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셴양시(咸阳市)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관리방법
셴양시(咸阳市)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관리방법
(2025년 6월 18일 셴양시 인민정부령 제49호 공포, 2025년 8월 1일 시행)
제1조 본 규정은 도시 내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설치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하며, 도시 공공공간의 자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도시의 경관과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근거로는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산시성 도시 공공공간 관리조례」, 「산시성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조례」등관계 법률과 법규가 있으며, 셴양시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셴양시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이란 도시의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광고를 게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네온사인, 전시판, 전자표시장치, 등박스, 입체조형물 등이 포함된다. '옥외간판시설(옥외간판)'이란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별사업자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간판으로서,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승인된 명칭과 일치하는 표지판, 로고, 안내판, 현판,입체문자, 네온사인, 세로형 등박스 등이 해당된다.
제4조 시 및 현(시·구) 인민정부는 해당 급별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관리업무를 직접 주관한다. 또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도시의 정밀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를 조율·해결한다.
제5조 도시관리 집행을 주관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 주택도시건설, 공안,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문화관광, 재정, 세무, 응급관리, 행정심사승인 등 관계 부서들은 각 부서의 직무 범위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광고업계 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장려하고, 협회 회원들이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관련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광고업계 협회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제작에 종사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설치 기술 기준을 교육·보급하는 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시·현(시·구) 도시관리 집행 부서는 자연자원, 주택도시건설, 문화관광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나 전문가 논증회등을 개최하여, 협회,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 간판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변 구역의 건축양식, 주요 기능, 주변 경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크기와 형태, 색상과 디자인, 구조적 안전성과 마감 수준 등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지역적 특색과 경관미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는 반드시「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기준」(CJJ/T 149-202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제작에 있어서는 안전성, 환경친화성, 에너지 절약성을 갖춘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또한 고에너지 소모 자재의 절감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조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광고나 간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위배되지않으며, 건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또한 길이·무게·가격 등과 같은 표시 단위는 국가에서 정한 법정 표준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인접한 권리자의 통풍, 채광, 통행 등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전자표시장치(스크린) 또는 야간경관 조명원을 포함하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밝기 조절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에는 밝기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밝기 수준과 사용 시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지역의 전체 조명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구역, 명승지 등 건축물 관리·보호구역이나, 시·군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2)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등, 전자감시 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와 그 지지대를 이용하거나 이를 가리는 경우
(3) 네온사인, LED 등 조명 광고시설이 교통신호등·전자감시 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서, 형태나 색상이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와 유사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도로교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구조물의 구조 안전을 해치거나, 도시 기반시설·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소방차 통행·피난·화재진압·구조활동에 지장을주는 경우
(7) 주민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경우
(8)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 교량, 위험 건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9) 가로수나 녹지대를 이용하거나 훼손하고, 녹지를 침범하거나, 자동차 도로·보도를 점용하여 차량·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12조 옥외 간판시설은 건물 외벽의 고유한 디자인과 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같은 건물 외벽에 인접한 간판은 형태, 크기, 설치 위치, 돌출 거리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 점포당 하나의 간판'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1층에 독립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마다 간판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매장, 우체국, 통신사, 금융기관 등은 동일한 디자인과 형식을 적용하여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간판시설의 내용과 디자인은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고, 점포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자격 증명서류
(3) 광고 전체 디자인 시안과 설치 장소의 현장사진
(4) 광고가 부착될 건축물, 구조물, 부지 및 기타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법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자료
제16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설치 조건에 부합하면,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는 행정허가를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승인할 때에는 설치 장소, 규격, 종류, 허가기간 등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설치 허가증을 임대·대여하거나,무단 변경·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승인받은 장소, 규격, 기간, 디자인 시안과 효과도에 따라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설치자가 변경을 원할 경우,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준공검사는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검사 시 시험 데이터와 검사 의견을 기록하고, 관계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전자표시장치(스크린) 광고의 허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설치를 계속하려면, 설치자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이 불필요하거나 불허된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설치자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
제22조 대형이 아닌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은 설치자가 옥외광고 설치계획, 기술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의 설치 지도와 사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광고 공간으로확보하고, 광고시설 입찰계획을 공고할 경우에는 일정 수량 이상의 공익광고 게재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광고시설이 60일 이상 비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가 지정한 공익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24조 도시 공공공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권리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광고 설치 공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는 납부정보와 관련 자료를 세무 부서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은 설치기간 중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보수 후에는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광고 화면이 오염되거나 색이 심하게 바래고, 글자가 훼손되었거나, 조명·전자표시 장치가 꺼지거나 고장 난 경우에는 즉시 교체·수리해야 한다. 또한 간판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신속히 청소·교체해야 한다.
제27조 강풍, 폭설, 뇌우 등 재해성 기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자는 즉시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여 각종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해야 한다.
제28조 설치자가 이전,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친 경우,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옥외광고가 설치계획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산시성 도시 미관 환경위생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간판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산시성 도시 공공공간 관리조례」 제49조에 따라 도시관리 집행 주관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설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소속 기관·감찰기관 또는 상급 감독기관은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3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법규·규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4조 본 방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4년 6월 1일 공포된 「셴양시 옥외광고관리 잠정방법」(시정부령 제2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