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영국]The UK Code of Non-broadcast Advertising and Direct & Promotional Marketing 중반부

조회수 : 127

추천 및 후기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주석


아래 규칙은 CAP Code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마케팅 자료와 관련된다(적용 범위 참조). 가짜 소비자 리뷰의 금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리뷰(consumer review)”란 제품, 거래자 또는 거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사안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가짜 소비자 리뷰”란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가장된 소비자 리뷰를 말한다.*


3.45

소비자 리뷰가 보상을 대가로 작성된 경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46

마케터는 소비자 리뷰 또는 소비자 리뷰 정보(consumer review information)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게시해서는 안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긍정적인 리뷰만을 게시하거나 부정적인 리뷰만을 삭제하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 긍정적인 리뷰에 부정적인 리뷰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 리뷰가 작성된 배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예: 리뷰가 의뢰에 따라 작성된 사실 등)


“소비자 리뷰 정보”란 소비자 리뷰에서 파생되거나 소비자 리뷰의 영향을 받은 정보를 의미한다.*


3.47

마케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추천이나 후기가 진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를 보유해야 한다. 단, 해당 추천이나 후기가 명백히 허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추천 또는 후기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3.48

추천은 반드시 광고되는 제품과 관련되어야 한다.


3.49

추천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소비자가 사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3.5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권한 없이 추천문(testimonia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시적 허가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공표된 자료에서 인용된 정확한 진술, 출판물에서 발췌한 인용문, 시험(test), 실험(trial), 전문가의 보증, 연구기관 또는 전문 학술지에 대한 언급


3.51

마케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CAP로부터 받은 자문을 인용하거나, ASA 또는 CAP가 해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증하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된다.


3.5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필요한 인가 없이 신뢰 마크(trust mark), 품질 마크(quality mark)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케터(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언급된 다른 주체), 해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또는 광고되는 제품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승인, 보증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주장하거나, 승인·보증·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3.5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터 또는 언급된 다른 주체가 특정 행위규범(code of conduct)에 가입·서명(signatory)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행위규범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


3.5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왕실 문장(Royal Arms)이나 상징(Emblems)을 오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왕실 구성원의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인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통상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궁내부(Lord Chamberlain’s Office)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왕실 인증(Royal Warrant)’에 대한 언급은 왕실 인증 보유자 협회(Royal Warrant Holders' Association)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증 및 사후 서비스 (Guarantees and After-sales Service)


정의


아래 규칙에서 “보증(guarantee)”에는 보증서(warranty), 사후 서비스 계약(after-sales service agreements), 케어 패키지(care packages) 및 유사한 상품이 포함된다.


3.5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증(guarantee)”이라는 용어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5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광고된 보증에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마케터는 소비자가 보증을 수락하기로 확정하기 전에 보증의 전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3.57

마케터는 광고된 환불 보증(money-back guarantee)에 따라 유효한 청구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해야 한다.


3.58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사후 서비스(after-sales service)가 제공된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하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3.59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마케터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4. 유해성 및 불쾌감 (Harm and Offence)


원칙 (Principle)


마케터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노출될 맥락을 고려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을 유발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규칙 (Rules)


4.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령, 장애, 성별, 성별 전환, 혼인 및 시민 파트너십,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sex), 성적 지향. 준수 여부는 맥락, 매체, 수용자, 제품 및 사회적 통용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반드시 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마케터는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소재를 사용할 경우, 대중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특정 제품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본 규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fear)나 불안(distress)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

마케터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충격적인 주장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3

사망한 인물에 대한 언급은 모욕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을 묘사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제5장: 아동 참조).


4.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에 관한 명확한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음주로 인한 영향이 은폐될 수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


4.7

마케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광과민성 간질(photosensitive epilepsy)을 가진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나 기법을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8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만 18세 미만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인물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목적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거나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성적 묘사나 표현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


4.9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해악을 끼치거나,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모욕을 유발할 수 있는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관련 지침은 광고 가이던스: 「유해성 또는 심각·광범위한 불쾌감 유발할 수 있는 성 고정관념의 묘사(Depicting gender stereotypes likely to cause harm or serious or widespread offence)」를 참조한다.



