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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오펜부르크(Offenburg) 시 구-시가지(Altstadt) 디자인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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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부르크(Offenburg)시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 위치한 도시다. 오펜부르크가 문서상 처음으로 언급된 시기는 1145년이며, 1240년대까지는 주변 공국(Reichskreis)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도시(Freiestädt)로서 운영되었지만, 이후부터는  국제 정세에 따라 소속이 변화하게 된다. 슈바벤 제국(Schwäbischer Reichskreis)에 소속된 도시로서 있었던 1500년대에는 마녀사냥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중 하나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경계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1600년대에는 9년 전쟁으로 알려진 팔츠계승전쟁(Pfälzischer Erbfolgekrieg)에서 양국의 지배를 번갈아가면서 받았는데, 전쟁이 끝난 1689년까지 도시는 거의 황폐화되었다.


1803년 오펜부르크는 30년 전쟁 후 레겐스부르크에 설치되었던 제국의회(Immerwährender Reichstag)가 채택한 제국주요분쟁위원회에 따라 다시 자유도시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대공국으로 승격된 바덴 주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오펜부르크의 철도시설이 주요공습지역으로서 폭격을 당하기도 한 지역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및 인근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서 도시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오펜부르크는 행정구역 상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의 산하 행정구역(Regierungsbezirk)으로 분류되는데, 남-오베르하임 지역(Region Südlicher Oberrhein)에서 지역중심지역(Oberzentrum)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1956년부터는 주변의 소도시 두르바흐(Durbach), 오르텐베르크(Ortenberg), 슛테르발트(Schutterwald) 및 호베르크(Hohberg) 시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인 ‘합의된 행정공동체’(Vereinbarte Verwaltungsgemeinschaft)를 형성하고 있다. 오펜부르크에는 1689년 이후 건립된 바로크 식 건물들인 시청(1741년, 중앙거리), 사슴약국(1698년, 수산시장거리), 소금집(1786년, 수산시장거리), 여관 살멘(1847년. 랑에거리) 등이 남아있다. 현재 오펜부르크는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독일의 최대 잡지 및 온라인 미디어출판사인 Hubert Burda Media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시경관규정]

 

제4조: 일반디자인기본규정

도시경관규정 제4조의 (1): 건축구조물, 건물요소, 건물부속품 등은 거리풍경과 도시풍경, 공간적 요소와 시각흐름 등을 저해하거나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하며, 크기와 재료와 색상과 디자인, 크기 등에서 역사적인 구 시가지에 통합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주석: 오펜부르크 도시경관의 매력과 생동감은 건축물의 처마와 박공구조의 변경이나 늘어선 건물들의 정면과 인접한 도로차선의 꼬임이나 돌출, 좁은 거리 등의 요소나 폭이 좁은 거리의 모습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변화하면서 이어지는 공간적 연결과 시각적 흐름으로 특징되어 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균일한 방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디자인요소와 건축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도시의 특성을 특징짓는 이 요소들은 새로운 건축물이 건설되더라도 보존되거나 이어져야만 한다. 그렇기에 역사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할 때 지역의 유형과 세부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요소들을 ‘복사’(Kopieren)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으며, 이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즉, 원칙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맥락에 맞추는 것이 적합하다.


그림 . 재건축 사례

(좌) 주변 건축물들의 외관과 동떨어진 건축방식의 사용으로 부정적인 재건축 사례. (우) 주위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한 재건축으로 긍정적인 사례.
출처: Gestaltungshandbuch, 9쪽.

도시경관규정 제4조의 (2): 모든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은 별도의 건축규정이나 개발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역사적인 도시의 계획과 정렬에 따른다. 개별 주책의 꼬임이나 돌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등으로 발생하는 거리풍경의 활기는 보존되어야 한다.

주석: 개발계획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은 도시의 역사적인 특징을 우선하게 된다. 역사적인 거리는 건축물들의 라인으로 결정되는데, 만약 건축계획에서 어긋나더라도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림 . 도시의 역사적인 건축계획도(오펜부르크 도심)

(상단) 꼬불꼬불한 좁은 길들이나 건축물의 앞면과 건축물 정면의 요(凹)부, 건축물의 정면방향과 조그맣게 분할되어 있는 건축물의 기초단위는 도시의 분위기를 특징짓는 요소임. 건축물들의 배열이 고르지 않아도 역사적인 건축계획도에 따름. (하단) 오펜부르크의 Steinstraße의 외관은 도시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함.
출처: Gestaltungshandbuch, 10쪽.

