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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브래드포드 시의회, 기존 옥외광고의 디지털 광고 변경 허용 조례안 승인

조회수 : 1067 출처 : Bradford Today 저자 : 조현도 해외통신원

브래드포드 시의회가 기존 옥외광고의 디지털광고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브래드포드 시의 한 건물 주인인 배리 스내퍼(Barry Snapper)가 브래드포드시 의회에 참석하여 토론토 도심과 유사한 디지털 광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현행 간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스내퍼는 1992년 건물 부지 매입 이후부터 소재지인 브릿지 스트리트(Bridge Street) 121번지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여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스내퍼는 “2001년까지 간판 조례가 도입되지 않아 실제 자신이 소유한 부지의 간판은 법규 준수를 이행할 수 없었던 간판이었다.”며 현재의 디지털 간판 역시 매장 앞에 설치형 간판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상업용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브래드포드 시에서는 디지털 간판의 경우 광고 시간의 50%까지만 움직이는 카피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스내퍼는 100% 움직이는 카피의 광고를 제안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스내퍼는 의회에 제안한 ‘10피트 x 15피트규격의 디지털 간판이 기존의 3개의 종이 간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브래드포드시의 부시장인 제임스 리덕(James Leduc)은 스내퍼의 요청을 적극 지지했으며 롭 케퍼(Rob Keffer) 시장 역시 디지털 간판이 간판의 미래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브래드포드 간판 업무 담당 직원들도 의회에 100% 움직이는 광고로의 변경 활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변경 활용에 따른 비용은 간판 면허 수수료 278달러, 건물 허가 비용 100달러, 간판 변경 활용 비용 800달러로 책정되었다.

 

법안 적용은 향후 시 지자체의 세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