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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후저우시(湖州市) 장흥현(长兴县)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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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저우시(湖州市) 장흥현(长兴县)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옥외광고시설관리를 강화하며, 정돈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근거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도로 관리조례」, 「저장성 국토공간계획조례」, 「저장성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 등의 기술기준이 있으며, 장흥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장흥현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계획·설치·관리 업무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시설'이란 건축구조물, 부지, 대중교통수단, 저공 부양물 등을 매체로 하여 설치하는 옥외 상업광고 시설과 공익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규정에서 말하는 '간판'이란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단위·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조직이 자사의 사무실이나 영업장 건축물 외벽, 지붕 또는 건축용지 경계선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 또는 건축물의 명칭·상호·표지 등을 표시하는 문자·간판·현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현(县) 도시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에 관한 연간 계획을수립·시행하며, 설치 업무의 총괄 지도·조정·추진·감독을 담당한다.

현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의 접수·허가·등록·감독관리를 담당하며,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행한다.

현 주택도농건설국은 관련 인허가 업무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건축 구조·소방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 녹지 범위 내 설치를 심사한다.

현 자연자원계획국은 옥외광고시설 관련 부서 합동심사에 참여하고, 독립 부지에 설치되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부지 적합성을 심사한다.

현 시장감독관리국은 광고 내용과 광고영업 행위를 감독·관리하며, 광고업계 협회에 대한 관리도 담당한다.

현 교통운수국은 법정 도로 건축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을 단속한다.

현 당위원회 선전부는 본 현의 공익광고 내용 심사와 감독을 맡는다.

현 당위원회 정법위는 '안전도시' 홍보판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관리에 참여한다.

현 공안국은 차량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시설을 감독하고, 비자동차 대기구역의 광고시설 설치 관리에 참여한다.

현 소방구조국은 광고·간판시설이 건축물 소방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한다.

현 기상국은 계류기구(기구에 묶은 풍선)나 무인 자유기구를 이용한 옥외광고 설치 관리에 참여한다.

각 향진·산업단지는 종합행정집행국, 자연자원계획국 등의 지도를 받아 관할구역 내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위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일상관리를 담당하며, 피난·화재진압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설을 단속한다.


제5조 현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관리와 관련된 신고·민원 접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민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접수는 종합행정집행국이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 배정하면해당 부서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계획에 부합하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규범에 맞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인문적 특성과 결합하며, 주변환경과 경관과도 어울려야 한다. 또한 공익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7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은 반드시「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신소재·신공법을 활용한 설치를 장려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도시 기반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 표지의 사용에 지장을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주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 및 건축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 불법 건축물, 위험 건물 또는 구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건축물·구조물을이용하는 경우

(5)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유·훼손하는 경우

(6)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구역, 명승지의 건축물 관리구역 내인 경우

(7) 법령 및 시·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



제3장 설치 허가 및 신고


제9조 도시 건설구역 내에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면 행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시설이란 변 길이 4m 이상 또는 단면 면적 10㎡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제10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신청은 부서 합동심사를 거쳐야 하며, 종합행정집행국, 주택도농건설국, 자연자원계획국, 시장감독관리국, 당위원회 선전부(문명판공실), 공안국,소방구조국 등 관계 부서와 향진·가도(街道, 중국의 하위 행정구역,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함)가 각자 직무 범위에서 3일 이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종합행정집행국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설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에 종합행정집행국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 합동심사를 거쳐승인받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허가받은 장소, 위치, 형식, 규격, 구조도, 효과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인구 밀집지역, 건축물 밀집지역의 도시 도로변, 주요 경관도로변, 주요 관광지 내에는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도시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합법적 자격 증명서류

(3) 법정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5) 광고시설 부착 대상의 합법적 권리 증명서류

(6) 자격 있는 전문 설계기관이 작성한 컬러 광고 정면도, 설계도(구조, 전기, 장식)

(7) 관련 계획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현황사진과 안전검사 보고서

(8) 광고 컬러 효과도, 위치도

(9) 광고 설치 안전책임서


제12조 대형 문화·관광·체육·공익 행사 또는 박람회, 전시회 등으로 인해 임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행사 3일 전까지 종합행정집행국에 임시 옥외광고 설치신청을 해야 한다. 임시시설 설치기간은 행사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다. 간판 설치 역시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하며, 대형 간판으로서 건축물 외벽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부서 합동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나 합동심사 없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로 인해 도시 도로를 일시 점용해야 하는 경우, 도시 도로 점용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은 신고 시 제출한 장소, 위치, 형식, 규격, 구조도, 효과도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4장 설치와 유지


제14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계획에 부합할 것

(2)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할 것

(3) 「도시 미관 표준」, 「저장성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부합할 것

(4) 도시 야간조명 설치와 조화를 이룰 것

(5) 도시 도로·공공광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은 버스정류소, 공공자전거 대여소, 가판대, 가로등 등 공공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할 것

(6) 안전기술규범과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 안전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7) 전광판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옥외광고시설은 국가 및 성·시·현의 사이버보안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자는 네트워크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연결 안전을 점검하며, 보안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

(8)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할 것

(9)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현수막·배너 등을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간판 설치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도 따라야 한다.

(1) 해당 기관·점포의 명칭과 표지만 표시하고, 상품 홍보나 영업서비스 정보는 게시하지 못한다.

(2) 건축물의 일조·채광·통풍·소방 및 구조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3)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간판은 건축물 자체 및 인접 간판의 높이·형식·디자인·규격·색상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다수의 기관이 한 건물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합 계획·디자인·제작하여 일체형 간판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5) 옥상 간판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설치 금지한다.

(6) 간판을 전광판 형태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계·제작·설치·검수·유지보수·안전검사·평가는「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구조적 안전과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확보해야 한다. 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운영자는 유지·관리 책임자로서 일상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대형 옥외광고시설과 대형 옥상 간판은 매년 안전검사 자격기관의 합격보고서를 종합행정집행국에 제출·등록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안전검사는 소유자가 실시하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기상청이 태풍·호우 경보를 발령하면, 설치·운영자는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또는 철거 등의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철저히 감독·점검해야 하며, 안전위험이 발견되거나 안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운영자는 일상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시설의 청결·완전·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화면이 오염·심한 퇴색·문자 훼손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즉시 보수·교체해야 한다. 네온사인, 전광판, 등박스 등 야간조명 기능이 있는 광고·간판은 화면이 온전히 표시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꺼짐·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교체하고, 수리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18조 전광판 광고는 도시조명 관리기준과 밝기조절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밝기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밝기와 사용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행정집행국은 「도시도로 관리조례」,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저장성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1) 법정 절차 없이 도시도로를 점유하는 옥외광고시설·간판을 설치한 경우

(2) 법정 절차 없이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3) 광고시설 및 비광고 간판, 전광판, 등박스, 갤러리, 현수막, 깃발, 에어조형물, 입체조형물 등이 도시 미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광고시설·간판의 설치자가 일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거나, 화면·문자·조명이 불완전하거나 오염·부식·노후된 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운영자가 관련 계획, 시장감독, 안전생산, 소방, 토지, 산림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광고시설과 간판이 설치·유지 부실로 인해 전도·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관련 행정관리자가 직무태만·권한남용·직권남용·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제23조 본 방법의 해석은 장흥현 도시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본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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