도시경관규정 제4조의 (3): 새로운 건축물을 설립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재설계할 때 그 건축물은 역사적인 건축물 구조에서 향하고 있던 방향으로 거리를 기대고 있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외관에서 가진 경계를 기준으로 너비를 결정한다. 여러 채의 건축물들의 외관과 지붕을 함께 축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지붕높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주석: 건축물의 기본토지구성에서 적용되었던 작은 규모의 거리는 도시경관 조성에서 보존된다. 이는 더 큰 건물 건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건축물의 폭을 도시에 적합한 구조를 통해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을 구분하는 요소는 건축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지붕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에 의한 구분이나 박공지붕의 형태 또는 다른 지붕형태를 통한 분류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구 시가지의 거의 모든 건축물들은 서로 다른 지반구조와 층, 처마높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거리경관의 활기찬 구조형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물들이나 재개발되는 건축물들은 이어가야 한다.


제5조: 건축물외관디자인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1): 건축물의 외관은 직사각형 형태의 개별 출구가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디자인적 연결은 보존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복원되어야 한다.

주석: 오래된 건축물의 벽면구조는 일반적으로 균일한 형태를 띤다. 건축방식에 따라 창문과 같은 형태의 개구부가 있는 형태의 벽면 또는 건축물 정면에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개구부 형태(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작거나, 페디먼트(Pediment) 부분에 삽입되어 있거나, 창문 간의 거리가 서로 다른 방식) 등으로 벽면은 구성되어 각 집마다 고유한 외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창문을 세로 또는 수평으로 창문을 하나로 통합시키거나 또는 직사각형의 창문을 변형시키는 행위 등은 본연의 성격을 크게 변형시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벽면이 거의 없는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관’ 형태, 즉 유리나 금속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은 주변 환경을 크게 벗어나게 하나의 건물을 강조함으로서 도로에서 서로 유사한 건축물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변경관의 매력을 훼손하게 된다.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연결했던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 건물의 개조나 상점 입점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벽면을 연결하는데 있어 건축물의 원래요소가 아닌 다른 재료(세라믹 타일, 알루미늄 패널, 화강암 슬라브 등)를 이용한 경우다. 1층과 2층을 건축물 전체 폭에 이르는 캐노피 구조물을 통해 구분하고, 1층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으로 층 간 세분화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건축물을 두 부분으로 구분한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오펜부르크 시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연결 형태를 복원하는 것을 도시경관규정을 통해 지시하고 있다.


그림 . 창문설치 예시

(좌) 창문에서 경계를 없애고 하나의 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변 건축물들과 차이를 보임. 금지형태. (우) 주변 건축물들과 유사한 형태로 세로, 직사각형 방식의 창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로 평가됨.
출처: Gestaltungshandbuch, 12쪽.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2): 건축물의 벽면은 일반적으로 현대화된 방식이 아닌 모르타르(회칠)로 칠한다.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맑은 색상이나 순수한 검은색 또는 매우 어두운 색을 칠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석: 벽면을 칠할 때 돌기나 특정 형태 없이 매끄럽게 바르는 것이 좋다. 합성수지(합성물질, 인조물질)를 이용한 방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화된 석고 바르는 방식인 긁거나 물결무늬 등을 적용하거나 그 외의 장식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색상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이 생동감 있거나 반대로 생동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윽한 색상일 수도 있고 날카롭거나 도드라진 색상이 될 수도 있다. 벽면과 (벽/기둥의)받침돌, 창문과 문의 벽, 돌림띠와 창문의 잠금쇠 등은 건축물의 조화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결정적욘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 오펜부르크 시에선 개별 사례에 따라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오펜부르크의 도시는 밝은 색상이지만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구시가지의 건축물들의 주요색상은 흙색, 베이지 색, 푸른색, 붉은 색, 초록 또는 노랑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낮거나 중간정도의 색의 채도로 사용된다는 점이 있음. 결과적으로 결국 구시가지의 색상은 ‘파스텔과 같은’ 것으로 채택된다는 특징이 있다. 건축물 외관의 색상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은 건물의 위치, 즉 주변 환경이다.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는 경우 밝기와 채도를 조정하여 다른 건축물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이나 도시 개발계획장소에서는 직접 인접한 건물이 있는 지역보다 건축물 색상 선택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다.