5. 아동 (Children)


원칙 (Principle)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동을 등장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들의 나이, 경험, 메시지가 전달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에게는 수용 가능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더 어린 아동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다. ASA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본 규약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정의 (Definition)


본 규약에서 “아동”이란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규칙 (Rules)


유해성 (Harm)


5.1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깃팅되거나, 아동을 등장시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5.1.1

아동이 낯선 장소에 들어가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


5.1.2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안전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사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상, 보호자 없이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Highway Code)」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


5.1.3

아동이 위험한 물질이나 장비를 직접적인 성인 감독 없이 사용하거나 그 근처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5.1.4

아동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모방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


5.1.5

통신판매(distance selling) 마케터는 청소년 매체(youth media)를 사용할 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약성 및 부당한 압력 (Credulity and Unfair Pressure)


5.2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깃팅되거나, 아동을 등장시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아동의 순진성, 충성심, 취약성 또는 경험 부족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5.2.1

광고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이 열등하거나 인기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5.2.2

아동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권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기, 의무감 또는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5.2.3

아동이 광고된 제품의 크기, 특성 및 성능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상황과 판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아동이 복잡하거나 고가의 제품 구매에 관여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3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깃팅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5.3.1

일반적인 아동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5.3.2

아동이 자선 활동에 취약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되며, 자선 연계 프로모션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기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직접적 권유와 부모의 권위 (Direct Appeal and Parental Authority)


5.4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5.4.1

아동이 부모나 타인에게 성가시게 행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


5.4.2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성인에게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설득하도록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DMCCA 부속서 20(Schedule 20)의 금지 행위를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주석 참고).



직접 반응 메커니즘 (Direct-response Mechanisms)


5.5

직접 반응 메커니즘(direct-response mechanism)을 통해 제품 구매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타깃팅해서는 안 된다. 직접 반응 메커니즘이란 마케터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가 주문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판촉 (Promotions)


5.6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깃팅된 판촉 활동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5.6.1

경품이나 인센티브가 아동의 욕구와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의 권위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성인의 허락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5.6.2

적용 가능한 경우, 판촉에는 명확하게 표시된 종료일(closing date)을 포함해야 한다(규칙 8.17.4 참조).


5.6.3

경품의 가치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5.7

참여를 위해 구매가 요구되며, 구매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판촉 활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겟팅되어서는 안 된다. (제8장: 판촉 마케팅 참조).



6. 개인정보 (Privacy)


원칙 (Principle)

개인은 부당한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규칙 (Rules)


6.1

마케터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묘사하거나 부정적·공격적인 방식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 권장된다. 


- 일반 대중이나 특정인의 식별 가능한 소유물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군중 장면이나 일반적인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허용될 수 있다)

-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을 언급하는 경우 (서적, 기사,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언급은 동의 없이 허용될 수 있다)

- 광고된 제품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암시하는 경우 (제품과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등장 인물의 입장이나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6.2

왕실 구성원은 사전 허가 없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등장하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광고 제품과 무관한 부수적 언급이나, 왕실 구성원과 관련된 서적, 기사, 영화 등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허용될 수 있다.



7. 정치 광고 (Political Advertisements)

규칙 (Rules)


7.1

지방,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그 공표 시기나 배포 방식과 관계없이 본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2

정당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8. 판촉 마케팅 (Promotional Marketing)


배경 (Background)


판촉 마케팅 규칙은 소비자 및 업계 판촉, 인센티브 제도, 후원 활동의 판촉 요소에 적용되며, 판촉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규율한다.


경품이 포함된 판촉(예: 경연 대회, 추첨 행사, 즉석 당첨(offers), 프리미엄 판촉)을 진행하기 전, 주최자는 관련 메커니즘이 불법 복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영국 본토의 경우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2005)」, 북아일랜드의 경우 「1985년 베팅, 게이밍, 복권 및 오락 규정(Betting, Gaming, Lotteries and Amusements (Northern Ireland) Order 1985)」(개정 포함) 참조).


또한 주최자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legislation)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침은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 제공된다.


판촉 마케팅 규칙은 본 규약의 모든 다른 부분과 함께 읽혀야 하며, 특히 제5장: 아동(Children) 및 제18장: 주류(Alcohol)에 포함된 관련 규칙들과 병행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정의 (Definition)


판촉 마케팅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혜택을 제공하여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판촉 마케팅 기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열거에 한정되지 않음): “1+1(두 개를 하나 가격에)” 행사, 할인 쿠폰(money-off offers), 문자 응모(text-to-win), 즉석 당첨(instant-win), 경연 대회(competitions), 추첨(prize draws)


본 규칙은 일상적인, 비판촉적 성격의 제품 배포나 제품 확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의 일회성 편집 부록(인쇄물 또는 전자 형태)은 본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규칙 (Rules)


