점 구역과 도시 주요 도로 양측의 간판표지는 그 지역 고유의 문화 또는 스타일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5) 여러 단체(법인)이 하나의 장소를 공동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단체(법인)가 입주한 경우, 간판표지는 해당 장소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6) 대규모 상업체인점, 우편·통신·금융 등 상업 기관과 각 영업점이 설치하는 간판표지는, 해당 거리의 전체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브랜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간판표지는 “한 단체(법인) 하나의 간판” 원칙에 따라 설치한다.

(1) 출입구가 여러 개인 상점·기관은 각 출입구마다 간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같은 영업자가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양쪽에 모두 점포가 있을 경우, 양쪽 점포각각에 간판표지를 설치하거나 모퉁이형 간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같은 영업자의 연속된 점포는 각 점포 전면 마다 간판을 설치하거나, 연속된 전면전체에 하나의 간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간판표지 설치자가 이전‧변경‧휴업‧해산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 간판표지를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4장 유지 및 감독


제21조 설치자의 관리 의무:

(1) 화면이 오염·탈색되거나 글자가 누락되고 시설이 파손·부식되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면 즉시 세척·수리·교체한다.

(2) 야간 조명 시설을 갖춘 경우 조명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네온등‧전자 디스플레이 등은 화면이 온전히 표시되도록 한다. 끊김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교체하고, 복구 전에는 사용을 중단한다.

(3)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고, 위험 제거 중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강풍‧폭우(폭설) 등 재해성 기상 시에는 보강‧철거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 위험을 해소한다.

(4)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설치자는 검사 능력이 있는 기관에 연 1회 이상 안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보고서를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철거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시설은 계속 사용할 수 없다.

(5) 옥외광고 시설이나 간판표지가 설계된 사용 연한을 초과하면 설치자는 즉시 갱신하거나 철거한다.

제22조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점검·순찰 제도를 마련해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감독 관리를 이행하고, 옥외광고 시설 불법 설치 행위를 단속한다. 업무 필요에 따라 전문 기관에 안전 검사를 위탁해 설치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한다. 상업 거리, 상업 광장, 대형 도시 복합체, 대형 시장(판매장)의 시설 관리자는 옥외광고 시설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합리적 조치를 취해 이를 중지시키고,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23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시공·유지보수는 국가 관련 기술 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후, 설치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에 합격한 뒤 사용한다. 설치자는 준공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 검사 보고서를 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 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25조 시·현(시·구)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다른 관계 부서와 옥외광고 시설 감독 관리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한다. 읍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는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부서에 보고하고 단속을 지원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계획 요구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시정 기한을 명령하고 1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간판표지 설치자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요구에 따라 간판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는 시정 기한을 명령하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 및 기타 관계 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 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본 조례를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규정을 따른다.



제6장 부칙


제30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 장소, 건축물·구조물의 외부 공간, 공공 시설, 교통수단, 공중 기구 등 매체를 이용하거나 옥외 공공공간에 광고를 게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등상,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판), 전자 플립 장치, 쇼윈도, 실물 모형 등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표지는 영업·사무 장소의 건축물·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에 설치되어 명칭 등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표지판, 편액, 안내판, 등상, 네온등, 조각 문자, 문자 기호 등을 말한다. 간판표지에 상품‧서비스 광고 문구를 넣거나 영업·사무 장소 건물 밖에 설치하면, 그 간판표지는 옥외광고 시설로 본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간판표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1조 본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특징>


1. 통합적 거버넌스 구조


- 시·현(시·구) 인민정부가 총괄 지도,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가 실무 총괄·조정, 관련 부처가 분담·협력(제3조)


- 읍(镇)‧가도판사처 등 기층 조직을 지원 주체로 명확화해 현장 집행력을 확보


2. ‘계획 우선’ 원칙과 투명성 강화


- 국토공간계획·교통계획 등과 결합한 별도 ‘옥외광고 설치계획’ 수립·승인 의무화(제6조)


- 설치계획·기술기준을 웹사이트에 상시 공개해 이해관계자‧시민 감시를 보장


3. 설치 구역·매체별 세분화된 규제


- 설치 허용·금지 구역, 매체 종류·규격·유효기간을 계획 단계에서 명시


- 네온·LED 등 전광판 매체의 교통신호 방해 가능성·광공해를 고려해 별도 제한(제9조)


4. 공공자원 사용의 경쟁 메커니즘


- 시정 공공자원을 활용한 상업 광고는 반드시 입찰·경매 등 공개경쟁을 통해 사용권 부여(제16조)


- 사용료 기준은 지방정부가 설정해 재정 수입 투명화 및 시장 질서 확보


5. 설치 기간·연장 상한 설정


- 전광 스크린 5년, 기타 시설 3년, 임시 시설 30일 등 매체·용도별 최대 사용 기간 규정(제8조)


- 대형 시설 연장 총 2회, 회당 1년 한도로 한정해 노후 시설 방치 방지


6. 대형·비대형 구분과 허가 프로세스 차등


- 변 4m·면적 10㎡ 이상을 ‘대형’으로 정의(제30조)


- 대형은 사전 허가·공고·현장 검증 필수(제10~13조), 비대형은 사후 통보제(제14조)로 행정 부담 차등화


7. 안전·친환경 의무 강화


- 저탄소 소재·기술 사용 장려(제4조)


- 설치 후 12개월 경과 시 연 1회 이상 전문기관 안전검사 의무(제21조)


- 강풍·폭우 등 재해 시 보강·철거 등 예방조치 명시


8. 공익광고 할당제 도입


- 상업 시설 설치자는 일정 비율 공익광고 의무 게시(제15조) → 도시 브랜드·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9. 유지·감독 체계화


- 도시관리 부서의 순찰·위탁검사 제도(제22조)


- 대형 시설 준공검사·안전보험 가입 장려(제23·24조)로 위험 분산


10.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 계획 미준수·기한 초과 시 최대 3만 위안, 간판 설치 기준 위반 시 최대 5천 위안 과태료(제26·27조)


- 공무원 직무유기 시 징계·형사처벌 병행(제28조)해 내부 통제 강화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