그림 . 오펜부르크 구시가지의 도시경관

출처: Gestaltungshandbuch, 14쪽.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3): 벽면에 광택 또는 아노다이징(Anodizing) 된 금속, 유리블록 또는 석면으로 제작된 시멘트패널, 유리 또는 플라스틱패널, 세라믹타일 및 광택이 발생하는 천연석재를 이용한 지붕을 덮거나 외관을 장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석: 도시경관의 본연적인 요소들로는 석회를 건축물의 외관에 바르고, 사암은 (벽/기둥의)받침돌은 사암, 문설주와 장식은 천연색 또는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칠해진 어두운색, 문과 출입구, 창틀과 처마는 흰색, 자연색 빨강색으로 제작된 벽돌재료는 지붕, 정교하게 단조 작업된 철(가단철)은 정원의 재료 또는 쇠 장식, 창유리의 작은 요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다. 그 외의 요소들인 광택이나 아노다이징 된 금속, 유리블록, 유리로 만들어진 판넬, 합성수지 및 세라믹타일 등은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시키는 요소로 분류된다.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4): 캐노피 구조물과 차양은 건축물 외관 구분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된다. 이 구조물들은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둥 사이의 공간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건축물의 외관요소들과 외관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덮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외관 전체를 가로지르는 캐노피 구조물이나 차양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캐노피 및 차양의 색상을 선택할 때는 외관을 고려해야 한다. 밝거나 반짝이는 색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석: 캐노피 구조물과 차양은 건축물에 맞게 구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물의 외관에 적합하다는 의미다. 건축물의 외관요소인 문설주나 건축 장식 등을 덮거나 그 효과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건물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캐노피 구조물이나 차양은 건축물의 1층과 그 위층들을 구분 짓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밝은 색상과 빛나는 요소들은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캐노피 구조물이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 및 외팔보(캔틸레버)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천막을 외관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드롭 암 천막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방식은 작은 차양상자를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창 틈새로 쉽게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 캐노피 및 차양 설치사례

(좌) 건축물 외관 전체를 가로지르는 캐노피 구조물로서 허가되지 않음. (좌)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에 차양을 설치하였지만 색상선택에 있어서 건축물 외관과 맞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정필요. (우) 유리로 제작된 캐노피로서 형태로 건축물의 색상과 설치 장소에서 적합하게 사용된 사례. (우) 작은 차양이지만 기둥 간 틈새에 잘 통합되도록 설계 및 부착하였음.
출처: Gestaltungshandbuch, 18쪽.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5): 발코니와 로지아(달아 내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낸 베란다)는 구시가지에서 돌출된 부분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물질이다. 이것들은 도로에서 먼 건물의 측면에 설치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와 로지아는 집 너비의 1/3, 3.0m를 넘지 않아야 거리에서 노출되는 부분에서도 허용된다.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돌출창문도 집 너비의 1/3m를 넘지 않아야 거리에서 노출되는 면에서 허용된다. 건축 돌출부는 해당 도로 및 포장 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대 1.20m를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도로와 돌출부분에서의 높이는 3.0m이상이어야 한다. 돌출창문을 한 줄로 나란하게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6): 에어컨의 실외기, 환기구의 연결부 등의 건물 구조물에 장비는 구시가지 경관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기들은 건축물의 정면에서 가려진 부분이나 지붕을 향한 방향으로 가려져서 제한해야 한다.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7): 건축물의 외관조명은 도시계획의 목표를 저해해선 안 된다. 유색조명 또는 색상이 변경되는 조명은 사용하지 못 한다.


제7조: 창문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1): 창문은 똑바른 직사각형 모양의 단일 창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공공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다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석: 똑바르게 직사각형으로 제작된 창문은 구 시가지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었고 일반적인형태다. 다른 형태의 창문은 통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는 공공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2): 창문을 하나의 형태로 엮어 길게 나열하는 것은 금지된다. 창문을 병치할 때에는 명확하게 각 부분을 구분해주는 건축기둥이 필요하다.


주석: 오래된 건축물의 벽면구조는 일반적으로 균일한 형태를 띤다. 건축방식에 따라 창문과 같은 형태의 개구부가 있는 형태의 벽면 또는 건축물 정면에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개구부 형태(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작거나, 페디먼트에 삽입되어 있거나, 창문 간의 거리가 서로 다른 방식) 등으로 벽면은 구성되어 각 집마다 고유한 외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창문을 세로 또는 수평으로 창문을 하나로 통합시키거나 또는 직사각형의 창문을 변형시키는 행위 등은 본연의 성격을 크게 변형시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벽면이 거의 없는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관’ 형태, 즉 유리나 금속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은 주변 환경을 크게 벗어나게 하나의 건물을 강조함으로서 도로에서 서로 유사한 건축물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변경관의 매력을 훼손하게 된다.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3): 기존의 건축물들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창문의 요소들과 창문잠금장치를 갖춰야한다. 새로 건축된 건축물이나 보수된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들에서는 창문의 요소들과 창문잠금장치를 가능한 경우 복원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블라인드나 박스가 있는 롤러셔터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석: 창문의 부분을 구분하는 요소들과 창문의 잠금장치들은 건물의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표현하고 제공하는 요소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손상된다면 외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창문 상단에 매달린 블라인드 또는 롤러셔터를 설치하는 것은 창과 정면의 비율 등에 큰 방해효과를 가져온다.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4): 진열창은 건축물의 1층에서만 가능하며 그 크기와 비율은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조정되며 분할되어야 한다. 창문을 수직으로 구분하는 요소는 창문 유리 앞에서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1층 구역의 구분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위층에서 파생된 창호로 한다.