8.1

주최자(promoters)는 판촉 활동의 모든 측면과 모든 단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2

주최자는 판촉 활동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참가자 및 잠재적 참가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최자는 불필요한 실망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안전 및 적합성 (Protection of Consumers, Safety and Suitability)


8.3

주최자는 판촉 활동(제품 샘플 포함)이 안전하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촉 물품에 동반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고 및 안전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주류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판촉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류는 만 18세 미만에게 판촉 형태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8.5

판촉 활동은 과도한 소비나 무책임한 사용을 조장하여, 대상 수용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6

주최자는 부적절하거나 무책임한 자료가 소비자 또는 다른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7

어떠한 판촉이나 판촉 물품도 소비자에게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모욕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8.8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이거나, 성인을 위한 제품이나 물품이 아동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5장: 아동 참조).



가용성 (Availability)


8.9

“재고 소진 시까지(subject to availability)”와 같은 문구는,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8.10

주최자는 예상되는 반응을 합리적으로 추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응할 수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만약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가 판촉 참여 여부를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용성 제한이나 예상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11

주최자가 추정된 반응에 맞출 수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높은 반응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판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 및 소비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한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불이나 합리적인 대체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구매 조건 (Consumer Purchase Conditions)


8.12

주최자는 판촉 물품의 수량이 제한된 경우, 소비자가 판촉 물품 신청을 위해 구매 또는 반복 구매를 선행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

단, 각 단계에서 그 제한이 충분히 명확히 고지되어, 소비자가 참여가 유익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8.13

경품 판촉이 널리 광고된 경우, 주최자는 필수 신청서 및 구매 증명에 필요한 상품이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영 (Administration)


8.14

주최자는 판촉 활동이 적절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최자, 대행사 및 중개자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불만 사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8.15

주최자는 판촉 활동의 각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예: 거래업계 통지, 상품 배포, 필요 시 규칙 공지, 포장지 수집 등, 심사 및 결과 발표.


8.15.1

주최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명한 대로 경품을 수여해야 하며, 합리적인 대체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경품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DMCCA 부속서 20(Schedule 20)의 금지된 행위를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주석 참조).


8.16

[2015년 4월 30일부로 삭제된 규칙]


판촉의 중요한 조건 (Significant Conditions for Promotions)


배경 (Background)


자세한 내용은 아동(Children) 섹션, 경품 판촉(Prize Promotions) 하위 섹션, 그리고 CAP 경품 판촉 가이던스(CAP Help Note on Promotions with Prizes)를 참조할 것.


8.17

판촉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자료는, 특정 조건이나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중요한 조건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조건 또는 정보’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8.17.1

참여 방법(How to participate)

참여 방법, 주요 조건 및 비용 등, 참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8.17.1 

추가 설명

소비자의 판촉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촉에 대한 이해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8.17.2

무료 참여 경로 설명 (Free-entry route explanation)

무료 참여 경로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설명해야 한다.


8.17.3

시작일 (Start date)

적용 가능한 경우, 시작일을 명시해야 한다.


8.17.4

종료일 (Closing date)


8.17.4.a

구매, 응모 또는 청구의 제출에 관한 종료일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종료일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고 소진 시까지(subject to availability)”라고 명시된 특별 제안(주최자의 과거 제안 또는 경쟁사의 제안과 비교하는 경우 포함), 판촉 패키지의 가용성에만 의해 제한되는 경우 (예: 사은품 증정 패키지, 추가 용량 패키지, 할인 패키지), 무기한 운영되는 로열티 제도(loyalty schemes)


8.17.4.b

판촉 패키지에 판촉 물품이나 경품이 포함되어 있고, 유일한 제한이 해당 패키지의 가용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품 판촉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타깃팅되는 판촉에는 종료일이 필요하다.


8.17.4.c

주최자는 종료일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8.17.4.d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판촉 자료에 응답하는 기한이 소비자가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되는 경우, 이 정보가 누락되면 소비자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8.17.4.e

종료일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단,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종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래 조건에 따라 참여하려 했던 이들에게 불공정한 경우, 종료일 변경으로 인해 원래 조건에 따라 참여하려 했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8.17.5

구매 증명 (Proof of purchase)

구매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8.17.6

경품 및 증정품 (Prizes and gifts)

주최자는 경품이나 증정품의 수량과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적용되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추정치와 그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주최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8.17.6.a

추첨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수여될 경품과, 당첨될 수 있는 경품(추정된 경품 총액 포함)을 구분해야 한다.


8.17.6.b

경품이 분할 지급되는지, 또는 수상자들 간에 분배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8.17.7

제한 사항 (Restrictions)

위치, 연령, 인터넷 접속 필요 등 지리적·개인적·기술적 제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성인이나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8.17.8

가용성 (Availability)

판촉 패키지의 가용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예: 판촉 패키지가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소진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 참여 가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용성 제한은 충분히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


8.17.9

주최자의 명칭 및 주소 (Promoter's name and address)

문맥상 명백하거나, 광고된 판촉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쉽게 확인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의 전체 명칭과 연락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8.18

시간 또는 지면의 제약을 크게 받는 판촉이 포함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한 많은 중요한 조건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용이한 접근 수단으로 소비자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참여자는 판촉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을 보관하거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경품 판촉 (Prize Promotions)


배경 (Background)

자세한 내용은 CAP 경품 판촉 가이던스(CAP Help Note on Promotions with Prizes)를 참조할 것.


8.19

주최자는 소비자가 실제로 경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경품(prize)과 증정품(gift)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항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상당 비율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증정품”으로,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품목은 “경품”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판촉에서 다수에게 증정품을 제공하고 소수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판촉은 소비자가 증정품을 “받을 자격이 있다(qualify)”는 점과 경품은 단지 “당첨될 기회(opportunity to win)”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판촉에서 경품 목록에 소비자가 이미 자격을 갖춘 증정품을 포함시키는 경우, 양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8.20

주최자는 소비자의 경품 당첨 가능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증정품을 받은 소비자를 경품 당첨자 목록에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8.21

주최자는 소비자가 실제보다 운이 좋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선 진출자(finalist)” 또는 “최종 단계(final stage)”와 같은 용어를, 소비자가 실제로 기회나 기술에 의해 판촉의 상위 단계로 진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1.1

주최자는 소비자가 이미 경품(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거나, 특정 행위를 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경품(또는 상응하는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해당 경품(또는 혜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규칙은 DMCCA 부속서 20(Schedule 20)의 금지 행위를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주석 참조).


8.22

주최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특정한 응답 기한이나 기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8.23

주최자는 참가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규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응모 조건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추가 규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해당 추가 규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충되거나 수정된 규칙은,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판촉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8.24

추첨(prize draw)의 주최자는 경품이 확률의 법칙에 따라 수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첨자가 검증 가능한 무작위(random) 결과를 산출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선정되지 않는 경우, 독립적인 인물에 의해 선정되거나 독립적인 인물의 감독 하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8.25

즉석 당첨(instant-win) 판촉 참가자는 즉시 경품을 수령하거나, 당첨 여부 및 경품 수령 방법을 지체 없이, 비용이나 행정적 장벽 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즉석 당첨권, 토큰 또는 번호는 공정하고 무작위로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경품이 그러한 방식으로 배포되었거나 배포 가능하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감사된 진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8.26

경연 대회(competitions)에서 당선작 선정이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독립적인 심사위원 또는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단 구성원은 판촉 주최자, 중개자, 그리고 최종 당첨자가 선정되는 참가자 집단과 명백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경연 대회를 심사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요청 시 성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8.27

경품 지급 보류(규칙 8.15.1 및 8.28.2 참조)는 참가자가 판촉 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8.28

참가자는 판촉 조건을 판촉 기간 내내 보관하거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규칙 8.17에 더해, 경품 판촉은 이를 언급하는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자료에서, 소비자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 정보를 응모 이전 또는 응모 시점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8.28.1

응모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8.28.2

주최자가 경품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8.28.3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 수상자가 경품을 수령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8.28.4

당첨자가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과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8.28.5

주최자는 유효한 경품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주요 수상자의 성(姓)과 지역(county),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 수상작이 이에 해당한다. 응모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공할 의도가 있음을 알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축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ASA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정보와 수상작을 ASA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수상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적인 상황(예: National Savings 관련)에서는 주최자가 법적 의무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8.28.6

경연 대회의 경우, 응모작을 심사하는 기준과 방식(예: 가장 적절하고 독창적인 동점자 처리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8.28.7

관련이 있는 경우, 응모작의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8.28.8

적용되는 경우, 주최자가 응모작을 반환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8.28.9

수상자를 사후 홍보(post-event publicity)에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1면 홍보 문구 (Front-page Flashes)


8.29

신문이나 잡지의 1면 또는 표지에 독자 대상 판촉(reader promotions)을 알리는 경우, 발행자는 소비자가 후속 간행물을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합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반드시 1면 또는 표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CAP 가이던스 「Front-page Flashes」 참조).