주석: 도시경관규정 제5조의 (1)에 따라 진열창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상당히 큰 진열창의 열려있는 공간은 건축물 기둥에서 최소 40c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진열창의 창문 유리와 창문틀은 건축물 외관에서 최소 10cm 폭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1층의 기둥은 건물의 구조물 또는 건축물 외벽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건축물 바닥에 있거나 벽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연결했던 건축물의 디자인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 건물의 개조나 상점 입점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벽면을 연결하는데 있어 건축물의 원래요소가 아닌 다른 재료(세라믹 타일, 알루미늄 패널, 화강암 슬라브 등)를 이용한 경우다. 1층과 2층을 건축물 전체 폭에 이르는 캐노피 구조물을 통해 구분하고, 1층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으로 층 간 세분화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건축물을 두 부분으로 구분한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진열창을 설치하는데 있어 ① 진열창의 중심축은 위층 창의 중심축과 같아야 하며 진열창이 가로로 직사각형 형식을 가질 경우엔 중간의 기둥(또는 벽면)을 포함하여 2층의 창문 폭을 넘어서게 제작되어선 안 되고 ② 넓은 너비의 진열창일 경우 폭이 40cm 이상인 기둥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을 추천한다.



그림 . 추천하는 진열창 설치사례

(좌) ①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단일 창문일 경우 상층의 중심축과 2층의 중심축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상단), 1층의 창문 폭이 2층의 창문 폭보다 넓게 설치되지 않도록 함(하단). (우) ②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진열창 간 거리를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둥(또는 벽면)최소 40cm 유지함.
출처: Gestaltungshandbuch, 29쪽.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5): 창틀은 목재로 만들어져야 하고 창틀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칠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의 외관에 따라 창틀의 색상을 칠해야 할 경우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주석: 목재로 제작되어 흰색으로 칠해진 창틀은 건물의 전반적인 인상을 제공하며 오펜부르크 시의 역사적인 건축디자인과 일치한다. 건축물 외관의 디자인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목재 창틀 대신 합성수지나 금속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도시경관규정 제7조의 (6): 창문을 이용한 광고가 1층을 초과할 경우는 허가되지 않는다.

주석: 창문에 부착하거나 페인트칠을 하거나 덮는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문을 이용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1층 구역을 초과한 상층의 창문에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구조물규정]

오펜부르크 시 의회는 1980년 7월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부착과 디자인 규제에 관한 규정’(Satzung zur Regelung der Anbringung und Gestaltung von Werbeanlagen und Automaten)을 제정한다. 이 규정의 목표는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를 규제함으로서 각 환경에 적절하게 통합되도록 하여 과도한 광고로 거리와 광장, 지역경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의 모든 사업자나 공공시설은 광고구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광고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사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일반 대중의 관심사는 건축시설의 디자인과 광고구조물을 접촉하는 것에 있다. 각각의 사업자들의 관심은 광고구조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을 ‘더욱’ 확보하고 주변의 것들보다 더욱 두드러져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경주’로 이를 생각하여 결국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의 질적 평가를 절하시키는 것이 된다. 광고구조물규정에서는 충분한 광고가능성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입장과 고품질의 도시를 요구하는 대중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을 정한다.


오펜부르크의 구 시가지의 경관은 지역의 정체성에서 중요하며, 이를 구성하는데 있어 건축물들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광고구조물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따라서 구 시가지에서 광고구조물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이에 대한 규정은 광고구조물규정의 제10조에 설명되어 있다. 광고구조물 디자인 핸드북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은 구 시가지에서 적용되는 사례만을 다룬다. 또한 광고구조물 규정에서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구조물(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만을 다룬다.


* 광고구조물의 범주와 정의
건축법에서 광고구조물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되도록 지면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표제와 패널, 상자형태광고물, 조명광고가 포함된다. ‘고정된’ 형태는 지면에 고정되어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고정되지 않은’ 형태는 접이식광고보드나 광고깃발 등으로 규정된다. 전자는 광고구조물규정에서 규제하며, 후자는 특별이용규정에서 그 내용을 다룬다. 정리하면 광고구조물은 ①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문구 ②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상자형태의 광고물(간판) ③ 트리거광고 등이다.


제10조의 (1): 광고구조물 디자인 원칙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1): 광고구조물의 디자인은 역사적인 도시경관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의 등록된 상표 및 로고를 포함한 표식에도 적용된다. 광고구조물은 ‘보호구역 1’ 내의 상가영업지역에서만 허가된다. 만약 각각의 사업장의 광고에서 제품생산자나 공급업체의 이름이 포함될 때 원 사업자의 광고가 훼손되지 않을 경우 광고구조물에는 제품생산자나 공급업체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혼합광고구조물).

주석: 도시경관규정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광고구조물규정은 새로운 구조물이 기존의 구조물의 형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역사적인 광고구조물의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석과 활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외벽에 직접 그려진 간판형태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건축물분류요소와의 명확한 간격두기와 역사적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별문자로 건축물 외관에 부착된 간판형태는 개별문자 간의 사이에서 건축물의 외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물에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문자형태의 표식은 어두운 색상, 무광택, 금속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후면에서 조명을 비추는 형태의 광고구조물은 아크릴 또는 플렉시글라스로 제작되어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간판 또는 판넬, 광고상자  및 트리거 광고를 부착할 때 이 광고구조물의 재료와 색상, 위치 및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의 (2): 광고구조물의 부착 위치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2):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외벽, 1층에만 가능하며, 만약 1층 구역에 이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 2층의 난간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층의 난간구역은 광고구조물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즉, 위층의 기타디자인요소로 칠하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특징을 부여하는 건축물의 요소나 디자인 요소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림 . 광고구조물 설치 예시

(좌) 1층 구역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예시 (우) 2층 난간 지역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출처: Gestaltungshandbuch, 29쪽.


제10조의 (3): 간판표제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3): 광고구조물과 글자의 총 높이는 건물의 비율과 맞아야 하며, 높이는 0.5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글자나 표시는 최대 0.60m까지 가능하다.

주석: 광고 문구를 두 줄로 사용하면 최대 높이가 50cm로 약간 빡빡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엔 소문자를 중심으로 높이를 50cm로 측정한다(윗줄 소문자의 하단은 중심선, 아랫줄 소문자의 하단은 기준선으로 측정).


그림 . 간판설치 예시

공통: 광고구조물이 부착 위치는 상단과 하단(중간/우측 그림 참조)의 넓이를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부착해야 함.
(좌) 모두 대문자로 작성한 광고구조물로서 글자의 최대 높이 0.50m를 준수한 사례. (중앙) 두 줄로 광고를 표시한 사례로서 대문자로 표시된 첫 글자를 기준으로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윗줄의 소문자 하단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윗줄과 아랫줄의 길이가 같도록 함. 소문자의 높이 합계를 0.50m로 제한. (우) 앞의 글자 하나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처리한 사례로서 이 경우엔 한 글자의 최대 높이가 0.60m까지 가능함.
출처: Gestaltungshandbuch, 41쪽.


제10조의 (3): 판넬 또는 상자형 간판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3): 상자형 트리거광고와 상자형 간판 또는 판넬형 간판 등 건축물과 평행하여 부착하는 광고구조물은 최대 0.60m × 0.60m의 크기를 초과해선 안 되며, 두께는 최대 15cm까지 가증하다.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1층 영역 내에서 하나의 상자형 간판 또는 하나의 판넬형 간판을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할 수 있으며, 트리거광고구조물로서 하나의 판넬 또는 상자형 구조물을 부착할 수 있다.


그림 . 판넬형/상자형 광고구조물 부착 예시

(좌) 판넬형(위)간판과 상자형(아래)간판 사례. 두 가지 형식 모두 최대 0.60m × 0.60m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자형일 경우 두께는 15cm를 초과하지 못함. (중앙) 광고구조물 부착에 있어서 각각의 글자가 크기를 준수하며, 상하 여백이 고려되었음. (우) 건축물 전체를 포괄하는 상자형 간판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
출처: Gestaltungshandbuch, 42쪽.


제10조의 (3): 트리거광고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3): 건축물의 외벽과 평행하도록 부착하는 상자형 또는 판넬형 광고구조물은 0.60m × 0.60m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두께는 15cm까지 허가된다. 트리거광고 구조물과 벽면의 최대거리는 15cm까지 가능하며, 트리거광고의 최대 거리는 0.7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순 없다.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1층 영역 내에서 하나의 상자형 간판 또는 하나의 판넬형 간판을 트리거광고로서 부착할 수 있다.

예외: 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트리거광고는 조명이 탑재되지 않았을 경우 예외로 허가되지만, 총 넓이가 0.6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공차규정(Toleranzregelung)으로서 광고구조물이 0.36㎡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인 사례에서 추가적인 트리거광고나 판넬형/상장형 광고구조물 또는 기타 광고구조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도 있다.


그림 . 트리거광고 사례

(좌) 트리거광고 부착규격 예시(벽면에서 구조물까지 거리 15cm, 구조물 끝까지의 최대거리 75cm, 트리거광고 구조물 규격 0.60m × 0.60m, 최대 두께 15cm). (중간) 예술적 디자인으로 제작된 트리거광고(조명 없음). (우) 오펜부르크의 슈타인 가(Steinstraße)의 트리거광고 부착 예시.
출처: Gestaltungshandbuch, 43쪽.