업계 인센티브 (Trade Incentives)


8.30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시행되어야 하며, 직원이 소비자에게 정직한 조언을 제공할 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8.31

주최자가 다른 회사의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직원이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최자는 직원 참여와 관련하여 각 회사가 마련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판촉 참여 규칙이 포함된다.



인센티브 제도 (Incentive Schemes)


8.32

인센티브 제도 및 관련 판촉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선 연계 판촉 (Charity-linked Promotions)


8.33

제3자(예: 상업적 기업)가 주최하며, 참여가 등록 자선단체 또는 특정 목적(cause)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판촉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8.33.1

혜택을 받는 각 자선단체 또는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주최자는 ASA 또는 CAP에 해당 단체와 체결된 공식 계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33.2

등록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 그 성격과 목적을 정의해야 한다.


8.33.3

명시된 자선단체 또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여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규칙 8.34 참조).


8.33.4

주최자가 기부액에 상한을 두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8.33.5

소비자 기여액이 구매 단위당 고정 금액으로 명시된 경우, 주최자는 기부 상한선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총 목표액이 명시된 경우, 목표치를 초과하여 모금된 금액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명시된 자선단체 또는 목적에 전달되어야 한다.


8.33.6

주최자는 설정된 목표가 현실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8.33.7

개별 제품 구매가 자선단체 또는 목적에 기여하는 혜택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8.33.8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기부 총액(현재 또는 최종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8.33.9

자선 목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아동에게 직접 권장하거나, 아동이 성인에게 구매를 설득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8.34

판촉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일부가 자선단체 또는 특정 목적에 기부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해당 자선단체나 목적에 지급될 실제 금액 또는 가격의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8.34.1

기타 자선 연계 판촉 또는 제3자가 자선단체나 목적에 기부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해당 자선단체나 목적이 수령할 총액(또는 합리적인 추정치)을 명시해야 한다.



9. 통신판매 (Distance Selling)


배경 (Background)


대부분의 기업-소비자 간 통신판매 계약은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제공, 취소 및 추가 비용) 규정(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전적으로 면제 활동으로만 구성된 계약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면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도박(gambling)

- 은행, 신용, 보험, 개인 연금, 투자 또는 지급 서비스

- 부동산의 생성 또는 권리

- 주거 임대 계약

- 신규 건물 또는 사실상 신규 건물의 건설

- 식료품, 음료 또는 일반 가정용 정기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 패키지 휴가, 여행 또는 관광

- 타임셰어, 장기 휴가 상품, 재판매 및 교환 계약의 특정 측면


2015년 8월, CAP는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마케터는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해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 마케팅 협회(Data & Marketing Association, DMA)는 회원사들에게 DMA 실무 규약(DMA Code of Practice)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이 규약에는 CAP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관행도 포함되어 있다.



10. 데이터 활용 마케팅 (Use of Data for Marketing)


배경 (Background)


ASA는 본 규칙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할 때,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류된 EU 규정(EU) 2016/679(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UK GDPR)」 및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전자통신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에는 「2003년 개인정보 및 전자통신(EC 지침)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을 고려한다.

마케터는 반드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침은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서 제공된다. 해당 법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본 규칙은 직접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만 한정된다. 본 규칙은 법률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률과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의문이 있는 경우 마케터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 활용 규칙 준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인정보의 “관리자(controller)”인 마케터에게 있다. 다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발송에 관여하는 기타 주체(예: 대행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한 준수 책임을 진다.


이 규칙은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 않는다. UK GDPR에 명시된 다른 협소한 처리 근거 또는 제한적 예외가 마케터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마케터가 이를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방식에 대해 즉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 (Definitions)

“동의(Consent)”: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진술 또는 명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모호하지 않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Controller)”: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개인 또는 조직)를 의미한다.


“전자우편(Electronic mail)”: 본 조항에서는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메시지를 포함하며, 이메일(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포함한다.


“개인정보(Personal data)”: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 가능한 자연인이란, 이름, 식별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또는 신체적·생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수신 거부 서비스(Preference service)”: 원치 않는 연락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마케팅 업계에서 사용하는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드러내는 개인정보, 그리고 유전정보, 특정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생체정보, 건강 관련 데이터,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CAP 가이던스 「모바일 마케팅(Mobile Marketing)」 및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참조.)