제10조의 (4): 광고구조물에서의 조명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4): 전체 및 하나의 문자가 부착된 방식으로 적용된 광고구조물은 그 부착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조명은 광고구조물을 비추는 것에 제한되고 주변 환경에 눈부심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디자인으로서 조명이 사용되거나 건축물외관에서 명확하게 종속될 경우에 광고구조물 외부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된다. 조명의 색상이 변하거나 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광고구조물의 조명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 연결부분은 외관에서 가려져야 한다.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5): 광고구조물의 조명 사용에 있어 화려하거나(또는 밝거나) 형광색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주석: 푸른색의 조명은 밝은 빛으로 분류된다. 파란 빛은 어두운 환경에서 눈부심을 유발하고 다른 색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파란 빛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광고구조물이나 상점의 진열창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은 눈부심 효과가 없는 주백색 조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천하는 조명으로는 ① 기본적으로 중성적인 색상의 조명을 스포트라이트 방식으로 광고구조물을 비추는 것은 허용되지만 스포트라이트 방식은 디자인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 LED조명기술을 사용하여 스트랩형식으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 문자씩 조명을 비출 때 현재는 고전적인 방식의 조명구조물은 필요하지 않다. LED를 이용한 조명기술은 한 문자씩 후면조명을 장착할 수 있으며, 또한 평평한 방식이나 프레임을 제작하여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명의 번짐으로 인해 조명이 내재된 광고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에도 새로운 조명기술(특히 트리거 광고)이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조명솔루션이 제공된다.


그림 . 광고구조물에서의 조명 이용사례 (긍정사례)

(좌) LED 기술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적용한 사례. (중간) 저조도 조명사용: LED기술을 이용한 간판 및 트리거광고. (우) 광고구조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조명 구조물.
출처: Gestaltungshandbuch, 45쪽.


그림 . 광고구조물에서의 조명 이용사례 (부정사례)

(좌, 중간) 푸른색 조명을 사용함에 따라 주변 조명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음. (우) 광고구조물을 비추기 위한 외부조명이 광고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외관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출처: Gestaltungshandbuch, 45쪽.


제10조의 (6): 차양광고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6): 차양의 광고 문구는 차양 전체길이의 최대 1/2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제10조의 (9): 광고구조물의 부착 위치

광고구조물규정 제10조 (9): 고정된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광고장비나 진열창 유리창/출입구에 붙인 포일(인쇄된 포일, 문구로 제작된 포일, 포스터광고)과 광고문구, 배너, 모니터 등은 상점 진열창의 3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네온색상, 밝은 색상, 반사되는 색상, 형광색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그림 . 상점진열창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 사례

(좌) 상점진열창에 적은 양의 포일을 부착하고 상품진열을 많이 한 사례. (중간) 상점진열창의 대부분을 덮는 방식의 부착, 상점내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허가되지 않는 방식. (우) 2층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한 사례로서 금지.
출처: Gestaltungshandbuch, 39쪽.


[특별이용규정]

기본적으로 시의 공공공간은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공공공간의 상업적인 이용이나 개인적인 이용은 ‘특별이용’으로 표시하게 된다. 다소 온건하게 표현된 ‘특별사용’은 그 의미를 활기찬 도시의 ‘요소’로서 그 의미를 오해하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상점 앞에 잘 디자인된 상품진열과 다양하고 매력적인 야외레스토랑은 모든 도시에서 원하는 명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특별이용은 소방차량의 운행과 비상도로로서의 기능, 보행자의 안전과 용이성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과 이해가 상충된다. 또한 특수사용을 위한 디자인은 거리나 공간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별이용규정에서는 상점과 레스토랑의 공공거리와 광장 특별한 사용허가에 대해 명확한 틀을 설정하고 있어 공공공간의 사적인 이용을 오펜베르크 구 시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5년과 2016년 오펜베르크 시에선 규정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이를 상세하게 논의했다. 현재의 규정은 2017년에 시의회가 결정한 내용들이다. 특별이용규정은 특히 상업단체들의 공공공간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특수용도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요금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다.