규칙 (Rules)

10.1

마케터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DMCCA 부속서 20(Schedule 20)의 금지된 행위를 반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주석 참조).


10.2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예: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제공해야 한다.


10.2.1 마케터 또는 마케터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

10.2.2 해당되는 경우, 마케터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의 연락처

10.2.3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수집의 법적 근거

10.2.4 처리의 법적 근거가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에 기반하는 경우, 마케터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규칙 10.5 참조)

10.2.5 개인정보의 수신자 또는 수신자 범주(해당되는 경우)

10.2.6 개인정보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신자에게 이전될 예정인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존재 여부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s)나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신자에게 이전될 경우, UK GDPR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혹은 UK GDPR 제49조 제1항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긴급한 정당한 이익(compelling legitimate interests)에 기반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활용되는 이전 메커니즘의 사본을 얻는 방법이나 그 공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2.7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기간,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10.2.8

소비자가 마케터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 개인정보 접근,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10.2.9

법적 근거가 동의(consent)에 기반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철회 이전에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리의 적법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2.10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10.2.11

개인정보 제공이 법적 요건인지, 계약상 요건인지, 또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요건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10.2.12

UK GDPR 제22조 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자동화된 의사결정(자동 프로파일링 포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존재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논리, 그 중요성, 그리고 해당 처리가 소비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3


마케터가 제3자 명단 제공업체 등 외부 출처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우, 소비자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규칙 10.2에 열거된 정보를(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때 마케터는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기간 내, 늦어도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경우, 최초 커뮤니케이션 시점까지

3) 개인 정보가 다른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최초 제공 시점까지


이러한 경우, 마케터는 동일한 기한 내에 다음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해당되는 개인정보의 범주(categories of personal data)

- 개인정보가 수집된 출처

- 적용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수집되었는지 여부


단, 규칙 10.2.11의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10.4

마케터가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예: 원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추가 처리하려는 경우, 그 새로운 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케터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새로운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예: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10.5

마케터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발송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Definitions 참조)를 얻거나, 해당 처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이익, 기본권 및 자유가 마케터의 정당한 이익을 능가하는 경우(특히 소비자가 아동일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발송의 근거로 삼는 경우 (단, 규칙 10.6 참조)


10.6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을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발송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1)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터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2)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가 판매 또는 판매 협상 과정에서 수집된 경우

3) 마케터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할 때와 이후 발송되는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가 향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신을 거부(opt-out)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


이때, 마케터는 소비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일부 조직은 이 동의 예외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즉, 자선단체, 정당, 비영리단체 등에서 판매 또는 판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7

전자우편(electronic mail)으로 발송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블루투스 기술을 통한 발송은 제외)은 마케터의 전체 명칭(또는 SMS 메시지의 경우 인지 가능한 약칭)과 수신자가 수신 거부(opt-out)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유효한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예: 이메일 주소, SMS 단문 번호(short code) 등.


10.8

팩스(fax) 및 비실시간 음성 자동 통화(automated call)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터의 전체 명칭과 수신자가 수신 거부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유효한 주소 또는 무료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10.9

마케터는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Definitions 참조)를 처리하기 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해당 데이터가 이미 소비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그 사용이 공정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10.10

소비자는 마케팅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차단(suppressed)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케터는 마케팅 활용 전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수신 거부 파일과 일정 기간 내 대조하여야 하며, 수신 거부 목적에 한정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여, 제3자를 통해 해당 소비자의 정보가 재수집되더라도 다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11

마케터는 사망자로 통보된 인물이 다시 연락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보자는 관련 수신 거부 서비스(preference service)로 안내되어야 한다.


10.12

동의를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과정은 동의를 제공한 과정만큼이나 용이해야 한다.


10.13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마케터는 해당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이의 제기 권리를 명확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되게 최초 커뮤니케이션 시점까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0.14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기업 구독자(corporate subscribers, III j 참조) 대상의 기업 제품 마케팅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는 기업 구독자의 명시적 이름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된다.


아동 (Children)


배경 (Background)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아동(Children)을 참조할 것.


10.15

마케터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규칙 10.5를 준수해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증 가능한 동의(verifiabl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기타 마케팅 목적(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경우)으로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마케터가 아동의 동의에 의존할 강력한 사유(compelling reasons)가 있음을 입증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특히 고려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10.16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마케터는 규칙 10.2에 따른 정보가 아동(또는 규칙 10.15에 의존하는 경우 부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10.17

마케터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성격(personality) 또는 사용자(user) 프로필을 생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과정에서 아동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