일반규정

특별이용규정 제1조: 공공장소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공간은 특별이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장소의 이미지와 형상을 형성하고, 다른 이해관계들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는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지역의 특별이용은 거리와 지역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망가트려서는 안 되며, 교통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있어 이동의 안전과 용이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변의 이해관계가 두드러지게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소방차량의 구조경로는 필수불가결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는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소매점과 레스토랑의 특수사용에 대한 유형과 크기, 장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전시

특별이용규정 제2조 (1): 현지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이용을 하고자 하는 공간은 건축물에서 최대 1.00m까지만 돌출 가능하며, 넓이는 건축물 너비의 최대 절반까지 사용가능하며, 1.0m 미만의 특별이용 공간의 거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주석: 상점의 가장 중요한 상품진열대는 상점진열창이다. 특별이용을 위해 허용되는 상점 앞 1.0m의 공간은 소비자들이 모든 상점진열창에 대해 지속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윈도우쇼핑’은 먼 거리에서도 매력적이다. 또한 1.0m의 공간은 팔 길이와 유사하므로 고객은 자신의 이동거리에서 제시된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별이용을 위한 더 넓은 공간, 즉 상점 앞에서 1.0m를 초과하는 거리는 이동공간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한다. 도시공간의 관점에서 건물의 1층 지역은 물건으로 막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의 외관은 1층에서 인식되어야만 한다. 건물 앞에서 특별이용 허가 너비를 건축물 외관너비의 절반으로 제한함으로서 이 목표가 달성되고, 동시에 상품진열대가 가장 중요한 상품진열창구로서 강화되도록 한다. 각각의 상점은 자신의 상점 앞에 특수이용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영역의 분할이 복잡하지 않도록 1.0m 미만 사이의 거리는 제외된다. 이는 특별이용에 관한 승인 및 수수료 계산에서 적용된다.

그림 . 상점 앞 공공공간 특별이용 예시

(좌) 상점의 정면에 따른 최대 설치너비는 건축물너비의 1/2. 3.5m > 3.5m × 1 = 3.5㎡. 사례에서처럼 다섯 개의 소형탁자(개당 60cm × 60cm)를 각각 12.5cm의 간격(1.00m 미만의 거리이므로 계산에선 제외됨)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 특별이용에 사용되는 공간은 2.45㎡로 계산 됨(넓이(60cm + 12.5cm + 60cm + 12.5cm + 60cm + 12.5cm + 60cm + 12.5cm + 60cm) × 깊이(60cm + 10cm(건축물의 정면과 탁자의 거리))= 3.5m × 0.7m).
(우) 상점의 정면에 따른 최대 설치너비는 건축물 너비의 1/2. 2.5m > 2.5m ×1m = 2.5㎡. 사례를 기준으로 특별이용공간을 계산하면 의류거치대는 100cm × 70cm이며, 접이식광고보드는 65cm × 80cm. 두 구조물의 특별이용 공간은 1.8㎡.
출처: Gestaltungshandbuch, 51쪽.


상품전시용 구조물의 유형 및 치수

특별이용규정 제3조 (2): 상점의 특별이용공간 안에서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하는 구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진열구조물, 즉 상품거치대는 대량으로 물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제품이 강조되고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경관을 어지럽히거나 영향을 주는 방식의 구조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별히 운송용 컨테이너나 운송용 팔레트, 보관대 등이 포함된다. 상점이 운영 중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거치대나 스탠드의 받침대 면적은 1.0㎡이며, 의류거치대의 높이는 1.00m, 신발과 가방 거치구조물의 높이는 1.4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편카드 및 안경 거치대의 받침대 면적은 최대 0.4㎡이며, 높이는 최대 2.00m까지 허용된다.

주석: 한 사업체당 1.0m를 초과하는 상품거치대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된다. 평균보다 넓은 건물의 경우 1.00m를 초과하는 상품거치대의 추가설치 1개가 허가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특별이용규정 제3조의 (3)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전시용 구조물의 디자인

특별이용규정 제3조 (3): 상품진열구조물은 제한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플래카드광고나 제3자의 광고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의 자체 광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만 허용된다.

주석: 공공장소를 특별 이용함으로서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비즈니스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행인이나 사람들에게 상거래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양의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별이용규정 제3조 (4): 우산이나 파라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전시용 구조물의 덮개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석: 우산이나 파라솔은 거리 외관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특수이용 공간에서 허용되는 공간인 상점 앞 1.00m이내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품진열구조물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캐노피나 차양이 설치된 공간에서 상품진열구조물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캐노피와 차양

특별이용규정 제6조 (3): 캐노피의 길이는 건축물 정면에서 최대 2.6m를 초과해선 안 된다. 지면에서 캐노피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 길이를 늘려서는 안 된다. 캐노피와 지면의 높이는 최소 2.25m를 준수해야 한다. 캐노피와 차양구조물은 규정에 따라 각 특수 용도에 맞게 통일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들은 단색이며, 밝은 색상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차양에는 가장자리 장식이 없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대 3.5m × 3.5m까지 가능하다. 이 구조물들에선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는 흐린 방식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캐노피와 차양의 색상을 도시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독립적인 형태로 이 구조물들이 설치되어선 안 된다. 차양의 사용은 레스토랑의 특수사용에 따라 제한된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주석: 캐노피나 차양은 도시공간에서 눈에 띄고 큰 요소로서 특별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들은 태양을 가리거나 비를 막는 등의 기능으로 거리카페와 상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캐노피와 차양은 특히 거리와 광장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이는 그것들의 형태와 색상이 도시전경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캐노피와 차양이 너무 많은 수와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차양설치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기본적으로 캐노피는 굴절식 차양과 드롭 암 차양 등 두 가지가 사용된다. 굴절식 차양의 경우 천막의 천이 강한 상태로 말리고, 거대한 굴절식 차양 구조물이 수용되기 때문에 벽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크기가 크고 견고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드롭 암 차양은 정면에서 직접 장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교하거나 설치가 까다롭지 않다. 따라서 건물의 전체구조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추천된다. ② 캐노피는 건물 외관에서 잘 노출되므로 창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차양은 도심경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 장식이 없는 형태로 제작되는데, 그 가장자리의 공간은 주로 음료회사나 담배회사의 광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파라솔처럼 가장자리 면이 없는 상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④ 캐노피와 차양의 천은 연한 색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러운 톤인 베이지, 회색, 갈색 톤은 도시경관에 적합하며, 반대로 채도가 높은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관 색상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도 피해야 한다. 차양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광고구조물 규정 제10조의 (6)에 명시된 최대 넓이의 1/2까지만 허가한다는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형 광고구조물: 접이식 광고보드와 광고디스플레이 스탠드

특별이용규정 제4조 (1): 건축물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구조물 규정’에 따른다. 공공장소에서는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는 구조물, 광고깃발, 광고조형물, 광고용 풍선, 조명장치 등의 설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상품전시를 위한 구조물인 의류거치대, 상품거치대 등의 설치도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공간에 카펫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석: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도소매점에서 중요한 광고도구로 이용된다. 그 중요성에 따라 도시에서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광고도구들은 보행자들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장애가 없이 산책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이 규정의 목표는 접이식 광고보드의 개수를 축소시키고 허용되는 특수이용방식의 제한 및 도시경관의 품질을 높이는데 있다.

특별이용규정 제4조 (2): 특별이용이 허가되는 공간 내에서 1층의 상업단위 당 최대 1개의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가 허가된다. 크기는 DIN A1(0.65 × 0.90 m / 총합 최대 1.15m)으로 제한된다.

주석: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는 상점의 외관에 따라 특별이용 공간 내에서 배치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이동의 편리함이 확보되고, 상점의 주요 상품진열창구인 상품진열창으로 시선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광고물이 사용된다면 보행자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레스토랑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이유에 따라 특별이용 공간에서만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 규격 예시

* 공통: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는 지면에 부착되어선 안 되며, 상점에서부터 최대 1.00m 이내, 높이는 1.15m 이내에서 제작되어야 함. DIN A1: 65cm × 90cm; DIN A2: 65cm × 45cm (이 규격은 DIN A1/A2보다 약간 크게 측정되는데, 이는 광고보드의 프레임을 포함한 넓이로 측정하기 때문임).
출처: Gestaltungshandbuch, 63쪽.

주석: 저 품질, 즉석에서 그린 포스터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어두운 색 보드에 나무 프레임으로 제작되거나 금속으로 제작된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방식은 고 품질로 간주된다. 광고 공간, 즉 보드공간은 전문적으로 디자인 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거친 색상의 포스터나 사진인쇄(특히 음식)는 피해야 한다.


그림 . 접이식 광고보드의 부적절한 사용 예시

(좌) 공공공간에 카펫을 사용하였고, 접이식 광고보드를 이동공간에 설치하였음. 보드에도 손으로 대강 작성한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구조물도 사용하였음. (중간) 이동공간에 접이식 광고보드를 설치하였으며, 음식포스터를 부착하여 지양해야 할 방식임. (우) 광고보드 설치공간이 허용공간이 아니며, 추가로 광고깃발을 설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식임.
출처: Gestaltungshandbuch, 65쪽.

[참고자료]

Bausteine zur Stadtplanung und Stadtgestaltung Gestaltungshandbuch Altstadt [url] https://www.innenstadt-offenburg.de/uploads/tx_sbdownloader/Anlage_4__1__klein.pdf
Beteiligungsprozess zur ‘Gestaltunsoffensive Innenstadt’ in Offenburg [url] https://www.dialogbasis.de/en/themes/infrastruktur/stadtentwicklung/projekte/gestaltungsoffensive-offenburg.html
Entwurf der Satzung zur Änderung der Satzung zur Regelung der Anbringung und Gestaltung von Werbeanlagen und Automaten in Offenburg [url] https://www.innenstadt-offenburg.de/uploads/tx_sbdownloader/Entwurf_zu_Aenderung_der_WAS_Anlage_2b.pdf
Gestaltungsoffensive Innenstadt: Das Bild der Innenstadt bewahren [url] https://www.innenstadt-offenburg.de/projekte/gestaltungsoffensive-innen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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